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hwp
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 중 명확한 등급 기준이 없어 등급 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원 차원의 표준화 성과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①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규범적/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3등급 ⑥항목)
☞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4등급 ④항목)
②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세부 분류로 기술
보고서 (TTA 기술문서 등) 초안 및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주xx)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5등급 ④항목)
☞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6등급 ⑤항목)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별표9>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기준 |
<별표9>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기준 |
|
1등급 ~ 2등급 <생략> |
1등급 ~ 2등급 <현행과 같음> |
|
3등급 ① ~ ⑤ <생략> (신 설) |
3등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
4등급 ① ~ ③ <생략> (신 설) |
4등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
5등급 ① ~ ③ <생략> (신 설) |
5등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주22)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세부 분류로 기술보고서 초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
6등급 ①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2) ②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3) ③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4) ④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5) (신 설) |
6등급 ①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3) ②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4) ③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5) ④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6) ⑤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주22)의 추가로 주)번호 일련 변경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승인된 기술보고서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
주 1) ~주17) <생략> 주18) 국내표준화기구란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 한국표준협회(KSA) 등 국내의 단체표준(TTAS 등)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9) ~ 주21) <생략> (신설) 주22) <생략> 주23) <생략> 주24) <생략> 주25) <생략> |
주 1) ~ 주17) <현행과 같음> 주18) 국내단체표준화기구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중소기업중앙회(KBIZ) 등 국내의 단체표준(TTAS, SPS 등)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9) ~ 주21) <현행과 같음> 주22) 기술보고서란 표준과 관련된 기술적 이론, 배경, 참고 사항 또는 지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TTA의 TTAR 등이 해당된다. 주23) <현행과 같음> 주24) <현행과 같음> 주25) <현행과 같음> 주26) <현행과 같음> |
TTA의 명칭을 현행화. ‘중소기업중앙회(KBIZ)’를 주요 국내단체표준화 기구에 포함.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발되는 국내 단체표준으로 ‘SPS’를 추가 ‘기술보고서’의 뜻을 명확히 하도록 주22)에서 기술 주석 번호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