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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담당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육아시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육아기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담당업무 사무인계 사유(연구책임자 변경) 추가 및 연구·행정부서 인계인수서 기본양식 신설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2조(사무인계) 직원이 전보, 면직, 휴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22조(사무인계) 직원이 전보, 면직, 휴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별지 제1호를 활용하여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사유 및 양식 명확화 |
제3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
제34조(수유시간 및 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을 준용하여 육아시간 제도 도입 |
② (신설) |
②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신청,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
<별지1> (신설) |
<별지1> 인계인수서 양식(상세 첨부참조) |
인계인수서 양식 신설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 <별지 제1호> 인계인수서 양식
연구부서 인계인수 양식 (부서장/연구책임자용) |
※ 담당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구성내용 변경 가능
인 계 인 수 서
부서명 :
20YY. MM. DD.
인계자 |
인수자 |
확인자(소속 상위 직위자) |
||||||
성명 |
직위 |
서명 |
성명 |
직위 |
서명 |
성명 |
직위 |
서명 |
인계사유 |
1. 과제 현황
구 분 |
내 용 |
1) 과제명 |
|
2) 연구기간(당해년도/총연구기간) |
|
3) 연구책임자(협약/실행과제 책임자) |
|
4) 연구비(당해년도/총연구비/억원) |
|
5) 공동연구기관 |
|
6) 기타 |
2. 인계인수 목록
구 분 |
내 용 |
1) 연구개발계획서 |
|
2) 주요 연구개발실적 |
|
3) 논문/저서 실적 |
|
4)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실적 |
|
5) 평가결과 |
|
6) 특이사항 등 |
※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목록에 추가하고 상호 검토 및 확인
3. 현안사항
현안업무 |
처리방법 및 기한 등 세부내용 |
※ 향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미처리시 과제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및 처리방법을 기술하며 처리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4. 과제수행 관련 주요 연락처
성명 |
기관명 |
직위 |
관련업무 |
휴대폰 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5. 자료보관 위치
관련자료 |
파일위치(경로) |
파일명 |
비고 |
※ 보고서, 양식, 전자파일, 과거 메일기록 등 전자적·비전자적 기록자료 모두 명시
6. 기타(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연구부서 인계인수 양식 (담당자용) |
※ 담당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구성내용 변경 가능
인 계 인 수 서
부서명 :
20YY. MM. DD.
인계자 |
인수자 |
확인자(소속 상위 직위자) |
||||||
성명 |
직위 |
서명 |
성명 |
직위 |
서명 |
성명 |
직위 |
서명 |
인계사유 |
1. 담당업무 ※ 부서 및 과제 업무분장상 담당하는 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2. 현안사항
현안업무 |
처리방법 및 기한 등 세부내용 |
※ 향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미처리시 과제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및 처리방법을 기술하며 처리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3. 과제수행 관련 주요 연락처
성명 |
기관명 |
직위 |
관련업무 |
휴대폰 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4. 자료보관 위치
관련자료 |
파일위치(경로) |
파일명 |
비고 |
※ 보고서, 양식, 전자파일, 과거 메일기록 등 전자적·비전자적 기록자료 모두 명시
5. 기타(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행정부서 인계인수 양식 (부서장/담당자 공통) |
※ 담당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구성내용 변경 가능
인 계 인 수 서
부서명 :
20YY. MM. DD.
인계자 |
인수자 |
확인자(소속 상위 직위자) |
||||||
성명 |
직위 |
서명 |
성명 |
직위 |
서명 |
성명 |
직위 |
서명 |
인계사유 |
1. 담당업무 ※ 부서 및 과제 업무분장상 담당하는 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2. 업무관련 정부부처 규정 및 원내 규정
□ 정부부처 법규정
◦ 예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예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연구원 원규 및 기준 등
◦ 예시) 인사규정
◦ 예시) 인사관리 요령
◦ 예시) 계약직원 관리요령
3. 주요업무 계획
※ 일일/주간/월/분기/연도 등 일정 주기별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을 작성하며,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성격, 내용, 수행방법 및 업무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작성
《일일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주간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월간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분기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연간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비정기 업무》
업무명 |
주요 내용 |
4. 현안사항
※ 향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미처리시 기관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및 처리방법을 기술하며 처리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현안업무 |
처리방법 및 기한 등 세부내용 |
5. 업무관련 주요 연락처
성명 |
기관명 |
직위 |
관련업무 |
휴대폰 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6. 업무관련 자료 위치
관련업무 |
파일위치(경로) |
파일명 |
비고 |
※ 보고서, 양식, 전자파일, 과거 메일기록 등 전자적·비전자적 기록자료 모두 명시
7. 기타(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 관련 양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