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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과기정통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비상안전기획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과기정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변경내용, ‘23년 과기정통부 정기 보안감사 지적사항(2023. 6. 12.), 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의 권고사항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연구보안 관리 강화
- ‘21년 연구보안 평가결과 및 ‘23년 보안업무 추진계획 반영
2. 주요골자
■ 과기정통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등 반영
- 보안심사위원장을 현행 보안담당관(행정본부장)에서 부원장으로 변경
- 승강기 기계실을 연구원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
- 직원 대상 보안교육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변경
-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충무계획 심의기구 신설
- 방위협의회 의장을 충무계획심의위원회에 준하여 부원장으로 변경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변경 및 공개 관련 심의창구 단일화
- 심의 주체를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연구보안소위원회‘로 변경
- 심의 결과를 ‘보안심사위원회‘에 보고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보안업무관리체계) ① 원장은 연구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보안은 정보보안부서가 주관하고, 인원, 문서, 시설 및 통신 보안은 안전보안부서가 주관한다. ②~③ <생략> |
제3조(보안업무관리체계) ① 원장은 연구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보안은 정보보안부서가 주관하고, 인원, 문서, 시설 및 통신 보안은 안전보안부서가 주관하며, 연구보안은 연구관리총괄부서가 주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연구보안분야 주관부서 명확화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연구원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제4조의 2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원의 직할부서별로 부서장 또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⑤~⑦ <생략> ⑧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하되, 제8호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7. <생략> 8.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변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9.~10. <생략> ⑨~⑫ <생략>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연구원 보안담당관 및 제4조의 2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원의 직할부서별로 부서장 또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⑤~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한다. 다만, 제8호의 사항은 제4조의2 제4항 및 별표 제38호의 연구보안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연구보안소위원회 소관부서장은 심의결과를 보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0. <현행과 같음> ⑨~⑫ <현행과 같음> |
2023년 과기정통부 정기 보안감사 지적사항 반영(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원장으로 변경) 제8항 제8호에 대한 심의기구를 당초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연구보안소위원회로 변경 |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그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직할부서 및 지역센터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이 그 직위에 보임됨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한다. 단, 정보관리분야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보관리부서장으로, 연구보안분야 분임보안담당관은 연구관리총괄부서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보임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생략> |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그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직할부서 및 지역센터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이 그 직위에 보임됨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한다. 단, 정보관리분야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보관리부서장으로, 연구보안분야 분임보안담당관은 연구관리총괄부서장으로, 일반보안분야 분임보안담당관은 안전보안부서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보임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안전보안부서장의 분임보안담당관 명확화 |
제54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생략> ② 연구원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 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원장실, 기계실, 전기실, 도면보관실, 문서고, 통신실, 공조실) 3. <생략> |
제54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원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 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원장실, 기계실, 전기실, 도면보관실, 문서고, 통신실, 공조실, 승강기 기계실) 3. <현행과 같음> |
2023년 과기정통부 정기 보안감사 지적사항 반영(승강기 기계실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 |
제104조(보안교육) ① 안전보안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생략> |
제104조(보안교육) ① 안전보안부서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과기정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7조 반영 |
제106조(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를 두되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원의 보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예비군지휘관으로 한다. ②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민방위대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상벌, 방위지원, 교육훈련,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6조(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를 두되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원의 보직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예비군지휘관으로 한다. ②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민방위대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상벌, 방위지원, 교육훈련,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과기정통부 권고사항인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준하여 방위협의회 의장을 부원장으로 변경 |
<신설> |
제109조의2(충무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원 자체 충무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무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 및 간사는 제106조 제1항의 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로 한다. ③ 충무계획 심의결과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생산된 충무계획은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의 비상대비업무 권고사항 반영(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충무계획심의위원회 구성) |
<부칙 추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요령의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