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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의 지적사항 개선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등 상위법령과의 내용 부합성 여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지적사항(안전보건관리규정의 위계조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따라 원규 명칭 개정 및 용어 정비

- (원규 명) 시설관리규정 안전보건·시설관리규정

- (용어) 시설·안전 안전보건 및 시설관리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원규 명: 시설관리규정

원규 명: 안전보건·시설관리규정

‘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지적사항 개선 이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안전보건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원규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제3조(시설·안전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 안전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안전보건 및 시설관리 등의 범위)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및 시설관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원규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제3호를 제1호로 변경

현행 제4호를 제2호로 변경

현행 제5호를 제3호로 변경

현행 제6호를 제4호로 변경

현행 제7호를 제5호로 변경

현행 제1호를 제6호로 변경

현행 제9호를 제7호로 변경

현행 제2호, 제8호를 삭제

제9조(방사선안전관리) 연구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구역시 출입자는 이 규정과 원자력 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생략>

제9조(방사선안전관리) 연구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 수시 출입자는 이 규정과 원자력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

(부칙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시설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관리규정안전보건·시설관리 규으로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관리규정안전보건·시설관리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