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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계약직원관리요령 계약직원의 당연종료 및 조기종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일상감사 의견)계약직원의 원에 의한 조기종료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하는 조치 필요(관련: 9211-2026-00889호(2026. 3. 24.), '인사발령(조기종료)')

2. 주요골자

계약직원의 제15조(고용계약 해지) 고용계약 해지 주체의 구체화

계약직원의 제15조의2(당연종료) 및 제15조의3(조기종료) 조항 별도 신설

- 제15조(고용계약 해지) 본문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종료 내용은 제15조의 2 제1호로 분·반영

계약직원의 제15조의4(종료자의 의무) 계약직 종료자의 의무사항 관련 내용 추가

별표 제5-2호(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온·오프라인 구분 및 부서 현행화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5조(고용계약 해지)계약직원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 <생략>

② <생략>

제15조(고용계약 해지)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계약직원 고용계약 해지 주체 구체화

<신설>

제15조의2(당연종료)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 없이 해당 일자를 계약 종료일로 본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2.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3.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휴직 종료일

휴직 중인 계약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 2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계약직원 당연종료 규정 신설

<신설>

제15조의3(조기종료) 계약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 예정 최소 30일 전에 조기종료(변경) 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기종료(변경) 의뢰서를 종료 예정 30일 이내에 제출하였더라도 종료 요구일자에 조기종료 발령을 할 수 있다.

계약직원 조기종료 규정 신설

제15조의2(종료자 보안관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활용을 종료할 경우에는 계약직원 종료자 신고사항(별표 제5-2호)과 보안업무요령에서 정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종료자의 의무) 제15조부터 제15조의3까지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계약직원은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업무인수인계 및 기술정보자료 반납

2. 계약직원 종료자 신고사항(별표 제5-2호) 및 보안업무요령에서 정한 보안서약서 제출

조바꿈, 계약직 종료자의 의무사항 관련 규정 추가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부 칙

이 요령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별표 제5-2호

별표 제5-2호 <붙임 참조>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온·오프라인 구분 및 부서 현행화

[개정 전]

별표 제5-2호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 신고자

성 명

(서명)

개인번호

직종/직급

소속부서

계약기간

~

전직처(직위)

근무종료일

. . .

주 소

연 락 처

보훈대상

대상,비대상

장애대상

대상,비대상

E-Mail

2. 대리인

소 속

직종/직급

개인번호

성 명

(서명)

관 계

전화번호

3. 신고내용

부 서 명

수 속 사 항

수속일자

부서장 서명

비고

소속 부서

특허 및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 연구자료

시스템사용 ID, 비품 등

직할부서별 연구(사업)지원실

연구수당 지급 양식

자산관리실

자산(비품)

안전보안실

예비군/민방위

출입증, 주차증, 서약서

정보보안실

보안 USB

지식정보서비스실

(도서열람실)

대출도서, 잡지 등

운영지원실

기숙사

인적자원전략실

의료보험카드

복지포인트 추가사용액

환수동의서

인사관리실

이전비, 의무복무 기타

직무발명보상 계좌 확인서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예적금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식 당

식비정산(한식,양식,분식)

매 점

외상매입금

애 뜰

외상매입금

소속직원 퇴직시 부서장은 연구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

연구자료를 반납토록 하고, 기타 수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유출여부 등을 확인

부서장 확인 부 서 :

이 름 : (서명)

[개정 후]

별표 제5-2호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 신고자

성 명

(서명)

개인번호

계약기간

~

소 속

직종/직급

전직처(직위)

근무종료일

주 소

연 락 처

보훈대상

대상/비대상

장애대상

대상/비대상

E-Mail

(ETRI 계정 외)

2. 대리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

소 속

직종/직급

개인번호

성 명

(서명)

관 계

전화번호

3. 신고내용

구 분

관련부서명

신고 및 확인사항

확인일자

부서장 서명

비고

온라인

소속 부서

특허, 기술정보자료 및 보조기억매체 연구자료

시스템 사용ID, 비품 등

자산관리실

자산(비품) 인수인계

지식정보서비스실

대출자료(도서, 잡지 등)

운영복지실

사택/기숙사

시설관리실

구내전화 반납

정보시스템실

IP 반납 또는 이관

신협

대출금/예적금

오프라인

직할부서별

연구(사업)지원실

연구수당 지급 양식

매점, 애뜰(소비조합)

외상매입금

에트리에(신협)

외상매입금

식당

식비정산(한식)

식비정산(양식, 분식)

정보보안실

보안USB반납

 

보안관리실

주차증/신분증/보안서약서

 

인사관리실

퇴직연금/적립형공제

복지카드/학자금 융자

 

소속직원 퇴직시 소속 부서장은 연구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

연구자료를 철저히 반납토록 하고, 기타 수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부서장 확인 부 서 :

부서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