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ETRI 특허 무상 양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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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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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TRI 특허 무상 양도 공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중 일부에 대한 무상양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개요
ㅁ 대상특허: ETRI 보유 한국등록특허 총 211건 (별첨 1 참조)
* 해당 등록특허의 상세내용은 별첨 대상특허리스트의 원문링크를 클릭하거나, KIPRIS(www.kipris.or.kr)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및 열람가능
ㅁ 지원대상: 해당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ㅁ 이전방식: 등록특허의 소유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 (기술이전은 불포함)
2. 양수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ㅁ 양수기업 선정기준
(1) 원칙: 특허별 『최대 포인트』 제안기업 선정
- 기업당 포인트 1,000을 부여하고,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포인트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이 2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이 특허를 공유
♠ 신청건수는 기업당 최대 7건으로 제한
(2) 우대유형 1
- 기업의 대표가 본인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포인트 2,000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주발명자가 아닌 발명자의 『우대유형 1』에 의한 특허양수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
(3) 우대유형 2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인트 1,000 추가 부여
1) 2015년 이후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상용화하여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이 있는 기업(별첨 2의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 작성 필요)
*공공부문: 국공립 연구소,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소, 대학
2) ETRI에서 강견기업육성을 위해 별도절차를 통해 선정한 집중지원기업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소기업(‘연구소 기업 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4) ETRI에서 2017년까지 추진한 특허무상나눔에 따라 양수한 무상양도특허를 활용하여 사업화실적(매출 50억원 이상)을 발생시킨 기업(별첨 2의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설명서’ 작성 필요)
(4) 중복적용 불가
- 우대유형 1, 우대유형 2의 각 세부 항목 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ㅁ 양수기업 선정절차
(1) 서류심사(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등)를 통한 양수기업 적격심사
(2) 위 (1)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포인트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3) 위 (2)에서 선정된 기업이 2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을 공동 양수기업으로 선정(특허 공동소유)
(4) 양수기업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1건의 특허도 양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후 잔여 특허 대상으로 동일 기준의 선정절차 반복하여 추가 양수기회 제공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8.08.06 – 2018.08.24 (2018.08.24 17시까지)
- 별첨 2의 특허무상양도신청서(붙임 1-5포함) 작성 후, 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연구소기업등록증(해당기업에 한함))를 접수기간 내 E-mail 제출
E-mail 주소: phj83276@etri.re.kr
* 특허무상양도신청서 파일명: “기업명_특허무상양도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명: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명_중소기업확인서”
* 연구소기업등록증: “기업명_연구소기업등록증”
- 문의처: ETRI 지식재산활용실
* 서류 접수와 관련한 문의: Tel. 042-860-1850 박혜진, 042-860-3839 김시형 책임
* 기타 무상양도 관련 문의: Tel. 042-860-3839 김시형 책임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별첨 :
1. 2018 특허무상양도 대상 한국등록특허 목록
2. 특허무상양도신청서(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 특허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 신청인 동의서 /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 /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설명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