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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동호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준원규인 「ETRI 동호회 운영기준」의 위임 근거 원규인 「근무요령」에 ‘특별지원비’ 관련 내용이 없어 특별지원비 지급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근무요령」에 동호회 관리 및 지원을 위한‘특별지원비’ 지급에 대한 근거 신설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3조 (동호회 관리 및 지원) ① <생략> ② 연구원은 등록된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일반지원금 : 각 동호회별로 활동내용, 회원 수,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신설> 3.~5. <생략> |
제43조 (동호회 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원은 등록된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일반지원금 : 각 동호회별로 활동내용, 회원 수,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2. 특별지원비 : 우수동호회로 선정된 동호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4.~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특별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위임 근거 원규인 「근무요령」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특별지원비 지급 근거 신설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