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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접수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상담안내 및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10
    • 연구원 : 신고서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실)에 E-mail 신고
    파일다운로드(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신청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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