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ETRI 특허 무상 양도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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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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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TRI 특허 무상 양도 공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중 일부에 대한 무상양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개요
□ 대상특허: ETRI 보유 한국등록특허
총 262건 (별첨 1 참조)
* 해당 등록특허의 상세내용은 KIPRIS(www.kipris.or.kr)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및
열람가능
□ 지원대상: 해당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이전방식: 등록특허의 소유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 (기술이전은 불포함)
* 아래 ‘양도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양도조건 |
1.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별첨 2 ‘무상양도 특허 신청 리스트’에 기재된 연차등록료는 2017년10월1일
납부 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납부시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특허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료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함. 2.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
2. 추진절차 및 양수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 추진절차
구분 |
내용 |
일정 |
무상양도 공고 |
IITP, ETRI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공고 |
2017.08.07. (월요일) |
신청/접수 |
중소기업 신청서류 접수 |
2017.08.07. ~ 08.25. (3주간) |
양수기업선정 |
서류심사 등을 거쳐 양수기업 결정 |
8월 말 |
무상양도 |
무상양도 계약 체결 |
9월 중 |
* IITP 홈페이지: www.iitp.kr / ETRI 홈페이지: www.etri.re.kr
* 무상양도 계약 체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제출기간 |
1. 특허무상양도신청서(별첨 2 참조) [붙임: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 신청인
동의서 /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설명서(해당기업에 한함)]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원본 1부 4. 연구소기업등록증 사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
‘17.08.07. – 08.25. |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7.08.07 – 2017.08.25 (2017.08.25 17시까지)
- 별첨 2의 특허무상양도신청서(붙임 1-5포함) 작성 후, 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연구소기업등록증(해당기업에 한함))를 접수기간 내 E-mail 제출
E-mail 주소: phj83276@etri.re.kr
* 특허무상양도신청서 파일명: “기업명_특허무상양도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명: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명_중소기업확인서”
* 연구소기업등록증: “기업명_연구소기업등록증”
- 문의처: ETRI 지식재산활용실
* 서류 접수와 관련한 문의: ☎ 042-860-1850 박혜진,
042-860-3839 김시형 책임
* 기타 무상양도 관련 문의: ☎ 042-860-3839 김시형 책임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별첨 :
1. 2017 특허무상양도 대상 한국등록특허 목록
2. 특허무상양도신청서(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 특허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 신청인 동의서 /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 /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