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실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일상감사 의견) “근무요령은 그 적용대상이 정규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정규직원 이외에도 적용됨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는 조치 필요”(관련: 9211-2026-00401호(2026. 2. 9.), '인사발령(근로시간 단축근무)')
2. 주요골자
■ 실무직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하여 근무요령 제8장*을 준용하도록 함.
* (근무요령 제8장(일·가정 양립)) 제33조(육아휴직), 제3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33조의3(임신 직원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33조의4(가족돌봄휴직), 제34조(수유시간 및 육아시간) 등
3.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제18조 (복무) ① <생략> ② 실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4. <생략> <신설> |
제18조 (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③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임신 직원 근로시간 단축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무요령 제8장을 준용한다. |
실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적용 근거 명확화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부 칙 이 요령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