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개문) 202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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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분류번호 

2024-종합-04

감  사    보  고  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종합감사  -

2025.  6.  1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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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3

Ⅱ.  감사대상기관(업무)  현황  및  실태 ············································ 4

Ⅲ.  감사결과 ······················································································· 7

        1.  감사결과  총괄 ······················································································· 7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 9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10

            □  명세 ·································································································· 10

                <부의할  사항>

                (1)  ㊀  사업  허위성과제출  등  부당  수행

(징계,  통보) ················································································ 11

                (2)  ㊃  개발  사업  예산  부당  집행

(징계,  경고,  기관경고,  시정) ·················································· 35

                (3)  협회  등에  대한  용역계약  부당  발주

                      (징계,  경고,  기관주의,  통보) ··················································· 44

                (4)  협회에  대한  계약절차  누락  및  선금  지급  부적정

(기관주의) ··················································································· 65

                (5)  물품  검수업무  수행  부적정(주의) ·········································· 70

                (6)  거래업체  관리  부적정(경고,  통보) ········································· 73

                (7)  기본사업  평가위원  제척  및  자료관리  부적정

(통보)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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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8)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제도  운영  부적정

(통보) ························································································ 102

                (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휴가사용  관리  부적정

(통보) ························································································ 106

                (10)  퇴직급여  적립예금  이자  관리  부적정(통보) ···················· 113

                (11)  가용재원의  관리  부적정(통보)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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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수행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라 한다)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 결과 취약한 것으로 파악

된 

R&D 수행 및 관리, 인사, 협회 관리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그밖에 기관운영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행하여 점검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다른  정부출연연구원의  기존의  감사결과

, 감사정보, 감사 

착안사항

, ETRI 내부 규정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2024. 12. 18.

부터 

2025. 2. 7.까지 23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후 감

사위원회에서는 답변서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

부 검토를 거쳐 

2025. 6.18.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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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Ⅱ.  감사대상기관(업무)  현황  및  실태

1.  일반  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

,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

․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 확산을 통해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원으로 

1976년에 설립하여 2024

년 기준으로 

6연구소, 6본부 2부 1실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방송

·통신, 미디어분야연구개발,

SW·콘텐츠분야연구개발,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

·위탁, IT기반  융·복합분야연구개발, IT부품·소재분야연구개발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 트렌드나 이슈에 대한 신속 대응형 분석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

자통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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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조직  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1부원장, 6연구

, 6본부, 2부, 1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직(2024년  6월  기준)

또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연구직 

1,848명, 기술직 124명, 행정직 166명, 무기계약직 119명으로 총 2,25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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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표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원(2024.  6.  기준)

구  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무기계약직

합계

인  원

1,848

124

166

119

2,257

(단위:  명)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예산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2024년 기준 예산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예산(수입)  현황

    자료: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B)

증  감(B-A)

합            계

688,673

612,849

75,824

총    괄

▪출연금

109,994

101,601

△8,393

자 체 

수입

▪사업

(정부‧민간  등)

536,219

463,448

△72,771

▪기술료

35,000

35,000

-

▪기타

7,460

12,800

5,340

항목별

▪기관운영비

53,734

59,586

5,852

▪연구비

624,648

537,632

△87,016

▪시설비

2,831

2,831

-

▪기타

7,460

12,800

5,34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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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3]과 같이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3]  감사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건수

20

3

(5명)

1

(1,980만원)

4

(5명)

3

(1명)

-

9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  수행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  수행

          -  ETRI는  ‘㊀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  핵심지표인  국산  ㊁  엔진을  개발하고  사용

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했어야  하나  외산  ㊂  엔진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였

을  뿐  아니라  과제  최종  연구보고서에는  사업  성과물로  등록된  저작물을  

와  에  중복하여  이중  등록하여  성과를  부풀렸음.  또한  사업책임자는  자기 

수행과제의  연수생을  본인의  자택  주소를  제공하고  특정  용역을  발주하게  도

와주는  등  사업책임자와  연수생  창업회사  간  유착  의혹이  존재함.  게다가  사

업책임자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ETRI는  ‘㊃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평가에  따라  사업이  조기  중단  판정

을  받아  사업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연구재료를  구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ㄱ’  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  재료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

위검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하였음.  또한  사업

책임자는  주관기관으로서  공동연구기관과  효율적인  공동연구  수행,  관리를  위

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제의  성과를  중복으로  게재하는  등  부적정하

게  관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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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이에 대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태만 및 부당하

게 운영하고   등과 부적절하게 용역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어긋나게 집행한 사항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20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

      ▪  협회  용역계약  부당  발주  및  부적정  수당  지급

          -  ETRI는    등에게  연구  업무관련  부적정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검수  및  대금

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음

          -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면서  기존  발간물  등과  용역  결과물이  중

복되거나  과제  내용과  무관한  결과물이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수를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당한  용역  계약을  진

행,  관리하였음.  특히  특정  과제  연구자들은  외부  활동에  따른  수당  수령에  있

어서  자신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와  이해관계가  수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발주용역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

았음

②  기관운영  분야(노조  근로시간면제자  휴가사용  부적정  등)

      ▪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휴가관리  부적정

          -  ETRI  1노조의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ETRI  직원으로서  휴가  사용  등  근태  관리

에  있어서는  원규  및  단체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관리를  해야  하

고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함

          -  그러나  2024년에는  노조  자체시스템인  ‘이카운트’를  통하여  휴가를  무단으로 

사용(최대  15일)함으로써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인  ETRI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2021~23년에는  내부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는 

등  휴가  관리가  불투명하고  부적정하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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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총 

2건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접수되었고, 위 2건의 

신청 내용이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서 적극행정면

책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 상정한 결과 면책 불인정 및 각하 하

였으며

, 그 사유는 [표 4]와 같다.

[표  4]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개요

지적사항  요지

신청자

처리결과

면책  불인정  사유

■제목:협회  등에  대한  용역계약  부당  발주

■지적요지

[G의  경우]

  · 필요성과  활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부족한 

용역을  발주

  · 발주자인  본인이  수당을  받고  참여한  발간

물을  용역  결과로  활용

  · 계약  개시일  이전에  발간된  중복내용용역  결

과  부실  검수

  · 사적이해관계  회피의무  미수행

[I의  경우]

  · 연도별  용역결과물  중복

  · 기  수행내용  발주,  부실용역  미확인

[J의  경우]

  · 발주  용역의  과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활동

에  대한  수당  수령

  · 사적이해관계  회피의무  미수행

[H의  경우]

  · 기존  발간된 중복내용 용역결과  활용

  · 연도별  용역결과물  중복

  · 발주  용역의  과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활동

에  대한  수당  수령

  · 사적이해관계  회피의무  미수행

[K의  경우]

  · 발주  용역의  과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활동

에  대한  수당  수령

  · 사적이해관계  회피의무  미수행

G

I

J

H

K

면책

불인정

공익을  살펴보면  용역발주,  수당  부당
수령  등에  공적인  의도가  없고,  행위결
과로  달성된  공익도  없으며,  창의성, 
신속성  등이  없어  적극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워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사무처
리규정」  제45조제1항  제1호,  제2호의  면
책요건  미충족

■제목:물품  검수업무  수행  부적정

■지적요지

  ·오관검수를  생략하고  직접  연구실에서  납

품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함

G

각하

처분  수정의결로  인한  신청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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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  명세

[부의할  사항  일람표]

  감사2부                                                                                                                             

(인원  :  명,  건)

일련
번호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

종        류

제                        목

인  원

1

징계,  통보(2)

㊀  사업  허위성과제출  등  부당  수행

중징계(1)

2

징계,  경고, 

기관경고,  시정

㊃  개발  사업  예산  부당  집행

징계(2), 

경고(1)

3

징계,  경고,

기관주의,  통보(1)

  협회  등에  대한  용역계약  부당  발주

징계(2), 

경고(3)

4

기관주의

협회에  대한  계약절차  누락  및  선금  지급  부적정

-

5

주의

          물품  검수업무  수행  부적정

주의(1)

6

경고,  통보(1)

거래업체  관리  부적정

경고(1)

7

통보(1)

기본사업  평가위원  제척  및  자료관리  부적정

-

8

통보(1)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제도  운영  부적정

9

통보(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휴가사용  관리  부적정

10

통보(1)

          퇴직급여  적립예금  이자  관리  부적정

11

통보(1)

          가용재원의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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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개별처분요구안  (

1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징계·통보

제                목     ㊀  사업 허위성과제출 등 부당 수행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와  가 다부처사업으로 발주한 

‘㊀’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

년 동안 총 사업비 약 

357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산 ㊁  엔진 및 저작도구 개발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신시장 진출 및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㊀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이 주관연구개발기관1)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이라 한다)이 

23곳의 공동연구개발기관2)들과 함께 수행하였고, 

와 는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로 약 

274억 원을 분담하여 지원하였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

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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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표  1]  참여  기관별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과제명

(발주처)

참여  기관명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㊄  개발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10,000

2,500,000

1,603,000

1,860,000

277,000 8,850,000

㈜

200,000

50,000

10,000

0

0

260,000

㈜

50,000

70,000

70,000

70,000

20,000

280,000

㈜

50,000

70,000

110,000

20,000

10,000

260,000



120,000

0

0

0

0

120,000



230,000

150,000

120,000

60,000

10,000

570,000

㈜

50,000

70,000

20,000

50,000

10,000

200,000

㈜

80,000

70,000

10,000

0

0

160,000



160,000

60,000

20,000

10,000

5,000

255,000

㈜

0

180,000

150,000

130,000

20,000

480,000

㈜

0

300,000

360,000

350,000

85,000 1,095,000



0

0

0

80,000

20,000

100,000

㈜

0

0

240,000

210,000

80,000

530,000



0

0

150,000

150,000

20,000

320,000

㈜

400,000

300,000

190,000

260,000

50,000 1,200,000

㈜

50,000

0

0

0

0

50,000

㈜

0

70,000

170,000

150,000

40,000

430,000

㈜

0

110,000

110,000

100,000

20,000

340,000 

합  계

4,000,000

4,000,000

3,333,000

3,500,000

667,000 15,500,000

과제명

참여  기관명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2021년)

4차년도(2022년)

합계

㊅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10,000 

570,000 

540,000 

490,000  2,710,000



330,000 

120,000 

120,000 

30,000 

600,000



120,000 

70,000 

100,000 

50,000 

340,000



100,000 

0

0

0

100,000



120,000 

50,000 

50,000 

30,000 

250,000

㈜

120,000 

90,000 

90,000 

130,000 

430,000



0

0

0

170,000 

170,000 

합  계

1,900,000

900,000

900,000

900,000  4,600,000

과제명

참여  기관명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2021년)

4차년도(2022년)

합계

㊆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20,000

1,250,000

1,320,000

1,205,000 4,295,000

㈜

240,000

0

0

0

240,000

㈜

270,000

200,000

0

0

470,000

㈜

240,000

180,000

180,000

200,000

800,000

㈜

30,000

0

0

0

30,000

㈜

0

240,000

240,000

30,000

510,000

㈜

0

130,000

140,000

260,000

530,000



0

0

50,000

20,000

70,000

㈜

0

0

70,000

85,000

155,000

㈜

0

0

0

200,000

200,000 

합  계

1,3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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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TRI는 ㊇  기술, ㊁  엔진, ㊈  도구, ㊉  기술, ㊀㊀  기술3) 개발과 VR 콘텐츠 

생태계 구축 및 

VR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표 2]와 같

이 

22,047백만원(정부출연금 15,500백만원, 자부담 6,547백만원)으로 ‘㊄  개발 기술’을 

연구하였다

.

[표  2]  ㊄  개발  예산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후속 실증 R&D 사업과

제로 

[표 3]과 같이 로부터 정부출연금 7,300백만 원을 받아 ‘㊆  개발’을 수

행하였고

, 로부터  연구비  정부출연금  4,600백만  원을  받아  2019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㊅  개발’을 수행하였다.

3) ㊀㊀는 다양한 단말과 문화 공간에 한개의 콘텐츠가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기술
4)   –  문화기술연구개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㊄  개발
5)  – ㊀ - 다부처공동기획기술개발 -㊄ 개발

구분

4)

5)

합계

정부

자부담

정부

자부담

2015년

1,000

350

1,350

3,000

2,510

5,510

6,860

2016년

1,000

350

1,350

3,000

1,000

4,000

5,350

2017년

833

279

1,112

2,500

834

3,334

4,446

2018년

1,000

170

1,170

2,500

834

3,334

4,504

2019년

167

51

218

500

169

669

887

합계

4,000

1,200

5,200

11,500

5,347

16,847

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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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후속  R&D 사업과제는  앞선  연구과제로  수행된 

SW프로그램의 성공적 보급을 목표로 한 참여형 ㊀㊂  서비스, ㊀㊃  서비스(이상 



)

, ㊀㊁  서비스, ㊀㊄  서비스, ㊀㊅  서비스(이상 )의 5대 분야에 대한 시

범서비스

(실증)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분야를 분담하여 추진되었다.

[표  3]  ㊄  개발  후속  실증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6)   - 문화기술연구개발 - ㊆개발
7)   -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2019~2020)→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2021~2022) - ㊅  개발

구분

6)

7)

합계

정부

자부담

정부

자부담

2019년

1,300

260

1,560

1,900

343

2,243

3,803

2020년

2,000

250

2,250

900

150

1,050

3,300

2021년

2,000

163

2,163

900

170

1,070

3,233

2022년

2,000

222

2,222

900

163

1,063

3,285

합계

7,300

895

8,195

4,600

826

5,426

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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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 연구개발성과 허위 제출 및 이중보고

.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조에는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에는 연구개

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

공동활용

,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

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ETRI의 사업책임자들은 연구 성과를 제출하면서 연구성과를 이중으

로 보고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구개발성과를 일방적으로 비공

개할 수 없으며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1) 국가연구개발 부당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허위 제출

㊀  사업은 국산 ㊁  엔진을 개발

(공개용 소프트웨어)하는 것과 개발된 엔진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콘텐츠를 개발로 구성되어 있고

, ETRI는 공개용 소프트웨어

인 국산 ㊁  엔진 개발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연구개발을 총괄 수행하였고, 공

동연구기관인  ㈜는  ㊀사업이  착수된  후 

1년이  지난  2016년부터  참여하여 

2021년까지 엔진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는 과제착수 이전인 

2015년에 이미 ‘㊀㊆’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VR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VR엔진 개발연구비를 지원8)받기로 하고 ‘㊀

’ VR 엔진 소스코드를 ETRI에 제공하였다.

8) ㈜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205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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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한편 

‘㊀㊆’ VR 엔진의 소스코드를 제공받은 위 ㊀사업 사업책임자인 A 책

임연구원은 

2017년 9월경 사실상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제공받은 소스코드를 홈

페이지에 개발성과로 공개함과 아울러 

2019년 3월경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연구개발  업무의  결과로  전문기관에  연구개발성과를  제출하였으며

,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개발된 

‘㊀㊆’ 엔진 소스코드와 연구개발로 새로 개발되었다는 

㊁  엔진의 소스코드가 일치하고 있고

,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던 연구자들의 참여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스코드 등과 관련된 엔진 핵심기능을 개발한 내용 등

을 확인할 수 없었다

.

그런데도 

ETRI는 2017년 9월 공개 소프트웨어인 국산 ㊁  엔진을 개발하였

다고  홍보하면서  홈페이지(www.㊁-vr.org)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였다고 

하였으나 2021년경 보안 취약점과 서버복구 등의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하여 개

발하였다고 한 국산 ㊁  엔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9) 특히 홈페이지에 제공되었

던 VR 관련 자료는 모두 2019년 이전 버전의 

‘㊀㊆’ 소스코드로 되어 있는 자료

이며,  2021년  7월  홈페이지에  배포하였다는  국산  ㊁  엔진(1.7.0.9)과  2단계

(2019.4.1.~2022.12.31.)

 연구사업 목표인 국산 ㊁  엔진 고도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

물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ERTI의 ㊀  사업은 ㈜가 사업 참여  전 소유하고  있었던 ‘㊀㊆’

엔진을 마치 국산 ㊁  엔진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 참여부처인 

와 에 성과물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실상 과제착수 전 업체가 이

미 소유하였던 엔진을 연구개발한 것처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

9) 보안 관련 문제로 공개 소프트웨어 배포용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한다면 ㊁  엔진을 요청하는 업체들에게 소

프트웨어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강구할 수 있었으나 ETRI는 단순히 보안을 사유로 사이트를 
폐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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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이와 관련하여 

ETRI는 아래 [표 4]의 저작물들이 국산 ㊁  엔진 기반으로 새

로  개발된 

5면 콘텐츠들이라고 하면서 (전문기관: )에 제출하였고, 해당 

콘텐츠들은    산하  도서관에  설치된  후  다른  도서관들에게도  보급하였

.

[표  4]  국산엔진이  구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산엔진(㊂)로  구동되는  VR  현황

ETRI  저작권명

창작일

등록번호

㊀㊇  콘텐츠

2021.05.07

C-2021-026368

㊀㊈  콘텐츠

2021.10.30

C-2021-056862

㊀㊉  콘텐츠

2022.07.31

C-2022-035252

  

자료:  ETRI  제출자료  재구성  등

그런데 위 도서관 등에 납품된 국산 ㊁  엔진 기반 

5면 콘텐츠들을 확인

한  결과

, [그림 3]과 같이 외산 ㊂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㊁라고 

명명된 소프트웨어는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10)

되었으며

, 해당 콘텐츠들은 오히려 외산 ㊂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어 사실상 국

산 ㊁  엔진은 구동되지 않았고 구동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들은 국가연구개발에 따라 개발되었다고 한 국산 ㊁  엔

진으로 구동되지 않고 외산 ㊂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㊁  엔진으

10) ㊁  Input Daemon 명칭 된 소프트웨어는 벽면의 터치 정보와 좌표를 추출해서 ㊂  엔진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송 프로그램으로 중국제 라이더 장치인 ㄴ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하여 단순히 센서데
이터를 전송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ckground image

-  18  -

로 구동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구동될 수도 없는 상태였다

.

[그림  3]  ETRI가  개발납품한  ㊁엔진  및  콘텐츠  구동  현황

도서관  5면  실감  컨텐츠  설치  현황

  도서관  5면  실감  콘텐츠  설치  현황

- 소프트웨어의 실행 아이콘
  (㊀㊇, ㊀㊈ 등)
- 각각의 아이콘 속성정보를 확인하여 실행파일  위치  추적

- 소프트웨어의 실행 아이콘
  (㊀㊇, ㊀㊈ 등)
- 각각의 아이콘 속성정보를 확인하여 실행파일  위치  추적

- ㊀㊇ 컨텐츠 프로그램의 폴더
- ㊂ 엔진 기반 실행프로그램 확인
- 단지 Lidar 센서 전송프로그램인 ㊁Daemon 확인

- ㊀㊇ 컨텐츠 프로그램의 폴더
- ㊂ 엔진 기반 실행프로그램 확인
- 단지 Lidar 센서 전송프로그램인 ㊁Daemon 확인

- ㊀㊈ 컨텐츠 프로그램의 폴더
- ㊂ 엔진 기반 실행프로그램 확인
- 단지 Lidar 센서 전송프로그램인 ㊁Daemon 확인

- ㊀㊈ 컨텐츠 프로그램의 폴더
- ㊂ 엔진 기반 실행프로그램 확인
- 단지 Lidar 센서 전송프로그램인 ㊁Daemon 확인


background image

-  19  -

- ㊀㊉ 컨텐츠 프로그램의 폴더
- ㊂ 엔진 기반 실행프로그램 확인
- 단지 Lidar 센서 전송프로그램인 ㊁Daemon 확인

- ㊀㊉ 컨텐츠 프로그램의 폴더
- ㊂ 엔진 기반 실행프로그램 확인
- 단지 Lidar 센서 전송프로그램인 ㊁Daemon 확인

- 각각의 컨텐츠 구동시 시작화면
- 외산 ㊂  엔진  로고  등장   (검토한 컨텐츠 모두 동일)

- 외산 ㊂ 엔진으로 구동되는 컨텐츠의 화면

- 외산 ㊂  엔진으로  구동되는  5면의 화면
  (검토한 컨텐츠 모두 동일)

- 외산 ㊂  엔진으로  구동되는  5면의 화면
  (검토한 컨텐츠 모두 동일)

- ㊁Daemon 관련 ㄷ 소프트웨어
- 벽면에 부착된 라이다 센서장치의 데이터 수집 및 전송 프로그램
- 시작 메시지는 ㊁ Input Daemon이나 ㊁ 엔진과 무관

- ㊁Daemon 관련 ㄷ 소프트웨어
- 벽면에 부착된 라이다 센서장치의 데이터 수집 및 전송 프로그램
- 시작 메시지는 ㊁ Input Daemon이나 ㊁ 엔진과 무관


background image

-  20  -

- 각 벽면에  부착된 라이다 센서데이터를  처리하는 미니 PC의 

전원 제어 프로그램

-  각  벽면에  부착된  라이다  센서데이터를  처리하는  미니  PC

의 전원 제어 프로그램

- VRDI Host
- 서버  역할의 프로그램  :  라이다 센서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프

로그램에서 수집하고 이 서버로 전송

- 센서데이터 수집 서버
-  6대의  라이다  센서데이터를  전송받아  ㊂엔진에  전달하는 

역할

- ㊁ 엔진의 설치 흔적을 확인

-  그러나  해당  엔진은  현장에서  컨텐츠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완성된 프로그램으로 구동할 수 없는 상태임

-  벽면과  하단에  설치된  센서  (벽면  라이다  센서  4대,  바닥 
라이다 센서 2대, 벽면 카메라 센서 4대)

- 테스트한 것으로 보여지는 단면 컨텐츠
- 모두 ㊂ 엔진으로 개발되었음.


background image

-  21  -

 

   이와 관련하여 VR과제의 공동참여업체로 콘텐츠 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던 ㈜

의 경우 ETRI의 사업책임자 A과 협의하여 ㊁  엔진의 기능 및 성능의 한계

를 이유로 당초 연구계획상 국산 ㊁  엔진 기반의 콘텐츠 개발 연구와 달리 외산 

㊂  엔진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구결과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고,  실제  도서관  등에  설치된  ㊁  엔진  기반‘㊀㊈콘텐츠’도  ㊂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㊁  엔진으로 구동할 수가 없었다. 

    이는  국산  VR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미  개발된 

VR엔진을 과제성과로 제출함과 아울러 외산엔진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 정

부기관 등에 납품하여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국산 VR엔진개발사

업이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의미 없는 후속연구가 계속되게 되었다.

    그 결과 최초 자체 엔진 

‘㊀㊆’를 개발한 ㈜만이 과제가 종료된 2023년 

이후 주관연구기관인 ETRI와 협의 없이11) ㊁  엔진을 통해 독자적으로 영업행위

를 하고 있으며, ETRI와 타 공동연구기관 등은 ㊁엔진을 활용한 추가 연구 또는 

사업화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ETRI는  ㊀사업의  목적인  ‘차세대  콘텐츠 

신시장 진출 및 생태계 구축

’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하였다.

  (2) 연구비 부당 집행

    ㊀사업에 참여한 공동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물 등을 확인한 결과, 

2019년부

터 

2022년까지 수행된 후속 실증 R&D사업인 ‘㊆개발()’ 및 ‘㊅  개발(

)

’사업의 경우 아래 [표 5]와 같이 외산 ㊂  엔진에 대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

11) ㈜는 ㊁엔진의 원 개발자가 ㈜이며, 스스로 개발한 연구성과물을 ETRI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이

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개발 및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ETRI는 스스로 해당 엔진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ETRI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㊁  엔진이 특정기
업에서 독점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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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었고 ㊁엔진 개발과 활용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5]  연구비가  부당집행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  제출  현황

과제명

공동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비

총액

(천원)

역할

예상

결과물

제출

결과물

개발  여부

㊆개발

()



155,000

○  ㊁㊀  기술

소스코드 

개발산출문서

연구노트

연구노트

㊂  엔진  관련 

내용만  존재 



200,000

○  콘텐츠  제작
  -  ㊀㊇
  -  ㊁㊁
  -  ㊁㊂
  -  ㊀㊉

콘텐츠 

제작결과물

및  소스

연구노트

콘텐츠

연구노트

㊂  엔진  관련 

내용만  존재하고

소스코드와 

연구노트  내용이 

다름



530,000

콘텐츠

소스코드

㊂  엔진  관련 

내용만  존재



800,000

○  콘텐츠  제작
  -  ㊁㊃
  -  ㊁㊄
  -  ㊃㊈
  -  ㊁㊅

증빙자료

미제출

없음

확인불가

㊅  개발 

최종보고

()



100,000

○  ㊁㊆  기술  개발

소스코드

개발산출문서

연구노트

없음

㊁  엔진  활용  내역 

없음



600,000

○  ㊁㊇  서비스  플랫폼  구축
○  ㊁㊈  기술개발

소스코드 

개발산출문서

연구노트

연구노트

(동향조사 

내용만 

있음)

㊁  엔진  활용  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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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한편 위 두 과제의 최종 연구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물로 등록된 저작

권들 중 ‘㊂㊂’ 등 8건의 저작물의 경우 일부가 아래 [표 6]과 같이 기여율을 

각각 100%로 이중으로 보고하여 와   각 부처들에 성과를 부풀려 보고

하였다.

[표  6]  저작물  이중  등록  현황

㊆개발  최종보고서

(,  2023.  2.  28.)

㊅  개발  최종보고서

(,  2023.  2.  28.)

저작권명

등록번호

기여율

저작권명

등록번호

기여율

㊂㊂

C-2020-

049617

100%

㊂㊂

C-2020-

049617

100%

㊂㊃

C-2020-

049618

100%

㊂㊃

C-2020-

049618

100%

㊂㊆

C-2020-

049619

100%

㊂㊆

C-2020-

049619

100%



430,000

○  ㊁㊉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 

개발산출문서

연구노트

없음

㊁  엔진  활용  내역 

없음



170,000

○  ㊂㊀  기술
○  ㊂㊁  기술

소스코드 

개발산출문서

연구노트

없음

㊁  엔진  활용  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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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자료:  ETRI  제출자료  재구성  등

3. ㊁  엔진 관련 용역 업무 부당 검수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ETRI 임직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물을 기

술검수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ETRI 「구매요

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 기술검수 시 구매요구자는 용역 결과에 대

해 발주내역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해

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ETRI 사업책임자는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 

발주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㊂㊇

C-2021-

056863

100%

㊂㊇

C-2021-

056863

100%

㊂㊈

C-2021-

056864

100%

㊂㊈

C-2021-

056864

100%

㊂㊉도구

C-2021-

056861

100%

㊂㊉도구

C-2021-

056861

100%

㊂㊄

C-2022-

035251

100%

㊂㊄

C-2022-

035251

100%

㊂㊅

C-2022-

035253

100%

㊂㊅

C-2022-

0352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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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ETRI ㊀사업 사업책임자인 A 책임연구원은 ㊁  엔진 기반 콘텐츠개발을 위

한 계약을 아래 

[표 7]과 같이 발주하여 진행하였다.

[표  7]  ㊁  엔진  기반  용역계약  현황

용역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금액(천원)

㊃㊀



‘21.7.20.~

’21.10.29.

108,000

㊃㊁

㈜

‘21.8.24.~

’21.11.30.

48,830

㊃㊂

‘22.7.11.~

’22.11.30.

92,000

㊃㊃개발

‘22.9.21.~

’22.11.30.

45,280

㊃㊄

㈜

‘15.09.09~

’16.01.25.

440,000

합      계

734,110

  

자료:  ETRI  제출자료  재구성  등

하지만 ㊁  엔진 기반의 위 용역 중 계약당사자 ㈜는 ‘㊃㊀’용역 결과

는 ㊂  엔진 기반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용역결과물을 

통해 제작된 최종 저작물인 ‘㊀㊈’는 구동시 외산 ㊂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었

다. 

   또한 용역수행업체인 위 ㈜이 수행한 용역들 중 ‘㊃㊂’용역의 경우 최

종 제출된 가상장치(VRDI)의 소스코드가 아래 [그림 3]과 같이 외산 ㊂  엔진에서 

사용되는  *.meta  파일과  ㊂  코드가  포함된  *.cs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한 

외산 ㊂  엔진으로 만든 콘텐츠의 테스트 용도의 Mural 모듈도 포함되어 있으며, 

‘㊃㊃개발’의  경우에도  [그림  3]과  같이  용역결과물  중  ‘시범운용  첨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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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상’에 ‘Made with ㊂’로 표시되어 있는 등 국산 ㊁  엔진 기반의 용역 과제

에서  오히려  외산  ㊂  엔진이  사용되었는데도,  사업책임자는  엔진구현방식과  성

능이 달라 현재상태에서는 적용이 곤란한 해당 용역결과물이 향후 국산 ㊁  엔진

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산 ㊁  엔진 기반의 용역결과

물이 아님을 알고도 기술검수를 최종 승인하였다.

[그림  3]  용역  결과  자료

㊃㊂

㊃㊃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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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한편  위  ㊀사업  사업책임자  A  책임연구원은  과제착수  시점인  2015년  8월 

경에 수의계약을 통해 ㊀사업과 관련하여 ㈜에서 개발한 3D 게임엔진(PC버

전, 모바일버전)

의 저작재산권의 지분 및 기술을 330,000천 원에 양수(대상 저작물: 

griffith_0807.zip)

하고  위  3D  게임엔진의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하는  110,000천 

원의 추가개발 용역결과물(griffith_XXXX.zip)12)을 2016년 1월에 납품받았는데, 위 

㈜이 폐업하자 위 양수한 지식재산권과 업그레이드된 게임엔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다음 새로이 ㈜가 개발한 

‘㊀㊆’ 엔진을 활용하기로 하였

. 이는 당초 엔진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연구계획서와 달리 직접 엔진 

개발을  하지  않고  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엔진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

4. 부당한 용역 수행자 선정 등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ETRI 「행동강령」제6조에 의하면 ETRI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

·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 제11조에 따르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

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

. 따라서 ETRI 임직원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

리하여 타인이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그런데  ㊀사업  사업책임자인  ○실 

A 책임연구원은 동일 소속부서의 연구

연수생(○실, 근무기간: 2021.1.4.~2021.2.28.)이였던 B가 ㈜을 창업하면서 2021년 

12) 해당 용역 결과물들은 내부 코드와 언어가 서로 관련이 없는 등 당초 요구된 용역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기에 논란이 있음에도 추가 개발된 것으로 A 책임연구원이 기술검수를 최종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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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5월 18일 A 책임연구원이 자택주소를 법인주소로 제공하였는데, B는 1996년 생

(당시 25세)

으로 창업 당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에 종사한 지가 2개월에 불과

하고 관련분야 경험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B가 VR 관련 내용과 기술을 습득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은 B가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 창업 후 18일째만에 ㊀사업 공동연구기관인 社13)으로

부터 ‘㊃㊅  개발’용역(2021.06.04.~2021.07.31.)을 발주 받아  첫 사업실적을 마련

하였으나, VR 관련 실적이 전무하고 1인 대표인 B도 관련 경력이 확인되지 않

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A은 2021년 7월 12일 ‘㊃㊁’용역 사업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등 계약업무를 하면서 ㊁  엔진 기반 사업실적을 참가조건으로 설정한 후, ㈜

이  관련  실적이  충족되지  않은  채  社로부터  실적증명서14)를  2021년  7월 

12일에 받아 제출하였는데도, A은 이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

보함에 따라 위 VR사업과 관련하여 ㈜이 최초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계

약이 체결되었고, 해당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은 ㊀사업에서 위 [표 7]과 

같이 총 3건의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그 중 2건의 용역은 [그림 3]과 같이 국산 

㊁  엔진 기반으로 제작되지 않고 최종 외산 ㊂  엔진을 기반으로 용역 결과가 납

품되었다. 

    또한 사업책임자 A은 ㈜의 용역의 결과물에 ㈜가 연결 API15) 지원

13) 는 3년 동안 ㊀사업 중   발주 과제 ‘㊆개발’에 참여(2020년 130백만원, 2021년 140백만원, 2022년 260백만

원) 하면서 XR 테마파크 콘텐츠 제작 및 시범서비스 연구를 수행하였다.

14) 서류발급일 2021년 7월 12일, 계약기간 2021년 6월 4일~2021년 7월 31일, 이행비율 100%, 실적금액 26,960,000원, 증빙

자료 계약서 및 선금 9,090,909원 계산서

15)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다른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등에 연결 서비

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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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16)만으로 우선 외산 ㊂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하

여 애초에 국산 ㊁  기반으로 수행해야 할 용역결과물을 외산 ㊂  기반으로 수행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A은 사업책임자로서 예산집행 

및 결정의 권한이 있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  대

표인 B에게 부당하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5. 사업책임자의 금품수수 신고의무 불이행

.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

)제

8조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

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 제9조에 따라 소

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ETRI 「행동

강령」제

13조 제3항에서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연구

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

고 연구원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ETRI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ETRI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받거나 직무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16) ㈜의 용역 수행 당시인 2021년에는 ㊁엔진은 이미 개발되어 있었음에도 공동연구기관 ㈜가 API지원

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사업책임자는 국산 ㊁  엔진 기반이 아닌 향후 국산 ㊁  엔진에 적용하기 위한 
외산 ㊂  엔진 기반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여야 했으나 발주 자체는 ㊁  기반으로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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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받았거나 거절 혹은 사후 반환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연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ETRI는 금품 등을 통해 청탁을 한 자가 직무에 관련이 있는 공동연구

기관이라면 연구수행이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그런데  ㊀사업의  사업책임자 

A 책임연구원은 공동연구기관인 ㈜  대표

와 2018. 7. 8.(일)에 대전광역시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를 하였고, ㈜  대표가 신문지에 싼 현금 1,000만 원을 사업책임자의 차량에 

놓고  갔고  사업책임자는  이틀  후인  2018.  7.  10.  계좌를  통해  돌려주었다고  주

장17)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책임자는  ㈜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수행이  부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행동강령」제

13조 제3항

에 따라 연구원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 

ETRI에서 청탁을 한 

자가 직무에 관련이 있는 공동연구기관인지 여부 및 연구수행이 부정행위에 해

당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의 

2단계 과제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신고하

지 않고 내버려 두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

    그 결과 ㈜는 부정한 금전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도 아무런 제제조치없

이 2단계 과제에도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약 11

17) ETRI에서는 2023년 8월 감사원 수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의 대표는 A연구원에게 2019년에 현찰 3,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신규 과제 참여와 연구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A 책임연구원은 감사위원회 
수감을 받으면서 해당 사례는 한 차례 밖에 없으며 감사원 수감자료와 금액과 시기의 차이는 기억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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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수령하는 등 사업 추진이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

되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외산  ㊂  엔진  사용에  대한  관계기관(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답변서를  통해 

VR 사업 중  국산  ㊁  엔진의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콘텐츠 개발자가 안정적인 외산 ㊂  엔진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기

반으로 사전 개발해야했고

, 이후 국산 ㊁  엔진의 신버전이 출시 후 국산 ㊁  엔

진 환경에서 재개발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였고

, 해당 개발 과정은 외산 ㊂ 

엔진 초기 개발을 통해 콘텐츠와 엔진 간의 오류 분석을 통한 개발 효율성과 품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고 특정 기업들이 국산 ㊁  엔진은 일부 기술적 한계가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외산 ㊂  엔진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

하지만 감사 중 확인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를 통해 납품한 

5면 실감

형  콘텐츠 

3종은 오히려 외산 ㊂  엔진으로 최종 구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

    (2)  연구  성과  이중  등록에  대한  관계기관(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업책임자는 두 가지 과제에 등록된 성과들 모두 두 

과제에서 수행된 사실이 있으며 기여율에 

100%로 기재한 사유에 대해 두 과제

에 모두 수행했다는 의미로 기여율 해석 착오로 발생한 오류임을 주장하였으나 

다부처사업의 두 과제의 구체적인 연구목표가 엄연히 다르므로 단순한 오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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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특혜에  대한  관계기관(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업책임자는 ㈜  대표 

B와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

계가 존재하지 않고

, 대전 소재 대학에 창업 공간에 입주하기 위해 일시적인 주

소가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주소를 

2개월여 제공하였다고 밝혔고, ㈜

이 용역 결과를 제출할 당시 ㈜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부득이 

하게 외산 ㊂  엔진 기반 결과물을 제출하였고

, 사업책임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였다

.

그러나 사업책임자 

A과 ㈜  대표는 이미 직장관계라는 이해관계가 존재

하고 창업 주소를 제공한 사실 등을 통해 특수관계가 있으며

, 이후 용역 계약대

상자 선정 및 검수 단계에서 

A이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한

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장한 사유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4)  금품수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계기관(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답변서를  통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 사업책임자는  공동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참여를 위해 신고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

사업책임자의 금품수수 미신고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금품수수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청탁 업체가 

부당하게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연구수행을 위해 신고하지 않았

다는 사업책임자의 미신고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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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징계요구  양정        A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일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  357억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VR 국산 엔진 개발계획

을 연구계획 등을 통해 수립하여 놓고도 이미 제작되어 있던 공동연구기관의 엔

진을 연구수행기간 동안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개발 성과를 제출하고 관련 저작

물 또한 외산 엔진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등 허위로 성과를 제출하였고, 금품수수

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청탁한 자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고, 용역업체가 제출한 용역성과물을 허위로 검수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징

계요령」  제6조의 징계사유 상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

므로 제21조 징계양정의 기준 및 [별표6] 1. 성실의무 위반 마. 직무관련 주요 부

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출하면서 성과를 허위로 제출하고 공동연구기관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연구기관이 과제를 계

속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부당하게 검수를 하는 등의 행

위를 한 

A 책임연구원을 중징계 조치하시고(중징계),

②당시 관련 사업 결과로 이미 개발되어 있던 엔진을 국산 엔진 개발 성과로 제

출하고 외산 엔진을 사용한 콘텐츠를 국산 엔진 기반 성과라고 하며 제출한 행

위는  연구부정행위로  해당되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검증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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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시행하시고(통보)

,

③공동연구기관이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안에 대해 제

재여부 등 후속조치를 관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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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개별처분요구안  (

2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징계·경고·시정

제                목     ㊃  사업 예산 부당 집행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고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내부 「연구관리요령」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재료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 업무를 하고 있다

.

한편 

(전담기관: )에서 발주한‘㊃’사업(사업기간: 2021.4.~2025.12.)은 

총 사업비 약 

212억 원18)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항공보안 확보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위해 테라헤르츠 기반의 대인 신발 보

안검색 시스템 개발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 ETRI는 총 10곳의 공동연구기관

과 함께 

2021년 4월 과 협약을 체결 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

년 

1단계 평가(2023.12.6.)에서 ‘극히불량’ 평가를 받아 지원중단 된 후 협약이 해

(2024.2.27.)19)되었다.

18)  해당  사업은  협약해지로  인하여  실제  집행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13,487백만  원이다. 
19)  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제재부가금  145,900,000원을,  사업책임자에  연구개발  참여  제한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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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 불필요한 재료 구매 및 허위 검수

.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7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

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제

2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연구개발과제 수

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 제22조에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ETRI 「연구관리요령」제12조에 따르면 실행과제책임자는 예산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재료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내부「구매요령」등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따라서 

ETRI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만큼 과제 예

산을  계획

·변경 하여야 하며,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연구과제 재료비 등이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따라 구매요구 한 후 목적에 맞

는 재료인지 검수한 후 연구기간 내 과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국가연구개

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이나 구매 등 사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1) 과제와 관련 없는 연구재료 구입 

그런데 

ETRI는 위 해당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위 해당 사업

(과제책임자 C 책임연구원)의 제

1실행과제(23IB1110) 연구재료 구입비를 아래 [표 1]

과 같이 당초 계획 

72,675천원보다 약 8.7배 많은 최종 634,032천원(증가율 약872%)

처분하여  통지(2024.9.1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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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으로 증액하였는데

, 위 제1실행과제의 연구재료 구입비 증액분에 대한 사용내역

을 확인한 결과

, 위 사업을 수행하는 ◁실 실장 D 선임연구원 및 실원들이 해당사

업 

1단계(2021.4~2023.12.) 연구수행성과를  최종  보고하기  위한  단계보고서  제출

(2023.12.6.)을  위해  연구성과  검증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주로  수행하던  시점인 

2023년 11월(납품일 2023.11.8.~2023.11.24.) 약 1달 동안 실질적으로 과제연구를 위

해 사용할 수 없는 ㄱ등 물품을 아래 

[표 2]와 같이 총 12건(구매금액 204,740,580

)의  재료를  구매

·납품된  것으로  처리한  후  2023년  12월  1일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

.

[표  1]  ‘㊃’사업  연구재료  구입비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자료:  ETRI  제출자료  재구성  등

[표  2]  ㊃  개발  기술  재료  구매  내역(2023년  11월  납품  기준)

(단위:  원)

자료:  ETRI  제출자료  재구성  등

    특히 위 ㄱ 등 12건의 재료들은 주로 반도체 관련 공정 등에 필요한 재료들

로 기본사업인 ‘㊃㊆’과 수탁사업인 ‘㊃㊇개발’등 타 과제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

예산편성

(2023.6.9.)

제1실행과제

1차  변경

(2023.6.14.)

제1실행과제

2차  변경

(2023.7.7.)

제1실행과제

3차  변경

(2023.11.10.)

제1실행과제

4차  변경

(2023.11.10.)

제2실행과제

1차  변경

(23년  10월)

제1실행과제

5차  변경

(2023.11.22.)

제1실행과제

(23IB1110)

72,685

672,685

(+600,000)

502,685 

(-170,000)

580,413

(+77,728)

630,413

(+50,000)

630,413

634,032

(+3,619)

제2실행과제

23IB1120

66,520

66,449

(-71)

66,449

이월금액

7,864

합계

147,089

747,069

577,069

654,797

704,797

704,726

708,345

순번

구매요구명

구매금액

납품일

구매처

1

P45717842  ㄹ

  19,520,000 

2023.11.22.



2

P36540486  ㅁ

  19,200,000 

2023.11.22.

3

P96531621  ㅂ

9,878,400 

2023.11.22.

4

P89915703  ㅅ

  19,750,000 

2023.11.14.

5

P61664144  ㅇ

  18,495,390 

2023.11.21.

6

P31266867  ㅈ

  18,150,000 

2023.11.16.

7

P49533402  ㅊ

  18,495,390 

2023.11.21.

8

P36540442  ㅋ

  19,460,000 

2023.11.21.

9

P56758269  ㅌ

    5,500,000 

2023.11.15.

10

P31086256  ㅍ

  20,955,000 

2023.11.08.

11

P41220724  ㅎ

  15,536,400 

2023.11.16.

12

ㄱ 

  19,800,000 

2023.11.24.

주식회사  

합계

204,74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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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해당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극히불량’판

정을 받아 과제가 중단 된 이후 해당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위 12건의 재료비를 

위 해당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 되었다고 사실과 달리 연구비 정산서를 작성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2) ㄱ 구매 관련 부당대금지급

한편

, 위 구매하였다는 재료 중 반도체 공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ㄱ의 경

우 반드시 소자 설계도면이 작성되어야하고 그 설계도면을 통해 ㄱ을 주문 제작

하여야 하며 ㄱ 제작 시 설계도면이 없거나 반도체 공정에 맞지 않는 설계도면

을 제작하면 아니 된다

.

하지만 구매요구자 

E 선임연구원은 실제 연구에서 사용할 설계도면이 준비

되지 않았고 사용계획도 없음에도 종료예정인 위 과제의 연구비를 다른 과제 등

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다고 하면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과 협의하여 연

구에 사용할 수 없는 중고 ㄱ를 납품하게 한 후 ㄱ 제작 대금인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 구매담당부서에 위 ㄱ 구매를 요구하고 2023년 11월 24일 규

격이나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ㄱ가 주식회사 로부터 납품되자 포장을 제거

하여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납품인 것으로 기술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기술검수를 하였고

, 실무책임자인 ◁실 실장 D는 ㄱ에 대한 설계도면이 

준비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움을 알면서

도 구매요구 기안 및 검수조서를 결재하였다

.

그  결과 

2023년 11월 29일 ㄱ 납품 대금 19,800,000원이 주식회사 에 

부당하게 지출되었고

, 해당 연구 재료비 사용은 정상적인 재료비를 사용 한 것

처럼 검수서류 등을 사실과 달리 작성한 후 정산 자료로 사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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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 공동연구 수행성과 점검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제

1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

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 「국내공동연구관리지침」제10조(수행관리)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효율적인 공동연구 수행관리를 위해 연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국내공동연구의  연구목표  달성에 

관한 최종

(단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연구기관의 연구 수행내용 및 연구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등 연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해당사업의 공동연구기관인 에서는‘ㄱㄱ 양산화  공정개발’을 위해 1

년차에는 ㄱㄱ 양산 공정을 위한 ㄱㄴ 및 ㄱㄷ 공정 개발, 2년차에는 관련 공정 

최적화 연구를, 3년차에는 관련 공정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ETRI는  의  1년차의  소자  설계,  2년차의  최적화  공정,  3년차의 

최종 평가 자료에서도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결과물 사진을 제출하였

는데도 최종보고서인 단계보고서에 관련 공정개발 후 최적화 및 평가 과정에 대

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종보고서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1]    성과  자료  중복  사용  현황

㊃  개발:  ㄱㄴ  및  ㄱㄷ  공정설계보고서(2021.  11.  15.)

㊃ 개발: ㄱㄴ 및 ㄱㄷ 최적화 공정 보고서 12p(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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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또한  ETRI는  공동연구기관인  와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자박람회(CES 2023) 전시관에 ㊃  기술개발 영상전시를 수행하기로 하기로 하

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전시영상 등 실제 홍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조차 제출받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사업  종료  전  재료비  집행에  대한  관계기관(관련자)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답변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3년 예산 

감액과 사업 예산 집행 유보 요인 발생

, 2단계 사업 시작인 2024년 예산의 감액

이 예상된 점을 들어 재료비의 증액은 이월 신청 등을 통하여 다음 단계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정이었고

, 1단계 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이전에 구매요청이 이

루어졌고 

1개월 이전에 검수가 완료되었고, 연구자들이 사업이 단계 내에서 종

료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비록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단계보고서  54p(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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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들을 연속적인 사업 수행의 관점에서 구매하고자 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2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기간 종료

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였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는  당시  정부출연금  사업  예산  감액과  주관기관의 

집행 유보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였다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3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사용하여야하고 정산 결

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비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계상되었어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정산 후 반환 대상이므로 단계 내 재료가 실제 소진되지 

않을 재료비 집행은 그 연구과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연구사업  단계 종료  전  재료  사용할  수  없음에도  단계  종료 

1달전 

구매를 완료하여 다음 단계에 사용하기 위해 구비한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장은 연구에 필요한 만큼 계상

·사용해야한다는 사용 기준을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 재료비 집행 당시 해당 사업의 단계종료 전 상황으로 단계 종료 이후 정

산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타  과제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환해야하는데도 

ETRI는 부당한 예산 사용과 정산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등 절차 상 가능하

였다는 사유로 단계 종료 전 재료를 구매 및 타과제 사용 등에 대한 정당한 근

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 사업 예산 주의 등 기타 예산 관련한 사정이 있었다 하

더라도 부당한 재료비 집행은 인정될 수 없다

.

②  허위  검수  및  부당대금지급에  대한  관계기관(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담당자가 반도체 재료 ㄱ을 선구매하여 절차상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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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절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연구가 중단된 다음해인 

2024년도에 요구 규격대로 제

작 및 입고되었다고 하였고

, 관련자들은 ㄱ 관련 반도체 개발 업무는 2024년 2

분기부터 재개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나 절차상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타  과제의  연구목표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고

, 활용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과 특히 납품업체를 이용하여 연구비

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③  공동연구기관  수행  성과  점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기관이  전담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어  최종  책임은  전담기관에 

있으며 주관 연구기관은 취합 보고를 할 뿐이라고 하였다

. 또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의 성과를 보유하거나 검증하는 데에는 현

실적인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연

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성과를 제출할 의무는 단순히 취합 및 보고로 자의

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고 성과 제출 시 검증은 보고기관과 책임자의 의무이므

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징계요구  양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부당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E 연구원과 D 연구원의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제10조·제19

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징계요령」  제6조의 징계사유 에 해

당되므로 제21조 징계양정의 기준 및 [별표6]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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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①업체에  부당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E 및 D 연구원을 

징계 조치하시고(징계)

,

②필요하지 않은 재료비 예산을 증액한 

C 연구원에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③공동연구수행결과를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연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정산 및 공동연구기관 참여관리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기관경고),

④부당하게  지급된  위  ㄱ  대금  19,800,000원을  회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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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개별처분요구안  (

3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징계  ·  경고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협회 등에 대한 용역계약 부당 발주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내부  「연

구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내부 「구매요령」  등에 근거하

여  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을  관리하면서  “㊃㊉”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이하 “’”라 한다) 등에게 연구 업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검수 및 대

금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ETRI 「연구윤리규정」  제5조(연구자 등의 책임과 역할)에 따르면 연구자 등

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윤리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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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 기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연구책임

)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인력, 연구 예산, 연

구기자재

, 기술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동  기관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

19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 제11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

.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

10조(직

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ETRI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이하 “제도시행요령”

이라 한다

)」  제

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ETRI 임직원은 연구원

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

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

.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

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연구개발

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

2조(정의) 및 「제도시행요령」  제2조(정의)에 따

르면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

으로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

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 “사적이해관계자”란  임직원이  고문·자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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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

의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 및  「제도시행요령」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에 따르면, 용역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에서 발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2024. 11.)」(이하 “업무 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제5

조 제

1항 제7호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는 계약발주 부서에서 담

당하는 관련 업무도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

, “자문”에 대해서는 업

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한편 「국가계약법」  제

14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

하면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

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

개발성과를 표절하여서는 안 되며

, ETRI 「연구윤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원장

은 소속 연구자 등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ETRI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경

, ①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물이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②  발주의 필요성과 결

과물의 활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20) 「업무 편람」, p.93.
21) 「업무 편람」,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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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하며

, ③  용역결과물  수령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서  계약  이행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결과물 또는 전년도에 발주하였던 용역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

을 제출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연구원은  협회가  요청하는  외부활동  내용과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용역발주를  하거나

, 협회가  수행해야  하는  용역  과업과  동일한  목적과  내용에 

대한 수당을 수령함으로써 정당하지 못한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부정당한  연구활동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 용역연구 성과가 부실

함에도 협회에 용역대금이 지급되는 등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득을 위하여 기관

에 손해를 끼치거나 연구개발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사용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또한 연구원은 협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수

립하게 되므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 신고 및 회피

를  하고

,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용역관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㊃㊉” 과제의 경우

(1) 용역계약 및 검수 업무 관련 

ETRI 해당 과제의 책임자 G 책임연구원은 [표 1]과 같이 ‘㊃㊉’ 과제의 동

명의  실행과제에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의  운영기관인  

22)에 

“㊄㊀” 외 2개 용역계약(이하 [표 1]과 같이 “용역 ➀, ➁, ➂”이라 한다)을,

22) 는 ‘’의 행정 업무 처리, 전문가 섭외 관리, 행사 개최, 집행위원회 관리 등 ‘’ 운영 사

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은 집행위원회와 각 분야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세부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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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024년  8월에는  또  다른  실행과제인  “㊄㊄” 과제에서  ‘’의  운영기관인  ‘

’23)에 “㊄㊃” 용역계약(이하 [표 1]과 같이 “용역 ➃”라 한다)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였다

.

용역 ➀은 국내외 

5G 스몰셀 시장동향 분석, 5G 스몰셀 기술개발 방향 연

, 그리고 스몰셀 전문위원회(WG)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스몰셀 전문위

원회는 스몰셀 관련 국내외 현황 정보 공유

, 5G 스몰셀 이슈 발굴, 기업 의견수

렴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며  시장동향  분석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

, 용역 ➁, ➂, ➃  등 나머지 용역도 이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 시장동향 분

, 기술개발 방향 연구, 관련 이슈·사례 분석, 스몰셀 WG 운영을 담고 있다.

[표  1] 용역  계약  명세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그런데 제출된 위 용역들의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 용역 ➀의 경우   스

몰셀 

WG에서 2021년 4월에 이미 발간된 “㊄㊅”과 내용이 중복되는 등 [표 2]와 

같이 

3개 용역의 결과물은 계약 개시일 이전에 발간된 다른 발간물 등과 중복될 

로 워킹그룹(WG)이 운영되었다. 

23) 은 2023년 ‘’으로 개편되었으며 2024년 운영 사무국의 역할이 에서 으로 이전되었다.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과제번호

실행과제명

(과제책임자)

ㄱㄹ

㊄㊀



19,000,000

2021.5.14.~2

021.11.30.

ㄴㅌ

㊃㊉

(G)

ㄱㅁ

㊄㊁

19,000,000

2022.6.21.~2

022.11.30.

ㄴㅍ

ㄱㅂ

㊄㊂

19,000,000

2023.8.18.~2

023.11.30.

ㄴㅎ

ㄱㅅ

㊄㊃



18,950,000

2024.8.6.~20

24.11.30.

  ㄷㄱ 

㊄㊄

(F)

75,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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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뿐만 아니라 해당 과제의 책임자인 

G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인 L 책임연구원

은 발간물의 작성에 스몰셀 

WG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참여한 사실이 

있다

.

[표  2] 기존  발간물  등과  용역  결과물의  중복  사항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그리고 

“㊃㊉” 과제의 연차 및 최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4개 용역들

의  결과물은  과제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과제  보고서에  있는  시장동향 

분석 내용과는 무관한 결과물로 확인되는 등 용역 발주의 필요성과 활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데다가

, 해당 용역들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었을 뿐

만 아니라 용역 결과물 검수에 있어서도 기존 발간물 등과 관련된 중복 및 표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연구비가 부적

정하게 집행되고 기관에 그만큼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외부활동 수당 수령 

또한 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수립되었음에도

, G 책임


계약
번호

계약명

(과제책임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중복  문서

작성  참여자

(ETRI  소속)

ㄱㄹ

㊄㊀

(G)



19,000,000

2021.5.14.~

2021.11.30.

㊄㊅

(2021.  4.  16.  발간)

G,  L,  M 

ㄱㅁ

㊄㊁

(G)

19,000,000

2022.6.21.~

2022.11.30.

㊄㊅

(2022.  4.  22.  발간)

G,  L,  F,  M

㊄㊆

(2022.  4.  22.  발간)

N

㊄㊇

(2022.  2.  발간)

F

ㄱㅂ

㊄㊂

(G)

19,000,000

2023.8.18.~

2023.11.30.

㊄㊈

(2023.  6.  30.  발간)

G,  F,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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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연구원은 에 발주된 용역 

3건이 용역의 내용으로 스몰셀 WG 운영을 포함

하고 있는 가운데

, 스몰셀 WG 위원장으로서 직접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스몰셀 

WG 운영 등 동일한 활동 내역을 포함하는 계약 3건을 에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WG 활동(일자와 장소, 내용 등 일치)

에 대한 수당으로 참여연구원이자 

WG 위원인 L 책임연구원과 함께 [표 3]과 같

이 

3건 120만 원, 2건 4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또한 

F 책임연구원 역시 WG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스몰셀 WG 운영을 

포함한 용역 

1건을 책임자인 과제로부터 에 발주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WG 활동에 대한 수당을 [표 3]과 같이 1건 20만 원 수령하였다.

[표  3] 외부활동  내역

성명

일자

장소

요청기관

(시스템상  명칭)

주요  내용

수당

(만원)

유관 

계약명(순번)

계약기간

G

2023.9.12.

ETRI 

서울사무소



  스몰셀  WG 

정례회의  개최

  (오픈랜  기술동향 

발표)

40

㊄㊂

(➂)

2023.8.18.~

2023.11.30.

2023.10.24.

ETRI 

서울 

사무소



  스몰셀  WG 

정례회의  (오픈랜  RIC 

기술  공유  및  스몰셀 

정책간담회  안  논의)

40

2023.11.29.

Webex 
온라인 

회의



  스몰셀  WG  11월 

정례회의  전문가 

자문료 

(정부정책간담회  논의)

40

K

2021.6.29.

온라인 

회의



O-RAN  동향  발표

20

㊄㊀

(➀)

2021.5.14.~

2021.11.30.

2023.10.24.

24)

ETRI 

서울사무소



  스몰셀WG에서 

O-RAN  RIC  기술  발표

20

㊄㊂

(➂)

2023.8.18.~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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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3)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그리고 

G 책임연구원은   스몰셀 WG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원장 

수당 및 백서 작성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2021~2024년 사이에 917만 원의 외부

활동  수당을  로부터  수령하는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에  있음에도  용역 

계약  및  검수의  과정에서  해당  협회를  계약자로  지정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

, 검수조서  결재  등에  참여하였고, 2건의  계약(ㄱㅁ,ㄱㅂ)에  대하여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된 사적이해관계자로서의 회피 의무를 수행하

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

5조 및 「제도시행요령」  제5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해당  과제의  실행  과제인 

“㊄㊄”의 과제책임자 F 책임연구원은  

스몰셀 

WG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으로부터  2024년  70만  원의  외부활동 

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 2024년  에  발주된  용역(ㄱㅅ) 검수조서  결재  등에 

참여하여 사적이해관계자로서의 회피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24)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일자가 2023. 10. 19.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개최는 10. 24.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G책임연구원 문답 사항)

성명

일자

장소

요청기관

(시스템상  명칭)

주요  내용

수당

(만원)

유관 

계약명(순번)

계약기간

F

2024.10.24.

온라인



,  스몰셀WG  10월 

회의  발제  및  논의

20

㊄㊃

(➃)

2024.8.6.~2

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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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나. 

㊅㊀” 과제의 경우

(1) 용역계약 및 검수 업무 관련 

ETRI 해당 과제의 책임자인 I 책임연구원은 에 2021년 9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에 “위성통신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외 2개 용역계약을 

[표 4]와 같이 수의계약25)으로 발주하였다.

“㊅㊁” 용역은 ㊅㊁, 위성통신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추진, 위성통신 

워크숍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 전문가  그룹은  기술/표준화, 서비스, 주파

, 대외협력 등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②  “㊅㊂” 용역과 ③  “㊅㊃” 용역도 

관련 분야 동향 및 현황 분석

, 위성통신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표  4] 용역계약  명세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그런데 용역 성과물을 확인한 결과

, [표 5]와 같이 1년차 용역과 2년차 용역

25) 용역계약 3건 모두 유찰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

순번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책임자)

1

ㄱㅎ

㊅㊁



71,000,000

2021.9.17.~

2021.11.30.

ㄴㄷ

㊅㊄
(  I  )

2

ㄴㄱ

㊅㊂

50,000,000

2022.4.15.~

2022.11.30.

ㄴㄹ

3

ㄴㄴ

㊅㊃

33,250,000

2023.10.17.

~2023.11.30.

ㄴㅁ

15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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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의 경우 약 

70퍼센트 상당, 2년차 용역과 3년차 용역의 경우 보고서의 거의 모

든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들의 결과물

은 

“㊅㊄” 과제의 연차 보고서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활용된 내역을 객관

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

특히 해당 용역의 과업 내용 중 위성통신 전문가 그룹 운영은 이미 계약 상

대자인 에서 26) 운영 사무국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도 용역이 발주27)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물 검수에 있어서도 이전 용역의 결과물이 중복되

는 등 부실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

행되었다

.

[표  5] 연도별  용역  결과물  내용  중복  명세

*목차  및  참고문헌  제외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2) 외부활동 수당 수령 

위성통신  전문가  그룹  운영  등을  포함하는  연구  용역이  위와  같이  에 

발주된 가운데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인 H 책임연구원은   위원장 등으로 

직접 활동하고 있으면서 협회는 발주 용역 결과물과 동일한 내용의 위원회 활동 

내역

(일자, 장소, 내용  일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표  6]과  같이  7건

(235만 원) 있다.

26) 가 행정 업무 처리, 집행위원회 관리 등의 포럼 운영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 집행위원

회와 각 분야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세부 분야별로 워킹그룹(WG)이 운영되고 있다.

27) “ICT 포럼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입찰이 진행된 바 있다. 

계약번호

계약명

연도

페이지  수*

전년도  중복  부분

ㄴㄱ

㊅㊂

2022

119

약  79페이지(결론  포함)

ㄴㄴ

㊅㊃

2023

105

(21년  비교)  약  79페이지(결론  포함)

(22년  비교)  약  105페이지(결론  포함)


background image

-  54  -

[표  6] 외부활동  내역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3)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한편 

H 책임연구원은    수당  및  백서  작성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2021~2024년 사이에 1,179만 원의 외부활동 수당을 로부터 수령하는 등 사

적이해관계에 있음에도 용역 계약 및 검수의 과정에서 해당 협회를 계약자로 지

정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서

, 검수조서 결재 등에 ♤실 실장으로서 참여하였고,

성명

일자

장소

요청기관(

시스템상 

명칭)

주요  내용

수당(만원)

유관  계약명

계약기간

H

2022.2.25.

비대면



  4차  정례회의  6G 

위성통신  발표

15

국내외  위성통신 

추진동향 

조사/분석  및 

전문가  그룹 

운영

2022.4.15

.~11.30.

2022.4.25.

온라인



  세미나

40

2022.5.30.

비대면



  7차  정례회의 

전문가  자문

40

2022.7.1.

서울  KTX 

회의실



  8차  기술위원회 

참석  및  위원장직  수행

40

2022.9.26.

서울 

용산역 
회의실



  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

40

2022.11.28

.

서울역 
회의실



  기술위원회 

10차&주파수위원회  7차 

회의  및  전문가  세미나 

참석

40

2022.6.13.

서울 

노보텔



위성통신  컨퍼런스  2022 

발표  요청에  의한  6G 

위성통신  발표

20


background image

-  55  -

2건의 계약(ㄱㅁ, ㄴㄴ)에 대하여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

된 사적이해관계자로서의 회피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다. 

㊅㊅  개발” 과제의 경우

(1) 용역계약 및 검수 업무 관련 

ETRI 해당 과제의 책임자 H 책임연구원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사

이에  에 

“㊅㊆  연구” 외 1개 용역을, 2023. 9월에는 28)에 “ ㊅㊇제작”

용역을 

[표 7]과 같이 수의계약29)으로 발주하였다.

[표  7] 용역계약  명세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① 

“㊅㊆” 용역(ㄴㅇ)은 국내외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분석, 5G

28) 은   운영을 담당한   소속의 전직 사무국장 및 에서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던 인원( P 

  사무국장, Q   () 수석, R 대학교 교수)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였음

29) “㊅㊇  제작”(ㄴㅅ) 용역의 경우 내자입찰을 통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

연번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책임자)

ㄴㅇ

㊅㊆



23,000,000

2021.3.5.~

2021.11.30.

ㄴㅈ

㊅㊅

(H)

ㄴㅂ

㊅㊈

23,000,000

2022.5.6.~

2022.11.30.

ㄴㅊ

ㄴㅅ

㊅㊇



33,950,000

2023.9.1.~

2023.11.30.

ㄴㅋ

79,950,000


background image

-  56  -

프론트홀 산업계 육성 방향 연구

, 그리고 개방형 5G 프론트홀 전문위원회(WG)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 프론트홀 전문위원회는 개방형 5G 프론트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 표준기술 공유,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고 되어 있고 ② 

“㊅㊈연구” 용역(ㄴㅂ), ③  “㊅㊇  제작”(ㄴㅅ)도 이와 유사하게 

5G 프론트홀 장비 개발 현황 및 시장 동향 분석, 산업계 육성 고도화 방향 연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표 8]과 같이 ①“ ㊅㊆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는   사무국에서 

운영 중인   프론트홀 

WG에서 2021년 4월에 발간한 “㊅㊇” 보고서와 내용

이 중복되고

, ②  “㊅㊈” 용역 결과보고서는 2022년 4월 프론트홀 WG에서 발간

한 

“㊅㊇” 보고서와 중복된다.

[표  8] 기존  발간물  등과  용역  결과물의  중복  사항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계약
번호

계약명

(과제책임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중복  문서

작성 

참여자

(ETRI  소속)

1

ㄴㅇ

㊅㊆

(H)



23,000,000

2021.3.5.

~2021.11.30

.

㊅㊇

(2021.  4.  16.  발간)

H,  K

2

ㄴㅂ

㊅㊈

(H)

23,000,000

2022.5.6.

~2022.11.30

.

㊅㊇

(2022.  4.  22.  발간)

H,  K

3

ㄴㅅ

㊅㊇

(H)



33,950,000

2023.9.1.

~2023.11.30

.

㊄㊉

(2023.  5.  30.  발간)

H,  K,  F


background image

-  57  -

또한 

1년차와 2년차 용역은 [표 9]와 같이 내용이 중복되며, 에 발주된 

3년차 용역은 2년차와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특히 과제의 책임자 H, 참여연구

원 

K 책임연구원은  협회가  수행하는  프론트홀  WG 발간물  작성에  프론트홀 

WG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모두 해당 계약들

의 개시일보다 이전 혹은 계약기간 초반에 발간되었다

.

[표  9] 연도별  용역  결과물  내용  중복  명세

*목차  및  참고문헌  제외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더욱이 해당 용역 대금이 집행된 

“㊅㊅  개발” 과제의 연차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 해당 용역들의 결과물은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2021년과 2022년의 용역에 포함된 프론트홀 WG 운영은 이미 에서 포

럼 운영 사무국 직무를 수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

약으로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 용역 결과물 검수에 있어서도 이전 용역의 결과물 

등과 관련된 표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

계약번호

계약명

연도

페이지수*

전년도  중복  부분

ㄴㅂ

㊅㊈

2022

168페이지

약  125페이지

(결론  부분  포함)

ㄴㅅ

㊅㊇

2023

178페이지

WG  운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  중복

(결론  부분  포함)


background image

-  58  -

(2) 외부활동 수당 수령

해당 과제의 책임자인 

H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인 K 책임연구원은 프론

트홀 

WG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직접 활동하면서도, 발주 용역의 과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프론트홀 

WG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표 10]과 같이 각각 22건 870만 

, 19건 240만 원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10] 외부활동  내역

성명

일자

장소

요청기관명

(시스템상 

명칭)

주요  내용

수당

(만원)

유관계

약명

계약기

H

2021-01-27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40

㊅㊆

2021.3.

5.

~2021.

11.30.

2021-02-24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40

2021-03-24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

40

2021-04-15

이메일 

송부



  개방형  5G  프론트홀  백서  작성 

원고료  지급

30

2021-04-28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

40

2021-05-26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

40

2021-06-23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

40

2021-08-25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

40

2021-09-28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1-10-27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1-12-01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40


background image

-  59  -

성명

일자

장소

요청기관명

(시스템상 

명칭)

주요  내용

수당

(만원)

유관계

약명

계약기

발표/자문

2022-01-26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㊅㊈

2022.5.

6.

~2022.

11.30.

2022-02-23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03-23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04-27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05-25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06-29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07-06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08-24

비대면 

온라인회의

 

  개방형  5G  프론트홀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09-28

서울역 

대회의실

(4층)



  오픈랜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10-26

온라인회의



  오픈랜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2022-11-23

상연재 

서울역점



  오픈랜  WG  회의에서  WG 

위원장  역할  수임  및  발표/자문

40

K

2021-01-27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개방형  5G  프론트홀  백서  검토, 

국내  기업  요구사항  파악  등  수행

10

㊅㊆

2021.3.

5.

~2021.

11.30.

2021-02-24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개방형  5G  프론트홀  백서  초안  검토

.작성담당부분에대한발표및수정사항

논의

10

2021-03-24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국내  현황  논의,  5G  프론트홀  백서 

초안  검토

10

2021-04-15

ETRI 

연구실에서 

작성



  프론트홀  WG에서는  5G 

프론트홀  백서  개발을  진행중이며, 

이중  일부  내용을  맡아  원고를 

60


background image

-  60  -

성명

일자

장소

요청기관명

(시스템상 

명칭)

주요  내용

수당

(만원)

유관계

약명

계약기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작성에대한원고료가지급됨이확

인되어,외부강의신고서를제출합니다.

2021-04-28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국내  기업  현황  파악,  Open  RAN 

활성화  방안  논의

10

2021-05-26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국내  기업  현황  파악,  Open  RAN 

활성화  방안  논의

10

2021-06-23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국내  기업  현황  파악,  Open  RAN 

활성화  방안  등  논의

10

2021-08-25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시험  인증  계획,  Open  RAN  활성화 

방안  등  논의

10

2021-09-28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시험  인증  계획,  Open  RAN  활성화 

방안  등  논의

10

2021-10-15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10월  임원  회의 

참석  및  2021년  개방형  프론트홀 

백서  작성  방안  논의 

10

2021-10-27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pen  RAN  제품  동향,  2021년 

프론트홀  백서  작성  방안  논의

10

2021-12-01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RAN  관련  테스트/인증  관련  현황 

정보  공유,  2021년  프론트홀  백서 

초안  검토  등을  수행

10

2022-01-26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RAN  관련  테스트  현황  정보 

공유,  프론트홀  백서  업데이트  내용 

검토  등을  수행

10

㊅㊈

2022.5.

6.

~2022.

11.30.

2022-02-23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RAN  관련  테스트  현황  정보 

공유,  프론트홀  백서  업데이트  내용 

검토 

10

2022-03-23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RAN  관련  기술  현황  정보  공유, 

프론트홀  백서  업데이트  내용  검토 

등  수행

10

2022-04-27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RAN  관련  기술  현황  정보  공유, 

테스트베드  현황  등  논의  수행

10

2022-05-25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RAN  관련  현안  사항,  시장  전망 

등  논의 

10

2022-07-06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RAN  표준화  동향,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오픈랜  포럼  등에  대한 

논의 

10


background image

-  61  -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3)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H 책임연구원은   프론트홀 WG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원장 수당 

및 백서 작성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2021~2024년 사이에 1,688만 원의 외부활동 

수당을

, K 책임연구원은 프론트홀 WG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63만 원의 수당을 

로부터 수령하는 등 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에 있음에도 에 발주

된 용역 계약 및 검수의 과정에서 해당 협회를 계약자로 지정하기 위한 수의계

약 사유서

, 검수조서 결재 등에 참여하였고, 1건의 계약(ㄴㅂ)에 대하여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된 사적이해관계자로서의 회피 의무를 수행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등 의견

ETRI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해충

돌방지법」  및 용역 발주 관련 주의사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관련자 

G, J, I, H, K 책임연구원은 용역 결과물 간의 중복성에 대해 기술 및 

산업동향이 매년 급격히 달라지지 않으므로 중복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관련자 

G 책임연구원 등은 협회로부터 위원장 활동, 기타 외부활동으로 수

성명

일자

장소

요청기관명

(시스템상 

명칭)

주요  내용

수당

(만원)

유관계

약명

계약기

2022-08-24

온라인

  회의



    프론트홀  WG  회의  참석  및 

OTIC  현황,  오픈랜  포럼  등에  대한 

논의

10


background image

-  62  -

령한 수당은 용역과 무관한 포럼의 자체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검토결과

백서와 용역 결과물

, 용역 결과물 간의 중복성에 대해 유관 산업분야 동향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중복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 당초 연구용역 발주의 목적과 필요성

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용역과 무관한 포럼의 자체 예산에서 관련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의 경우

, 연구과제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과제 내에서 

수행의 한계가 있을 경우 발주하는 것이나 위 관련자들이 용역의 결과물 작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용역에 따라 협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어야 하는 내용을 과제 참여자임에

도 불구하고 직접 수행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 실제 협회 내에

서의 재원 관리 형태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 이해충돌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적이해관계 회피 의무와 관련하여 이 

ETRI의 계약 상대가 아니고 협회가 아

닌 포럼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협회와의 계약에 있어 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경우

, ETRI가 계약을 체결한 주체인 가 포럼의 행정처리를 총괄

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 관련자들은 모두 해당 협회로부터 직접 수당

을 수령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위 관련자들은 이해관계 회피 

의무가 이해관계 성립을 인지한 시점부터 발생하여 

2025년 4월 지적 내용을 처음 인

지한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 회피 신청서를 이후 제출하였으나

, 상기 

지적 내용들을 고려할 때 위의 관련자들은 협회와의 사적이해관계 성립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회피 

의무가 단순히 회피의 신고 의무를 인지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

라서 위 관련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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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징계요구  양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한  협회에  부당한  용역발주 

및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G, H 책임연구원의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7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징계요령」  제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21조 징계양정의 기준 및 [별표6]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①  과제책임자로서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에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수행 의무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의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

여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  및 

ETRI 「제도시행요

령」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등을 위반한 

G, H 책임연구원을 법규에 따라 

징계 조치하시고

,(징계)

②  과제책임자로서 「연구관리규정」  등에 위배되게 연구용역을 부적정하게 발주한 

I 책임연구원을  경고  조치하시고, 「이해충돌방지법」  및  ETRI 「제도시행요령」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등을 위반한 

J, K 책임연구원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

라며

,(경고)

➂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가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업무를 철

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➃ 

ETRI 「연구윤리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기존의 발간물을 표절한 내역이 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

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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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관련자

소속

성명

지적사항

처분요구

△실

G

용역  발주를  통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이권  개입  금지  의무  위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미수행

징계

▷부

H

용역  발주를  통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이권  개입  금지  의무  위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미수행

징계

♤실

I

용역  발주를  통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경고

♤실

J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미수행

경고

☆실

K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미수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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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내부「연구

관리규정」등에  의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내부「구매요령」등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을  관리하면서 

‘’(이하 “’”라 한다) 등에게 관

련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검수 및 대금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

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ETRI「구매요령」제4조에 따르면 구매는 구매요구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구

매담당부서장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구매담당부서에  대한  계약요구 

없이 직접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내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로 규

개별처분요구안  (

4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주의    요구

제                목

협회에 대한 계약절차 누락 및 선금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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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정되어 있다

. 이에 더해,「국가계약법」제15조에 따르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 「집행기준」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동 기관「연구관리규정」제4조(연구책임자)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

인력

, 연구 예산, 연구기자재, 기술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법규에 명시된 구매요구 및 계약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용역을 발

주하는 일이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 용역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

제에서 임의로 관련 비용을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ETRI ●소는 2021년 연구소 대표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관련 기술

의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2. 1. 11.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표 1]과 같

이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 ●소장과   회장이 체결한 “ETRI ●소 성과

발표회 업무협약

”(2021. 11. 22.)만을 근거로 구매담당부서의 계약 절차 및 협조 

절차 없이 해당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가 주관하도록 하고

, ●소 과학문화

활동사업 외 

2개 과제로부터 소요예산 95,000천원을 [표 2]와 같이 행사 개최 이

전인 

2021. 12. 24. 선금과 관련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고 전액 선지

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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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표  1] 계약절차  누락  성과발표회  발주  사례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표  2] 2021 ETRI ●소  성과발표회  행사비  집행  내역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또한

, ETRI ◆소는 [표 1]과 같이 2021. 10. 7.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2021

ETRI ◆소 Tech Day”라는 이름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소장과 (사) 

사무국장이 체결한 

“2021 ETRI ◆소 Tech Day 업무협약”(2021. 7. 16.)을 근거로 

구매담당부서의  계약과  협조  절차  없이30) 해당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협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 ◆소 과학문화활동사업 외 4개 과제로부터 소요예산 54,300천

원을 

[표 3]과 같이 행사 개최 이전인 2021. 9. 30. 선금과 관련한 증권 또는 보

증서를 제출받지 않고 전액 선지급하였다

.

더욱이 

“◆소 Tech Day” 행사 비용이 지출된 과제 중 “㊅㊉  개발”은 해당 

성과발표회에 과제의 성과가 전시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부과제에 

30) 2020년도에 동일한 성과발표회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구매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쳤음

계정번호

계정명

수행기간

책임자

세세목

집행액(천

원)

ㄱㄱㅇ

과학문화활동사업(●소)

2021.1.1.~12.3

1.

AQ

수수료

55,000

ㄱㄱㅈ

㊆㊄  기술  개발

2021.1.1.~12.3

1.

J

과학문화활동

15,000

ㄱㄱㅊ

실시간  소통과  체험을  위한 

저지연/고품질  동시  지원  음향  압축 

기술  개발  및  표준화

2021.1.1.~12.3

1.

AR

과학문화활동

25,000

합계

95,000

부서명

행사명

행사일

담당업체

소요액

(천원)

지급일

●소

2021  ETRI  ●소  성과발표회

2022.  1.  11.



95,000

2021.  12.  24.

◆소

2021  ETRI  ◆소  Tech  Day

2021.  10.  7.



54,300

2021.  9.  30.


background image

-  68  -

속하는 

“㊆㊅  기술 연구” 과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과제에서 일부 

비용이 집행되었다

.

[표  3] 2021 ETRI ◆소  Tech Day 행사비  집행  내역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ETRI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연구분야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

생한  사항으로

,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절차의  예외  적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도

, ◆소 Tech Day 행사비가 성과 발표

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제에서 집행된 것에 대하여 연구 수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구  관리  규정에  따라  실행과제가  구분되어  수행된  것으로

, 협약과제 

단위에서는 전시회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

그러나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생성한  실행과제가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기관의 연구개발 자율

계정번호

계정명

수행기간

책임자

세세목

집행액(천

원)

ㄱㄱㄷ

과학문화활동사업(◆소)

2021.1.1.~12.3

1.

AS

수수료

33,300

ㄱㄱㄹ

㊆㊀  기술  연구

(2021.10.22.  대체)

2021.1.1.~12.3

1.

AT

과학문화활동

7,000

ㄱㄱㅁ

㊆㊁  개발

(2021.10.22.  대체)

2021.1.1.~12.3

1.

AU

과학문화활동

7,000

ㄱㄱㅂ

㊆㊂  연구

(2021.10.22.  대체)

2021.1.1.~12.3

1.

AV

과학문화활동

3,000

ㄱㄱㅅ

㊅㊉  개발

(2021.10.22.  대체)

2021.1.1.~12.3

1.

AW

과학문화활동

4,000

합계

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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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성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비의 임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

험성을 내포하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법규에 근거한 계약 및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매 및 용역 등을 발주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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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개별처분요구안  (

5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검수업무 수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라  한다)은 내부 「구매요령」  및 위 요령에 

따른 지침 및 기준 등을 근거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을 준용하여 구매계약 및 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제

14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

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ETRI

「구매요령」제3조(정의) 제8호, 제9호에 따르면 “검수”는 연구

원이 취득하는 물품의 계약서

, 주문서, 송품장, 납품서, 입고전표, 기타 증빙서류

(이하  “검수기준문서”라  한다) 상의  물품과  수량

, 규격, 품질 등이 일치하는가의 


background image

-  71  -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함을 말하며

, "기술검수"라 함은 물품의 성능,

기능

, 품질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검사기관에 시험,

분석

, 측정 등의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기준 문서상의 물품과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을 말하고

, 제52조(검수

원 등

)에 따르면 기술검수원은 취득물품의 실사용 부서장을 말한다

.

동 요령 제

54조(검수의 사유)에 따르면 물품이 검수장소에 납품된 경우 검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 제60조(검수조서)에 따르면 검수원은 검수결과를 구

매계약검수의뢰조서

(이하 “검수조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기술검수부서로 송부하

여야  하고  기술검수원은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 제

58조(검수기한)에  따라  오관검수는  검수기준  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후  즉시,

기술검수는 검수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ETRI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구매계약에 따라 물품 등이 전부 혹

은  일부  납품된  경우에  검수원이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검수장에  납품되도록 

하고 오관검수를 수행한 뒤 기술검수부서에서 기술검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실 

O 선임연구원은 2023년 외부 업체인 ‘’(이하 “업체”라 한다)

와  체결한 

‘ㄷㄹ’ 단말기  납품계약  (계약번호: ㄷㄷ/계약기간: 2023. 10. 6.~11.

30.)과 관련하여, 계약한 단말기 총 16대 중 13대에 대해 해당 단말기를 활용하

는 시연회31)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업체 측에 검수

31) 시연회는 5G NR-DC 이중연결성 기술 개발 현황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 , 과제 참여·협

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 19. ETRI 본원에서 개최되었는데, 해당 연구실의 부서장인 G책임연

구원은 당시까지 납품된 13대의 단말기를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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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장에서의 오관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구실에 납품할 것을 요청하여 검

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32)받는 등 검수업무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

되었다

.

한편

, O 선임연구원과 해당 업체의 계약기간 말일(11. 30. 오후 6시경) 통화 

녹취  내용을  확인한  결과

, 업체  직원은  ▲실의  검수담당자가  시간이  늦었음을 

이유로  다음  날  검수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며33)

O에게 또 다시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며 

O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이를 수용하

여 업체는 당일 단말기를 

O에게 추가로 전달함으로써 검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34)

관계기관  의견

ETRI는 해당 사항과 관련한 이견은 없으나 시연회의 성공적인 수

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검수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

, 향

후 검수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검수  절차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O 

선임연구원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2) O 선임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2023. 10. 17. 2대, 11. 16. 5대, 11. 30. 6대를 검수절차 없이 납품
33) 당시 검수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였다. 업체는 11월 30일 해당 계약에 대한 검수를 예약하였음이 확

인되며, 업체가 검수 당시 가져온 물품 내역서(16대 중 13대에 대한 내용 기재)를 검수담당자가 촬영한 사

진에는 검수담당자에 의해 일자가 11월 30일로 날인되어 있다. 검수담당자는 업체가 해당 계약 납품검수를 

위하여 검수장을 찾은 것은 계약기간 말일인 11. 30.이 처음이었으며, 업체가 단말기 6대를 가지고 오자 계

약 물품 7대가 이전에 정식 검수절차 없이 납품된 사실을 인지하고 7대를 추가로 검수장으로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4) 계약기간 말일인 11. 30.의 다음 날인 12. 1. 업체는 이미 납품한 13대를 O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검수장에

서 오관검수를 받았고 기술검수도 당일 수행되어 13대 대해서는 업체에 1일의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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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개별처분요구안  (

6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경  고  요  구    및    통  보

제                목

거래업체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라  한다)은 내부 「구매요령」  및 위 요령에 

따른  지침  및  기준  등을  근거로  하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준용하

여 구매계약을 위한 거래업체 입찰 참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TRI 전자입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ETRI

「구매요령」제20조(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있

어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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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22조(입찰서 제출 

및  입찰무효

) 제

2항 제3호에 따르면 동일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

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동 요령 제16조의2(소액수의계

약 계약절차

) 제

6항 제5호에 따르면 소액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0

조 제

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제80조에서는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ETRI는 계약 관련업무를 하면서 동일인이 대표자인 복수의 업체일 

경우 동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 동일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입찰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하고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또한 소액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 제출 등의 과정에서도 

입찰 무효에 준하는 부당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또한 

ETRI는 입찰 또는 소액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당한 경

쟁제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에 대하여 법규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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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야 할 뿐만 아니라

, 동일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무처리를 함께 하거나, 

대표자 연락처나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동일담당자 이메일 아이디

, 동일납품담당

자 등의 사유가 있어서 가격 담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

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래처들을 공정위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

뢰하는 등 계약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거래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실 S 책임행정원은 2023. 9. 12. “ ㄷㅁ 외 1건” 구매를 위한 소

액수의계약 (계약번호:  ㄷㄴ)  견적 제출에  참가한 두 업체‘’와  ‘’는 

대표자가 동일인으로서 경쟁입찰 무효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표1]에서와 같이 가 낙찰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

라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다. 

[표  1]  동일  대표자  업체  견적  제출  내역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

ㄷㄴ



T

2023-09-12  09:28

41,078,000 

낙찰



T

2023-09-12  09:12

41,096,000 

2순위(5)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또한 구매계약(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온 

  외 

15개  업체는  [표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표자명이  중복되거나  [표2],

[표3]과 같이 대표자 및 직원의 연락처가 중복되고, 동일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이 확인되는 등 동일한 업체이거나 동일인이 대표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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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하는  업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 이들 업체에 대해서 감사대상기간 중 

확인을 한 결과 [별표]“동일 추정 업체 견적 제출 내역”과 같이 동일 계약 견적 

제출에  참가한  내역이  172건  확인되므로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제80조에  따라 

담합 등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필요가 있는데도 ETRI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있었다35). 

[표  2]  동일  추정  업체  목록

35) 더욱이 해당 업체들의 경우 [표2]와 같이 상당수의 업체가 계약해지로 인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다

른 업체를 통해 제한을 회피하고자 한 정황이 있으며, 특히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체하였음에도 ETRI는 지

체상금 부과 외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순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건수

총계약

금액

(천원)

입찰

참가

제한

횟수

계약 

해지

건수

납품

지체

건수

총지체

상금

(천원)

1



T

449-16-02131

82  ('22.7.~'24.10.)

963,924

13

11

55

10,503

2



U

528-09-01140

28

('21.6.~'24.12.)

576,652

4

4

16

7,832

3



T

746-51-00506

56

('21.1.~'24.10.)

911,723

9

14

26

8,287

4



V

626-04-02865

7

('24.1.~11.)

63,422

-

-

7

844

5



W

748-19-01267

('24.11.4. 

폐업)

62

('21.8.~11.)

536,302

6

4

48

7,058

6



X

186-31-01398

('24.2.4.  폐업)

13

('23.4.~8.)

187,810

1

-

11

3,334

7

주식회사  

Y

336-88-02512

5

('22.6.~7.)

82,198

1

1

2

353

8



Z

877-13-01791

49

('21.7.~'23.3.)

426,038

-

-

34

6,960

9

주식회사

AA

724-86-02660

3

('22.6.)

18,917

1

1

2

402

10



AB

849-44-00656

('22.2.21. 

폐업)

221

('21.1.~'22.1.)

4,098,43

3

-

-

14

1,604

11

B2B

AC

702-07-02044

481

('22.1.~'24.12.)

8,003,61

2

-

1

19

1,002

12



AD

725-55-00356

5

('22.5.~'23.3.)

19,946

-

-

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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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표  3]  동일  업체  의심  현황        *괄호  안  숫자는  [표2]  순번

순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건수

총계약

금액

(천원)

입찰

참가

제한

횟수

계약 

해지

건수

납품

지체

건수

총지체

상금

(천원)

13



AE

314-27-88902

9

('22.3.~4.)

99,871

-

1

3

495

14

주식회사  

AF

187-88-02185

1

('24.5.)

6,934

-

-

-

-

15



AG

483-20-01158

('24.8.5  폐업)

6

('21.12.)

38,716

-

2

4

300

16



AH

540-43-00451

('24.9.30. 

폐업)

19

('21.11.)

142,355

4

6

9

1,233

순번

업체명

비교업체명

내용

1

(1)

(2)

1. 대표자  연락처  동일

2. 대표자  주소지  동일

3. 담당자  이메일  아이디  동일

4. 납품담당자(AI)  중복

5.  ETRI  구매계약  성실이행  강화방안에서  동일 

업체로  의심된다고  기재

2

(1)

(3)

1. 대표자명  동일

2. 대표자  주소지  동일

3. 담당자(AJ)  성명  및  연락처  동일

4.   유튜브  계정에서  채용  지원  연락처로   

메일주소  표기

5. ETRI  구매계약  성실이행  강화방안에서  동일 

업체로  의심된다고  기재

3

(1)

(4)

ETRI  직원(O,  AK)  증언으로  담당자  동일함  확인

4

(1)

(5)

1.  ETRI  구매계약  성실이행  강화방안에서  동일 

업체로  의심된다고  기재

2.  검수예약자(AJ)  동일

5

(1)

(6)

검수예약자(AJ)  동일,  검수예약기간  중복

6

(1)

(15)

ETRI  구매계약  성실이행  강화방안에서  동일  업체로 

의심된다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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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관계기관 의견    ETRI는 명시된 업체들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에는 공감하면서

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 상담 결과 동일 임원의 지배를 받는 사업자에

는 해당하지 않고 동일 IP를 통한 입찰 참가내역 등의 기초자료가 구비되지 않

았을 때에는 대표자 간의 친족관계, 동일 근무자 의심 정황만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7

(1)

(16)

ETRI  구매계약  성실이행  강화방안에서  동일  업체로 

의심된다고  기재

8

(2)

(3)

1. 대표자  주소지  동일

2. 사람인(채용  사이트)    기업정보가   

관련  내용으로  기재

3.   채용  공고의  연락처와    홈페이지 

연락처  동일

4. 대표자(사진으로  식별)가  네이버  리뷰를  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물  작성

9

(2)

(4)

  채용  공고의  연락처와    연락처  동일

10

(2)

(5)

검수예약자의  이메일  중복

11

(2)

주식회사  (7)

1. 검수예약자(AL)  동일,  검수예약기간  중복

2. 검수예약자(AM)  동일

12

(2)

주식회사(9)

검수예약자(AM)  동일

13

(2)

(10)

검수예약자(AN)  동일,  검수예약기간  중복

14

(2)

(12)

1. 검수예약자(AM)  동일

2.  가  낙찰받은  계약의  관련  서류로  해당 

계약과는  무관한    관련  서류  첨부  확인

15

(2)

(13)

검수예약자(AM)  동일

16

(2)

주식회사  (14)

검수예약자(AM)  동일

17

(3)

(4)

1. 대표자  연락처  동일

2. 담당자  연락처  동일

18

(3)

(5)

검수예약자(AO)  동일

19

(3)

(8)

검수예약자(AO)  동일,  검수예약기간  중복

20

주식회사  (7)

주식회사(9)

검수예약자(AM)  동일,  검수예약기간  중복

21

(10)

B2B(11)

검수예약자(AN)  동일,  검수예약기간  중복

22

(15)

(16)

검수예약자(AP)  동일,  검수예약기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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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또한 동일 대표자 업체의 견적 제출 건에 대하여는, 과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에 질의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계약을 유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ETRI는 거래업체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부당

행위 모니터링 및 분쟁대응 인력을 운용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

토하면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➀  동일인의 복수 견적 제출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되도

록 한 S 책임행정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시고,(경고)

➁    외 

15개 업체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의 사유에 의한 고발조치 방안을 강

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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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별표]  동일  추정  업체  견적  제출  내역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

ㄷㅂ



2021-05-26  09:47

24,056,000 

낙찰



2021-05-26  09:40

24,478,000 

2순위(4)

2

ㄷㅅ



2021-07-21  09:41

37,386,000 

낙찰



2021-07-21  09:40

37,926,000 

2순위(3)

3

ㄷㅇ



2021-08-13  09:32

37,800,000 

낙찰



2021-08-13  09:33

39,210,000

3순위(3)

4

ㄷㅈ



2021-09-24  13:06

47,800,000

낙찰



2021-09-24  13:38

49,170,000

4순위(4)

5

ㄷㅊ



2021-09-30  09:09

37,920,000 

낙찰



2021-09-30  09:29

38,100,000 

3순위(3)

6

ㄷㅋ



2021-10-06  10:06

34,708,000 

낙찰



2021-10-06  10:20

36,407,000

3순위(3)

7

ㄷㅌ



2021-10-12  11:06

27,300,000 

낙찰



2021-10-12  11:26

27,415,000 

2순위(3)

8

ㄷㅍ



2021-10-13  13:25

41,700,000 

낙찰



2021-10-13  13:23

41,950,000 

2순위(4)

9

ㄷㅎ



2021-10-13  13:22

25,407,600 

낙찰



2021-10-13  13:13

25,950,000

3순위(3)

10

ㄹㄱ



2021-10-22  09:19

19,893,420 

낙찰



2021-10-22  09:11

  20,400,000 

3순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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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1

ㄹㄴ

B2B

2022-02-15  09:32

44,580,000 

낙찰



2022-02-15  09:49

43,800,000 

2순위(3)

12

ㄹㄷ

B2B

2022-02-21  10:02

21,800,000 

낙찰



2022-02-21  09:29

21,450,000

2순위(3)



2022-02-21  09:40

21,480,000 

3순위(3)

13

ㄹㄹ



2022-03-25  09:08

27,600,000

낙찰

B2B

2022-03-25  09:04

28,700,000

4순위(5)

14

ㄹㅁ

B2B

2022-06-14  09:02

30,377,000 

낙찰

주식회사

2022-06-14  09:07

33,706,000

5순위(5)

15

ㄹㅂ



2022-08-30  09:03

23,391,000 

낙찰

B2B

2022-08-30  09:02

24,255,600 

3순위(4)

16

ㄹㅅ



2022-10-14  09:10

44,980,000 

낙찰



2022-10-14  09:12

45,150,000

2순위(2)

17

ㄹㅇ



2022-10-24  10:19

24,689,280 

낙찰

B2B

2022-10-24  10:02

26,590,000

3순위(3)

18

ㄹㅈ



2023-01-11  09:47

43,500,000 

낙찰

B2B

2023-01-11  09:03

44,148,000 

3순위(3)

19

ㄹㅊ



2023-02-07  09:18

21,701,900 

낙찰

B2B

2023-02-07  09:09

22,460,000 

2순위(3)

20

ㄹㅋ

B2B

2023-03-23  09:06

25,100,000 

낙찰



2023-03-23  09:10

25,784,800 

3순위(3)


background image

-  82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21

ㄹㅌ



2023-04-07  09:01

24,180,000

낙찰



2023-04-07  09:02

25,800,000 

2순위(2)

22

ㄹㅍ



2023-04-03  14:14

31,508,900 

낙찰



2023-04-03  14:16

31,516,500

2순위(9)



2023-04-03  14:23

31,521,000 

3순위(9)

23

ㄹㅎ



2023-05-11  09:15

36,865,224 

낙찰

B2B

2023-05-11  09:06

39,200,000

3순위(4)

24

  ㅁㄱ 

B2B

2023-05-16  09:14

26,200,000 

낙찰



2023-05-16  09:54

26,535,000 

2순위(6)

25

ㅁㄴ



2023-05-19  09:40

27,372,000 

낙찰



2023-05-19  09:43

27,860,000

2순위(5)

26

ㅁㄷ

B2B

2023-06-26  10:01

28,047,000 

낙찰



2023-06-26  10:25

31,164,000 

12순위(12)

27

ㅁㄹ



2023-07-31  10:08

21,850,000 

낙찰

B2B

2023-07-31  10:01

21,970,500

2순위(12)



2023-07-31  10:03

22,000,000 

3순위(12)



2023-07-31  10:20

22,125,000

8순위(12)

28

ㅁㅁ



2023-08-01  09:07

26,000,000 

낙찰



2023-08-01  09:10

24,990,000

4순위(5)



2023-08-01  09:12

25,085,000

5순위(5)

29

ㅁㅂ



2023-09-04  10:10

44,982,000 

낙찰

B2B

2023-09-04  10:05

45,500,000 

3순위(3)


background image

-  83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30

ㅁㅅ

B2B

2023-08-31  09:18

26,500,000 

낙찰



2023-08-31  09:39

28,017,000 

2순위(3)

31

ㄷㄴ



2023-09-12  09:28

41,078,000 

낙찰



2023-09-12  09:12

41,096,000 

2순위(5)



2023-09-12  09:17

  41,189,400 

3순위(5)

32

ㅁㅇ



2023-10-06  09:16

44,312,400 

낙찰



2023-10-06  09:22

44,536,200 

2순위(2)

33

ㅁㅈ

B2B

2024-01-11  10:03

23,000,000 

낙찰



2024-01-11  10:16

  23,600,000 

3순위(3)

34

ㅁㅊ



2024-01-31  10:06

32,505,000 

낙찰

B2B

2024-01-31  10:03

32,600,000 

2순위(4)

35

ㅁㅋ

B2B

2024-04-24  13:30

32,600,000 

낙찰



2024-04-24  13:54

34,561,380

3순위(3)

36

ㅁㅌ

B2B

2024-04-24  13:31

27,300,000

낙찰



2024-04-24  13:55

29,720,600

3순위(3)

37

ㅁㅍ

B2B

2024-04-22  09:08

21,990,000 

낙찰



2024-04-22  09:36

24,378,000 

4순위(4)

38

ㅁㅎ



2024-04-30  10:26

23,760,000

낙찰

B2B

2024-04-30  10:06

24,840,000

3순위(3)

39

  ㅂㄱ 



2024-05-03  10:23

35,164,500 

낙찰(낙찰취소)

B2B

2024-05-03  10:01

35,300,000

3순위(3)


background image

-  84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40

ㅂㄴ

B2B

2024-05-13  09:03

43,820,000 

낙찰



2024-05-13  09:35

49,000,000

7순위(7)

41

ㅂㄷ



2024-05-22  10:11

22,134,000 

낙찰

B2B

2024-05-22  10:01

23,560,000 

3순위(3)

42

ㅂㄹ



2024-06-05  10:06

34,307,000 

낙찰

B2B

2024-06-05  10:10

35,000,000 

4순위(6)

43

ㅂㅁ

B2B

2024-06-18  10:02

29,300,000

낙찰



2024-06-18  10:07

32,400,000

3순위(3)

44

ㅂㅂ

B2B

2024-06-27  10:02

33,900,000 

낙찰



2024-06-27  10:02

34,848,000 

3순위(3)

45

ㅂㅅ

B2B

2024-07-22  09:03

24,710,000

낙찰



2024-07-22  09:06

28,314,000 

7순위(7)

46

ㅂㅇ

B2B

2024-07-25  10:01

26,715,000

낙찰



2024-07-25  10:04

26,852,000

2순위(4)

47

ㅂㅈ

B2B

2024-07-31  10:02

22,190,000

낙찰



2024-07-31  10:16

24,800,000

2순위(2)

48

ㅂㅊ

B2B

2024-08-14  10:16 

74,200,000

낙찰



2024-08-14  10:25

74,623,080 

3순위(3)

49

ㅂㅋ



2024-09-04  10:21

50,259,300

낙찰

B2B

2024-09-04  10:02

50,900,000

2순위(4)

50

ㅂㅌ



2024-09-26  09:29

28,420,000

낙찰

B2B

2024-09-26  09:04

28,600,000 

2순위(3)


background image

-  85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51

ㅂㅍ

B2B

2024-10-11  10:02

  31,000,000 

낙찰



2024-10-11  10:00

32,170,800

3순위(3)

52

ㅂㅎ



2024-10-22  10:13

31,200,000

낙찰

B2B

2024-10-22  10:03

32,100,000 

3순위(3)

53

  ㅅㄱ 

B2B

2025-01-22  13:01

38,600,000

낙찰(2순위)



2025-01-22  13:22

38,750,000

3순위(4)

54

ㅅㄴ



2021-02-10  15:27

14,100,000 

낙찰



2021-02-05  22:09

14,990,000 

2순위(4)

55

ㅅㄷ



2021-02-16  02:15 

3,102,000

낙찰



2021-02-16  18:04

3,200,000

3순위(4)

56

ㅅㄹ



2021-03-02  18:39 

9,292,000

낙찰



2021-03-02  19:03

9,556,000 

3순위(4)

57

ㅅㅁ



2021-03-10  18:36 

7,242,000

낙찰



2021-03-07  22:49

7,400,000 

2순위(3)

58

ㅅㅂ



2021-03-16  09:14

18,520,500 

낙찰



2021-03-16  11:08

18,617,000

2순위(2)

59

ㅅㅅ



2021-07-19  17:19 

4,800,000 

낙찰



2021-07-20  23:24

4,900,000 

2순위(3)

60

ㅅㅇ



2021-07-26  20:55

4,680,000 

낙찰



2021-07-23  23:54

4,740,000 

3순위(4)

61

ㅅㅈ



2021-08-17  10:59

8,320,000 

낙찰



2021-08-17  11:40

8,504,000

2순위(3)


background image

-  86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62

ㅅㅊ



2021-09-02  08:41 

1,448,000 

낙찰



2021-09-01  19:41

1,470,000 

3순위(3)

63

ㅅㅋ



2021-09-13  19:28 

12,900,000 

낙찰



2021-09-14  11:20

13,760,000 

2순위(2)

64

ㅅㅌ



2021-10-07  18:36 

12,810,000 

낙찰



2021-10-08  10:50

13,200,000 

2순위(2)

65

ㅅㅍ



2021-09-28  17:46

16,138,000 

낙찰(2순위)



2021-09-29  09:36

15,655,000

1순위 

계약미수용(3)

66

ㅅㅎ



2021-09-30  21:06 

18,900,000 

낙찰



2021-09-30  10:24

19,050,000 

2순위(2)

67

  ㅇㄱ 



2021-10-05  22:16

11,163,800 

낙찰



2021-10-05  18:33

11,420,000

2순위(2)

68

ㅇㄴ



2021-10-13  19:50 

18,300,000

낙찰(2순위)



2021-10-14  09:26 

18,216,000 

1순위 

계약미수용(2)

69

ㅇㄷ



2021-10-11  12:55 

13,061,000 

낙찰(2순위)



2021-10-13  09:38

12,950,000

1순위(2)

70

ㅇㄹ



2021-10-11  13:00

9,144,000 

낙찰(2순위)



2021-10-13  09:15

8,312,480

1순위(2)

71

ㅇㅁ



2021-10-19  09:13

11,060,000

낙찰



2021-10-19  10:15

11,465,400 

2순위(2)

72

ㅇㅂ



2021-10-19  09:15 

1,500,000

낙찰



2021-10-19  10:20

1,609,300

2순위(3)


background image

-  87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73

ㅇㅅ



2021-10-21  17:09 

14,497,000

낙찰



2021-10-22  09:11

14,510,230

2순위(2)

74

ㅇㅇ



2021-10-21  17:10

4,030,000

낙찰



2021-10-22  08:49

4,276,800

2순위(2)

75

ㅇㅈ



2021-10-22  08:40

13,478,160 

낙찰



2021-10-21  17:12

14,585,000 

2순위(2)

76

ㅇㅊ



2021-10-21  17:13 

3,680,000 

낙찰



2021-10-22  08:29

3,762,000 

2순위(2)

77

ㅇㅋ



2021-10-21  17:18

3,407,000 

낙찰



2021-10-22  09:04

3,449,600 

2순위(3)

78

ㅇㅌ



2021-10-21  17:19

2,130,000

낙찰



2021-10-22  08:42

2,156,000 

2순위(2)

79

ㅇㅍ



2021-10-25  09:12 

18,050,000

낙찰



2021-10-22  18:12

18,348,580

2순위(2)

80

ㅇㅎ



2021-10-26  13:17

8,460,000

낙찰



2021-10-26  09:06

8,578,000

2순위(2)

81

  ㅈㄱ 



2021-10-28  19:14

20,818,000

낙찰



2021-10-28  14:52

21,760,200 

3순위(3)

82

ㅈㄴ



2021-10-28  19:15 

11,700,000 

낙찰



2021-10-28  14:14

12,813,790

3순위(3)

83

ㅈㄷ



2021-10-28  19:18 

1,387,000 

낙찰



2021-10-28  15:17

1,485,000

2순위(2)


background image

-  88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84

ㅈㄹ



2021-11-01  18:35 

6,230,000 

낙찰



2021-11-02  09:15

6,298,000 

2순위(2)

85

ㅈㅁ



2021-11-01  18:38 

8,122,000

낙찰



2021-11-02  09:11

8,136,570

2순위(3)

86

ㅈㅂ



2021-11-01  18:41 

4,580,000

낙찰



2021-11-02  08:47

4,717,720 

2순위(2)

87

ㅈㅅ



2021-11-03  18:45 

5,946,000 

낙찰



2021-11-03  17:41 

6,174,100 

3순위(3)

88

ㅈㅇ



2021-11-10  18:51 

1,730,000 

낙찰



2021-11-11  09:02

2,253,600 

3순위(5)

89

ㅈㅈ



2021-11-16  15:42

12,960,000

낙찰



2021-11-16  15:59

13,400,000 

2순위(2)

90

ㅈㅊ



2021-11-18  09:02

1,485,000

낙찰



2021-11-18  09:11

1,500,000

2순위(2)

91

ㅈㅋ



2021-11-18  09:03

15,640,000 

낙찰



2021-11-18  09:23

15,968,700 

2순위(2)

92

ㅈㅌ



2021-11-22  09:23 

  12,919,360

낙찰



2021-11-20  14:22

13,130,000

2순위(2)

93

ㅈㅍ



2021-11-22  09:26

12,919,360 

낙찰



2021-11-20  14:23

13,130,000

2순위(2)

94

ㅈㅎ



2021-11-23  09:18 

9,262,500

낙찰



2021-11-20  14:18

9,300,000 

2순위(2)


background image

-  89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95

  ㅊㄱ 



2021-11-23  09:29 

13,056,800

낙찰



2021-11-20  14:20

13,130,000

2순위(2)

96

ㅊㄴ



2021-11-24  09:24 

5,317,840 

낙찰



2021-11-20  14:16

5,821,000 

2순위(2)

97

ㅊㄷ



2021-11-25  17:35

2,560,000

낙찰(2순위)



2021-11-26  13:59

2,508,000 

1순위(2)

98

ㅊㄹ



2022-01-11  15:58 

11,920,000

낙찰



2022-01-13  08:40

12,700,000 

2순위(2)

99

ㅊㅁ



2022-03-22  09:14 

18,552,000

낙찰

B2B 

2022-03-21  16:59

18,650,000

2순위(2)

100

ㅊㅂ



2022-05-19  09:28

7,858,400

낙찰

B2B

2022-05-19  19:44

8,834,000 

2순위(2)

101

ㅊㅅ

B2B

2022-06-15  18:08 

7,845,000

낙찰

주식회사

2022-06-14  15:43

8,425,800 

2순위(5)

102

ㅊㅇ

주식회사  

2022-06-18  23:21

12,150,500 

낙찰

B2B

2022-06-17  17:43

12,433,300

3순위(3)

103

ㅊㅈ

B2B

2022-06-22  17:12

4,880,000

낙찰

주식회사  

2022-06-21  21:29

5,320,000 

2순위(2)

104

ㅊㅊ

B2B

2022-06-25  15:39

5,140,000 

낙찰(2순위)

주식회사

2022-06-25  10:22

4,984,000 

1순위(2)

105

ㅊㅋ

B2B 

2022-07-06  17:31 

12,600,000

낙찰

주식회사  

2022-07-07  08:56

12,998,000 

2순위(2)


background image

-  90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06

ㅊㅌ

B2B 

2022-07-12  16:48

2,373,000

낙찰



2022-07-12  18:17

2,415,800

2순위(3)

107

ㅊㅍ



2022-09-07  00:04

2,552,000 

낙찰

B2B 

2022-09-06  19:25

2,800,000

2순위(2)

108

ㅊㅎ

B2B 

2022-09-23  16:44 

3,823,500

낙찰



2022-09-25  20:53

3,859,240 

2순위(2)

109

  ㅋㄱ 

B2B 

2022-09-29  08:50 

15,240,000

낙찰



2022-09-28  23:06

15,425,910 

2순위(4)

110

ㅋㄴ

B2B 

2022-10-05  18:01

2,775,000

낙찰



2022-10-06  09:26

3,006,640

4순위(4)

111

ㅋㄷ



2022-10-06  09:39

14,041,000

낙찰

B2B

2022-10-05  18:01

14,330,000 

2순위(2)

112

ㅋㄹ

B2B 

2022-10-05  18:03

17,775,000

낙찰



2022-10-06  09:47

18,004,800 

2순위(3)

113

ㅋㅁ



2022-10-18  09:14 

20,884,800 

낙찰

B2B 

2022-10-17  16:59

21,072,000

2순위(2)

114

ㅋㅂ

B2B 

2022-10-21  15:42

3,670,000 

낙찰



2022-10-22  20:48

4,019,400 

2순위(2)

115

ㅋㅅ



2022-10-21  17:13

18,110,400

낙찰

B2B

2022-10-21  15:43

19,530,000 

2순위(2)

116

ㅋㅇ

B2B

2022-10-29  15:47

17,810,000

낙찰



2022-10-31  00:23

18,280,350 

4순위(4)


background image

-  91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17

ㄱㅇ



2022-10-31  08:17

16,808,350

낙찰

B2B 

2022-10-29  15:51

17,153,000 

3순위(3)

118

ㄱㅈ

B2B

2022-11-16  16:31 

4,280,000 

낙찰



2022-11-17  08:52

4,385,700

2순위(2)

119

ㄱㅊ

B2B

2022-11-24  16:25 

3,945,600 

낙찰



2022-11-25  08:56

4,049,650

3순위(3)

120

ㄱㅋ

B2B

2022-12-07  08:52

13,885,000

낙찰



2022-12-07  10:10

14,341,450

4순위(5)

121

ㄱㅌ

B2B

2022-12-07  08:53 

1,640,000 

낙찰



2022-12-07  09:58

1,746,540 

4순위(4)

122

ㄱㅍ

B2B

2023-01-27  08:51 

1,159,000

낙찰



2023-01-27  01:35

1,267,260 

2순위(2)

123

ㅋㅈ

B2B

2023-01-30  14:59

6,700,000 

낙찰



2023-01-30  09:48

7,644,000 

3순위(4)

124

ㅋㅊ

B2B

2023-02-06  17:39 

18,815,000

낙찰



2023-02-07  01:03

19,012,800 

2순위(2)

125

ㅋㅋ

B2B

2023-02-07  15:15

19,350,000

낙찰



2023-02-07  17:40

21,413,700

3순위(3)

126

ㅋㅌ

B2B

2023-02-14  09:56 

12,400,000 

낙찰



2023-02-14  09:36

12,691,200 

3순위(3)

127

ㅋㅍ

B2B

2023-02-20  17:48

3,974,000

낙찰



2023-02-20  17:17

4,314,300 

2순위(2)


background image

-  92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28

ㅋㅎ



2023-05-22  08:46

4,777,543 

낙찰

B2B

2023-05-18  15:57

5,186,740 

4순위(4)

129

ㅌㄱ

B2B

2023-05-22  16:10 

19,900,000 

낙찰



2023-05-22  13:58

20,629,000 

2순위(4)

130

ㅌㄴ

B2B

2023-06-22  14:55

3,012,000 

낙찰



2023-06-23  08:43

3,186,810 

5순위(5)

131

ㅌㄷ

B2B

2023-06-23  17:51 

4,016,000 

낙찰



2023-06-26  08:33

4,288,992 

3순위(5)

132

ㅌㄹ

B2B

2023-07-07  17:14 

5,651,000 

낙찰



2023-07-10  09:08

5,898,420 

3순위(3)

133

ㅌㅁ

B2B

2023-07-14  16:39 

3,359,000 

낙찰



2023-07-17  13:07

3,617,000

6순위(7)

134

ㅌㅂ

B2B

2023-07-14  17:58

18,540,000

낙찰



2023-07-17  08:55

19,723,900

5순위(6)

135

ㅌㅅ

B2B

2023-07-14  16:14

1,608,000 

낙찰



2023-07-18  09:49

1,914,520 

4순위(5)

136

ㅌㅇ

B2B

2023-07-25  17:34 

17,683,000 

낙찰



2023-07-27  16:14

19,087,250 

3순위(5)

137

ㅌㅈ

B2B

2023-08-01  09:19

4,879,000

낙찰



2023-08-01  08:52

5,481,420

5순위(5)

138

ㅌㅊ

B2B

2023-08-25  08:51

4,860,000 

낙찰



2023-08-24  18:25

5,356,800

6순위(7)


background image

-  93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39

ㅌㅋ

B2B

2023-08-29  17:42 

10,350,000 

낙찰



2023-08-30  08:47

11,285,640 

4순위(5)

140

ㅌㅌ

B2B

2023-08-31  17:54

1,198,000 

낙찰



2023-09-01  08:59

1,415,700 

5순위(6)

141

ㅌㅍ

B2B

2023-09-12  09:20

11,446,000 

낙찰



2023-09-12  09:58

12,013,000 

6순위(6)

142

ㅌㅎ

B2B

2023-09-13  17:50

3,900,000 

낙찰



2023-09-15  08:50

4,356,000 

7순위(7)

143

ㅍㄱ

B2B

2023-09-26  17:24 

5,720,000

낙찰



2023-10-03  20:11

6,900,000

4순위(4)

144

ㅍㄴ

B2B

2023-10-09  20:22

3,870,000

낙찰



2023-10-10  01:00

4,066,000 

5순위(5)

145

ㅍㄷ

B2B

2023-10-12  10:56

11,204,000 

낙찰



2023-10-13  08:55

11,610,000 

5순위(5)

146

ㅍㄹ

B2B

2023-10-18  10:37

5,335,000 

낙찰



2023-10-20  07:48

5,390,000

2순위(2)

147

ㅍㅁ

B2B

2023-10-18  10:39

9,143,300 

낙찰



2023-10-20  09:27

9,170,000 

2순위(2)

148

ㅍㅂ

B2B

2023-10-18  10:40

10,762,200 

낙찰(2순위)



2023-10-20  09:17

10,500,000 

1순위(2)

149

ㅍㅅ



2023-10-20  08:01

12,091,563

낙찰

B2B 

2023-10-18  10:43

12,177,000 

2순위(3)


background image

-  94  -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50

ㅍㅇ



2023-10-20  08:03

20,844,785 

낙찰

B2B 

2023-10-18  10:45

21,171,500 

2순위(3)

151

ㅍㅈ



2023-10-20  08:15 

9,794,800 

낙찰

B2B 

2023-10-18  10:48

9,999,800

2순위(3)

152

ㅍㅊ

B2B

2023-10-23  09:53

7,272,000

낙찰



2023-10-24  09:31

7,732,800 

3순위(4)

153

ㅍㅋ

B2B

2023-10-23  09:54

7,196,000 

낙찰



2023-10-23  18:45

7,540,000

2순위(4)

154

ㅍㅌ

B2B

2023-10-24  17:47

19,900,000 

낙찰



2023-10-25  20:16

20,200,600 

2순위(3)

155

ㅍㅍ

B2B

2023-10-25  15:52

15,568,000

낙찰



2023-10-27  08:37

15,730,490 

2순위(2)

156

ㅍㅎ



2023-11-13  00:29

11,520,000

낙찰

B2B 

2023-11-09  18:14

11,697,000

2순위(2)

157

ㅎㄱ



2023-11-13  00:21 

11,200,000

낙찰

B2B 

2023-11-09  18:15

11,368,000

3순위(3)

158

ㅎㄴ

B2B

2024-01-25  10:27 

4,285,000

낙찰

주식회사  

2024-01-22  16:55

4,589,560 

7순위(8)

159

ㅎㄷ

B2B

2024-04-29  09:54

1,890,000

낙찰



2024-04-26  11:04

2,100,000

4순위(4)

160

ㅎㄹ

B2B

2024-05-07  18:39 

18,965,000 

낙찰



2024-05-07  14:12

20,785,800

6순위(6)


background image

-  95  -

자료:  ETRI  제출  및  MIS  자료  재구성

순번

계약번호

업체명

견적  제출일시

견적가격

결과 

(참가업체  수)

161

ㅎㅁ

B2B

2024-06-19  10:27 

16,360,000 

낙찰



2024-06-18  10:21

16,780,000 

2순위(3)

162

ㅎㅂ



2024-07-16  15:41 

4,396,000

낙찰

B2B 

2024-07-16  20:37

4,539,000 

2순위(2)

163

ㅎㅅ

B2B

2024-07-22  19:43 

6,778,000 

낙찰



2024-07-21  18:29

6,800,000 

2순위(6)

164

ㅎㅇ

B2B

2024-09-04  22:50 

12,300,000

낙찰



2024-09-05  11:03

12,675,000 

2순위(2)

165

ㅎㅈ

B2B

2024-09-04  06:24 

12,300,000 

낙찰



2024-09-04  10:46

12,800,000 

2순위(2)

166

ㅎㅊ

B2B

2024-09-30  18:57 

19,750,000 

낙찰



2024-09-30  17:35

20,100,000 

3순위(4)

167

ㅎㅋ

B2B

2024-09-29  21:53 

12,190,000 

낙찰



2024-09-30  09:46

12,800,000 

2순위(2)

168

ㅎㅌ

B2B

2024-10-01  21:56

11,999,000 

낙찰



2024-10-02  08:49

13,230,000

2순위(2)

169

ㅎㅍ

B2B

2024-10-16  22:15 

12,190,000 

낙찰



2024-10-17  09:37

12,400,000 

2순위(2)

170

ㅎㅎ



2024-10-29  09:48

7,522,240

낙찰

B2B 

2024-10-28  19:55

8,020,000 

2순위(2)

171

ㄱㄱㄱ

B2B

2024-10-28  20:12

6,450,000

낙찰



2024-10-29  10:10

6,698,000

2순위(2)

172

ㄱㄱㄴ



2024-10-25  15:45

5,676,800 

낙찰



2024-10-28  08:57

6,000,000 

4순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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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개별처분요구안  (

7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기본사업 평가위원 제척 및 자료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위  법에  따른  기본사업36)에  관한  연

구, 심의‧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과기출연기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연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서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

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하는 경우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36)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뜻함(2023년 

출연금 예산 1099억, 2024년 출연금 예산 1,0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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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위  법령에  따라  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에 연구기관의 장은「국

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과기출연기관법 등을 참조하여 기본사

업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 선정, 수행 및 관리, 평가 등에 관한 기관 자체 규정을 

수립

·운영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어 평가37)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

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

27조에도 평가단 구성 시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등 제외해야 되는 기

준을 명시하고 있다

.

    위  법령에  따라  ETRI는  「기본사업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제9조(과제의  선정  및  확정)에  따르면  사업기획담당부서장은  신규  과제를 

‘목표검증위원회를 통해 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

서 심의 후 ‘확정’하게 되어 있고, 동 지침 제10조의2 및  ETRI 「연구사업심

의위원회요령」제6조의2에 의하면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등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ETRI 「기록물관리규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기본사업의 과제

3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서는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서와 같이 ‘평가’란 용어를 사용

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ETRI「기본사업 관리지침」에서는 과제의 선정(기획) 심의 및 확정, 중간점검, 단
계 및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기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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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심의 등에 관한 자료는 

10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ETRI는 기본사업의 선정 심의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심의 의

결을 위한 심의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규정

에 따라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등 심의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심의와 관련된 서

류는 원본이 소실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ETRI에서는 「기본사업 관리지침」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에서  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내부 ‘이해충돌방지제

도시행요령’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에 정의된 임직원 자신 등의 경우

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의‘보안서약서’에는 

정작 평가위원이 심사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나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관계에 대해서만 서약하도록 이해관계자를 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ETRI는 감사대상기간

(2021년 ∼ 2024년 6월까지) 사이에 수행한 기본

사업의  선정

·연차·단계 평가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부 연구자가 해당 과제를 평가한 사실이 총 

67회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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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표]  참여  연구자로서  본인  수행과제  심사위원이  되어  평가한  현황(내부  심사위원)

            자료:  ETRI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평가 대상 과제의 논문 이력

(교신저자 등)이 있는 내

‧외부 연구원이 심

사위원이 되어 해당 과제를 평가한 사실이 총 

5회 있었다.

이처럼 

ETRI에서는 기본사업의 선정에서부터 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심의

(평가) 대상 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 연구자 및 논문 저자가 심사

위원이 되어 심의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평가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ETRI 「기록물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기본사업의 심의(평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물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나 2021년 기본사업의 

단계평가 시 내부 위원이 평가한 심사서류 원본

(평가표, 보안서약서 등)은 소실38)

되어 그해  년도  단계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처리되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등 의견

ETRI는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자신의 과제를 평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38) 원본은 소실 되었으나 평가계획, 결과 등의 결재 문서 및 스캔 자료는 존재함

연도

평가  횟수

평가  위원회

연구자  유형

2021

12회

선정평가,  중간점검, 

단계평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2022

14회

2023

17회

2024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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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연구사업심의위원회는 연구원 R&R39)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사업의 수행

계획  등을  고위경영자  관점에서  협의‧조정하는  최종  의결  기구로서  원장,  부원

장, 직할연구소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심의위원

회요령」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항을 근거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ETRI에서  그  직무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울  경우  기본사업  참여연구자가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자신의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고 「연구사업

심의위원회요령」제6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본 조항에서 이 경우에는 간

사는  제7조에서  정한  의사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예외 사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 정작 

ETRI 감사 기간 및 답변서에는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는 연구개발평가단 구

성 시 제외해야 되는 기준에는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명확히 적

시 되어 있고 연구자가 자신의 과제를 평가하게 될 시 평가의 공정성이 중대하

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계법령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이므로 

ETRI의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당연직  등의  사유를  구실삼아  기본사업  등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은 채 기본사업을 평가한다면 ETRI의 R&R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할 수 

39) 정부 출연(연)의 role(역할) & responsibility(책임)의 약자로 출연(연) 존립 목적과 운영 방향 등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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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없을 것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기본사업 평가 시 이해관계자인 평가

대상과제의  연구자  등이  본인  수행과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내·외부 

위원이 평가한 심사표 등 중요 기록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할 수 있도록 조

치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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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개별처분요구안  (

8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이하 “경영에 관한 지침”이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내

부  「인사관리요령」

, 「징계요령」,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

여 공금유용이나 성폭력 등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 징계처

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경영에  관한  지침40) 제

22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우 승진 등 제한을 각각 

6개월

40) ETRI는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했을 뿐 아니라 현행(2025.3.4. 고시)   훈령(제

289호) 제12조(인사운영의 원칙) 제4항에도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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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의  기간을  더하도록  되어  있고 

ETRI 내부 「징계요령」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부패행위

(공금 유용, 횡령 등) 등의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의 기간을 더

하여 보직 및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경영에 관한 지침 제

26조 제7항에 따르면 동 지침 제30조 제1항에 해

당하는 처분

(공금의 유용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 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위 기관에서 부패행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직 제

한 기한의 가중 및 이 행위에 따른 평가와 같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

에 관한 지침

’과 같은 상위 지침에 근거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

.

3.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그러나 

ETRI에서는 위 경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

금의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의 기간을 더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내부 「징계요령」

22조에서는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위 지침에 

어긋나게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또한 

ETRI에서는 부패행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성과 평가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

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아래 

[표] AX는 유용으로 볼 수도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차

년도 인사고과에는 

‘A’ 등급을 부여받는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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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정 정비 및 인사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

[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평가  내역

성명

(직급)

징계 내역

성과평가

처 분

사 유

처분시점

AX

(선임기술원)

감봉 1개월

예산의 목적외 사용

’22.12.30

A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ETRI는  AX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당시  징계위원회  징계양정  과정에서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중을 검토하여 공금유용 보다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최종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AX는  당시  ETRI  감사부에서도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7조(예

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징계심의위원

회에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법률 자문 또한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도 있

었으나 징계처분 당사자가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된 사안이었음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ETRI 부패행위에 대한 보직 제한 기간 강화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

인 제도 설명

, 이해 제고 노력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횡령‧성비위  등의  부패행위에  따른  징계처분  직원의  성과평가  등급부

여 시스템 마련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개인평가편람

에 따라 감점 조치 등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상위 지침에는 부패행위 등의 징

계 처분자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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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으므로 이를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 보직 제한 기한의 가중 기간 또

한 상위 지침에 못 미치는 등 규정 관련한 제도 정비 보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처

분을 받은 자의 경우, 보직 제한 기간의 가중 및 성과 평가의 불이익 등이 실질

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

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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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개별처분요구안  (

9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휴가사용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라 한다)에서는 내부 「근무요령」  등에 따라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는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ETRI의  노동조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이하  “1노조”라 

한다)

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이하  “2노조”라  한

다)

의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ETRI와 교섭 대표노조인 1노조와의 단체협약서41)에 따르면 1, 2 노조

원 중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는 이들의 정당한 조합 활동 시간을 통상 근무로 간

주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

41) 2022년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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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시간면제자는 본인의 근속년수에 따라 법

정연차휴가(15일~25일) 등42)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1노조의 집행부 중 노

동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3명은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43)로 문화‧소

통국장은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44)로 근무하고 있고, 2노조는 지부장만 파트타

임근로시간면제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ETRI 「근무요령」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휴가를 요하는 직원은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인사담당부서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단체협약서  제2절  제80조부터  제90조  사이에서  유급휴일과  휴가의 

종류  등을  나열하여  ETRI가  조합원들에게  해당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남은 연가 일수를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저축제를 운영하고 있으

나  근로시간면제자를  포함한  조합원의  근태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ETRI는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내부 원규 및 단체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들의 휴가 등 근

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노조 자체시스템인 ‘이카운트’를 통한 휴가 실시(2024년)

그런데 당시 

1노조의 위원장인 AY, 사무국장 BA, 문화국장 AZ 노조원들은 

42) 법정휴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출산전후 및 보호휴가, 보상휴가, 가족돌봄휴가
43) 연간 2,0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조합활동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원
44) 매주 1일 또는 2일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조합활동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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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024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아래 [표1]처럼 각자 본인들의 연차휴가를 

2일간 ~ 15일간 사용하였고, ETRI에서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ETRI 「근무

요령」에 따라 

ETRI 전자결재시스템인 “에트리웨어”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

리하여야 했다

.45)

그러나 

[표1]에서와 같이 위 노조원들은 위원장 AY의 지시에 따라 “에트리

웨어

”에 상신하지 않고, 1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카운트”라는 자체 시스템

에 휴가를 상신하고 내부 규정상 근태관리 권한이 없는 위원장인 

AY이 결재하

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에트리웨어”에는 휴가사용 내역이 기록되지 

않게 되어 사실상 ETRI에서는 본 감사 실시 전까지는 정상적인 근태 여부의 실

태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표  1]  1노조  집행부  직원들의  2024년  부적정  휴가사용  내역

. ‘월중행사 및 계획표’ 기록만으로 휴가 실시(2021~2023년)

또한 

1노조의 위원장 AY과 수석부위원장 BB, 사무국장 BA, 홍보국장 BC46)

45)  단체협약서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음 
46)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

구분

일자

휴가종류

구분

일자

휴가종류

AY  책임연구원

(위원장),  2일

2024-06-25

연차(오후)

BA  책임연구원

(사무국장),  15일

2024-06-10

공가

2024-06-25

연차(오후)

2024-08-13

연차(종일)

2024-06-26

연차(종일)

2024-11-06

연차(오후)

2024-07-02

~2024-07-05

연차(4일)

AZ  책임연구원

(문화국장),  4.5일

2024-09-13

연차(종일)

2024-07-08

연차(종일)

2024-07-22

연차(종일)

2024-10-04

연차(종일)

2024-08-08

~2024-08-09

연차(2일)

2024-10-25

연차(종일)

2024-08-19

~2024-08-20

연차(2일)

2024-11-04

연차(종일)

2024-09-03

연차(종일)

2024-10-11

연차(오전)

2024-10-24

~2024-10-25

연차(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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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등이 근무하는 동안 위 노조원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최소 

1일에서 최대 11일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ETRI는 각 노조의 근로시간면

제자들이  근로제공  의무만이  면제되었을  뿐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는 

ETRI 「근무요령」  등에 따르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표  2]  1노조  집행부의  부적정  휴가사용  내역

그러나 ETRI에서는 AY 등 위 노조원들이 아래 

[사진]과 같이 노동조합 사

무실에 있는 

‘월중행사 및 계획표’ 화이트보드에 매월 노동조합의 공식일정과 집

행부  인원의  개인  휴가  일정을  각자  본인이  기록하여  운영하는  등  「근무요령」 

에 어긋나게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근태관리를 방치하고 있었다

.

특히

, 위원장 AY 책임연구원과 사무국장 BA 책임연구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감염을 이유로 노동조합 화이트보드에만 기재하고 각각 4일과 10일의 휴가를 

병가로  사용하였는데

, ETRI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였기 때문에 ETRI에

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1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은 

구분

일자

휴가종류

구분

일자

휴가종류

AY  책임연구원

(위원장),  총  9.5일

2021-01-11

연차(종일)

BA  책임연구원

(사무국장),  11일

2021-06-09

연차(종일)

2021-04-30

연차(종일)

2022-03-04

병가

2021-07-19

공가(건강검진)

2022-03-08

병가

2021-08-04

연차(종일)

2022-03-10

병가

2022-08-25

병가

2022-03-11

병가

2022-08-26

병가

2022-03-14

병가

2022-08-29

병가

2022-03-15

병가

2022-08-30

병가

2022-03-16

병가

2022-10-17

연차(오전)

2022-03-17

병가

2023-02-03

연차(종일)

2022-03-18

병가

BC  책임연구원

(홍보국장),  3일

2021-07-19

연차(오전)

2022-03-21

병가

2021-07-27

연차(종일)

BB  책임기술원

(수석부위원장), 

1일

2021-10-08

연차(종일)

2022-06-20

연차(오전)

2022-08-02

연차(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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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근태관리 권한이 없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ETRI의 직원 근태관리를 운영 및 이

행함으로써  근태관리  체계가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ETRI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사진]  2021년  7월  1노조  사무실  “월중행사  및  계획표”  화이트보드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ETRI는 위 근태관리 위반 사실에 대해 임의 휴가 사용 및 비공식 관리 행

위를 복무관리 체계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노조 근로시간면

제자의 모든 휴가 사용 시 

ETRI 자체 근태 관리 시스템(에트리웨어)을 통한 근태 

관리 및 정당한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

또한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조항을 명문화하여 제

도적 재발 방지를 추진할 뿐 아니라 노조원들의 휴가 사용이 일반직원과 동일하

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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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관련자 의견

    ETRI  1노조  전  위원장  AY  책임연구원은  노조  자체  시스템  이카운트  등을 

통한  휴가  사용  관련하여,  이카운트는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전임자,  소비조합 

직원의 근태 관리와 공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ETRI 내부 기준과는 상

이한 인사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규정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적

절치  않으며,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는  법률

에 따라 노조 업무 수행의 자율성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조 역시 창립부터 수십년간 근태 관리의 권한을 조합 내부에 유보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동의 내지는 최소한 묵인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TRI 근태 관리의 주체가 근로자로 이전되는 등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출퇴근의 의무가 없는 재량근무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검토의견

    그러나 노동조합의 근태 권한이 사용자(ETRI)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

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당초 AY 위원장이 속한 1노조(교섭대표노조)에서 단체협약

서 상에 이러한 근로 관리의 주체, 근로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정당한 근거를 마

련해야 했으나 단체협약서 상에는 이를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본래 노조원 또한 ETRI 소속이므로 내부 근태 상신 시스템 ‘에트리웨어’

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노조 자체 근태 시스템 ‘이카운트’를 사용하였

을 뿐 아니라 위 노조원들은 이를 뒤늦게 종합감사가 시작된 시점 이후에 사용

자(ETRI)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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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이에  대해  사용자측(ETRI  ■팀)에서는  노조가‘이카운트’  시스템으로  연차 

사용을 권한 없이 처리 후, 근로시간면제자의 연차 내역을 소급하여 일괄적으로 

사용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은 과거의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1노조의 요청 사항에 대해 거부하였으

므로 사용자가 애초 노조의 근태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거나 동의했다는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규정의 보완 

및 노사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 구성원이 내부 「근무요령」을 준수하고 합리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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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개별처분요구안  ( 10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퇴직급여 적립예금 이자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라  한다)은  내부  「회계요령」에  따라 퇴직급

여적립예금을 관리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적립예금 이자 발생액에 대하

여 일부 연도의 경우 퇴직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재원 등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 「내부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정책연구개발과제와 전략기

술연구개발과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ETRI 「회계요령」  제65조(재원)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 중 예금적립액에서 

발생한 과실(이자수입)은 전액 퇴직급여적립예금(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재원으로 활

용47)하도록 되어 있고, 제66조(독립계정)에 따르면 퇴직급여적립예금은 운영자금

47) 제65조(재원) 퇴직급여적립예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중 예금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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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과 구분하여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48)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ETRI의  연도별  퇴직급여적립예금  이자는  [표]와  같이  2023년  기준 

1,462,535,931원이다.

[표]  연도별  퇴직급여적립예금  이자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퇴직급여적립예금  이자  발생액

382,787,954

582,872,397

1,462,535,931

퇴직급여적립예금  이자  사용처

퇴직급여충당부채

정부수탁  이자

(내부과제비  재원)

정부수탁  이자

(내부과제비  재원)

자료 

: ETRI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ETRI는 퇴직급여적립예금의 이자수입을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재원

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과제 재원 등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아니하여야 하

고,  퇴직급여적립예금은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위  「회계요령」  등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ETRI는 2022년부터 별도 근거없이 퇴직급여적립예금에서 발생한 이

자 2022년 582,872,397원, 2023년 1,462,535,931원 합계 2,045,408,328원을 퇴직급

여적립예금 재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내부  연구개발과제 재원49)인 정부수탁이

2. 매년도 지출예산 중 퇴직금 예산
3. 기타 지출예산 중 퇴직금 예산
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한 자금
5.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과실 전액

48) 제66조(독립계정) 퇴직급여적립예금은 운영자금과 구분하여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9) ETRI 「내부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  제3조(재원 및 구분) 
   ① 내부과제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해당연도 이자수입 및 기술료 수입 중 재투자 지분 등의 재원
2. 전년도 예산절감액 및 당해연도 예비비 재원 중 내부연구개발비로 별도 확보된 재원
3. 기타 내부연구개발비로 확보된 재원

  ② 내부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기획·정책연구개발과제: 대형과제 발굴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기획, 연구원의 R&D 및 경영역량 

제고에 필요한 정책분석과 전략수립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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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자로 산입(내부 과제비 재원)하여 해당 재원에 따른 퇴직급여적립예금 이자 운용

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위 기관에서 사용에 임의 재량권이 있는 재원(내

부 과제)

으로 관리하게 되는 등 「회계요령」에 어긋나게 퇴직급여적립예금 재원을 

운용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ETRI는 위 사항 관련 향후 유관기관(과기정통부 및 NST 등)과 협의하여 내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퇴직급여적립예금 이자의 운용 방식

에 대해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내부 「회계요령」  등에 

어긋남이 없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

다. 

(통보)

2. 전략기술연구개발과제: 핵심원천기술 및 요소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3. 산·학·연 협력연구개발과제: 출연연 융합연구, 기술사업화 지원 협력 연구 등 산·학·연간 다양한 협력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4. 기타 연구개발과제: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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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개별처분요구안  ( 11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가용재원의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이하 

“출연(연) 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기본순자산, 출연잉여금, 연구잉여금 처

리 등의 회계결산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과기출연기관법 제14조(회계원칙)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

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출연(연) 회계기준 제13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해설에 따르면 사용 용도

에 제약이 있는 재원은 부채(일반부채 또는 준비금 및 적립금)로 구분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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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고 있다.

    또한  과기출연기관법  제34조(준용규정)에서는  동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규정을  준용할  때 

연구원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제40조 

및 민법 제43조),50) ETRI 「정관」  제20조(기본재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결산잉여금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연구개발적

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ETRI는 사용 용도에 제약이 있는 재원은 부채(일반부채 또는 준비금 

및  적립금)로  계상하고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잉여재원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재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반영하거나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 해당 재원이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재원의 처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ETRI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사용 용도 제약과 관련하여 [표]

와 같이 2023년 말 현재 순자산 잉여재원 40,481백만여 원이 확인되나 이와 관

련하여 ETRI는 순자산 잉여재원의 사용 및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

50)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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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의 처분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고 있

다.

[표]  연도별  용도  미지정  가용재원  현황

(단위:  원)

관계기관  의견

    ETRI는 위 사항 관련 순자산 잉여재원의 정확한 금액 산정 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재원의 활용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순자산 잉여재원(가용재원)의 명확한 

출처 조사를 통해 자금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 절차

를 거쳐 기본재산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유동자산  (A)

252,941,287,767

262,559,635,434

279,100,842,512

시장성있는  투자유가증권  (B)

231,760,000

168,112,500

-

가용재원  (가  =  A+B)

253,173,047,767

262,727,747,934

279,100,842,512

유동부채  (C)

132,345,787,825

149,553,641,928

165,231,442,006

준비금및적립금  (D)

84,442,671,961

73,574,411,443

73,386,902,313

기본순자산  (E)

1,000,000

1,000,000

1,000,000

가용재원의  용도  (나  =  C+D+E)

216,789,459,786

223,129,053,371

238,619,34,319

순자산  잉여재원  (가-나)

36,383,587,981

39,598,694,563

40,481,498,193

순자산  잉여재원의  변동(당기연구운영성과)

3,215,106,582

882,8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