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2022년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지적사항(한국전자통신연구원).hwp
2022년도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지적사항 |
제 목 |
지 적 사 항 |
처 분 내 용 |
1. 외부강의 등 대외 활동 관리 감독 |
① 소속 임직원이 신고없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 후 사례금 수령 - 인원: 544명(중복인원 포함) 건수 : 2,112건 사례금 : 1,168,322,722원 ② 대외활동 시 1일 최대 사례금 초과 금액 수령 후 초과금 미반납 - 인원 : 5명 초과사례금 : 1,480,000원 ③ 상대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고, 소속기관으로 부터 출장비를 중복수령 - 인원 : 4명 금액 : 228,100원 ④ 대외활동 미신고 및 위반 인원이 매년 지속적으 로 증가함에도 ‘대외활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준(안)’ 을 자체규정에 미반영 |
[시정요구] - 대외활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안)’을 자체규정에 반영 - 신고없이 외부강의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 위반 횟수와 정도 등 사안의 경중을 가려 적정한 처분 실시 |
2.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 징계 등 인사관리 |
① 소속임직원 8명이 음주운전 - 이중 2명은 보직에 임명되거나 포상을 받음 |
[주의요구] - 음주운전 비위행위자들에 대해 징계처분 등 적정한 조치 -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한 복무관리 및 인사관리 철처 |
3. 직원 및 창업기업 의 직무발명 관리 |
① 창업기업 직무발명 관리 체계 - 창업 관련 규정에 창업기업 직무발명 관리 조항 부재로 인해 환수할 근거가 없음 . 개인명의로 특허 2건 출원 . 창업기업 5개에서 특허 7건을 신고하지 않고 창업기업 명의로 특허 출원 |
[주의요구] - 개인명의로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연구원 명의로 권리 승계 방안 마련 - 소속직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연구원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 [통보] - 소속 직원이 창업한 창업기업과 관련한 직무발명은 특허 출원전에 신고하도록 함 - 직무발명으로 판단한 경우 연구결과의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소속직원(5명)이 창업기업 명의로 출원한 지식재산권(7건)에 대해 연구원 명의로 권리 승계 방안 마련 |
4. 지역조직 임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
① 지역조직 설치.운영 관련 규정에 따른 설립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지역조직을 임의로 설치.운영 |
[주의요구] - 부산연구실과 지능로보틱스 울산연구실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