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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전문개정 2016. 9.28.

개정 2018. 4.17.

2019. 2.28.

 

1장 총 칙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여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우리 모든 임직원은 명예와 긍지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이 요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목적) 이 요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 및 윤리경영실천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행동강령책임자란 윤리경영전담부서장(이하 윤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부서장(이하 감사책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요령은 임직원과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표 제1(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별표 제1(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표 제1(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하여야 한다.

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표 제2(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에게 별표 제3(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표 제3호의 2(의견서)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19.2.28.)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에게 별표 제4(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4항에도 불구하고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윤리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표 제5(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이 정한다. (신설 2018.4.17.)

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윤리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표 제6(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4.17.)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4.17.)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5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표 제7(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4.17.)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6(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7(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전산시스템(청탁신고센터) 에 등록하거나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0(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11(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3(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퇴직자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연구원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14(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에 창업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의 공개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취득은 예외로 한다.

15(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4.17.)

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2.28.)

1. 승인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16(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8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8.4.17.)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7(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납품/건설/용역 등 직무관련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제외한다.

1항과 관련하여 특히,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2항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현황을 별표 제10(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8(협찬 등의 요구금지) 임직원은 행사(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 등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의 협찬이나 후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9(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역/위탁/공동연구 및 연구기자재 등의 선정시 출입업체, 연구원 창업기업, 지도교수, 친족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선정혜택을 주지 아니하며, 공정한 평가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20(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1(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1(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1(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7.)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제11(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2(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2.28.)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별표 제11호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폭언, 폭행 등의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연지연학연 등에 근거한 파벌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4(연구윤리 의식 확보) 연구원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구윤리의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별표 제12(연구윤리강령)를 제시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제13(임직원 청렴생활 실천서약서) 및 별표 제14(임직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준수하도록 하며,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임직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5장 위반시의 조치 등

 

25(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요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별표 제15(상담기록관리부)의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19.2.28.)

26(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요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표 제16(위반행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4.17.)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보고한 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신고인의 신분보장)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요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8(징계) 원장은 이 요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및 부패행위자의 공개 등은 연구원의 징계요령에 따른다. 다만, 2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29(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내부전산시스템(클린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표 제17(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4.17.)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표 제17(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6장 보 칙

 

30(교육)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요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자, 신규 임용 보직자, 선임급 및 책임급 승격예정자

2. 비위자(요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자)

3. 상근 임원

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 주관교육

2.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교육기관(단체) 주관교육

3. 사이버교육

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8.)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원장은 요령의 엄정한 실천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자로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둔다.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윤리책임관)

2. 요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감사책임관)

3. 요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감사책임관)

4.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윤리책임관)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2(행동강령책임자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원장은 행동강령책임자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책임자(청탁방지담당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윤리책임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감사책임관)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감사책임관)

33(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임직원의 요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한 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포상) 원장은 요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5(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요령의 운영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하여 이 요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정비하여야 한다.

원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관련 실천서약, 직무청렴계약 등의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69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84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92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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