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규(기술이전요령) 개정(안).hwp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사업화지원 기여자 기술료(매출정률사용료) 보상금 지급방안(9352-2023-00464, ’23.4.27.)’ 수립에 따라 기술이전요령 반영을 통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 연계 연구자의 기술이전기업 적극 지원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금 체계 추가 마련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2. 주요골자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술이전기업 매출에 기여한 직원은 해당기업 납부 매출정률사용료 10% 보상금 추가 지급
* 기업(종합)평가 결과 우수(B등급)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추진
■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 內 사업화본부 운영 ‘사업화 후속지원 제도’ 기술마케팅ㆍ현장실사 기여분야 현행화 및 사업화지원 기여자 가이드라인 신설
* (현행화) 사업화 후속지원 제도 중 폐지, 명칭 변경, 신설된 제도 현행화 반영
* (신설) 사업화지원 기여자 기여 활동에 대한 인정ㆍ불인정 판단 기준 신설 반영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용어정의) 1. ~ 20. <생략> <신설>
21. ~ 29. <생략> |
제3조(용어정의) 1. ~ 20. <좌동> 21. “사업화지원 기여자”라 함은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를 통하여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해당기업의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25. <현행 제24호와 같음>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27. <현행 제26호와 같음> 28. <현행 제27호와 같음> 29. <현행 제28호와 같음> 30. <현행 제29호와 같음> |
사업화지원 기여자 정의 마련 |
제31조(지급재원) ①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재원은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기술이전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 규모를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3이내에서 기여도점수산정기준(별표 제13호)에 따라 정한다. ② <생략> |
제31조(지급재원) ①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재원은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기술이전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 규모를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기여도점수산정기준(별표 제13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사업화지원 기여자의 지급재원은 사업화지원 수혜 해당기업이 납부한 매출정률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사업화지원 기여자 대상 기술료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부칙추가) |
부칙 (2023. . .)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제13호(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
<첨부 참조> |
사업화지원 기여자 대상 기술료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
별표 제15호(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 |
<첨부 참조> |
사업화 후속지원 현행화 및 구체화 |
별표 제13호 <현행>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
산정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계량부문 |
역할수행 |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
|
참여점수 |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참여율(%)] x 20점 |
||
특 허 |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
||
기술문서 |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
||
프로그램 |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
||
H/W설계 |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
||
소계 |
70점 상한 |
||
비계량 부문 |
핵심기술개발 |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기술이전기여 |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소계 |
30점 상한 |
||
합계 |
100점 상한 |
※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기여없음 |
15 |
15 |
12 |
9 |
6 |
3 |
0 |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ㅇ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
보상금 지급액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50억원 초과 |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
|
지급율 |
단독 마케팅 |
3% |
2% |
1% |
0.5% |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
2% |
1.5% |
0.7% |
0.3% |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별표 제13호 <개정>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
산정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계량부문 |
역할수행 |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
|
참여점수 |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참여율(%)] x 20점 |
||
특 허 |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
||
기술문서 |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
||
프로그램 |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
||
H/W설계 |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
||
소계 |
70점 상한 |
||
비계량 부문 |
핵심기술개발 |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기술이전기여 |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소계 |
30점 상한 |
||
합계 |
100점 상한 |
※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기여없음 |
15 |
15 |
12 |
9 |
6 |
3 |
0 |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ㅇ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
보상금 지급액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50억원 초과 |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
|
지급율 |
단독 마케팅 |
3% |
2% |
1% |
0.5% |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
2% |
1.5% |
0.7% |
0.3% |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 사업화지원 기여자 보상금 : 소요경비를 공제한 매출정률사용료 수입액 10%(해당 기업 납부) × 1/N명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종합평가등급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자는 사업화지원 기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별표 제15호 <현행>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기술실시분야)
기여분야 |
기여 내역 |
인정여부 |
기술마케팅 수요기술 및 이전업체 발굴, 협상 등 기술마케팅에 기여한 자 |
◆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수행 -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前단계부터 시장 분석, 잠재수요기업 파악, 유효수요기업 발굴, 기술료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 매스마케팅, 타겟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상용화 현장지원, 1실1기업 지원, 추가R&D사업, 창업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애로기술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를 창출시킨 경우 - 마케팅 담당부서 소속이 아닌 자가 수요기업을 알선․소개하여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인정 |
◆ 연구자가 내정한 수요기업과 계약체결한 경우 ◆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마케팅 수행자의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수요업체의 기술이전 신청에 의해 기존 공시 기술의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우 - 기업이 요청한 기술이전상담 건에 대해 연구부서에 단순안내 후 마케팅 수행자의 추가 마케팅 활동 없이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마케팅 수행자 개입 없이 외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우 |
불인정 |
|
현장실사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 미납, 누락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징수 - 실시권자의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및 오류 등으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여자 단독 또는 기술이전책임자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권자의 상용화 실태를 실사하여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한 미납분을 추가 징수한 경우 ※ 기존 기여자 보상금 지급 대상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경상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여분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현장실사 기여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 ※ 당해연도 징수분 및 향후 발생하는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하여 기여 인정 |
인정 |
◆ 업체 신고에 의한 징수 - 기술이전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을 업체에 요청하고, 추가적인 노력없이 경상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불인정 |
기여분야 |
기여 내역 |
인정여부 |
권리확보 및 법률적 대응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기업의 적발,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 심판‧소송‧중재 등의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해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핵심적 기여를 한 경우 - 소송 등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실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소송 대리인 등과 절차 및 추진 전략 등을 협의하거나, 기타 소송절차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 |
인정 |
◆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소송, 심판, 중재 등의 진행과정에서 소송 대리인, 관련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단순 자료의 작성, 자료의 전달 등 단순작업을 수행한 경우 |
불인정 |
|
기타 기타 활동으로 기술이전책임자가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 기술마케팅/현장실사/법률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실질적 인정 여부는 기술이전책임자 및 핵심기여자 소속 직할부서장이 개별 판단 |
개별판단 |
별표 제15호 <개정>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기술실시분야)
기여분야 |
기여 내역 |
인정여부 |
기술마케팅 수요기술 및 이전기업 발굴, 협상 등 기술마케팅에 기여한 자 |
◆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수행 -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前단계부터 시장 분석, 잠재수요기업 파악, 유효수요기업 발굴, 기술료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 매스마케팅, 타겟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연구인력 현장지원, E-패밀리기업, E-케어기업, 기술상용화 컨설팅, 공공연 연구인력파견, 애로기술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를 창출시킨 경우 - 마케팅 담당부서 소속이 아닌 자가 수요기업을 알선․소개하여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경우 |
인정 |
◆ 연구자가 내정한 수요기업과 계약체결한 경우 ◆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마케팅 수행자의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수요업체의 기술이전 신청에 의해 기존 공시 기술의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우 - 기업이 요청한 기술이전상담 건에 대해 연구부서에 단순안내 후 마케팅 수행자의 추가 마케팅 활동 없이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마케팅 수행자 개입 없이 외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계약체결에 이른 경우 -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마케팅 수행자의 개입 없이 계약체결이 성사된 경우 |
불인정 |
|
현장실사 기술이전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자 |
◆ 미납, 누락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징수 - 실시권자의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및 오류 등으로 매출정률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여자 단독 또는 기술이전책임자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권자의 상용화 실태를 실사하여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한 미납분을 추가 징수한 경우 ※ 기존 기여자 보상금 지급 대상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매출정률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여분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현장실사 기여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 ※ 당해연도 징수분 및 향후 발생하는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하여 기여 인정 ◆ 기술이전기업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활동을 통해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경우 - 연구인력 현장지원, E-패밀리기업, E-케어기업, 기술상용화 컨설팅, 공공연 연구인력파견, 애로기술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매출정률사용료 징수에 기여한 경우 |
인정 |
◆ 업체 신고에 의한 징수 - 기술이전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을 업체에 요청하고, 추가적인 노력없이 경상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후속지원에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기업의 단순한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등 단순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불인정 |
|
권리확보 및 법률적 대응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기업의 적발,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 심판‧소송‧중재 등의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해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핵심적 기여를 한 경우 - 소송 등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실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소송 대리인 등과 절차 및 추진 전략 등을 협의하거나, 기타 소송절차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 |
인정 |
◆ 법률적 대응의 성공에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소송, 심판, 중재 등의 진행과정에서 소송 대리인, 관련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단순 자료의 작성, 자료의 전달 등 단순작업을 수행한 경우 |
불인정 |
|
기타 기타 활동으로 기술이전책임자가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 기술마케팅/현장실사/법률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실질적 인정 여부는 기술이전책임자 및 핵심기여자 소속 직할부서장이 개별 판단 |
개별판단 |
사업화지원 기여자 가이드라인(기술실시분야)
기여분야 |
기여 내역 |
인정여부 |
사업화 현장 지원 기술이전기업에 대한 연구현장지원제도로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자 |
◆ 사업화지원 기여 활동을 통해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한 경우 -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를 통하여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한 자가 해당 기술이전기업의 매출정률사용료 확보에 기여하고 종합평가 우수(B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
인정 |
◆ 사업화지원 기여 활동에 실질적 기여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사업화본부 기업성장지원부서 운영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를 통하여 파견되거나 기술지원을 수행한 자가 종합평가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