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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4조(장비등록) 개정('22. 12. 30.) 내용 반영 등
2. 주요골자
■ i-Tube 등록대상 장비 기준 변경
- (현행) 1천만원이상 장비
- (개정) 3천만원 이상 장비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 i-Tube: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 i-Tube 장비 등록 기한 변경
- (현행) 기술검수 완료일로부터 28일 이내
- (개정) 기술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동활용 장비 등록처 통합 변경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명칭변경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 i-Tube)
■ 일부 문구 수정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60조(검수조서) ① (생략) ② 기술검수원은 구매계약검수(의뢰)조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는 기술검수 완료 후 30일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도입하는 1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검수 완료일부터 28일이내에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60조(검수조서) ① (좌동) ② 기술검수원은 구매계약검수(의뢰)조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는 기술검수 완료 후 30일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도입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기술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좌동)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4조(장비등록) 개정('22. 12. 30.) 내용 반영 등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