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7. 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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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제26조(반납) 조항 개정을 통한 자산 인계인수 효율성 제고

- 퇴직, 휴직 등에 의한 자산 반납시 해당 부서장에게 우선 반납 후 부서내 재활용 여부 조사 등을 통해 인계하는 순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퇴직(휴직)자의 자산 재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퇴직(휴직)자가 인수 예정자에게 직접 인계인수를 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퇴직(휴직)에 따른 자산의 인수자가 있는 경우 인계 인수자간 직접 인계인수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신설(결재문서 행위 2회 → 1회 단축)

자산 재활용 부서 범위를 부서내·외로 확대 적용

3. 원규 개정(안) :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6조(반납) 퇴직, 휴직 등으로 개인관리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에게 반납(인수인계)하고, 해당부서장은 부서내의 재활용 여부를 조사하여 활용토록 하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생략>

제26조(반납) 퇴직, 휴직 등으로 개인관리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에게 반납(인계인수)하고, 해당부서장은 재활용 여부를 조사하여 활용토록 하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 해당부서장에게 반납 이전에 개인관리자산의 인수자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인계인수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용어 통일

퇴직 등 자산의 재활용 부서 범위 확대 및 활용으로 예산 절감 및 자원 순환 기여

자산 인계, 인수자간 직접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