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3. 회계규정 개정(안).hwp

닫기

회계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2. 주요골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이하 정출연 회계기준)과 정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현행화

- (제52조) 정출연 회계기준에 따라 출연잉여금 세부 유형을 현행화

- (제54조) 정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19조→20조) 수정

-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정출연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용어 수정 반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연구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로 구분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52조 (출연잉여금의 구분)

연구원 출연잉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출연금

2. 기타출연금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2조 (출연잉여금의 구분)

연구원 출연잉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설잉여금

2. 특별출연잉여금

3. <현행과 같음>

4. 기타출연잉여금

② <현행과 같음>

정출연 회계기준 제25조(출연잉여금) 구분 내용 반영

제54조 (기본재산)

정관 제19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은 설립자 출연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54조 (기본재산)

정관 제20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은 설립자 출연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정관 제20조(기본재산) 개정(2018년) 반영

제55조 (수익 및 비용계상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발생시점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고 수익은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55조 (수익 및 비용계상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발생시점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고 수익은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연구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정출연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사항(2017년) 반영

제63조 (월차결산)

회계담당부서장은 월차결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월차 재무상태표

2. 월차 포괄손익계산서

3. 예실대비표

4. 기타 보고서

제63조 (월차결산)

회계담당부서장은 월차결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월차 재무상태표

2. 월차 연구운영성과표

3. 예실대비표

4. 기타 보고서

정출연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사항(2017년) 반영

제64조 (연차결산)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말 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차 재무상태표

2. 연차 포괄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연차자본변동표

5.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6. 기타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기획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대 실적 대비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말 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연차결산)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차 재무상태표

2. 연차 연구운영성과표

3. 현금흐름표

4. 연차자본변동표

5.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6. 기타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기획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대 실적 대비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출연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사항(2017년) 반영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