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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SW결과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위임전결요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0조제5항에서 SW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공개를 원장(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위임전결 체계에 따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전결권에 대한 내용(제14조제1항 및 제2항) 수정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4조 (공개계획서 작성) ①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사업 및 SW결과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재공개하는 SW결과물은 차상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공개계획서 작성) ①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사업 및 SW결과물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요령에서 정한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
SW결과물 공개 관련사항을 위임전결요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정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