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1 -
원규·문서관리규정
전문개정 1998.12. 2.
개정 1999. 3.19.
2000. 9.14.
2002. 9. 3.
2003.10.29.
2008. 2.20.
2009. 6.15.
2010. 5.18.
2010.12.31.
2011. 9. 3.
2011.12.29.
2013.10.25.
2014. 6.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규관리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관리 및 인장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14)
제2조(적용범위) ①원규관리, 문서관리 및 인장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비밀문서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외에 보안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시설관리규정에 의한
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규”라 함은 연구원에서 계속 반복적인 효력을 갖는 규범적인 문서로서 규정과
요령을 말한다. (개정 1999.3.19)
2. “규정”이라 함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조직 및 업무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
서를 말한다. (개정 1999.3.19)
3. “요령”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를 정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3.19)
4. “원규주관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원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6.15)
5. “원규소관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소관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2 -
2009.6.15)
6. “문서”라 함은 문자나 그림 등에 의해 사상을 표시한 모든 것으로서, 연구원에서
업무상 작성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접수하여 연구원이 관리하는 일체를 말한다.
7. “문서주관부서”라 함은 연구원 직제에 의하여 문서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문서소관부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규정 또는 요령에서 “이사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말한다. (신설
1999.3.19, 개정 2008.2.20)
10.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
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0.9.14)
11.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
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를 말한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하게 생성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9.14)
12. “전자이미지 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신설 2000.9.14)
13. “전자관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
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신설 2000.9.14)
14. “전자기안”이란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입력한 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0.9.14)
15. “품질매뉴얼”이라 함은 연구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2.9.3, 본호개정 2003.10.29)
제 2 장 원규관리
제4조(원규제정) 연구원 업무수행에 적용할 제반기준 및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규로 제정하여 업무 집행의 적정 및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원규체계) 원규는 그 기능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분한다.
1. 연구원 운영상 기본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3.19)
2.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의 하위체계로서 요령에서 정한다.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3 -
제6조(효력) ①원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
②원규는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및 상위 원규에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
실한다.
③규정은 요령에 우선하고, 동일 순위의 원규 중에는 특별원규가 일반원규에 우선하
며, 뒤에 시행된 원규가 먼저 시행된 원규에 우선한다. (개정 1999.3.19)
④원규는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원규의 구성) 원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원규기호
2. 원규명칭
3. 목 차
4. 본 칙
5. 부 칙
제8조(제안) 원규제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1. 제・개정사유
2. 주요골자
3. 원규제정(개・폐)안
4. 신・구대비표
5. 부패영향평가표-자율점검 체크리스트(별표 제1호) (신설 2010.12.31, 개정 2011.9.3)
6. 관련 프로세스 매뉴얼 신설 또는 변경 사항 (신설 2010.12.31, 개정 2011.9.3)
제9조(원규안 제출 및 심의) ①원규의 제정 및 개・폐 제안은 소관부서장, 관련 부서장
및 직원이 기안하여 원규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원규주관부서는 원규 제안에 대하여 원규의 체계, 형식, 내용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 관계부서장의 협의를 거친다.
③원규주관부서장은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규소관부서의 원규제정
및 개・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원규제정 및 개・폐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원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규주관부서장은 제안부서에서 제출한 부패영
향평가표의 적정성 평가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의견수렴 등의 예고절차를 실시하
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0.5.18, 개정 2013.10.25. 개정 2014. 6.26.)
제10조(원규의 확정 및 배포) ①원규 중 정관을 제외한 규정 및 요령은 원규 개정 절차
를 거쳐 원장의 결재로써 확정한다.
②원규주관부서장은 원장의 결재로 원규가 확정되는 즉시 원규를 전자게시판에 게시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4 -
하고, 연 1회 유인하여 배포한다. (본조개정 1999.3.19, 개정 2002.9.3)
제11조(원규의 제・개정절차) 원규 제・개정에 대한 절차는 원규관리요령에서 따로 정한
다.
제11조의2(품질매뉴얼 관리) 품질경영주관부서장은 품질매뉴얼의 제・개정, 폐지 등에 대
한 관리를 담당한다. (신설 2002.9.3, 개정 2003.10.29)
제12조(원규의 해석) 원규를 시행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규주관
부서장이 1차적으로 해석하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제상의 결재단계에 따라 이
를 확정한다.
제 3 장 문서관리
제13조(문서의 종류) ①문서는 문서의 성질에 따라 연구문서와 행정문서로 구분하고, 이
를 다시 원내문서와 원외문서로 구분한다.
②“연구문서”라 함은 연구업무 수행에 있어서 작성・처리되는 각종 조사, 연구개발, 시
험검사 등의 계획, 보고 및 기록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하며, “행정문서”라 함은 행정업
무 수행에 있어서 작성 처리되는 제반문서를 말한다.
③연구문서 및 기술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승인표시가 있음으로써 성
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
퓨터 파일의 공식 문서 란에 기록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0.9.14)
②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
며,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00.9.14 개정 2009.6.15)
제15조(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정해진 기안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도로 정
한다.
②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 기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안, 제2안 등
으로 구분하여 동일 기안지에 기안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행은 이를 각각 분리하여
행한다.
③원내문서의 경우에는 간소화를 위하여 내부결재를 생략하고 시행문으로 기안할 수
있다.
④상위부서장이 특정 하위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부서장 간의 의견, 협조 또는 조회
를 하는 경우에는 기안을 생략하고 시행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문서에
는 작성자, 일시, 작성자의 서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6조(결재) ①문서는 조직계통의 결재순위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5 -
이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부서의 사전협조를 받아야 한
다.
②결재는 결재권자가 해당 결재란에 승인표시를 하고, 그 하부에 연월일을 표시한다.
③전자기안에 의한 문서의 결재는 당해 문서에 전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 서명으로
승인표시를 하거나 이를 인쇄하여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0.9.14)
④지역적인 사정으로 당해 문서를 FAX로 결재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결재한 것으
로 본다.
제17조(문서의 시행) 발신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8조(문서통제) ①결재가 끝난 문서는 각 문서소관부서장이 통제하고, 원외 발신문서
및 공고문서는 문서주관부서장이 통제한다.
②각 문서소관부서장은 소관부서의 문서관리에 관한 감독책임이 있고, 문서주관부서
장은 문서관리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19조(통제사항) ①문서주관부서장은 문서로서의 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점검한 후 미
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통제 란에 점검확인 표시를 한다.
②전항의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문서를
보완 또는 수정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20조(직인 및 계인의 사용) ①원외 발신문서(전산망을 통한 발신문서 제외)는 직인을
날인하고, 임명장, 상장, 표창장 및 각종 증빙서류에는 직인 및 계인을 날인한다.
②경미한 내용이나 동일문서로서 부수가 많은 것은 문서상단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고 직인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서식의 제정 및 개폐) 규정, 요령으로 정하지 않은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는 문
서소관부서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제22조(원외문서의 접수) ①원외문서는 문서주관부서에서 접수 기록하여 문서소관부서
별로 분류 배부한다.
②배부 받은 문서가 자기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
를 문서주관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임의로 방치하거나 타 부서로 이첩할 수 없다.
③문서주관부서장은 반송 받는 즉시 이를 재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의 발송) ①원외발신문서는 결재 받은 기안문서를 시행문서와 함께 문서주
관부서의 문서통제를 받은 후 발송한다.
②원내문서는 문서소관부서의 문서수발부에 기재한 후 직접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③원외발송문서의 경우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술정보자산의 유출의 책임을 물
을 수 있다.
제24조(문서의 분류 등) ①문서는 정리, 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문서소관부서별
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②보존기간이 종료된 문서는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기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6 -
한다.
③문서의 분류, 보관, 보존, 폐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시행요령)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부 칙(1998.1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8 -
평가기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개정안 입안부서)
부패영향평가표
(평가전담부서)
규정준수
용이성
준수부담
의 적정성
•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관련업
무를 수행할 외부기관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
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
준인지 여부
○
×
(해당
여부)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제재규정의
적정성
•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규정의 제
재내용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규정의 적용으로 특정한 구성원, 부서나
계층, 기업, 단체에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재량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
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
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재량범위의
적정성
•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
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재량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
사의 요건 등이 추가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
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
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행정절차
투명성
접근성
공개성
• 업무를 처리하거나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
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기회를 보장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예측
가능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주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
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부패
통제장치
•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
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
① 있음
② 없음
별표 제1호
원규 제․개정(안) 부패영향평가표
■ 제․개정 의뢰 원규명 :
■ 제․개정(안) 입안(소관)부서명 :
C-00
원규・문서관리규정
- 9 -
어 있는지 여부
자율점검 및 평가일자
20 . . .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