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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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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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을 3개 Track으로 분리운영
◦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개 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명, Track2 2명 → 가능 / Track2 1명, Track3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트랙별로 별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파일 참조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