ETRI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안내 안내문(2020-1차)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20.09.03
- 조회수7017
- 첨부
= 아 래 =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 등록보상금 : ’20년 2/4 분기까지 등록이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실시보상금 : ’20년 2/4 분기까지 특허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기 지급대상 특허 중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자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 등록보상금 : 국내특허 : \100,000/건 ,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건에 한함)
- 2006.12.31.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 건별 \100,000 지급
-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실시보상금 : 특허 기술료 수입의 50%범위 내에서 특허당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단, 법률 또는 계약에서 별도로 보상금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에 따름
3. 보상금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를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신청월 매 익월 지급 예정)
4. 서류 제출 및 문의
■ 특허 등록·실시보상금 접수여부 등 문의
- 담당 유지연(E-mail : yjy75796@etri.re.kr / 042-860-3807)
- 담당 윤정환(E-mail : hwanyy2@etri.re.kr / 042-860-3805)
5. 첨부
■ 2020년 1차 특허등록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 2020년 1차 특허실시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 특허 등록/실시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