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015.4.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 환급세액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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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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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2015.4. 기간 중 지급한 퇴직자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명단을 확인하셔서 기술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대법원 판결선고(2014두 15559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2015.04.23.)
-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세 환급(북대전세무서, 2015.12.3.)
-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 지방소득세 환급(유성구청, 2015.12.17.)
- 2011~2015.4.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 환급세액 개인별 지급(2016.02.29.)
2. 지급대상
- 2011~2015.4. 기간 중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를 지급받은 동문
* 근로소득(기술료 지급당시 재직자)에 대한 환급세액은 2015.12월에 환급 완료.
* 기타소득(기술료 지급당시 퇴직자)에 대한 환급세액 중 대부분은 2016.4월에 환급하였으나, 일부 계좌미확인 및 미수취계좌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동문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건임.
3. 기술료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 확인 후 기술료 지급신청서(붙임 참조),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인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4. 제출처 및 문의사항
- 기술이전실 선임행정원 황주옥(hjo@etri.re.kr), T. 042-860-6349, F. 042-860-1266
붙임 : 1. 기술료 환급세액 지급 신청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기술료 지급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