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술이전요령 개정(안).hwp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제5호 및 제6호는 기술료 규모를 심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현재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술료 발생前 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규정과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 제41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 본 위원회는 안건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의 선임이 요구될 수 있음(제1항제7호부터9호까지의 선출직).
- 그러나 현행 제41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선출직 위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선출직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당연직 조정) 현행 당연직 위원 5개 직위를 위원회 운영과 직무상 관련성이 높은 3개 직위로 조정함. ○ (행정부서 범위 명확화) 제41조제1항제7호의 ‘행정부서’ 범위를 “기획본부, 사업화본부, 행정본부”로 정의하고, 사안별 필요에 따라 직무상 관련 부서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정함. |
- 또한, 현행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의 제도적 필요 때문에 외부위원 구성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내·외부 동수구성)가 있음.
- 이에따라 객관성·합리성 확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영의 합리적 규모를 보장하고자 ”내·외부 동수“ 의무를 수정하고자 함.
○ (외부위원 구성기준) “내부위원과 동수”에서 “최소 2인 이상”으로 변경 |
■ 제41조제3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당연직 범위) 정정
- 위원장은 ”제41조제2항“에서 별도로 임명·지정되는 직위이므로 현행 당연직 범위를 수정하고 함.
■ 제42조제2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수정
-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당연직을 조정함에 따라,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를 5개의 직위에서 3개의 직위로 수정함.
■ 제43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개회정족수) 보완
- 현행 규정(재적 5명 이상 출석)은 일반적인 회의 운영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개회 요건을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제5호 및 제6호” 삭제
■ 제41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 “내·외부위원 동수”구성조건을 “외부위원 최소 2인이상”으로 수정
- “제3호 및 제6호” 삭제
- “제7호”의 “행정부서”를 “기획본부, 사업화본부, 행정본부”로 명확화
■ 제41조제3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당연직 범위) 정정
-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정정
■ 제42조제2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수정
- 직무대행 직위를 “기술사업화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으로 수정
■ 제43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개회정족수) 보완
- 개회정족수를 ”5명 이상“에서 ”과반수“로 수정
- 일부 용어의 정비 : ”참석“을 ”출석“으로 수정 등
3. 원규 개정(안) : 신ˑ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생략> 1.~4. <생략> 5.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등의 수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6. 경상기술료의 누적액이 최초 10억원 이상에 도달한 경우 7.~8. <생략> |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7.~8. <현행과 같음> |
실제 운영 및 규정 간 불일치 해소 |
제41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1.~2. <생략> 3. 기업성장지원부장 4.~5. <생략> 6. 인적자원부장 7. 행정부서 부서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9.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제41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기획본부, 사업화본부, 행정본부 부서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운영은 제43조에서 별도 규정 내·외부 동수원칙 삭제 |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순 당연직 조정 |
||
제7호 행정부서 명확화 |
||
당연직 위원의 범위 명확화 |
||
제42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생략> ②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기업성장지원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 인적자원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략> |
제42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생략> ②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제41조제1항 당연직 조정에 따른 직무대행 수정 |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출석위원 중 사업화본부 소속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⑩ <생략> |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출석위원 중 사업화본부 소속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⑩ <현행과 같음> |
개회정족수를 일반적인 회의 운영 원칙에 따라 조정 및 용어 정정 (5인→과반수) (참석위원→ 출석위원)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