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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조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고객만족도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 후속절차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고객만족도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 후속절차를 요령에 현행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절차를 관련 요령 준용으로 개정
- 품질경영 종합검토 및 개선을 위해 고객만족도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품질경영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절차 명확화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8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혹은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내부심사및부적합사항관리요령에 따라 고객의 불만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된 사항을 품질경영종합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혹은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내부심사및부적합사항관리요령을 준용하여 고객의 불만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된 사항을 품질경영종합검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업무 절차를 원규에 반영하여 현행화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