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8. 문헌정보관리요령 개정(안).hwp
문헌정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문헌정보관리요령에서 저작권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보완
■ ETRI Journal 위원회 명칭의 혼재 및 자구 오류로 인한 규정 해석상불명확성 보완
2. 주요골자
■ 학회, 파견, 교육을 통해 취득한 자료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도서관 열람·대여를 통한 원내 공유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취득자료의 수집 기준을 보완함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및 제2항 제3호(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 ETRI Journal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규정 표현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제고함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수집) ①~② <생략> ③ 연구원 직원이 국내·외 출장이나 파견 또는 교육훈련 중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출장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헌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원 직원이 국내·외 출장이나 파견 또는 교육훈련 중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출장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헌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헌정보관리부서는 해당 자료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
저작권법 저촉 우려가 있는 조항의 수정 |
제6조(기증 및 교환)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 관 및 기타 단체와의 기증 및 교환체제를 형성하여 제반자료를 수집, 교환한다. |
제6조(기증 및 교환)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와의 기증 및 교환체제를 형성하여 제반자료를 수집, 교환한다. |
자구 수정 |
제47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편집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ETRI Journal 담당부서장이 된다. 편집위원과 분야별 위원장은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4. <생략> |
제47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편집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ETRI Journal 담당부서장이 된다. 편집위원과 분야별 위원장은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4. <현행과 같음> |
자구 수정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ETRI Journal 투고 논문의 적합성 심사, 연구윤리 심사, 논문의 본심사 진행을 위한 국제전문가(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종합 권고의견, 기타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 2~5. <생략>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ETRI Journal 투고 논문의 적합성 심사, 연구윤리 심사, 논문의 본심사 진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종합 권고의견, 기타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 2~5. <현행과 같음> |
국내 전문가 포함 |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회의안건은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부의한다. 3.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4. <생략> |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회의안건은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편집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부의한다. 3.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4. <현행과 같음> |
명칭 명확화
명칭 명확화 |
제48조(자문위원회) ①~② <생략>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시 배부할 수 있다. 4.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제48조(자문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자문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자문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시 배부할 수 있다. 4.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자문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명칭 명확화
명칭 명확화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