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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문헌정보관리요령을 현행 도서관 운영실무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이용자의 자료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도서관 운영 실무에 적용되었던 사항 명확화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1조(대출의 제한) ~④ <생략>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연체도서가 5권 이상인 경우 대출자에게 일정기간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장기대출) 해당부서에서 구입한 자료는 등록 조치 후 6개월간 장기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제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대출의 제한) ~④ <현행과 같음>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연체도서가 10권 이상인 경우 대출자에게 일정기간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장기대출) 해당부서에서 구입한 자료는 등록 조치 후 1년간 장기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제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자료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현행 운영실무 반영

(부칙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