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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실무직원 채용 절차가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하고자 함
* 청렴노력도 지표「일상감사 및 채용검증위 규정화」사전 협의(희망기관 대상) 안내(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1042, 2023. 4. 12.)
■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원규-준원규 간 연계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채용검증위원회 신설 및 운영
- 최종합격자 확정을 위한 채용심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에 포함하여 보고
■ ‘별도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준원규 명시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7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4. <생략> <신설> ②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② 최종합격자는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③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 채용기준에서 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채용검증위원회 신설 및 운영 제2항에서 이기 원규-준원규 연계성 정비 |
제9조(신규직원의 수습) ①∼③ <생략> ④ 수습직원의 평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신규직원의 수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습직원의 평가 등 세부사항은 수습직원 관리 및 평가기준에서 정한다. |
원규-준원규 간 연계성 정비 |
(부칙 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 건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