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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방

[ 부패⦁공익신고] 안내

-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는 

   전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는 인적사항 공개금지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변보호조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등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내부공익신고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의 신고로 공익이 증진되거나 직접적인 국가 수입의 회복 등의 공헌을 한 

  경우 보상금/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6개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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