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_최종.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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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Ⅰ.「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요약본 4 Ⅱ. 「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본문 25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26 배경 및 구조 26 적용 범위 28 주요 용어 35 경과 조치 49 부처별 제도 운영 5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54 기획·예고·공모·신청 54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58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6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72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80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84 기술료 징수 및 사용 87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91 |
3.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98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98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01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104 연구비 사용절차 등 124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126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129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131 간접비 고시비율 결정 135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13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인건비 특례) 14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연구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155 4. 국가연구개발 행정지원 체계 15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158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16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165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177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타당성 평가 및 관리·활용계획 180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183 연구노트 작성·관리 187 |
5.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90 연구윤리 확보 190 제재처분 196 6. 국가연구개발 제도혁신 체계 219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219 제도개선의 체계화 219 |
Ⅰ.「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요약본 |
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배경 및 구조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ㅇ 총 5장 41개 조, 시행령, 시행규칙과 9개 행정규칙으로 구성
적용 범위 |
ㅇ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 부처 직접 수행사업, 보안·국방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음
* 출연기관의 기본사업, 학술지원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주요 용어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기술료를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
경과조치 |
ㅇ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을 적용
부처별 제도 운영 |
ㅇ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범위에서 법령 등이나 시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제·개정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기획·예고·공모·신청 |
□ 기획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 예고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함
※ 단,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 예산안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아래 네가지 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고 가능함
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 성격, 기본방향 등을 안내 ❷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 해당연도 사업의 사업비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개략적인 개수 및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전체 및 해당연도) 등을 안내 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평가, 확정·통보 및 연구개발 개시, 연구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개략적인 절차·일정 안내 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기관, 지원 사항*, 지원 조건, 공모 방식** 및 지원 기간 등 안내 *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 ** 예: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경쟁형 등 |
□ 공모·신청
ㅇ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며, 예외적으로 지정 등 공모외 방법 활용
ㅇ 부처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 30일 이상 NTIS에 공고해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책임자는 비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비목별 총액만 작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ㅇ 선정평가에 앞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전검토 절차 신설
ㅇ 과제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불리한 대우의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고 시 안내하여 이를 선정평가 시 적용
ㅇ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필수 및 선택적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위원 선정 대상을 확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ㅇ 부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제한 가능(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자 5개)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 사업 추진계획 및 과제 공고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고지하고, 과제 선정과정에서 참여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ㅇ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자는 3책5공 해당 시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
ㅇ 종전과 달리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의 범주를 확대
- 출연연 기본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학술활동사업을 추가
- 사회경제적 긴급필요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는 적용제외 가능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
ㅇ (협약체결)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협약·평가·정산은 원칙으로 폐지
ㅇ (중요한 협약의 변경)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 연구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등
ㅇ (경미한 협약의 변경)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은 일방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 추진방법,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
ㅇ (특별평가) 과제를 중단·해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의 정당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
* 부정행위 발생,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확정,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환경변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협약 등 의무 위반 등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각 보고서의 세부내용과 제출기한을 제도화
ㅇ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을 명문화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하도록 함
ㅇ 특별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ㅇ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며,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ㅇ 연구개발성과의 자율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성과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를 우선 검토하고, 양도 불가능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포기
ㅇ 기술실시계약은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우대하여야 함
ㅇ 부처는 연구개발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과제종료 후 5년 동안 매월 2월 말까지)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 등의 조치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 가능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ㅇ (정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Roalty와 개념 동일)
ㅇ (납부) 정부R&D 성과를 활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기업규모별로 동일한 최대한도 및 요율 설정)
- (최대한도)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중소 10%, 중견 20%, 대 40%)
- (산출기준) 징수한 기술료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중소 5%, 중견 10%, 대 20%)
※ 기존의 정부납부기술료의 대략 90%를 차지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는 폐지
ㅇ (사용) 전체적으로 기존 틀 유지하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경비와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비 통합관리·사용
※ 연구자 보상: 50%이상, 기술사업화 기여자 보상: 10%이상, 사업화경비 등: 15%이상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
ㅇ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연구관리 서식, 첨부서류 표준화·간소화 필요
ㅇ (결과) 표준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54종으로 표준화
- 혁신법 하위 시행규칙(10종) 및 고시(연구개발비 17종) 상 서식 외 연구관리 접점에서 활용되는 기타 서식(27종)으로 표준화
현황(조사기준) |
⇒ |
표준안 |
||||
연구단계 |
기획/공고/접수 |
20종(994개 서식) |
연구단계 |
기획/공고/접수 |
9종 |
|
협약 |
27종(505개 서식) |
협약 |
8종 |
|||
평가/수행관리 |
59종(593개 서식) |
평가/수행관리 |
24종 |
|||
사후관리 |
30종(137개 서식) |
사후관리 |
13종 |
|||
총계 |
136종(2,412개 서식) |
총계 |
54종(시행규칙 10종, 고시 17종 포함) |
ㅇ (관리계획)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가칭) 및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표준서식 관리 및 항목별 정보화
※ 표준서식 외 사업별, 공고별 특성에 따라 추가 수집이 필요할 경우, 부처·전문기관 임의로 서식 작성 후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첨부 형태로 수집 가능 (다만, 시스템을 통한 정보화는 지원하지 않음)
3 |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
ㅇ (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로 정부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을 설정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을 규정함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중소기업 |
75% 이하 |
10% 이상 |
중견기업 |
70% 이하 |
13% 이상 |
대기업 |
50% 이하 |
15% 이상 |
- 부처(전문기관)는 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1)과기정통부와 사전협의하거나, (2)사전협의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규정한 후 과기정통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처(전문기관)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1)인력양성, (2)시설‧장비 구축, (3)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은 부처(전문기관)가 별도로 결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ㅇ 연구개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 직접비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서 활용 가능
-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ㅇ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연구개발비는 별도의 사용용도 규정
ㅇ 변경된 사용용도는 ’21.1.1.부터 신규과제와 계속과제에 모두 적용됨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ㅇ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사용기준 마련
-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으로 구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원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준이므로, 다른 부처의 개별적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ㅇ 인건비 관리의 기준 마련
- 정부출연기관은 연 단위, 그 외 기관은 월 단위로 인건비계상률(舊 참여율) 관리, 기관 회계연도에 맞게 연 1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장비‧재료 도입의 기준 마련
-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은 종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종료 시) 및 경제‧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종료 1개월 전) 도입 기한을 달리 설정
- 재료 도입 기한 없음
※ 기존 「공동관리규정」 근거 없이 부처별로 규제하는 경우 존재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등 |
ㅇ 연구개발비 사용의 주체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임을 명시
ㅇ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일괄지급은 연구비 사용일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은 연구비 사용일 이전에 입력
ㅇ 연구개발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1)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고, (2)이 때부터 자체재원을 사용하여 연구 수행 가능
ㅇ 증명자료는 과제(단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
ㅇ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금액 변경, 간접비 총액 변경,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변경,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다음단계로 직접비 이월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또는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불요
- 부처(전문기관)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
**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
ㅇ 전문기관이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
ㅇ (기간) 연차정산을 폐지하고, 단계정산으로 정산 대상 기간을 변경
ㅇ (대상)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정산함이 원칙
- (1)기본사업, (2)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3)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ㅇ (방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정산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 추가‧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적법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제출된 경우 출력은 요구할 수 없음
ㅇ (회수) 사용잔액, 사용용도‧사용기준 위반 금액, 간접비 사용잔액, 직접비 사용이 부진한 경우 간접비 일부를 회수
※ 기본사업 연구개발비는 회수하지 않음
- 부처(전문기관)는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간접비 고시비율 결정 |
ㅇ 영리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을 10%로 하고,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산출
- 산출하지 않은 대학 및 의무산출기관 : 5%
- 산출하지 않은 비영리기관(대학‧의무산출기관 제외) : 17%
※ 과제별 간접비비율 적용 시에는 부처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접비고시비율 결정
- (요건)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
- (산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비고시비율 결정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동일하고, 사용 기준은 별표로 특례를 마련
- 기존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처(교육부)의 의견 반영
ㅇ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대학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차이가 있고, 사용 기준은 소관 부처가 별도로 안내
* 직접비(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와 간접비로 구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인건비 특례) |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여러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
-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 계상 금지
- 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 신규 또는 후속 과제를 준비 중인 학생연구자에도 지급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계속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ㅇ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 단위로 설정
- 연구책임자 계정으로는 차등지급,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는 균등지급
- 연구책임자 계정으로는 매월 지급,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는 매월 지급하거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괄 선지급 가능
ㅇ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의 2% 초과 또는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 비율이 60% 미만이 2회 발생**했을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 미만 1회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신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연구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
ㅇ 근거법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며,
- 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1.1제정)’으로 통합
※ 통합관리기관 내부운영 규정마련 의무화, 통합관리비 지출대상 확대(R&D재원 구축 장비→비R&D재원 구축 장비 포함) 등 개정사항 반영
4 |
국가연구개발 행정지원 체계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
ㅇ (개요)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각 처리주체별 역할·의무 등을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으로 규정
- (정보처리 주체) 연구개발정보 처리 주체별 역할 및 의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보 처리 총괄·조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통합정보시스템 협조, 정보공개·개방 활성화, 연계·공동활용 협조 등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정보 충실성·최신성, 정보 개방 협조, 정보보안 등
- (처리범위·시기·방법) 국가연구개발과제(사업),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성과 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별 처리 범위, 시기, 방법
연구개발과제(사업) 정보 |
연구자 정보 |
연구개발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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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수집 |
입력·갱신 시기, 허위정보 입력 금지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연구자정보 최신화 의무 |
카드시스템 연계 등 외부 연계를 통한 입력 |
생산·관리 |
통합시스템 운영, 정보 표준 마련 |
정확성을 위한 외부 정보 활용, PMS 사용 시 연구자정보 우선 적용 |
정보 분석·가공 근거, 정확성·유효성 검증 |
활용·제공 |
공동활용 원칙 준수(예외사항 명시), 정보 제공 방법 |
- (기타) 세부 정보 항목별 공동·개방·공동활용 여부(별표1), 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별표2), DMP 및 연구데이터 관리 등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
ㅇ (목적)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현황) 통합Ezbaro(’19.9월~), 통합RCMS(’19.2월~) 2개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부처(전문기관)별로 1개의 시스템을 선택하여 운영 중
ㅇ (적용대상)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필요
-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ㅇ (목적)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현, 연구행정 개선 및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
- (현황) 19개부처 산하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재단, 산기평 등)마다 제각각 구축‧운영
⇨ 총 59개의 시스템 운영 (과제지원 20개, 연구자정보 22개, 연구비관리 17개)
ㅇ (주요내용) ‘21년까지 단일 포탈 형태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구축하고, ‘23년 말까지 기능 고도화 및 전 부처 적용 완료
※ 대학재정지원, 국방, 출연연 기본사업 등은 제외 (향후 고도화 시 추진여부 검토 예정)
⇨ 표준화된 연구관리규정으로 ➊과제지원, ➋연구자정보, ➌연구비관리 시스템 개별 통합 후 상호 연동하여 ➍R&D 지원 포털 서비스 구축 |
ㅇ (기대효과) 연구자(또는 연구기관)는 단일 로그인으로 모든 연구 행정업무 수행 및 실적 관리, 부처·전문기관은 통합 정보 공유·활용으로 기관 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 강화 등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
ㅇ (개요)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관의 국가R&D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지원
ㅇ (조사주기) 매년
ㅇ (조사대상) 국가 R&D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미지정기관 포함)
※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1부처 1전문기관 위주 실태조사 시행
ㅇ (분석기준·조사내용) ①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②사업관리 수행 현황, ③사업관리의 효율성, ④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⑤서비스 만족도
ㅇ (후속조치) ①전문기관의 지정, ②지정 해제, ③기능 정비, 지원방식 개선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 요구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타당성의 평가 및 관리·활용 계획 |
ㅇ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②항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②항2호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ㅇ (과제협약)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①항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①항4호
ㅇ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지 1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를 준수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
ㅇ 연구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
-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지원 역량을 제고하도록 유도
ㅇ (연구지원기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연구지원조직을 갖추고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해야 함
-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등에 관해 「연구지원기준」(고시)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해야 함
ㅇ (연구지원체계평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기준 준수정도,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집행‧관리 실태 등을 평가
※ 종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연구지원체계평가로 대체
- 평가결과는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연구비사용실적 제출로 정산 갈음,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평가에 반영
연구노트 작성·관리 |
ㅇ 연구기관·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기관이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지침(고시)」를 제공
ㅇ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음
- 연구노트 작성은 협약(또는 기본사업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조사‧기획평가‧인문사회 분야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고서로 갈음
- 연구노트 작성단위는 과제별로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이 가능하도록 확대
- 전자연구노트 확인자 전자서명인증 기능을 삭제하고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진본성이 확보된) 기록일시의 자동기록 기능만 유지
5 |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연구윤리 확보 |
□ 근거규정의 변화
ㅇ (취지)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범위 확장,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확보 책임 명확화
ㅇ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을 통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명시
□ 혁신법에 따른 제도의 변화
① 연구윤리 개념의 확장
ㅇ (종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방지를 위한 개념
ㅇ (변경)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으로 확장
② 연구윤리 확보 책임 및 의무
ㅇ (종전) 주체별(중앙행정기관ㆍ전문기관ㆍ연구기관) 책임 및 역할 모호
ㅇ (변경) 연구자‧연구기관을 연구윤리 확보 의무주체로, 정부를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활동을 지원‧점검하는 주체로 규정
- (연구자의 의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을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함
- (연구기관의 의무) 확장된 연구윤리 범주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소속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를 지원해야 함
* 연구부정 등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과 분리
제재처분 |
□ 근거규정의 변화
ㅇ (취지)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제재처분의 합리성과 공정성‧일관성 제고
ㅇ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국가 R&D 제재제도 근거 법령 전면 개편
□ 혁신법에 따른 제재제도의 변화
① (제재처분의 사유) ‘연구결과 불량 → 연구과정 + 결과 모두 불량’, ‘연구비 용도 위반 →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 등 제재사유 개선
② (제재처분의 종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ㅇ ‘환수’ 는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는 제외하되,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 시’ 위반금액만큼 연구기관에 조치 가능
ㅇ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한 제재사유 확대
③ (처분의 기준) 1회 처분 기준, 참여제한 10년‧제재부가금 500% 상한
ㅇ 책임있는 주체에게 각각 처분하며,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병과 가능
④ (처분의 절차)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부처 재검토 기구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로 재검토 요청(희망시) 절차 신설
⑤ (처분의 대외 공표) 참여제한 5년 이상, 제재부가금 300% 이상인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분내용 대외 공표
⇨ (적용)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 단, 제재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
6 |
국가연구개발 제도혁신 체계 |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❶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규정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방향)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를 상시화 할 계획(`21~)
* 과기정통부에서는 `18년부터 매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1기·2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인인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음
❷ 누구든지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 (규정의 취지)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
☞ (추진방향)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의 설치·운영을 검토 중(`21.上)
제도개선의 체계화 |
ㅇ 과기정통부의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 부처간 이견 조정,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법률에 근거를 명시
-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 된 후 각 부처별 규정의 개정, 현장 적용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하기 위함
※ (3월)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수립·통보 ⇒ (4월∼7월) 부처별 의견수렴 ⇒
Ⅱ.「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본문 |
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배경 및 구조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배경
□ 부처별 관리규정*이 산재되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심화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을 운영 중(’19.10)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ㅇ 그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법률에 우선 적용하지 못하여 규범력에 한계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관리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 조성
2. 구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5개 장, 41개 조(부칙 제외)로 구성
ㅇ 제1장(총칙, 제1조~제8조)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ㅇ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제18조)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을 규정
ㅇ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9조~제30조) : 통합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기관, 연구지원, 제도개선 등을 규정
ㅇ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제35조) : 연구윤리, 제재처분 및 재검토, 사후관리, 연구전념 등을 규정
ㅇ 제5장(보칙 및 벌칙, 제36조~제41조) :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업무 위탁,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등을 규정
□ 하위법령 및 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을 두고 있음
ㅇ 시행령은 5개 장 67개 조로 구성되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시행규칙은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의 조항을 규정
ㅇ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행정규칙명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
법 제13조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법 제13조,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
법 제19조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 (예정) |
시행령 제21조 |
연구지원기준 (예정) |
법 제24조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
시행령 제31조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 (예정) |
시행령 제5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
시행령 제59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
시행령 제60조 |
적용 범위 |
주요 내용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4조)
□ 다만, 아래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음(법 제3조)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제16조,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제1호)
- (설명) 중앙행정기관이나 국립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260-01목)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도 해당
②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제2호)
- (설명) ODA,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
③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제3호)
- (설명) 「방위사업법」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사업 중 보안과제로 구성된 사업
④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설명)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되는 부처별 정책연구사업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
⑤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설명) 기획평가관리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위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목)으로 편성되는 사업 등이 해당
□ 아래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법 제4조)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설명) 기관별 연구운영비 사업이 해당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률에 명칭이 있는 기관 및 그 부설기관을 의미*
* 예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②「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 (설명)「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
③「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설명)「학술진흥법」등에 따른 교육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2021년 기준 5개 사업*이 해당
*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4세대 두뇌한국(BK)21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 전/후 비교
□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경우 과제 운영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나,
ㅇ 정보시스템 연계와 제재처분 등 혁신법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은 혁신법을 적용
□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 등과 관련된 절차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ㅇ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정산과 연구개발성과 활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혁신법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기존과 달리 혁신법을 적용
ㅇ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 제재처분 등 혁신법 제3장과 제4장의 내용도 혁신법을 적용
3. 자주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 관련】
Q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판단 기준은? |
- 예산 편성 시 ‘R&D’로 분류되는 세부사업이 동 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
Q2.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
- 국비에 매칭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국비에 매칭하는 경우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필요 |
Q3.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
- R&D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
Q4. 연구계수가 적용되어 예산의 일부만 R&D로 분류되는 사업* 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 대학혁신지원(교육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과기정통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본경비(농식품부), 질병관리청 기본경비(질병청) 등 |
- 내역사업 또는 사업의 세부 내용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 R&D사업에만 적용이 가능 - 그러나 R&D와 비R&D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해 이 법을 적용 |
Q5.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R&D와 비R&D로 내역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
- 내역사업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 R&D 내역사업에만 적용 |
Q6. 하나의 세부사업에 제3조 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이 혼재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예시) 내역사업으로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된 경우, 세부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역사업과 공모를 통해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등 |
- 내역사업 또는 사업의 세부 내용에서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예외 가능 |
Q7.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R&D 사업은 「보조금관리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 연구개발비의 사용·정산, 시스템 사용 등은 보조금관리법과 혁신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혁신법을 따름 ※ 구체적인 적용 방식, 시스템 연계 등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다만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보조사업자 공시(보조금법 제26조의10), 보조사업 연장평가(보조금법 제15조) 등의 규정은 보조금법을 적용 |
【 제3조 관련 】
Q1. 중앙행정기관이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용역과제는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 제3조 제1호에 해당 |
Q2. 중앙행정기관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 해당되지 않음 |
Q3. 국제부담금이 아닌 국제공동연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예시) 국제협약 또는 MOU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 등 |
-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협정·조약 등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 가능하며(법 제9조제4항),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사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6조 제3항) |
Q4. 제3조 제2호의 ‘협정·조약 등’에 양해각서(MOU)가 포함되는지? |
- 이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협력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협정·조약 등에 포함되며, 협정 또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2호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 |
Q5. 국방 분야의 사업에서 보안과제와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가 모두 포함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
-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혁신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제4조 관련 】
Q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조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
|
- 법률에 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고 설립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Q2.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 다른 법률에서 어떠한 조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 |
|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 필요
|
Q3. 기관이 일반출연금(350목)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에 포함되는지?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국립생태원 출연, 국립생물자원관 등 |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호의 기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
Q4. 기관 기본사업이 제3조와 제4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 제3조를 적용함 |
주요 용어(법 제2조) |
주요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 (설명)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②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 |
- (설명)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본 법률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제9조~제15조), 성과관리 및 기술료(제16조~제18조), 보안(제21조),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제31조~제3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제35조) 등의 조항 등 규정
③ 연구개발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 (설명)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의 대상이며(제9조~제11조),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와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이고(제13조, 제16조), 보안대책 수립과 연구지원체계 확립(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정) 의무가 있음(제21조, 제24조)
③-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③-2.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③-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설명)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기관 간 관계를 명확화
④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설명)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문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⑤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각 호) 유형ㆍ무형의 성과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
- (설명)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6조 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7조제1항),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제18조 제1항)
⑥ 연구개발정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각 호) 정보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 (설명) 연구개발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이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제19조 제1항)이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제20조 제1항)
⑦ 연구지원 :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
- (설명) 연구지원은 제24조(연구지원체계의 확립)과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제24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기준을 정하고 매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함(제25조제2,3항)
➇ 국가연구개발활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 (설명) 국가연구개발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활동들을 포함하며,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연구지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제32조)
➈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 (설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통상 정부납부기술료)와는 다른 용어
2. 취지 및 전/후 비교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비해 모든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도록 정의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현행(「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연구개발과제 : 기존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를 별도로 정의하여 연구개발사업과 명확히 구분
③ 연구개발기관 : 기존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또는 법적 성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관의 법적 성격과 그 자격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와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개발과제를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③-1 ~ ③-3 :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 : 기존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구분
⇒ 연구개발기관을 주관·공동·위탁으로 나누어 권리 관계를 간소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
※ 기존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제 사이의 업무 및 기능 조정을 통해 가능
④ 전문기관 : 기존 규정에서는 대행 업무를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법에서는 대행 업무를 나열
- 또한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기존(「과학기술기본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2조(정의)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⑤ 연구개발성과 : 기존 규정에서는 소유 조항에서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를 구분하고, 등록 및 기탁 관련 조항에서는 10대 연구개발성과를 명시
⇒ 혁신법에서는 연구성과물의 종류를 11가지 유형으로 구분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현행(「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 (생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
⑥ 연구개발정보 : 기존 규정에서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서 처리대상 규정을 나열
⇒ 연구개발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정의하여 기관과 연구자가 처리해야되는 정보를 명확화
⑦ 연구지원 : 기존 규정에서는 연구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지원을 정의하여 연구지원 관련 시책 수립 근거 확립
➇ 국가연구개발활동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참여제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인 기획, 신청 및 각종 평가단, 위원회 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포함하지 않음
⇒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➈ 기술료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실시의 정의는 「특허법」등과 부합하도록 수정
-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정부납부기술료’)와는 다른 개념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
제2조(정의)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조(정의)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자주묻는 질문
Q1.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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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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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존의 연구개발과제가 총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개발기관)로 구성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따라서 협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도 변경 가능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협약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여야 하지만,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서식1 – 별첨 양식), 협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시행규칙 서식2 – 제6조 2항) [ 연구개발과제 구조 전/후 비교(권장) ] ![]() [ 연구개발과제 협약 구조 ] ![]() |
Q3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협약 시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
아닙니다.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선정·협약 이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Q4.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합니다. |
Q5.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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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소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시행령 제32조) (연구수행 전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제4조) (연구비 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민간부담금)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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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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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연구개발과제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오해하여 기존에는 위탁이 가능하였는데 혁신법에서 따라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528호, ’20.3.17.) 제2조(정의)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Q7.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의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인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협약’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음 |
Q8.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이 있는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신청과 협약 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청 절차는 불필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체결 이후 추가되는 경우 협약 변경에 해당되므로 협약 변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
Q9.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A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
-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
Q10.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
Q11. 같은 연구개발기관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가능한지? |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기관 요건 관련]
Q1.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 14p) |
Q2. 공기업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 공기업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
Q3.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용역을 받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됩니다. |
Q4. 해외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
Q5.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명시하고 MOU, LOI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 - 해외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시행령 별표2) 중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등으로 지급 가능하며, 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의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지급 가능 |
Q6. 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수행 자격을 부처별 규정 또는 사업 공고 등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
사업 특성에 따라 한정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질문 ]
Q1.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되는지? |
- 연구개발과제에 해당됩니다. |
Q2.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대행가능 업무는 대행만, 위탁가능 업무는 위탁만 가능하며, 그 외 업무에 대해서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이 가능함 |
Q3.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
-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또는 대외 공개 문서를 통해 전문기관을 명시할 필요 |
Q4.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전문기관의 업무를 외부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
-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행받은 업무 전체를 다시 대행 맡길 수는 없으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용역 형태 등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 |
Q5. 모든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행위를 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
- 전문기관이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이거나 기존의 법령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전문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기관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불필요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경과조치 |
주요 내용
□ (법 시행 이전의 행위) 협약, 전문기관의 지정 등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혁신법에 따른 행위로 인정(부칙 제2조)
□ (법 시행 이후의 행위) 평가 기준, 보고서 기한, 연구비 사용, 각종 서식 등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별도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21년부터 혁신법 적용
ㅇ 다만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와 시행 이전에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술료의 징수·사용은 종전 규정(「과학기술기본법」) 적용(부칙 제3,4조)
□ (제재처분)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학기술기본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에 해당 (부칙 제5,6조)
2. 자주묻는 질문
Q1. 기존에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동 법이 적용되는지? |
- 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
Q2.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
- 협약의 내용이 혁신법 및 하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으며,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중대한 경우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
Q3. 단년도 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과제의 경우, 협약을 개정하여 협약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
- 협약 종료 전까지 협약 종료일을 과제 종료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
Q4.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1) 참여제한 등의 기간은 어느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참여제한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인지? 3) 법 제33조에 따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
- 1)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2) 종전의 과기기본법에 따라, 참여제한의 대상은 국가R&D 사업의 수행만 제한 3) 과기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이나,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일이 ’21.1.1이후인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요청 가능 |
Q5. 종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지? |
-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은 국가R&D 사업의 수행에 대해서만 적용 |
Q6.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
-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할 필요 |
Q7.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
Q8.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Q9.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할 수 있음 |
Q10. 혁신법 시행 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을 안내하고, 혁신법 시행 이후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부칙 제4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
부처별 제도 운영 |
1. 주요 내용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를 운영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2·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법 제28조)
ㅇ ‘법령등’은 법령과 행정규칙(훈령, 고시, 지침 등)을 포함하며,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법령 |
행정규칙 |
각종 시책 |
법령등 (법 제8조에 따라 제정·개정·폐지 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 |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법 제27조~제29조에 따른 운영 및 개선 대상) |
2. 자주묻는 질문
Q1.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
-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의견 요청 필요 |
Q2.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공고문은 법에 따른 ‘각종 시책’에 포함되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에 해당 |
Q3.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혁신법 및 하위법령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지? |
-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Q4. 부처별 훈령에 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장의 선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지? |
- 해당 내용은 규정할 수 있음 |
Q5. 다부처사업의 경우 부처별 훈령에 부처간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지? |
- 해당 내용은 규정할 수 있음 |
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기획·예고·공모·신청 |
-1. 연구개발과제 기획 |
1. 수요조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함
- 수요조사에는 목표 및 내용, 수행기간, 동향 및 파급효과,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가 포함되어야 함
ㅇ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
2. 사전기획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기대효과를 미리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함
-2. 예고의 내용 및 절차 |
1. 규정 취지
ㅇ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참여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예고 내용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함
ㅇ 아래 네가지 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고 가능함
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 성격, 기본방향 등을 안내
❷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 해당연도 사업의 사업비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개략적인 개수 및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전체 및 해당연도) 등을 안내
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평가, 확정·통보 및 연구개발 개시, 연구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개략적인 절차·일정 안내
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기관, 지원 사항*, 지원 조건, 공모 방식** 및 지원 기간 등을 안내
* 예: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경쟁형 등 / **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3. 예고 대상제외
ㅇ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 예산안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함
*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긴급사유 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임
4. 예고 방법/수단
ㅇ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별로 소관 전체사업에 대해 동시에 예고*할 것을 권고하며, 예고 수단은 아래의 예시 참조
* 사업별로 예고하되, 동시(또는 유사시기)에 예고하는 것도 포함
- (예시1)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과제지원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NTIS 포함) 등을 통해 상당기간* 동안 공고
* 예시: 예고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작일까지
- (예시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연구자에서 설명하고 관련 자료 배포
* 21년의 경우 1월18일~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 (예시3) 그 밖에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문서, 매체를 통해 공고
5. 참고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http://www.nrf.re.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http://www.itech.keit.re.kr)
-3. 연구개발과제 선정 방법 |
ㅇ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며, 예외적으로 지정 등 공모외 방법 활용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4.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공모 절차 |
ㅇ (공모절차) 부처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 30일 이상 NTIS에 공고해야 함
(과제 관련)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보안과제 여부 (연구기관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30일 보다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제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책임자는 세부항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세부항목별 총액만 작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각 부처에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 |
-5.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지정 등 절차 |
ㅇ 부처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공모의 경우와 동일
- 제출 기한은 해당 과제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시 선정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선정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정결과 통보 및 통보 대상을 명문화하여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ㅇ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합한 대상에 대한 평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되 전문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전/후 비교
전 |
후 |
|
선정 절차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대상에 대한 검토 여부·절차가 불명확하여 선정평가 과정에서 함께 검토 |
◾선정평가에 앞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정평가 부담 경감 |
우대·감점 기준 |
◾세부적으로 규정된 우대·감점 부여항목과 부여점수 등을 적용 |
◾과제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불리한 대우의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고 시 안내하여 이를 선정평가 시 적용 |
평가위원 제외대상 |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 선정 제외대상이 광범위 |
◾필수/선택적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대상을 확대 |
3. 주요내용 (법 제10조 /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27조, 제29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①사전에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②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 선정평가 평가항목 > |
||||||
|
ㅇ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공고 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되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우선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
구분 |
제척기준 |
필수 제척대상 |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선택적 제척대상 |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 |
ㅇ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자주묻는 질문
Q1.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감점을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없나요? |
-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협약의 당사자로 하고 있어 법리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체·연구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가·감점의 검토 및 부여도 기관, 단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2. 개정)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
Q3.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나요? |
- 입법 취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적용방법(감점 등)은 재량사항임 - 따라서, 사업 및 과제의 공고 시 불리한 대우(감점) 사항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 이외의 사유를 명시할 수 없음 |
Q4.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
-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법 제14조제3항에 비추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Q5.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
-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협약 당사자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
1. 규정의 취지
□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제한
□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 수행 가능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
2. 전/후 비교 (舊규정 제32조, 고시 → 新법 제35조, 영64조, 고시)
기존(공동관리규정) |
변경(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고시) |
◾ 연구자의 준수사항 |
◾ 3책5공 원칙하에 정부의 재량사항 |
◾ 적용제외 : 강행규정 |
◾ 적용제외 : 가능규정 |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유 지> |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연구개발과제 |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
|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과제내 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기관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삭 제> |
<신 설> |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
<신 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3. 주요내용
➊ 3책5공 적용/적용제외 과제여부의 판단
ㅇ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결정
ㅇ 부처는 소관 과제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➋ 3책5공 해당여부 확인·조치
ㅇ (부처) 사업 추진계획 및 과제 공고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고지하고, 과제 선정과정에서 참여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ㅇ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 관리
ㅇ (연구자) 3책5공 해당 시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
➌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학생연구자는 참여연구자에 포함 / ※ 위탁연구기관은 3책5공 제외
➍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시행령 |
고시 |
1)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3)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4)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5)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
- |
6)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과제 |
연평균 정부지원 3억원/연 이하 연구개발기관 |
7)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상황 발생시) 심의 |
* NTIS에 공개: ①정책-정책기술동향-과기정책정보-과기자문회의/②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
❺ 경과조치
ㅇ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을 기점으로 3책5공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과제의 경우에 3책5공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ㅇ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참여 확대를 위해 21.1.1 부터 적용제외과제로 분류
ㅇ (적용제외과제→적용과제의 경우) 과제수행의 연속성 유지, 연구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과제 종료시까지 적용제외과제로 유지
☞ 예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혁신법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 과제 근거가 삭제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로 분류
※ 적용제외 과제로 분류되면 해당과제가 종료할 때까지 적용제외 과제로 유지
❻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ㅇ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동일한 과제 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여부가 비영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연평균 계산은 월할 계산이 아닌 회계연도 개수로 함
※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2로 나눔
ㅇ (개편 이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완화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증진
ㅇ (비영리기관 범위)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조에 따라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산정시 적용
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ㅇ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 영64조제2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이외,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제외 가능
※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21.2.2) ①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 소부장, 탄소중립, 코로나19, 국민건강및안전분야에 해당하는 과제 중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다만 연구자로서 5개 이중 책임자로서 3개를 최대치로 수행하는 연구자가 상기 4개 분야의 과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적용제외 가능 - 만약 1책인 연구자가 상기 분야의 과제를 추가로 신청할 3책5공 적용 ② 연평균 연구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NTIS에 공개: ①정책-정책기술동향-과기정책정보-과기자문회의-운영위 안건 / ②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새소식 |
4 자주묻는 질문
Q1. 종전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단위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였는데, ’21년부터는 무엇인가? |
-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임 - 참고로,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
Q2.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가? |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소관 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
Q3.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는가? |
- 과제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고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됨 |
Q4. 연구자가 3책5공을 적용하는 과제를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가? |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해당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또는 전문기관)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
Q5.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 |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따라서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Q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 |
- 종전과 같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에 해당함 |
Q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3책5공이 적용되나? |
- 종전과 같이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음 |
Q8.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
Q9.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완화되었는데, 그 사유는? |
-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
Q10.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내에 어느 하나의 기관의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이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 본문에 따라 다른 기관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규모에 상관없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함 -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에도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3책5공 적용이 가능함 |
Q11.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연평균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 |
- 연평균 계산은 회계연도 개수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예시) 1차년도 2억원(4개월), 2차년도 5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8개월)인 경우, 연평균 정부출연금은 9억원/3(회계연도)=3억원 |
Q12.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 과기자문회의 심의(‘20.2.2)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NTIS 내 「과제참여관리 – R&D제도문의 – 새소식」에 게시되어 있음 |
Q13. 과학기술자문회 심의과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 ‘21년도의 경우 소부장‧코로나19‧탄소중립‧국민건강및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3책5공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21년 신규과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가능함. 만약 1책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3책5공 적용가능함 - ‘21년도 과기자문회의 심의결과(‘21.2.2)는 NTIS내 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에 게시되어 있음 |
Q14. 하나의 과제에서 3책은 적용하고 5공은 적용하지 않거나, 3책은 적용하지 않고 5공은 적용할 수 있나? |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재량으로 가능함 |
Q15.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가? |
- 「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20조 |
Q16.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 3책5공 기준 위반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제35조에 따라 3책5공 적용은 부처(또는 전문기관)의 재량사항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처의 역할임 ※ 과제 선정시 3책5공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제출받아 확인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도 소속 연구자의 과제수행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연구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
Q17. 1차연도 연구개발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고 1차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예: 사업기간이 `20.1.1~`21.4.30으로 총 16개월/ 아래 예시 참고) 월할 계산하여 해당연도의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관리규정에서 해당연도 5천만원 이하의 과제는 3책5공에서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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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31까지 운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제5호와 종전의 舊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1차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6,000만원)가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위 연구개발과제는 ’20.12.31까지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이 때, 해당연도(1차연도)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연구개발기간에 상관없이(월할계산하지 않음) 실제 연구개발비 규모를 의미함 ㅇ ’20.1.1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소액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연구개발과제의 2차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1,800만원)가 5,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위 연구개발과제는 ’21.1.1부터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됨 |
Q18. 「연구개발혁신법」이 `2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책5공 적용 예외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음. 기존에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맺은 소액과제의 경우에도 바뀐 규정을 적용하여 3책5공에 적용되는지? |
ㅇ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은 `21.1.1부터 시행됨 ㅇ ’20.12.31까지 운영된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의 연속성 유지, 연구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20.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액의 연구개발과제 등 ’20.12.31까지 운영된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21.2.2 의결된 과기자문회의 심의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과제)는 NTIS내 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에 게시되어 있음 |
< 3책5공 제도 운영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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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부처) 3책5공 적용/적용제외 과제 구분 : 부처는 소관 계속과제별로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구분 ➁ (부처) 3책5공 적용여부 결정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 ➁-1) (부처) 신규과제 공고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할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과제임을 명시 ➁-2) (부처) 신규과제 공고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제외과제임을 명시 ➂ (연구기관) 3책5공 해당여부 점검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점검 ➂-1) (연구기관) 신규과제 미신청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규과제 미신청 ➂-2) (연구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규과제 신청 ➃ (부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확인 ➃-1) (부처) 신규과제 선정 제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서 제외 ➃-2) (부처) 신규과제 선정평가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포함 ➄ (연구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기관은 3책5공을 적용하지 않는 신규과제에 대해 과제 신청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
-1. 협약의 체결 |
ㅇ (협약체결 단위)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협약·평가는 원칙으로 폐지되며, 다년도 과제가 복수의 단계로 나누어진 경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이 변경될 수 있음
ㅇ (협약의 당사자)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협약 당사자이며, 연구자는 협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기관도 협약서에 명시된 연구기관으로서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연구자는 연구기관이 부처·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짐
ㅇ (협약 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ㅇ (협약의 성격·내용)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처·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협약을 체결
❶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란 세부항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세부항목별 총액만 개괄적으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을 의미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연구자)는 협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쌍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 간의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관한 권리·의무 사항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2. 표준 협약서식 |
ㅇ 연구개발과제의 표준 협약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와 ‘협약의 세부조건(예시)’로 구성하여 정하고 있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❶ (협약서) 협약의 당사자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위탁연구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 최초 협약 이후, 공동·위탁연구기관의 변경·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필요
❷ (협약의 세부조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권리·의무를 정하도록 함
-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을 예시로 활용하여, 혁신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❶ (계획서 표지) 제출인으로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위탁연구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❷ (본문1)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❸ (본문2)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 이전까지 변경·추가 활용이 가능함
❹ (별첨 :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를 두고 추진·관리될 경우에 작성
-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3. 협약의 변경 |
1. 중요한 협약의 변경 ☞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 변경
ㅇ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목표·연구개발기간, 연구수당·간접비 증액, 연구개발 단계별 총액 등 사전승인이 필요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p.115 참고)
ㅇ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환경 및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를 부처·전문기관에 표준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 ➊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➋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표준으로 함
2. 경미한 협약의 변경 ☞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
ㅇ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함(시행령 제43조제3항)
-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 부처·전문기관 ↔ 연구기관 >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부처·전문기관→연구기관 >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
ㅇ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21.8월)
-4. 특별평가 |
ㅇ 참여제한의 확정,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과제를 중단·해약하거나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
❶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부처·전문기관의 직접 조사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가 확인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부정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과제 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여부를 결정
❷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됨
- 부처·전문기관은 특별평가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책임자만 교체할지(협약 변경), 해당 연구책임자는 대체 불가능다고 보아 해당 과제 자체를 중단·해약할지를 결정해야 함
❸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❹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 및 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부처가 인정한 경우
* ➊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➋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
❺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재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제의 중단·해약 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통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5. 협약의 해약 |
ㅇ (해약 대상)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
ㅇ (해약 후 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6. 자주묻는 질문 |
Q1.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는 경우 절차는? |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를 추가하려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 종전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 새롭게 참여하려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Q2.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Q3.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연구자의 과제 참여 배제가 과제 수행의 불가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제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습니다. |
Q5.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고, 이 규정은 동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는 연차협약이 체결되었다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
1. 규정의 취지
ㅇ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것을 명문화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감액,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과제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음
ㅇ 특별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전/후 비교
전 |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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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제출 |
-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화, 세부내용과 제출기한 명문화 |
단계·최종평가 항목 |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평가) → 실패 시 중단 및 제재조치 → 예외적으로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 및 과정평가)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
3. 주요내용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 시행령 제16조~제18조)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과제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으로 분류함.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단계 및 최종평가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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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거쳐야 함
구분 |
사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평가 실시 |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특별평가 신청 |
①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ㅇ 단계 및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함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간사로 둔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ㅇ 단계 및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자주묻는 질문
Q1.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나요? |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Q2. 단계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제출하게 되면 단계평가가 차단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 단계평가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개발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게 됨 - 단계보고서에는 향후 과제 수행계획이 포함되며, 차 단계 협약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보고서의 제출은 단계가 끝난 날까지 완료함이 타당함. 이때 단계보고서는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 된 최종적인 단계보고서로 보아야 함 - 한편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Q3.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Q4.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자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
- 해당 위원회가 시행령 제27조의 평가단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법 제15조의 특별평가 사유에 의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법 제15조에 의한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음 |
Q5.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가요? 또한 심의위원회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 |
-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로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은 평가단을 통해 판단하되,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평가단에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Q6.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
-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살펴볼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업무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성과의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관리‧활용(등록, 공개,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ㅇ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성과의 유형, 과제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국가안보, 공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에 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 원칙
- 성과를 각자 창출한 경우,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②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ㅇ 연구개발성과의 자율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기술실시계약은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를 위해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실시를 요청하고, 실시를 요청받은 기관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함
-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우대하여야 함
ㅇ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③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등록과 공개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여야 함
ㅇ 과제 수행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성과목록을 제출
ㅇ 국가핵심기술연구, 보안과제 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성과를 비공개 할 수 있음
- 비공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기간 종료 전 3개월부터 끝나기 전날까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④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의 활용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성과활용보고서는 과제 종료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매월 2월 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 특정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 |
Q2.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
- 위탁연구기관과 공동소유는 불가능함.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협약에 따름 |
Q3.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어느 기관 소유인지? |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
Q4.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승인에는 회수제한이 있는지? |
- 연장에 회수제한이 없으며,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기간 연장 요청과 그에 따른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공개 연장 가능 |
Q5.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는 것인지? |
-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도 비공개 기간 내에 받아야 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적정 세부산출기준 등 혁신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 제정 필요
※ (혁신법 제정취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 ②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 제거 ③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
* (혁신법 제18조제2항)「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후 비교
ㅇ (기술료 개선)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에 비례(경상기술료)하여 공통 최대한도와 경상기술료 요율을 적용하는 납부방식 도입(‘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기술료 제도 달라지는 점 >
현재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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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
납부방식 및 납부한도 |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경상기술료: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
납부기준 |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매출액×부처별 상이한 기술료 요율 |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매출액×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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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 |
▪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재량에 의한 사안별 감면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시 공통감면조항 신설 |
3. 주요내용
ㅇ (납부방식) 기술 실시한 후 기술료 징수/수익발생 時 기술료 납부
- (현행) 정액기술료(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비) 또는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 (시행령) 징수한 기술료(3자실시) 또는 발생한 수익(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
※ 기존의 정부납부기술료의 대략 90%를 차지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는 폐지
ㅇ (납부방법) 부처의 재량에 따라 주식 등 납부방법 지정 가능
- (현행) 현금위주(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
- (시행령) 부처의 판단*으로 주식 등 납부 가능(시행령 미규정)
*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중기부) R&D 기술료의 징수방식을 주식 등으로 다변화(현금 중심 → 주식 등도 허용)
ㅇ (납부액산출 ①최대한도) 혁신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일한도 설정
- (현행) 정액기술료는 기업규모별 차등(중소 10%, 중견 20%, 대 40%) 경상기술료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범위 內 (산자부·과기부 등은 중소 12%, 중견 24%, 대 48% / 중기부는 일괄 20%)
- (시행령)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중소 10%, 중견 20%, 대 40%)
ㅇ (납부액산출 ②납부기준) 혁신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일요율 설정
- (현행) 정액기술료는 기업규모별 차등(중소 10%, 중견 20%, 대 40%)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 + 매출액 × 경상기술료 요율 (요율은 산자부·과기부 등은 중소 1%, 중견 2%, 대 4% / 중기부는 일괄 5%)
- (시행령) 징수한 기술료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중소 5%, 중견 10%, 대 20%)
ㅇ (납부액산출 ③기술기여도) 혁신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
- (현행) 정액·경상기술료 모두 관련 조항 없음
- (시행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되, 추후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납부기한) 시행령에 규정화하되, 부처의 다양성 존중
- (현행)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공동관리규정)
- (시행령) 매출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로부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
ㅇ (감면, 절차 및 서식 등)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부처별 의견이 다른 사항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규정 최소화 또는 시행령 미규정
ㅇ (기술료 사용) 전체적으로 기존 틀 유지하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경비와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비 통합관리·사용
4 자주묻는 질문
Q1. 현재 정액기술료가 전체 기술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처재량이나 연구현장에서 원할 경우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
- 정액기술료는 연구개발혁신법상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징수한 기술료(3자실시) 또는 발생한 수익(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Q2. 기업 규모별 납부 한도 및 산출기준은 전 부처가 모두 통일된 것인지? 부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한은 감면을 포함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및 납부기준(기술실시로 인한 수입의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액 감면을 포함해서 납부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Q3. 기술기여도를 사전에 협약으로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있는지? |
- 기술기여도는 기업과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추후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때 협약 당사자 모두가 협약에 정하는 사유가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
Q4. 기업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주식 등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가능한 것인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되고, 부처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5. 경상기술료 요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
-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존 정액기술료 한도(중소: 10%, 중견: 20%, 대: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납부액 산출기준은 기존 경상기술료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착수기본료를 폐지하여서 경상기술료 요율 증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하려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은? |
- 혁신법 시행일(‘21.1.1.)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내용 中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법에 대해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존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별도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법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
1. 규정의 취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연구관리 서식, 첨부서류 표준화·간소화 필요
- 혁신법 하위 시행규칙(10종) 및 고시(연구개발비 17종) 상 서식 외 연구관리 접점에서 활용되는 기타 서식(27종)으로 표준화
2. 추진경과
ㅇ 서식, 첨부서류의 표준화·간소화 추진 방향 설정(’19.10.23.)
※ (표준화 방향) 서식, 첨부서류별 표준 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외부연계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간소화·정보화 기준 마련
ㅇ 19개 부처·전문기관 현황조사(1차: ’19.11.13.~11.21./2차: ’20.1.7.~1.17.)
※ 연구관리절차별 서식·첨부서류 136종(2,412개) 조사(사업유형·부처별 중복, 별첨 1)
ㅇ 서식·첨부서류 현황자료 분석 및 표준안 도출(’19.12월~’20.6월)
※ 목적·기능별 분류, 유사 서식 통합, 표준화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표준안(39종) 마련
ㅇ 기타 서식(27종)에 대한 부처·전문기관 의견수렴(’20.11.27.~12.4.)
ㅇ 표준서식을 포함한 혁신법 시행규칙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시행(’21.1.1.)
3. 표준화 결과(안)
ㅇ (결과) 표준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54종으로 표준화
현황(조사기준) |
⇒ |
표준안 |
||||
연구단계 |
기획/공고/접수 |
20종(994개 서식) |
연구단계 |
기획/공고/접수 |
9종 |
|
협약 |
27종(505개 서식) |
협약 |
8종 |
|||
평가/수행관리 |
59종(593개 서식) |
평가/수행관리 |
24종 |
|||
사후관리 |
30종(137개 서식) |
사후관리 |
13종 |
|||
총계 |
136종(2,412개 서식) |
총계 |
54종(시행규칙 10종, 고시 17종 포함) |
No. |
구분 |
수집단계 |
혁신법 관련조항 |
서식명 |
비고 |
1 |
혁신법 시행규칙 |
공고/접수 (협약) |
영 제9조제2항 |
연구개발계획서(접수용/협약용) |
|
2 |
협약 |
영 제13조제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
3 |
수행관리 |
영 제18조제1항 |
연차보고서 |
||
4 |
수행관리 |
영 제18조제2항 |
단계보고서 |
||
5 |
수행관리 |
영 제18조제3항 |
최종보고서 |
||
6 |
사후관리 |
영 제18조제5항 |
성과활용보고서 |
||
7 |
수행관리 |
영 제26조제1항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
8 |
사후관리 |
영 제30조 |
이의신청서 |
||
9 |
협약 |
영 제31조제2항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
10 |
사후관리 |
영 제61조제7항 |
재검토요청서 |
||
11 |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40조제2항 사용기준 제91조제2항 |
학생연구자 연구 참여 확약서 |
|
12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65조제6항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
13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68조제2항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14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80조제6항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
15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80조제7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
||
16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
||
17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86조제2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18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93조제1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
19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93조제3항 |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
||
20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93조제3항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
||
21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94조제3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
||
22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100조제2항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
23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103조제2항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
||
24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106조제2항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
25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113조제1항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
||
26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113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
||
27 |
수행관리 |
사용기준 제113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
||
28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
기획 |
법 제9조제2항 영 제7조제1항 |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
|
29 |
기획 |
- |
전문가 회의록 |
||
30 |
기획 |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
31 |
공고/접수 |
법 제10조제1항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접수 시 별첨 |
|
32 |
공고/접수 |
영 제12조제4항, 제5항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접수 시 별첨 |
|
33 |
공고/접수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제23조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접수 시 별첨 |
|
34 |
공고/접수 |
영 제12조제2항 영 제13조제1항 ※ 연구시설·장비 고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 |
접수 시 별첨 |
|
35 |
공고/접수 |
법 제19조 ※ 개인정보보호법 ※ 국세기본법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접수 시 별첨 |
|
36 |
협약 |
법 제16조제1항 |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
||
37 |
협약 |
법 제7조, 제21조, 제31조 영 제44조, 제56조 |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 서약서 |
협약 시 별첨 |
|
38 |
협약 |
-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협약 시 별첨 |
|
39 |
협약 |
법 제11조제2항 영 제14조 |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
||
40 |
협약 |
법 제11조제2항 영 제14조제1항 |
인수합병 확인서 |
||
41 |
협약 |
법 제11조 영 제14조 |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
||
42 |
평가 |
법 제14조, 제31조, 제40조 영 제27조제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
||
43 |
평가 |
법 제14조제2항 영 제27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참여 확인서 |
||
44 |
수행관리 |
법 제13조제4항 영 제26조제1항 |
이월 승인 요청서 |
||
45 |
사후관리 |
법 제17조제2항 영 제35조제2항 |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
||
46 |
사후관리 |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계약서 |
||
47 |
사후관리 |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
||
48 |
사후관리 |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
||
49 |
사후관리 |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
기술료 납부 고지서 |
||
50 |
사후관리 |
법 제18조 영 제39조, 제40조 |
기술료 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
||
51 |
사후관리 |
법 제18조 영 제41조 |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
||
52 |
사후관리 |
법 제32조, 제33조 영 제59조, 별표 6-7 |
제재부가금 처분심의서 |
||
53 |
사후관리 |
법 제32조, 제33조 영 제59조, 별표 6-7 |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
||
54 |
사후관리 |
법 제3조제8항 법 제40조 |
제재처분평가단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
4. 이후 서식 관리 방향
ㅇ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가칭)’과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 매뉴얼은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세부 업무 절차·기준 등이 포함되며, 연구자용(핵심 위주)과 전문기관 실무자용(상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배포할 예정
- 표준 서식은 항목별로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보화하여 관리
5.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관리 시 필요할 때마다 매번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 표준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정보화로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활용될 예정 - 예를 들어, 과제신청 시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기본정보, 실적·자격 정보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정보를 불러와 입력할 수 있으며, 한번 입력한 정보는 이후 협약, 단계·최종평가, 사후관리 시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음 |
Q2. 표준 서식 외 사업별, 공고별 특성에 따라 추가 수집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 가급적 표준서식으로 수집이 가능한 항목은 표준서식으로만 수집할 것을 권고함 - 표준서식 외 수집이 필요한 항목 내지 서식이 있을 경우, 부처·전문기관 임의로 서식 작성 후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첨부 형태로 수집이 가능함 (다만, 시스템을 통한 정보화는 지원하지 않음) |
별첨 1 |
서식 검토 대상 기관별 연구자 작성 서식 조사 결과 |
부처·기관명 |
사업유형 |
총계(기관별) |
||||
연구개발 |
사업화 |
인력양성 |
기반조성 |
표준화 |
||
국립문화재연구소 |
8 |
0 |
0 |
0 |
0 |
8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73 |
0 |
0 |
0 |
0 |
73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54 |
0 |
0 |
0 |
0 |
54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92 |
0 |
0 |
0 |
0 |
92 |
농촌진흥청 |
66 |
0 |
0 |
0 |
0 |
66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42 |
0 |
0 |
0 |
0 |
4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40 |
0 |
58 |
55 |
0 |
15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56 |
0 |
0 |
0 |
0 |
56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66 |
0 |
0 |
0 |
0 |
6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86 |
8 |
19 |
13 |
23 |
14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16 |
21 |
32 |
81 |
0 |
250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69 |
0 |
0 |
0 |
0 |
69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91 |
20 |
7 |
20 |
0 |
138 |
한국연구재단 |
309 |
0 |
356 |
23 |
0 |
688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42 |
0 |
0 |
0 |
0 |
42 |
한국임업진흥원 |
84 |
0 |
77 |
0 |
0 |
161 |
한국콘텐츠진흥원 |
38 |
0 |
0 |
0 |
0 |
3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6 |
0 |
0 |
0 |
0 |
206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61 |
0 |
0 |
0 |
0 |
61 |
총계(사업유형별) |
1,599 |
49 |
549 |
192 |
23 |
2,412 |
※ 19개 부처·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자 작성서식 기준(’19년 말 기준)
※ 기관에서 단일 서식을 2개 이상 사업유형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사업유형 별개 서식으로 간주함(중복허용)
공고접수 (20종) |
평가 (50종) |
협약 (27종) |
과제수행 (9종) |
사후관리 (30종) |
||||||||||||||||||||||||||
분류 |
연구 개발 |
인력 양성 |
기반 조성 |
사업화 |
표준화 |
분류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기반조성 |
사업화 |
표준화 |
분류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기반조성 |
사업화 |
표준화 |
분류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기반조성 |
사업화 |
표준화 |
분류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기반조성 |
사업화 |
표준화 |
|
1 |
RFP |
O |
|
O |
|
연구개발계획서 |
O |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
O |
O |
O |
O |
진도보고서 |
O |
O |
|
|
최종보고서 |
O |
|||||||||||
2 |
공고문 |
O |
O |
O |
|
기술수요조사서 |
O |
데이터 관리계획서 |
O |
최종보고서 |
O |
O |
|
최종보고서 평가 면제 요청서 |
O |
|||||||||||||||
3 |
연구개발계획서 |
O |
O |
O |
O |
과제기획보고서 |
O |
연구비 청구서 |
O |
O |
O |
O |
이월 승인 요청서 |
O |
|
O |
|
O |
연구개발결과 비공개 요청서 |
O |
||||||||||
4 |
기술수요조사서 |
O |
진도보고서 |
O |
O |
O |
O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O |
O |
O |
O |
O |
자체평가의견서 |
O |
기술료 감면 신청서 |
O |
O |
O |
|||||||||||
5 |
데이터 관리계획서 |
O |
최종보고서 |
O |
|
O |
O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실시간 지급 이체 동의서 |
O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O |
|
O |
|
O |
기술료 납부 이행 계획서 |
O |
|
|
O |
||||||||||
6 |
연구 및 수주 실적 |
O |
O |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
O |
사업비 통제 관리 확약서 |
O |
협약변경 신청서 |
O |
O |
O |
O |
O |
기술료 납부 확약서 |
O |
O |
O |
|||||||||||||
7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O |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
O |
직무발명 보상 계획서 |
O |
O |
협약변경 동의서 |
O |
O |
O |
|
O |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
O |
O |
O |
|||||||||||||
8 |
연구 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
O |
O |
O |
O |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청구서 |
O |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
O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
O |
|
|
|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 |
O |
O |
O |
|||||||||||
9 |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O |
O |
O |
데이터 관리계획서 |
O |
사업화 계획서 |
O |
인수합병 확인서 |
O |
O |
O |
|
연구개발성과 발표 신청서 |
O |
|
|
|
||||||||||||
10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O |
O |
O |
O |
위탁용역자문이력서 |
O |
연차실적계획서 |
O |
O |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
O |
|
|
|
|||||||||||||||
11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O |
|
O |
주관연구기관 사전점검표 |
O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O |
O |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
O |
|
O |
|
||||||||||||||||
1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O |
O |
O |
O |
참여기업 현황 |
O |
청렴서약서 |
O |
O |
기술활용 보고서 |
O |
|
|||||||||||||||||
13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O |
|
O |
기술료 감면 신청서 |
O |
연구 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
O |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권 변경 신고서 |
O |
|
|||||||||||||||||||
1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O |
O |
|
O |
기술료 납부 확약서 |
O |
연구 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O |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서 |
O |
O |
O |
|
|
|||||||||||||||
15 |
과제 참여 확인서 |
O |
O |
O |
O |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
O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O |
O |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
O |
O |
O |
|
|
||||||||||||||
16 |
기술이전 확약서 |
O |
|
|
O |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
O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O |
경상기술료 납부 통보서 |
O |
O |
O |
|
|
|||||||||||||||
1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O |
O |
O |
기술이전 신청서 |
O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O |
경상기술료 발생 여부 자가 체크리스트 |
|
|
|
O |
|
||||||||||||||||
18 |
연구기관 확약서 |
O |
|
|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
O |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
O |
O |
O |
경상기술료 실적 제출서 |
O |
O |
O |
|
||||||||||||||
19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비 지원 확약서 |
O |
|
O |
|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
O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O |
|
O |
O |
기술료 입금확인증 |
O |
|
|
||||||||||||||
20 |
보안과제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
O |
|
O |
O |
연구자 연구 및 수주 실적 |
O |
과제 참여 확인서 |
O |
|
O |
기술사업화 계획서 |
O |
|
|
|||||||||||||||
2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O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O |
O |
O |
O |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
O |
|
|
|
||||||||||||||||||
22 |
자체 청렴교육 현황 |
O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비 지원 확약서 |
O |
기술실시계약서 |
O |
|
|
O |
|||||||||||||||||||||
23 |
청렴서약서 |
O |
보안서약서 |
O |
기술실시보고서 |
O |
O |
O |
|
|||||||||||||||||||||
24 |
연구 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
O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O |
O |
O |
O |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
O |
|
|
|
||||||||||||||||||
25 |
연구 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O |
협약서 |
O |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 |
O |
|
|
|
|||||||||||||||||||||
26 |
연구 시설장비 구입 사유서 |
O |
협약 변경 신청서 |
O |
매출실적 확인서 |
O |
|
|
|
|||||||||||||||||||||
27 |
이의신청서 |
O |
O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
O |
매출 미발생 사유서 |
O |
O |
O |
O |
||||||||||||||||||||
28 |
제재조치 종합심의서 |
O |
이의신청서 |
O |
||||||||||||||||||||||||||
29 |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
O |
O |
협약서 |
O |
|||||||||||||||||||||||||
30 |
자체평가의견서 |
연구중단 승인요청서 |
O |
|||||||||||||||||||||||||||
31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O |
|
|||||||||||||||||||||||||||
32 |
설문조사서 |
O |
||||||||||||||||||||||||||||
33 |
원인보고서 |
O |
||||||||||||||||||||||||||||
34 |
국외수출 매출실적 증빙 |
O |
||||||||||||||||||||||||||||
35 |
매출실적 증빙 |
O |
||||||||||||||||||||||||||||
36 |
선정평가서(자유공모) |
O |
||||||||||||||||||||||||||||
37 |
선정평가서(지정공모) |
O |
||||||||||||||||||||||||||||
38 |
성과 목표 달성 관리표 |
O |
||||||||||||||||||||||||||||
39 |
실적증명 증빙 |
O |
||||||||||||||||||||||||||||
40 |
연차 진도점검 조사표 |
O |
||||||||||||||||||||||||||||
41 |
최종평가서 |
O |
||||||||||||||||||||||||||||
42 |
추적평가서 |
O |
||||||||||||||||||||||||||||
43 |
평가의견 반영 내역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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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과제 참여 확인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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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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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기관 지원 확약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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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기업부담금 확약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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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보안서약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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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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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비 지원 확약서 |
O |
3 |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
1. 규정의 취지
ㅇ 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확대
ㅇ 긴급상황 발생 시, 부처에서 신속하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세목별 최대 현물부담 가능 비율 폐지
2. 전/후 비교
구분 |
전(~’20년) |
후(’21년~) |
부담 단위 |
•연구개발과제별 부담 |
•연구개발기관별 부담 |
중견기업 |
•60% 이내 정부지원 |
•70% 이내 정부지원 |
공기업 |
•별도 명시되지 않음 |
•대기업의 기준을 따름 |
특례 설정 |
•과기정통부 사전협의 필요 |
•긴급한 경우 사후통보 허용 |
현물부담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에 한정 •세목별 최대 비율을 한정 |
•(좌동) •세목별 최대 비율 삭제 |
3. 주요내용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비영리기관 |
•100% |
- |
중소기업 |
•75% 이내 |
•10% 이상 |
중견기업 |
•70% 이내 |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
•50% 이내 |
•15% 이상 |
특례 |
•다음의 경우는 정부가 100% 지원 가능 - 성과를 국유로 하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정부가 100% 미만으로 지원 가능(기관 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내 부처에 납부
4. 자주묻는 질문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계속과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의 최대값이 상향조정된 것임 - 종전의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Q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총액) : 10억원 ‧ A기관(대 기 업) : 5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5억까지 A기관에 지원) ‧ B기관(중견기업) : 3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1억까지 B기관에 지원) ‧ C기관(중소기업) : 2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1.5억까지 C기관에 지원) |
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Q4. 연구개발비 부담 중 현물 부담이 과도한 것 아닌지? |
-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중견기업 13%, 대기업‧공기업 15%)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이 과도한 경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 하에 현금 부담을 늘리고 현물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님 |
Q5. 연구개발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 협약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승인) 하에 협약 변경 필요 - 부처가 시행령 별표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통보하여야 함 |
Q6.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Q7.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 연구개발비 부담 등 시행령 [별표 1]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함이 원칙 - 다만, 부처(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1. 규정의 취지
ㅇ 기존에 범부처 공통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사업, 대학지원사업 등까지 범부처 공통규정에서 포괄하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규정 차별화
2. 전/후 비교
전(~’20년) |
후(’21년~) |
•<신설> |
•정부출연기관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신설 |
•사용용도 일부가 나열되어 있음 |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용용도별로 묶어서 정리(연구활동비) |
•인문사회분야, 대학지원사업은 별도 규정 운영 |
•규정 통일, 하나의 규정에서 특례 마련 |
3. 주요내용
구분 |
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
대학재정지원사업 |
직접비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만 해당) •연구개발부담비(정부출연기관만 해당) |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간접비 |
4. 자주묻는 질문
Q1. 신설된 항목(사용용도)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부담비의 의미는? |
- 종전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항목으로,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른 ‘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함 |
Q2. 기존 규정과 달라진 부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계속과제 모두 적용 |
Q3. 신설된 항목인 연구개발부담비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무엇인지? |
-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없었으나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존재한 공동연구개발비를 그 성격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하였음 - 종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음 |
Q4. 간접비 중 연구활동지원금과 직접비 중 논문게재료 등의 차이는?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비로 계상함이 원칙 - 다만, 논문게재료 등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 사용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에서도 논문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정리하면, 연구개발기간 내에 논문게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비에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 |
Q5.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
Q6.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중 ‘일시적 연구중단’의 범위는? |
- 동 규정의 일시적 연구중단은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등을 포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1. 규정의 취지
ㅇ (기본방향) 부처별·사업별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 마련
-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가급적 유지
-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예 : 중견기업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명시적인 규정 없이 운영되는 사항은 각 부처와 연구현장의 부담이 없도록 실제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최대한 반영
※ 예 : 비영리기관에 대해 기관단위 인건비·간접비 관리 허용 등
ㅇ (기관 유형별 차별화) 연구개발비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차별화
ㅇ (인건비)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의 연구인력 인건비 확보 부담 경감
- “참여율”이라는 용어는 실제 의미에 맞게 “인건비계상률”로 변경
-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자별 인건비계상률을 입력하는 주기 확대 : 매월 → 회계연도 종료 전 1회
ㅇ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 의무기관을 확대 : 통합관리기관→학생연구자 보유기관
- 학생연구자의 실지급 인건비 확대를 위해 인건비계상률 산정 재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인건비 등 제외
※ 대학재정지원사업 인건비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인건비계상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 가능
ㅇ (장비·재료비 등) 연구 수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장비·재료 등 도입기한을 완화
2. 전/후 비교
구분 |
전(~’20년) |
후(’21년~) |
|
규정 통일 |
•부처‧사업별로 기준 운영 |
•범부처 통일 기준 운영 * 부처·사업별 기준은 운영 가능하나, 혁신법 및 하위규정이 우선적용 |
|
규정 방식 |
•연구비 세목별로 규정 |
•연구기관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비 세목별로 규정 |
|
인건비 |
기관단위 관리 가능여부 |
•불명확 |
•(비영리) 가능 •(영리) 불가 |
참여율 용어 |
•참여율 |
•인건비계상률 |
|
참여율 관리 단위 |
•불명확 |
•정부출연기관 : 연 단위 •그 외 기관 : 월 단위 |
|
참여율 입력 주기 |
•매월 입력 |
•기관의 회계연도 내 1회 입력 |
|
참여율 130% 허용 기관 |
•정부출연기관 •(일부부처) 전문생산기술연 |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 |
|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
•중소기업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기타 부처 인정 경우 |
•중소기업 신규인력 •중견기업 신규입력 •중소·중견 기존인력, 대기업 신규·기존인력 중 부처 인정 경우 •연구성과 국유의 경우 •기타 부처 인정 경우 |
|
영리기관 현금지급 비율 |
<신 설> |
•(원칙) 연구비 현금의 50% 이내 •(부처인정시) 50% 초과 가능 |
|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
•학생연구자 보유기관 |
학생연구자 참여율 산정 재원 |
•불명확 |
•대학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기타 단기소득 제외 |
|
장비 도입 기한 |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원칙)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장비구축과제) 과제종료 전까지 |
|
재료 도입 기한 |
•과제종료 전까지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과제종료 전까지 |
|
SW 사용료 기한 |
•과제종료 전까지 |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 과제기간 중 사용분에만 적용 |
|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가능여부 |
•불명확 |
•(비영리) 가능 •(영리) 불가 |
< 참고 > 연구비 사용 시점 |
ㅇ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되는 시점을 의미 * 예) 인건비 – 참여연구자 개인개정, 재료비 – 재료 판매업체의 계정,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정 등 ㅇ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은 연구비 사용시점이 아니며, 연구비 사용을 위한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함 |
3. 주요내용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비 사용계획 : 연구기관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종합하여 제출 가능
ㅇ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작성하고 항목별 내역은 작성 불필요(연구시설·장비는 내역 작성)
※ 다만, 인문사회분야는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작성 필요
② 연구비 지급방식 : 통합Ezbaro는 비영리기관에게는 일괄지급*, 영리기관에게는 건별지급, 통합RCMS는 모든기관에게 건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기관은 건별지급, 연평균 100억원 이상 과제의 경우 건별지급 가능
③ 연구비 지급 대행 : 연구재단 또는 산기평이 각 부처의 연구비 지급업무를 대행 가능
④ 연구비 공통 계상기준
ㅇ 직접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간접비는 여러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 계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 가능
*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 금지
ㅇ 환급 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기관 내부 거래*, 계열사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기관간 거래 비용 계상 불가
* 대학이 기관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비영리기관이 기관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시험·분석, 중앙물품창고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출연연 본원-분원간 거래 비용은 계상 가능
⑤ 연구비 공통 인정기준
ㅇ 연구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증명자료는 구비
ㅇ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는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ㅇ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고서 발간, 연구수당, SW사용료 등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ㅇ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현금 사용 가능
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ㅇ 연구기관이 보유·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ㅇ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목표인 과제는 과제 종료일까지, 일반 과제는 과제 종료 2개월(긴급상황시 1개월) 전까지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
⑦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 연구기관이 보유·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⑧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ㅇ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는 불가
ㅇ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초과 가능
ㅇ (회의비)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석하는 회의는 식비 계상 불가(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는 가능)
- 10만원 초과 회의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회의개요와 영수증 구비 필요
ㅇ (출장비)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이 아닌 자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출장기관에서 식대를 제공할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
- 국외 출장의 경우 사전에 출장계획서, 사후에 출장보고서 구비 필요
ㅇ (SW활용비) 과제 종료 2개월(긴급상황시 1개월) 전까지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
- SW 사용계약기간(최소단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상 가능
ㅇ (연구실운영비) 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구매절차 준수 필요
ㅇ (연구인력지원비)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평일 점심 식대 등 계상 불가
⑨ 연구수당 사용기준
ㅇ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협약체결 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ㅇ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되,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자이 1명인 경우는 제외)
ㅇ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
⑩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원칙적으로 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ㅇ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 실시
⑪ 인력지원비 사용기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모두를 포함하여 연구기관 자체성과평가 실시 후 지급
⑫ 연구지원비 사용기준
ㅇ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대학만 계상 가능
ㅇ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출연기관 : 1% 이상
ㅇ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⑬ 성과활용지원비 사용기준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⑭ 연구비사용액 부당회수 금지 :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교원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비에서 사용된 금액 회수 금지
정부출연기관
① 연구비 구성 : 정부 지원금만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 구축, 인력양성 과제는 연구기관 부담금 포함 가능
②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ㅇ 원칙적으로 과제 전체기간 시작 시점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ㅇ 기본사업은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높게 적용 가능
ㅇ 시설·장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 과제는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③ 인건비 사용기준
ㅇ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연평균 130% 이내(연구근접지원인력 100%)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참고 > 총인건비계상률 |
ㅇ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 = 해당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과제에 참여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동안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이 연평균 100%를 초과하더라도, 연 급여를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 불가
ㅇ 기관 전체 인건비 계상 금액이 인건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계획·내역을 다음해 4월말까지 기재부, 과기정통부, 주무관청에 보고
ㅇ 인건비를 지급할 때 기관의 별도 계정을 거쳐 지급 가능하나, 과제별 인건비계상률 관리 필요
ㅇ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 불가
④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ㅇ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 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ㅇ 기관과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
* 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의 경우 변경 가능
ㅇ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대학 자율적으로 설정
ㅇ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공개
⑤ 국제공동연구비 사용기준 :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비를 국외 소재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⑥ 간접비 사용기준
ㅇ 하나 이상의 과제의 간접비를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 가능하고, 간접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ㅇ 연구기관이 해당연도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구기관 자체재원(간접비)을 활용한 연구비 사용 인정
⑦ 기본사업 계상기준
ㅇ 출연금인건비, 출연금경상비, 출연금건축비, 주요사업비로 구성
구분 |
계상 가능 항목 |
|
출연금인건비 |
직접비 |
ㅇ인건비 중 정규직 인건비 |
간접비 |
ㅇ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 |
|
출연금경상비 |
간접비 |
ㅇ연구지원비 중 기관공통비용 |
출연금건축비 |
직접비 |
ㅇ연구시설·장비비 |
주요사업비 |
직접비 |
ㅇ인건비 중 비정규직 인건비, 기초과학연구원 정규직 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인건비 ㅇ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 |
ㅇ연구지원비 중 기본사업 기평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비, 연구윤리활동비 ㅇ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재권 출원·등록비 |
대학
① 연구비 구성 : 정부 지원금만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 구축, 인력양성 과제는 연구기관 부담금 포함 가능
② 간접비 비율 적용
ㅇ 원칙적으로 과제 전체기간 시작 시점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ㅇ 시설·장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 과제는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③ 인건비 사용기준
ㅇ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교원(단,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외)은 제외
ㅇ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ㅇ 인건비를 지급할 때 기관의 별도 계정을 거쳐 지급 가능하나, 과제별 인건비계상률 관리 필요
ㅇ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 불가
④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과 동일
⑤ 간접비 사용기준
ㅇ 하나 이상의 과제의 간접비를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 가능하고, 간접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와 다른 재원으로 지원된 간접비 구분하여 관리
ㅇ 연구기관이 해당연도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구기관 자체재원(간접비)을 활용한 연구비 사용 인정
기타비영리기관
① 연구비 구성 : 정부 지원금만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 구축, 인력양성 과제는 연구기관 부담금 포함 가능
② 간접비 비율 적용
ㅇ 원칙적으로 과제 전체기간 시작 시점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ㅇ 시설·장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사업화,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 과제는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③ 인건비 사용기준
ㅇ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ㅇ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전문연은 13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ㅇ 인건비를 지급할 때 기관의 별도 계정을 거쳐 지급 가능하나, 과제별 인건비계상률 관리 필요
ㅇ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 불가
④ 간접비 사용기준
ㅇ 하나 이상의 과제의 간접비를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 가능하고, 간접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ㅇ 연구기관이 해당연도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구기관 자체재원(간접비)을 활용한 연구비 사용 인정
영리기관
① 연구비 구성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등을 합산하여 구성
② 간접비 비율 적용
ㅇ 원칙적으로 과제 전체기간 시작 시점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
ㅇ 시설·장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사업화,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 과제는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③ 현금/현물 구분기준
ㅇ 직접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
- 직접비 중 과제 시작 전 보유자산의 가액은 현물로만 계상하고, 과제기간 중 구입·임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현물로 부담 가능한 사용용도에 대해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④ 인건비 사용기준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아래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 신규인력(과제공고일 6개월 전 채용인력 포함)
-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대기업 신규·기존인력 중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 연구성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ㅇ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비 중 현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초과 가능
ㅇ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협약 체결시 계획 보다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부처 사전승인 필요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ㅇ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⑤ 연구시설·장비비
ㅇ 연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는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
ㅇ 현물로 계상한 연구시설·장비는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 말일 이후인 경우만 가능
ㅇ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여러 과제에서 현물 계상액의 합이 구입가 초과 불가
⑥ 간접비 사용기준 : 과제별 계정으로 관리
4. 자주묻는 질문
Q1. 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 다른 부처의 규정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
- 「혁신법」 및 하위규정*은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함 *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Q2. 연구개발기관과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별도 사업자에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
- 동일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의 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을 제한 - 다만, 연구개발기관과 동일 소재지에 위치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 연구개발기관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문구점 |
Q3. 연구개발비를 같은 단계 내에서 다음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 연구개발비는 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별로 정산하게 되므로, 특정 연차에서 남은 연구개발비를 단계 내 다음 연차에서 사용 가능 - 다만,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Q4.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는지? |
- 연구개발비 항목(舊 세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적인 물품 구매‧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음 - 다만,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제2항에 따라 협약 체결 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
Q5.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언제인지? |
-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은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는 날을 의미함 - 참고로,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비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위한 절차 중 하나임 |
Q6. 연구비카드 결제일은 ’20년이나, 카드결제대금 이체일은 ’21년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
- 비록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21.1.1. 이후인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내 의사결정이 ’20.12.31.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함 |
Q7.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는 기준인 ‘회계연도’의 의미는? |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연도를 의미함 * 대학의 경우 통상 3.1~2.28,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통상 1.1~12.31 |
Q8.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계상 방법은? |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 가능 - 이 때,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할 필요는 없음 |
Q9.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2021.1.1.부터 시행‧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때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분할하여 계상‧사용할 필요는 없음 |
Q10.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건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없는 연구자의 연구수당 계상을 위하여 계상하는 값임 |
Q11.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48조‧제53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거쳐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관리되어야 함 |
Q12. 대학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사람은? |
- 대학에 소속된 교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다만, 강사(「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
Q13. 정부출연기관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지? |
- 정부출연기관은 연 단위로 130%까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총인건비계상률이 연 단위로 130% 이하가 되도록 관리)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도 같은 특례가 적용됨 |
Q14.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7항 후단의 의미는? |
- 특정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비(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비(인건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정부출연기관에서는 이를 유의할 필요 |
Q15.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Q16.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Q17.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없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인력은 별도 인정이 필요하지 않음 - 동 규정은 과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현금지급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현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
Q18.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에서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을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 - 다만,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한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Q19.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중인 재학생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50만원의 강사수당은 제외하고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인 강사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 포함 - 즉, 학생연구자인 강사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50만원의 강사수당과 학생인건비 250만원 총 300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강사수당 50만원과 학생인건비 200만원 총250만원 지급이 가능 - 참고로, ’20.7월에 발간된 매뉴얼은 ’21.1.1부터 유효하지 않으며, 「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반영한 새로운 매뉴얼은 ’21.3월 개정될 예정 |
Q20. 박사후연구원은 학생인건비의 지급 대상이 아닌지? |
- 학생연구자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및 통합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와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다음 학위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자’를 말함 - 박사후연구원은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학생연구자가 아니며, 급여 성격의 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Q21. 사업소득의 경우 학생연구자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되는지? |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①‘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②‘창업소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함 ① 기타 단기근로소득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 교사 등 다양한 경우 포함 •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허하여서는 안 되며, 중앙행정기관이 정산 시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인정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② ‘창업소득’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제2호 창업자의 정의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을 말함 - 참고로,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는 이를 강조하는 목적의 규정임 |
Q22. 매월 부과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의 경우도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 가능하며, -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인 경우에는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
Q23.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이 정산 시 해당 연구비 사용을 인정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Q24. 연구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
Q25.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연구개발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Q26. 소프트웨어 사용 기한이 있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도입‧사용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Q27.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 |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함 |
Q28.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임 |
Q29.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총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5항은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Q30. 연구지원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
Q31.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사용하여야 함 |
Q32.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하며, 추후 이 규정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시 명확하게 수정하겠음 |
Q33.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
Q34. 부처(전문기관)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간접비비율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목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알린 방법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시설‧장비 구축,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영리기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Q35.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있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임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 |
Q36.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모든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 직원 또한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한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등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ㅇ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시작일을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앞당기고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시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을 사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보는 근거 마련
2. 전/후 비교
전(~’20년) |
후(’21년~) |
|
사용내역 보고 방법 |
<신 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개발 시작일 |
<신 설> |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
연구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
<신 설> |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을 연구비 사용으로 인정 |
증명자료 보관 방법 |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 |
3. 주요내용
① 연구개발비 사용 주체 : 연구개발기관의 장
ㅇ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필요한 항목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시설·장비 제외),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②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봄
ㅇ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사용일+5일까지 입력(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일+5일)
- 다만, 인건비·학생인건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의 경우 사용일+1개월까지 입력
ㅇ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일) 이전에 입력
③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ㅇ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조정 :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의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 사용 인정 :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도 자체재원을 사용하여 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차후에 이를 충당할 수 있음
④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ㅇ 보관 기한 :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관
ㅇ 보관 방법 : 증명자료 중「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4.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과 관련된 상세 매뉴얼이 있는지? |
- ’20년 개정된 「전자문서법」 및 하위규정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증명자료 보관 가이드라인을 ’21년 중으로 제공할 예정 |
Q2.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종료 이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지? |
-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 일괄지급 : 사용일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 사용일 이전 - 또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용실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책임있는 연구개발비 사용 유도
ㅇ 해당 사항으로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한정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변경 자율성 확보
2. 전/후 비교
구분 |
전(~’20년) |
후(’21년~) |
사전승인 사항 |
•<부처별 차이 존재> |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금액 변경 •간접비 총액 변경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변경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다음단계로 직접비 이월 |
통보 기한 |
•<부처별 차이 존재> |
•15일 내 통보* |
* 기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 연장 시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
3. 주요내용
사전승인 사항
① 연구개발과제(단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②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변경
③ 연구개발과제(단계) 간접비 총액 증액
* 간접비 감액은 부처(전문기관)의 승인 불요
④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⑤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변경
ㅇ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ㅇ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ㅇ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취소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⑥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⑦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
⑧ 해당 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 부처(전문기관)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
② (부처·전문기관) 제출 내용 보완 요청(필요시)
③ (연구개발기관) 내용 보완하여 다시 제출(필요시)
④ (부처·전문기관) 15일 이내 변경 승인 여부 통보
* 기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 연장 시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
4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
-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 필요사항과 간접비‧연구수당 증액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인 계획 변경임 ※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보는 이루어져야 함 |
Q2. 한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변경이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사전 승인 사항은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증액되었을 때를 의미함 - 따라서,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Q3.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도 부처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 전문기관이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포함) 업무에 대하여 부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면 부처의 사전 승인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처의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
Q4.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활용하거나 국고에 반납하는 근거 마련
2. 전/후 비교
구분 |
전(~’20년) |
후(’21년~) |
규정 대상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자는 기관 자율로 사용 |
3. 주요내용
①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율 결정
② 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
ㅇ 연구개발기관이 사용
-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에 산입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통합관리기관 한정)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통합관리기관 한정)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해당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한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
ㅇ 국고에 납입 : 연구개발비 회수 규정을 준용
③ 전문기관 등의 이자 : 전문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 납입
4. 자주묻는 질문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 구분은?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서 각 연구개발비(정부지원, 민간부담 등)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이자를 비례배분하여 결정 |
Q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는? |
- 연구개발기관의 재정에서 비롯된 이자이므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기관의 정산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 주기 연장 : 해당연도 종료 → 과제 종료 또는 단계 종료
ㅇ 정산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종전에 근거가 불명확했던 정산 시점, 상시점검 및 회수 유예 근거 마련
2. 전/후 비교
구분 |
전(~’20년) |
후(’21년~) |
정산 주기 |
•연차별 정산 - 연차별 사용실적 보고 |
•과제별 또는 단계별 정산 - 과제별 또는 단계별 사용실적 보고 |
정산 대상 |
•일부 과제 추출 정산 - 단, 자체정산 역량 미보유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과제 정산 |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정산 |
정산 시점 |
•<신설>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
상시점검 |
•<신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처 (전문기관)의 상시점검 가능 |
회수 유예 |
•<신설> |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분할납부 가능 - 부도·폐업·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악화의 경우 - 재난, 재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의 경우 |
3. 주요내용
①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전체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이자 포함
②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ㅇ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
ㅇ 간접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를 각각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사용으로 인정
*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만,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만,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만 한정
ㅇ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필요 시)
③ 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정산 실시 원칙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④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ㅇ 다음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 다음의 금액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ㅇ 직접비 사용 잔액(통합관리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 제외)
ㅇ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 현물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지원비율과 무관하게 회수
ㅇ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ㅇ 간접비 사용 잔액 : (1)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2)영리기관(공기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정산결과 이의신청
- (1)(부처·전문기관) 정산 결과(회수 금액) 통보 → (2)(연구개발기관) 이의신청 → (3)(부처·전문기관) 이의신청 검토 결과 통보 → (4)(연구개발기관)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 반납
⑦ 연구개발비 회수 면제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면제
⑧ 연구개발비 회수 유예
- (1)(연구개발기관) 회수 유예 신청 → (2)(부처·전문기관) 실태조사(필요시) → (3)(연구개발기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분할납부 허용
4 자주묻는 질문
Q1. 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단, (1)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연구지원체계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한 경우, (3)자체정산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Q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임 |
Q3.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 |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 |
Q4. 직접비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현물은 제외하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에 따라서, 직접비 사용비율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
Q5.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이 원칙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단서는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Q6.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회수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여야 함 |
간접비 고시비율 결정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기관이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사용과 연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적정 규모의 간접비 비율을 설정·지급
2. 전/후 비교
전(~’20년) |
후(’21년~) |
|
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영리기관 : 5% |
•영리기관 : 10% |
부실자료 제출시 벌칙 |
•자료 부실·조작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개별적 결정 |
•규정에 벌칙 근거를 명시하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서도 감률 기준 마련* |
* ’21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에는 감률을 적용치 않고, ’22년 이후부터 적용 예정
3. 주요내용
① 산출기준 : 과기정통부가 2년 마다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 30일 이상 공고
* 위원장(과기정통부 국장), 정부위원(관계부처 과장급), 민간위원으로 구성(총원 30명 이내)
② 산출 대상기관 : 최근 2년 이내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기관
- 다만, 평가점수가 저조한 기관은 산출에서 제외 가능
③ 신청서류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과기정통부가 정한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초자료*
*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포함
-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공유 가능
- 과기정통부는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보완자료가 조작되거나 미흡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음
④ 산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초자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산출
※ 간접비를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기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음
⑤ 미산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대학 : 5%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비영리기관(대학 제외) : 17%
- 영리기관 : 10%
4. 자주묻는 질문
Q1. 간접비고시비율이 20%인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이 30%인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이관받았을 때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은? |
-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20% 이내로 하향조정해야 함 |
Q2. 간접비고시비율이 30%인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이 20%인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이관받았을 때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은? |
-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이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은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30%까지 상향조정 가능 |
Q3.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관계는? |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결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배포 |
Q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대해서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이 협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가R&D과제 수행의 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협약서 상 대가를 제공하는 과제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계상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를 따르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을 안내할 때는 현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작성할 때 대가성(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여부)을 기준으로 회계적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인 경우에도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음 - 정리하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가 아닌,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여야 함 |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
1. 규정의 취지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대학지원사업,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마련
2. 전/후 비교
전(~’20년) |
후(’21년~) |
|
인문사회분야 규정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
•규정 통일, 별표로 특례 마련 |
학생인건비 대상 |
•학위과정 졸업자도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
•학생연구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졸업자는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고등교육(대학) 재정지원사업 |
•사업별 훈령 등에 따라 운영 |
•사용용도는 통일하고,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사업별로 마련 |
3. 주요내용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ㅇ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1)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2)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전부를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다음의 금액 이내로 결정
- 학사과정(월 100만원), 석사과정(월 180만원), 박사과정(월 250만원)
ㅇ 연구시설·장비,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40만원 한도로 함
학술단체지원사업
① 학술대회지원사업 : 연구개발비에서 연구활동비로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장 임차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기타 경비를 사용 가능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② 학술지지원사업 : 연구개발비에서 연구활동비로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윤리활동비*, 기타 경비*를 사용 가능
* 이 비용은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대학지원사업)
ㅇ 사용용도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을 따름
* 직접비(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간접비로 구분
ㅇ 사용기준은 소관 부처가 정하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지원하는 사업
ㅇ 소관 부처가 별도로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자주묻는 질문
Q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용기준은? |
- 사업을 소관하는 부처가 별도로 제정하여 공지할 예정임 |
Q2. 학생인건비도 한 과제에서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
- [별표 7] 학생인건비 제2호 단서 규정은 “인건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 - 다른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는 여러 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차후 삭제‧수정을 검토하겠음 |
Q3. 연구자 한 명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9조 등은 총인건비계상률(舊 참여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 인건비 제2호에는 종전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된 인건비 계상 제한 규정이 존재 - 다만 위 제한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것이며, 연구자가 동시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대한 제한은 아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인건비 특례) |
1. 규정의 취지
ㅇ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
ㅇ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관련 조항 ]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 제86조~제99조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을 통합 |
2. 전/후 비교
구분 |
이전 |
이후 |
자체점검 방법 |
ㅇ연1회 이상 실시 |
ㅇ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연1회 이상 실시 * 「사용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지정취소 요건 |
ㅇ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회 |
ㅇ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회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
ㅇ최근 5년간 부당회수 비율 2% 이상 1회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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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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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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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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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신 설> |
ㅇ학생인건비 지급, 부당회수 현황 공개 |
확약서 변경 사유 |
ㅇ과제 신규 협약, 중단, 학적변동 등 |
ㅇ과제 신규 협약, 중단, 학적변동, 학생연구자 개인사정, 업무수행 불가피 |
책임자 소속변경시 잔액 이관 |
ㅇ이관할 금액을 수행중인 과제별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 |
ㅇ계정잔액이 과제별로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이관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행중인 전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 |
책임자 참여제한시 잔액 사용 |
<신 설> |
ㅇ기관 내 타 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 |
과제중단시 잔액 사용 |
<신 설> |
ㅇ기관 내 타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부처 반납 |
3. 주요내용
<학생인건비 지급 개념도>
통합관리 기관 |
연구 기관 계정 |
☞ 연구개발기관 단위(기관, 산단, 학과 등) 계정에서 지급대상 학생 모두에 동일 금액을 지급(균등지급) ※ 균등지급액은 학기 단위로 재원 및 소속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결정 |
연구 책임자 계정 |
☞ 균등 지급 외 잔액을 각 연구책임자 단위 계정에서 학생별로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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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합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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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기관장의 업무 수행 가능 |
❶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사용기준」 제86조)
ㅇ (대상기관) 대학,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과기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기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암센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ㅇ (지정요건) ➀「사용기준」 별표2의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➁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
ㅇ (지정절차) 지정신청*(연구기관→과기정통부) ⇨ 평가(과기정통부) ⇨ 지정통보(과기정통부→연구기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시 제출문서 : ➀「사용기준」 별지 제7호 서식의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➁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 ➂학생연구자 지원규정
ㅇ (지정기관 후속조치) ➀「연구실 안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 ➁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전산시스템 상호 연계, ➂「사용기준」 별표3의 학생인건비 집행정보표준에 따라 학생인건비 집행정보 관리
❷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사용기준」 제87조)
ㅇ (계정 유형) 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 ➁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
ㅇ (기관 유형) ➀연구책임자계정만 운영하는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➁연구책임자계정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을 병행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은 지정절차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전환 가능
※ ‘19.9월 이후부터는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사용기준」 제88조)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학생연구자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통합관리계정 설정·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학생연구자에 대한 상해·사망 대비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❹ 학생인건비 계상·사용 (「사용기준」 제89조~제90조)
ㅇ (계상) 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해야 하고, 학생연구자별 계상은 금지
ㅇ (사용)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 통합관리기관에 한해 학생인건비를 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것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간주
- 부처(또는 전문기관)는 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 총액이 과제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실시
※ 학생연구자별 지급내역 확인 등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산 불가
※ 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 회수 불가
❺ 학생인건비 지급 (「사용기준」 제91조)
ㅇ (지급대상 선정)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가 협의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을 정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ㅇ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협의하여 통합관리계정별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연구참여확약서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월별 학생인건비지급률* 포함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학생연구자에 대해 과제별 학생인건비지급률 계상 금지
ㅇ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협의하여 ➀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➁학생연구자 학적변동, ➂개인사정, ➃질병·실종 등 업무수행 불가의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가능
ㅇ (학생인건비 지급)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연구자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지급 가능
※ 확약 체결 시 정한 지급액을 졸업 월 말일까지 학생연구자에 지급 가능
- (기관단위계정) 학위과정별로 균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학년별 또는 학기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 일괄지급 가능
* 기관단위계정마다 균등지급액 차별화 가능
- (책임자단위계정) 학생연구자별로 차등지급 가능
❻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사용기준」 제93조)
ㅇ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통합관리기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시 자체점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ㅇ (과기정통부 점검) 매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통합관리기관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후 과기정통부에 제출
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사용기준」 제94조)
ㅇ (취소요건) ➀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➁통합관리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최근 5년 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2% 초과(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경우 포함) 1회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 ÷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0% 미만(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경우 포함) 2회**
* 직전년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 (직전연도 통합관리계정 입금액 + 전전년도까지의 통합관리계정 잔액)
** 1회의 경우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및 기타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ㅇ (계정잔액 반납) 지정취소일부터 통합관리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 통합관리계정 잔액은 진행 중인 과제계정으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종료된 과제 소관부처에 반납**
* 해당연도 잔여기간이 긴 과제 순으로 이체
** 지정취소일과 과제종료일이 가까운 과제 순으로 반납
- 진행 중인 과제계정으로 이체된 금액 중 해당연도 잔여기간분*은 해당과제 수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처 반납
* 과제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과제 해당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과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계정잔액 반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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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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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책임자 수행과제 : 가-과제, 나-과제, 다-과제, 라-과제
ㅇ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일 : ’22.6.116) ☞ 반납 제외 금액 : 1천만원16) - 다-과제 : 1천만원4) × ( 9개월13) / 12개월10) ) = 0.25천만원17) - 라-과제 : 1천만원6) × ( 3개월14) / 12개월12) ) = 0.75천원18) ☞ 반납 금액 : 1억원15) – 1천만원16) = 9천만원19)(우선순위 순으로) - 다-과제 : 3천만원3) - 0.25천만원17) = 2.75천만원20) - 라-과제 : 2천만원5) - 0.75천만원18) = 1.25천만원21) - 가-과제 : 4천만원1) - 나-과제 : 9천만원 - ( 2.75천만원20) + 1.25천만원21) + 4천만원1) ) = 1천만원 |
❽ 학생인건비 이관 (「사용기준」 제95조)
ㅇ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의 ➀연구기관이 타 기관으로 변경 또는 ➁연구책임자가 기존 연구기관 내 타 연구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만 이관
- 이관 후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ㅇ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ㅇ (과제중단)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 중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분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부처에 반납
※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이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분 미만인 경우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 전부를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부처에 반납
ㅇ (기관계정 잔액) 기관계정 잔액은 해당 기관계정에 유지하고,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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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변경일 : ’21.1.1 ㅇ 「사용기준」 제9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5천만원(➁)은 책임자계정 잔액 6천만원(➀)보다 적으므로 제9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적용
☞ A기관(a책임자계정)→B기관 이관 금액 : 3천5백만원
☞ A기관(a책임자계정)→A기관(a-1책임자계정) 이관 금액 : 1천5백만원
☞ A기관(a책임자계정)→A기관(기관계정 또는 타 책임자계정) 이체 금액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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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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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변경일 : ’21.1.1 ㅇ 「사용기준」 제9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5천만원(➁)은 책임자계정 잔액 3천만원(➂)보다 크므로 제95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적용
☞ A기관(a책임자계정)→B기관 이관 금액 : 2천1백만원
☞ A기관(a책임자계정)→A기관(a-1책임자계정) 이관 금액 : 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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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학생인건비 이자사용 (「사용기준」 제96조)
ㅇ 이자가 발생한 해당 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사용
※ 필요시, 다른 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사용 가능
❿ 연구지원체계평가와의 관계 (「사용기준」 제98조)
ㅇ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기관계정 유무, 책임자계정 대비 기관계정 지급 비율, 학생연구자 당 학생인건비지급 규모 등 반영
※ 구체적인 연계방안은 연구지원체계평가 계획에 반영(’21년)
3.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 |
Q2.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 시한은? |
-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 지급률과 연구참여기간은 별개임. 일할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
Q3. 박사후연구자에게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 기존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부칙에서 박사후연구자 학생인건비는 ‘20.12.31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박사후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령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1.1.1.부터는 박사후연구자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근로계약을 통해 인건비 지급 필요) ※ 마찬가지로, 석사후 연구원도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에 있지 않거나, 박사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라면, 학생연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아울러, 학생연구자가 아닌 연구자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Q4.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
- 타 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원 소속기관에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할 또는 지급예정인 금액을 통보하여야 함 ※ (예시) A기관 소속 a학생이 B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인건비 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기관은 A기관에 월 100만원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A기관은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50%(A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200만원)로 설정하여야 함 |
Q5. 학생인건비 총지급률 계산 시, BK장학금 지급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
- BK장학금은 학생인건비 총지급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지급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 사업 등)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 |
Q6. 민간 기업과제 참여에 따른 인건비도 총 지급률에 포함해야 하는지? |
- 월별 총 지급률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에 대한 지급률이므로, 지급률 계상 시 민간 기업과제 인건비를 포함 할 필요는 없음 |
Q7.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가 참여하던 과제가 종료된 경우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는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시까지 지급이 가능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도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⑧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Q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은 이관하여야 하는지? 이관의 방법은? |
-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중 잔여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변경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이관 - 연구책임자가 ’21.2.14.에 이직함에 따라 ’21.2.28.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는 기관으로 변경된다면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중 해당 연도 잔여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는 기관으로 이관 ※ (예시)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이 1억원이고, 연구책임자가 2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이며, 2개 모두 연구개발기관이 이직하는 기관으로 변경되고, 그 중 하나는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가 4천만원, 다른 하나는 6천만원이며, 2개 모두 해당 연도 잔여기간 비율이 14일(=2.28.-2.14.)/365일이라면,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금액은 4천만원×14/365 + 6천만원×14/365 = 384만원이고, 이직 전 기관의 다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금액은 1억원 – 384만원 = 9,616만원임 |
Q9. A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관금액을 산출하여 B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후,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남은 잔액도 B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추가 이체 가능한지? |
- 이관 후 잔액은 본래 수행하던 연구책임자의 계정이 아닌 다른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으므로 B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추가로 이체 가능 |
Q10.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연수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지? |
- 별도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 또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
Q11.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3)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연수프로그램은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학생연구자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참여) |
Q12. 정부출연기관에서 학기 단위에 구속받지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
- 학기 또는 학년 단위는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의 편의를 위함임. - 출연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학기 별로 6개월 또는 학년 단위로 12개월로 작성하기를 권장 -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경우도 동일하며, 해외 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자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기 단위로 작성하길 권장 |
Q13.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개별적인 형태(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를 연구생으로 보고 활용 가능한지? |
- 활용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연구 참여가 가능함 |
Q14. 정부출연기관 소속이 아닌 학생연구자를 활용할 때, 원 소속기관(대학)과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이 다른 경우,(예시 : 대학 250만원 / 출연기관 300만원) 출연연 인건비계상률은 100%를 초과하지 않으나 원 소속기관 기준의 100%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인건비 지급주체에 관계없이 인건비 계상률 기준으로 10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
- 출연연의 경우, 원 소속기관 계상기준이 아닌, 출연연의 별도 계상기준에 따라 100% 지급이 가능 - 질의 예시와 같이, 출연연의 석사 과정생 지급기준이 300만원이고, 원 소속기관(대학)의 지급기준이 250만원인 경우, 해당 월에 출연연에서 100% 지급률로 학생인건비를 300만원 지급 가능 - 다만, 원 소속기관(대학)의 계상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원 소속기관(대학)에서는 해당 월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Q15.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장 날인을 전자결재로 대체할 수 있는지? |
- 대체 가능. 기관장 날인 뿐 아니라,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의 날인도 전자 결재 활용 가능 |
Q16.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중 아르바이트가 해당되는지? |
- 기타 단기근로소득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예를 들어,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 교사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
Q17.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아르바이트를 증빙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의 서류가 따로 필요한지? |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40조제3항3호의 단기근로 소득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해당 소속기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확인 할 수 있음 ※ 다만, 단기 근로소득과 무관한 서류를 과하게 요구해서는 안됨 |
Q18.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가능 -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의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음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을 통해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됨을 확인 가능 |
Q19. 학생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상황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연구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신규참여에 따른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이 일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뿐 아니라 종료 후에도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 이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신규참여에 따른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이 일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연구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
1. 제도 개요
□ 도입배경
ㅇ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유지·보수비 사용이 가능하여 실제 연구장비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연구과제 종료 후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곤란
⇨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
□ 주요 내용
ㅇ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①연구기관, ②공동활용시설, ③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지정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內 장비운영비를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
*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2. 변경내용
ㅇ 근거법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며,
- 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1.1제정)’으로 통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으로 규정이 통합되면서 제도 일부 사항 개정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마련 의무화(제102조)
- R&D재원으로 구축된 장비뿐만 아니라 비R&D재원 장비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통합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제105조)
- 통합관리비는 최초 설정이후 변경이 불가하나, 다년도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과제비 지급전까지 통합관리비의 변경을 허용(제103조) 등
3.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통합관리비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
- 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수정직접비의 10%이내에서 통합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정부수탁사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비가 확정됩니다.(기본사업의 경우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확정된 통합관리비를 적립하시면 됩니다. |
Q2.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지출이 가능한 비R&D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비R&D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경우, ZEUS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현물로 계상되거나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장비에 한하여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이 가능합니다. |
Q3. 연구기관 및 각 단위에서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초과분을 처리하게 되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3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는 유형별 적립한도(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10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 7억 원, 연구책임자 단위 3억 원)를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각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협약이 이뤄지기 전에 적립하고자 하는 계정의 적립한도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지급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필요 및 용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내 여러 계정에 분할하여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이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려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적립한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연구책임자의 판단 하에 적절한 타 유형 계정(소속된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
4 |
국가연구개발 행정지원 체계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
1. 규정의 취지 |
ㅇ 「혁신법」에서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기준을 고시로 위임*하고(제19조제1항), 모든 연구개발 주체는 해당 기준 준수 의무화(제19조제2항)
* (위임사항) 연구개발정보의 ①처리 범위·시기·방법·절차, ②처리 주체
-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공동 활용의 활성화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각 처리주체별 역할·의무 등을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으로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등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 주요내용 |
ㅇ (처리주체별 역할)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등 연구개발정보 처리 주체별 역할 및 의무, 위탁운영기관 지정 및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보 처리 총괄·조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통합정보시스템 협조, 정보공개·개방 활성화, 연계·공동활용 협조 등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정보 충실성·최신성, 정보 개방 협조, 정보보안 등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제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데이터품질 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가 오용·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정보의 경우 원시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생성되는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총괄·조정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조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을 통한 업무협업 4.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충실성, 최신성 등 품질관리 5.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기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신속·정확한 입력 및 관리 2. 연구개발정보의 품질 관리 및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소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ㅇ (처리범위·시기·방법) 국가연구개발과제(사업),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성과 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별 처리 범위, 시기, 방법
- (과제정보) 사업 추진계획·예고 시기(1.31일)에 맞춰 사업정보 설정 완료, 외부 실적·자격요건 정보 연계* 활용, 허위 정보 금지 등
* (실적) NDSL(논문, 보고서), KIPRIS(특허), ZEUS(시설·장비), 생명연(생명자원) 등 (자격요건) 신용평가사(재무·회계, 신용), SIMS(중소·벤처기업), 공정위(대기업) 등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입력·수집)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되(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갱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정보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처분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개방 및 공동 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 (연구자정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의무, 개인정보보호, 연구자정보 최신화 등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제14조(연구자정보의 입력·수집)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자정보를 거짓 및 중복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자는 현재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 연구자 인적사항,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활동 실적,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 (생략) ··· 제15조(연구자정보의 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개방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43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자정보의 거짓 및 중복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연구비정보)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사용정보 등 사설 외부시스템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연구비 정보 분석·활용 가능 등
* (법 제19조제3항)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 법인 휴·폐업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관세 정보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연계 가능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제18조(연구개발비정보의 입력·수집) ① ··· (생략)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연구개발정보 중 과제 협약정보, 연구자정보 등 연구개발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정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갱신(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하며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정보의 생산·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비카드 매입정보 등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정보의 정확성·유효성 검증, 분석정보 생산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비롯한 타 부처가 운영 중인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카드 사용정보, 사용자 접속 인증 등을 위해 사설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ㅇ (세부 정보항목) 통합정보시스템(혁신법 제20조)을 통해 처리할 연구개발정보의 세부항목별 내용 설명, 공동·개방·공동활용 여부(고시 내 별표1)
ㅇ (기타) 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고시 내 별표2),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DMP 및 연구데이터 관리*, 정보보안
* 중앙행정기관 필요 시 데이터관리계획(DMP)를 고려한 선정평가·연구관리,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가능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제22조(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연구자별,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성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제23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
1. 규정의 취지
ㅇ「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를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전/후 비교
ㅇ (이전) 부처별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달리 규정
ㅇ (변경)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를 관리
* 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제외
3. 주요내용
ㅇ (기능) 과제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내역을 연계받아 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내역 관련 정보‧증명자료 입력‧업로드
ㅇ (상시점검) 부처(전문기관) 소관 과제의 연구비 사용내역 상시점검 가능
4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범위는?(’20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과제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
- 원칙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대상 - 다만, 「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 직접 수행사업, 국제 협정‧조약에 따른 사업,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사업, 정책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위탁 사업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1. 연구지원시스템의 개요 |
ㅇ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정부 R&D 연구과제(19개 부처, 약 6만여개)의 수행 과정 및 생산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①과제지원시스템, ②연구자정보시스템, ③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구분
ㅇ 그동안 19개부처 산하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재단, 산기평 등) 마다 과제지원‧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제각각 구축‧운영
⇨ 총 59개의 시스템 운영 (과제지원 20개, 연구자정보 22개, 연구비관리 17개)
< 연구지원시스템 개념 및 유형(3가지)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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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지원시스템)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를 지원(20개) ②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재단, NTIS,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한국연구재단(46만명), NTIS(18만명),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정부 R&D 연구비의 지급, 집행, 정산을 지원(17개) ⇨ 통합완료(’19.9월/ 단일포탈 내 2개 시스템 과기정통부, 산업부) < 기존 연구과제지원시스템(20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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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지원시스템의 문제점 |
《 연구자‧연구기관 : 과중한 행정 부담 》
ㅇ 연구과제 관리의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은 있지만, 부처별 세부 규정과 연구지원시스템은 부처마다 상이점이 존재
※ (기존)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부처별 규정(286개) ⇨ (시행) 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21.1.1.)
< 부처별 R&D 세부 규정 상이 점(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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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계획서 항목 수 : 과기정통부는 60∼80개, 산업부는 120여개, 중기부는 30여개 출장비 지급기준 : 과기정통부는 거리기준 정산, 산업부·중기부는 실비 정산, 연구과제 평가 : 과기정통부·교육부는 연차실적보고서만 제출(장기·계속과제), 산업부·중기부·환경부는 매년 평가 원칙 |
- 그 결과, 연구자‧연구기관이 여러 부처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연구지원시스템들을 일일이 숙지해야하는 상황
※ 1개 대학 평균 10∼20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실정(’18년, KISTEP)
ㅇ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연구자정보 등)조차도 연구과제별 주관 부처가 다르면 중복으로 입력해야하는 상황
< 연구자의 고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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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 : R&D의 비효율성 》
ㅇ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연구 정보의 칸막이 존재
- 연구자의 연구 이력, 연구과제 평가, 평가위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연구과제 유사・중복 기획 문제 및 부처 간 공동기획의 장애가 여전
- 현재는 부처별 연구과제 정보들을 모아도 분류체계‧항목 등이 달라 의미 있는 통계 추출에 어려움
※ 소부장, 코로나19 등 현안 발생 시 핵심 연구자・연구기관 즉시 파악에 애로를 겪음
ㅇ 연구제도‧규제 개선 사항의 현장 착근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
- 새로운 제도가 각 부처별 규정 개정을 거쳐 개별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데 2~3년이 걸리며, 시스템 개량 예산 확보도 부담
2. 추진 경과 |
ㅇ ’17.6월, 국정과제인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 혁신’ 일환으로 19개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의 통합 방안 검토 착수
- 연구현장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큰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
- 연구지원시스템 전체의 통합에 대해서도 부처간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착수
ㅇ ’18.7월,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대통령님 주재)에서연구지원시스템 전체의 통합 방침을 확정
ㅇ ’19.1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계획」 확정
- 3개 유형 별로 시스템의 순차적 통합 일정 제시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9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20년), 과제지원시스템(’21년)
ㅇ ’20.4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ㅇ ’20.12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시작
3.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
ㅇ ’21년까지 단일 포탈 형태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구축
*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시스템은 3개 유형(과제지원‧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별로 통합하되, 단일 포탈사이트에서 한번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
ㅇ ’23년말까지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모든 부처에 적용
- 연구과제 전 주기(기획・집행・평가・성과관리 등) 정보 활용도 제고
- 각 부처별‧사업별 고유 특성이 인정되는 평가·성과관리 사항은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듈을 수정 또는 추가
ㅇ 시스템뿐만 아니라 부처별 연구규정(286개) 표준화, 연구과제 계획서 서식・첨부서류 표준화・간소화도 병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의 공통 기준을 시스템 구축 시 반영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의 개념도> |
||
|
4. 기대 효과 |
<1>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ㅇ 연구자(또는 연구기관)가 한번 로그인으로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행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 가능
ㅇ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과제 이력 정보, 연구업적 등을 ‘마이데이터’개념으로 제공
<2> 연구행정의 효율성 제고 |
ㅇ 전문기관에서도 연구행정 업무의 총량이 줄어들고 비대면 환경으로도 안정적인 연구관리가 용이한 원격회의 시스템* 제공
* 다수 평가위원의 토론이 필요한 연구과제 선정평가 등에 활용
ㅇ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들을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거의 모든 연구현장에 신속히 적용 가능
<3> 연구정보의 칸막이 해소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
ㅇ 국가 차원에서 우수 연구자 및 전문가 정보를 활용한 양질의 연구기획 및 부처 간 협동 연구기획 등이 용이
ㅇ 부처 간 유사・중복 연구 및 연구비 이중집행 예방, 협약위반 사항사전 체크 등 가능
< 현장의 연구행정 간소화 (예시) >
현재 |
개선 |
|||
연구자 |
개별 전문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중복 정보입력(갱신) 및 자료 제출 |
단일 시스템을 통해 1회 정보 입력(갱신) 및 자료 제출로 모든 전문기관 활용 |
||
연구과제 서식, 항목(분류체계 등) 복잡 |
연구과제 서식, 항목 등 표준화・간소화 ※ 서식 : 136여종 → 49여종 |
|||
연구업적(논문, 특허 등), 자격 증빙 자료의 개별 입력, 제출 |
외부 인증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 정보입력 |
|||
전문 기관 |
연구지원시스템과 전문기관 내부 행정시스템 간 분리로 개별 공문 기안・발송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과 전문기관 내부 행정시스템 연계로 자동 공문 기안・발송 |
||
연구자, 평가위원 정보 개별 관리 |
타 전문기관 보유 전문가 정보 공동활용 |
|||
타 전문기관에 연구과제 협약위반 등 발생 시 검증 복잡 |
협약 등 위반 시 해당 연구자 연구과제 전체에 경고(알람) 기능 |
붙임 1 |
연구지원시스템 개요 |
◇ 정부R&D 과제별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산출된 정보들을 수집‧처리‧분석‧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총칭 - 연구과제지원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구성 |
< 연구지원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
① 연구과제지원시스템
ㅇ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를 지원(20개)
< 과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
구분 |
연구관리전문기관 |
소관부처 |
구분 |
연구관리전문기관 |
소관부처 |
1 |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
11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
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13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상청 |
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14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
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통상자원부 |
15 |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사업청 |
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기업부 |
16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7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부 |
17 |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
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 |
18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원자력안전위원회 |
9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
19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행정안전부 |
10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20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
② 연구자정보시스템
ㅇ 연구재단, NTIS,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20.12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구축 완료 및 서비스
◇ 한국연구자정보(Korea Researcher Information, KRI) : 연구재단에서 구축·운영하는 연구자정보시스템으로 336개 대학과 정보연계 중 ※ (보유정보) 연구자정보 46만명, 평가위원정보 8.2만명, 연구기관정보 2.8만건 등 ◇ NTIS(Nat’l Science & Tech. Information Service, NTIS) 인력정보서비스 : 17개 과제지원시스템 연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정부 연구개발 참여 연구자정보, 평가위원정보 등 제공 ※ (보유정보) 연구자정보 18만명, 평가위원정보 3만명 등 ◇ 전문기관 연구자정보관리 : 연구자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 내에서 관리(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20개 전문기관)
|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정부 R&D과제의 연구비 지급, 집행, 정산 업무를 지원
- ’19.9월, 과기정통부(Ezbaro)와 산업부(RCMS)로 이원화 통합 완료 및 서비스
⇨연구비 집행 관리항목 표준화·간소화(12개부처 526개 정보 → 330개 공통정보), 종이영수증 부담 감소, 하나의 연구비카드 등 구현
·
<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구분 |
연구관리전문기관 |
소관부처 |
구분 |
연구관리전문기관 |
소관부처 |
1 |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
9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
||
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상청 |
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12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기업부 |
13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5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부 |
14 |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
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 |
15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원자력안전위원회 |
7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
16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행정안전부 |
8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17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
구분 |
현재 |
개선 |
||
연구자 |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
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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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연구비 집행항목 및 절차 상이 |
연구비 집행항목과 절차 표준화 |
|||
연구비 서비스 절차 상이 |
연구비 서비스 표준화 |
|||
사용 용도별 연구비 입력항목 상이 |
사용용도별 연구비 입력항목 표준화 및 대폭 간소화 |
|||
관련 규정 상이 |
관련 규정 표준화 |
|||
연구비 집행 안내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부재 |
통합 홈페이지(GAIA)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
부처· 전문 기관 |
범부처 연구비 통계 부재 |
범부처 연구비 통계 제공 |
||
연구비 정보 공유 제한 |
공유 정보·채널 확대 |
|||
부처별 연구비 집행정보 각각 관리 |
범부처 연구비 집행정보 통합관리 |
|||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예방 기능 부족 |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예방 기능 강화 |
|||
운영 효율화 |
연구현장 행정업무 부담 및 각 전문기관별 연간 유지보수 비용 과다 |
연구현장 행정업무처리 시간 단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유지보수비 절감 |
5. 자주 묻는 질문 |
Q1.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이 과제지원시스템을 의미하나요? |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과제지원시스템(PM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를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
Q2.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되는 국가R&D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관리 절차가 표준화되는 국가R&D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출연(연), 국공립기관 고유사업 등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 기본사업, 국제협력, 국방 등을 제외한 국가R&D사업에 한해서만 제9조(예고 및 공고 등)부터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까지의 표준화된 연구관리 절차 적용 |
Q3.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가 구축되면 기존 NTIS는 어떻게 되나요? |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은 연구행정시스템으로서, NTIS는 과학기술지식정보 대국민 포털 서비스로 차별성을 가지는 한편, NTIS 정보의 질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IRIS와 NTIS 간 상호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Q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각 부처별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
- IRIS 구축 대상(연구자정보, 과제지원, 연구비)과 중복되는 부처별 시스템은 모두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IRIS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 (‘22년) NRF, KEIT, KAIA, TPA, IITP → (’23년) KETEP, KHIDI, KIAT 등 15개 전문기관 - 또한 농식품부 등에서 운영하는 FRIS,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SIMS 등과 같이 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2차 정보 제공 서비스는 IRIS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Q5. 통합되는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나요? |
- e-RND(연구재단), iTECH+(산기평) 등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지원시스템(PMS)의 데이터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이관*시켜, 부처·전문기관의 과제관리 업무담당자, 연구자 모두 연속성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연구재단, 산기평 등 ’22년 적용기관 → ’21년 데이터 이관 완료 에기평, KIAT 등 ’23년 적용기관 → ’22년 데이터 이관 완료 |
Q6.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시 부처·전문기관별 특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요? |
- 과제관리 전주기에 걸쳐 표준 업무절차에 따라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처·전문기관별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필요 업무 절차*는 개별 모듈화하여 반영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 평가(평가위원 추천, 평가단 구성 등), 성과관리(성과 입력·관리 등), 사후관리(기술료 협약·정산 등) 등 사업별 특성 모듈화 |
Q7.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12개 주요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모두 IRIS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8.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정식 오픈 전에 시범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
-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시스템 이관 지원을 위해 시범적용 기간(8월~12월)을 거쳐 5개 전문기관을 시작(‘22.1월)으로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는 개별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22년) NRF, KEIT, KAIA, TPA, IITP → (’23년) KETEP, KHIDI, KIAT 등 15개 전문기관 |
Q9. 과기정통부에서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은 어디에 구성되며, 부처·전문기관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은 평가위원의 부처 간 공동 활용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 풀을 의미하며,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각 부처는 평가위원 후보단에 대한 심의·선정·활용·해촉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부처·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합니다. - 각 부처·전문기관은 통합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시 언제든지 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Q10. 비대면 접촉을 지원하는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 지원 계획이 있나요? |
- 온라인평가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도 지원할 수 있는 화상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Q11. 기존 전문기관에 등록했던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
- 20개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관 동의(`20.3~21.2)를 완료하신 연구자의 정보는 `21.4월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이관된 정보는 연구자가 또 다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12.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국가연구자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통해 일반회원 가입 후 연구자 회원으로 전환 시 국가연구자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기존 과학기술인등록번호(NTIS) 및 연구자등록번호(KRI) 보유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미보유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Q13. 학교시스템과 KRI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기관의 연구자들은 NRI에 본인업적을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
- 전문기관에서 진행 중(`20.3~`21.2월말 종료 예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완료하신 연구자의 정보는 `21.4월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동의하신 KRI 정보는 재입력 없이 활용 가능하나, KRI와 NRI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한 학교시스템 데이터의 자동연계(학교시스템 ⇔ KRI ⇔ NRI)는 현재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관의 국가R&D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지원
- (범부처) 1부처·청 1전문기관 기능정비 등 효율화 이행점검
-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성과관리 역량강화
* 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후 비교
ㅇ (실태조사·분석)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현황, 전문성,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적용대상 |
현재 |
변경 후 |
부처 및 전문기관 |
▪(실태조사) 법적 조사근거 부재, 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 ▪(기획평가비) 기관운영비 중심 사용 |
▪(실태조사) 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영효율화 추진 ▪(기획평가비) 연구개발 기획 강화, 목적과 지원기준에 맞는 기획평가비 지원 및 집행 |
3. 주요내용
ㅇ (기본방향) 혁신법 제정취지를 반영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 환류 추진
- (효율성) 부처의 전문기관 관리 효율성,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성과관리의 체계성 등
- (전문성) 전문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전문역량 구비 여부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차별성) 성과(output) 중심의 평가를 하는 경영평가와 달리 R&D사업의 추진과정(process) 중심 현황 파악 및 점검
ㅇ (조사·분석 기준) 혁신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분석기준
- ①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②사업관리 수행 현황, ③사업관리의 효율성, ④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⑤서비스 만족도
ㅇ (조사내용) R&D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가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과정(process) 중심 현황 조사 및 바람직한 모습(대안) 제시·유도
① 전문기관으로서 누적 관리되어야 할 현황·통계*
* 관리 사업·과제 현황, 기획평가비 규모·산정기준·사용내역, 전문인력 등
② 사업 기획, R&D 전주기(선정‧중간‧종료‧추적) 과제평가, 성과관리, 제재조치 과제관리 등 제도변화에 따른 이행현황
기획단계 |
선정단계 |
수행단계 |
종료 및 추적 |
평가위원 |
평가유형 |
|||||
기획연구 수행 현황 기획 보고서 보관 유무 |
양적지표 폐지(논문/특허) 질적지표 확대방침 사전안내 |
연차평가 폐지 보고서 양식 표준화 |
최종평가 등급 운영현황 제재조치 과제 관리 현황 |
평가위원 제척기준 적용현황 책임평가 위원제 운영 |
과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체계 도입 여부 |
③ PMS*, NTIS** 등 기존 자료 최대한 활용
*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정보 (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 제공
** NTIS(Nat’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과제, 인력, 연구성과, 시설․장비 등)를 통합 제공하는 과학기술지식․정보 종합포털
ㅇ (후속조치) ①전문기관의 지정, ②지정 해제, ③기능 정비, 지원방식 개선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 요구
4 자주묻는 질문
Q1. 전문기관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output) 중심의 평가이고 실태조사는 R&D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가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과정(process) 중심 현황 조사이며 바람직한 모습(대안) 제시·유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
Q2. 타 부처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R&D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도 전문기관 지정절차가 필요한지? |
- 전문기관의 지정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R&D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합니다. |
Q3. 혁신법 시행령에는 12개 전문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R&D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
- 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명시된 12개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하는 주요 R&D부처의 대표적인 전문기관이며, 타 기관도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요건(1인이상 전문인력,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충족할 경우에 부처에서 지정 후 전문기관으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타당성의 평가 및 관리·활용 계획 |
1. 규정의 취지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세부근거를 마련 (혁신법 제10조)
ㅇ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계획 작성 (혁신법 제11조)
2. 전/후 비교
ㅇ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 5호
ㅇ (변경) 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3. 주요내용
□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②항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 ②항2호
ㅇ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장비 심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 (과제협약)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①항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①항4호
ㅇ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지 1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를 준수
4 자주묻는 질문
Q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는 과제선정 및 협약 단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검토’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전주기 관리사항은 기존 ‘과기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침내용을 따름 |
Q2.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 구축계획에는 장비명, 구축방식, 규격, 수량, 비용,기간, 장소 등을 명시하고활용 및 운영계획에는 명칭, 운영기간, 연간운영비용, 전담인력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Q3. 협약 체결 후에 연구시설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협약 변경 승인사항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정부수탁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 정부수탁연구개발사업으로 당초 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 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 및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을 거쳐 구축하여야 합니다. |
Q4. ZEUS에서 기관뿐만 아니라 부서별로도 검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 R&D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비 등록은 기관 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은 기관 내 부서 및 센터별로 장비예약시스템인 ‘장비활용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관 내 장비활용서비스 검색은 ‘① ZEUS 메인화면 → 장비예약 →장비활용서비스’ 혹은 ‘② ZEUS QUICK → 장비활용서비스 검색’에서 센터명 검색 또는 기관명 검색 후 펼치기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 평가 |
1. 규정의 취지
□ 연구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
ㅇ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지원 역량을 제고하도록 유도
2. 전/후 비교 (舊규정 제14조→ 新법 제24~25조, 영 제51~52조)
기존(공동관리규정) |
변경(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고시) |
<신 설> |
◾연구지원기준 - ‘21.3월 고시(초안) 예정, 6월 의견수렴 |
◾연구비체계평가 (‘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로 개편) |
◾연구지원체계평가 |
<신 설> |
- 실시계획 수립‧통보(3.31일까지) |
- 2년마다 실시(의무규정) |
- 매년 실시(재량규정) |
- 평가결과 14일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및 NTIS에 공개(의무규정) |
<좌 동> |
- 최우수등급 기관에 대해 아래의 우대조치 중 1개 이상 조치(의무규정) ㆍ간접비 비율 상향 ㆍ정산면제 ㆍ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평가 우대 |
- 우수기관에 대해 아래의 우대조치 가능(재량규정) ㆍ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ㆍ연구비사용실적 제출로 정산 갈음 ㆍ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평가에 반영 |
3. 주요내용
❶ 연구지원기준
ㅇ (연구개발기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연구지원조직을 갖추고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해야 함
ㅇ (과기정통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기준」(고시)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해야 함
-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등
❷ 연구지원체계평가
ㅇ (대상기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
ㅇ (실시기관) 과기정통부(KISTEP에 위탁 가능)
ㅇ (평가내용) 연구지원기준 준수정도,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집행‧관리 실태 등
ㅇ (평가절차) 평가 실시계획 수립(매년 3.31일까지)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공개(평가완료 후 14일 이내)
※ 평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평가 대상기관, 평가지표, 자료 제출 범위·기한, 평가 방법·일정,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
ㅇ (평가결과 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연구비사용실적 제출로 정산 갈음,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평가에 반영
4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지원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
- 연구지원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의무규정은 아님 - 다만,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준수정도를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임 |
Q2. 연구지원기준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나? |
-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과 과기정통부가 인정하는 기관에만 적용됨 - 과기정통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영리기관 등을 고려하고 있음 |
Q3. 연구기관 유형별로 상황이 상이한데, 이점이 고려되나? |
-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Q4. 연구지원기준의 제정시점은? |
- ’21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를 통해 제정안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임 - 초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
Q5.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기존의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간 차이점은? |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목적은 동일함 - 다만, 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는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관한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또한 격년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연구지원체계평가는 매년실시로 변경하였으나 평가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피평가기관은 격년으로 평가를 받을 예정 |
Q6. 인센티브 적용기관이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최우수등급기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인가? |
- 종전과 같이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임 |
Q7. 인센티브 적용이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되었는데,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
-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마련(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과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평가 시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임 - 정산 간소화의 경우에도 「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통해 관계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임 |
Q8.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하고 있는데 평가등급의 적용시점은 무엇인가? |
- (적용기간) ‘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결과 통보시점(’20.11.26, NTIS 게시일)부터 차후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임 - (적용주체) 정산을 갈음하는 주체는 정산하는 기관 - (적용대상) ‘20.11.26일부터 제출되어 정산을 시작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므로, 정산이 기준임. 다만 이미 11.26일 이전에 제출되어 정산중인 과제는 ’20.11.26일 이전 평가결과를 적용함 ※ (근거)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2항제2호→ 신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 |
연구노트 작성‧관리 |
1. 규정의 취지
□ 연구기관·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전/후 비교 (舊규정 제29조, 고시→ 新법 제35조, 영 제65조, 고시)
구분 |
종전 |
개편 |
연구개발성과 유형 |
◾유형적 성과(명시적) |
◾유형‧무형의 성과(해석상) |
연구노트 작성 특례 |
◾과제 협약에 따라 작성/미작성 여부 결정 |
◾과제 협약*에 따라 보고서로 대체 여부 결정 * 기본사업의 경우 자체규정 |
연구노트 작성 단위 (모호한 기준 명확화) |
<신 설> |
◾과제별로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 |
전자연구노트 요건 (과도한 기준 완화) |
◾확인자 전자서명인증 기능 ◾기록일시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
<삭 제> ㅇ기록일시의 자동기록 기능 |
3. 주요내용
➊ 적용범위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해 적용하고, 그 외 사업은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준용
➋ 주체별 역할과 책임
ㅇ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이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지침(고시)」를 제공
ㅇ (연구기관)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 연구자 통제 목적으로 연구노트 활용 금지
ㅇ (연구자)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➌ 연구노트 작성
ㅇ (특례) 연구과제(인문·사회 등)·연구기관(개인사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협약에 따라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작성으로 대체 가능
※ 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보고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ㅇ (형태) 서면연구노트 또는 전자연구노트의 형태로 작성 가능
ㅇ (단위) 연구과제별로 연구노트를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 가능
➍ 연구노트 권리 소유 :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소유
➎ 연구노트 보관·관리 : 연구자는 연구과제 종료·중단 등의 경우 연구노트를 연구기관에 제출, 연구기관은 연구노트를 30년간* 보존
* 연구기관 자율적으로 연구과제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적용 가능(단축 가능)
➏ 연구노트 열람·사용‧공개
ㅇ (열람) 연구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며,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가 열람을 요구한 경우 제한없이 열람권 보장
ㅇ (사용)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가 연구과제의 평가, 지재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 가능하되, 무단으로 유출·양도·매매 금지
ㅇ (공개) 연구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
➐ 연구노트 폐기 :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노트는 연구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 가능
4 자주묻는 질문
Q1. 모든 과제에 대해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나? |
- 연구노트 별도 작성 또는 보고서로 갈음 여부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기관이 협약으로 정함 |
Q2. 보존기간 30년은 장기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
- 연구기관이 특허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함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이고 1차례 연장기간 5년, 과제종료 이후 한참을 지나 특허분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30년을 원칙으로 함 - 연구기관 자율적으로 과제의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음 |
Q3. 연구노트 보관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노트 보관‧관리하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 |
- 연구노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필요함 - 연구노트 보관·관리의 어려움 경감 방법으로는 전자노트 활용, 자체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단축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연구노트 폐기, 다수의 담당부서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Q4.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연구노트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연구노트를 제출해야 함 |
Q5.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 연구노트 미작성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연구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
Q6. 연구개발비로 연구노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지급되는 연구비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 |
4 |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연구윤리 확보 |
1. 근거규정의 변화
종전 |
공동관리규정, 공동관리규칙 |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
1). 개정의 취지
ㅇ 연구진실성, 연구부정 대응에 관한 종전 연구윤리 규범을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규범으로 범위 확장
ㅇ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 자정작용 촉진을 위해 연구윤리 확보 책임 명확화
2). 규정의 변화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 종전「과학기술기본법」체계에서는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칙(부령)에서 규정
⇨ 상향 입법을 통해 연구현장의 책임성 강화 및 연구윤리 확보의 중요성 강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상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
|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동관리규칙) |
|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4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제5조(연구윤리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 |
< 혁신법 및 하위법령 상 근거규정 >
* 주요 변경사항 ‘파란색’으로 기재
혁신법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의 책임 명확화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연구기관의 책임 명확화 |
혁신법 시행령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연구윤리와 별도로 부정행위 대응 자체규정 마련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연구윤리 범주 확대 및 자체규정 마련 |
2. 혁신법에 따른 제도의 변화
1). 연구윤리 개념의 확장
종전 |
연구윤리 확보 = 연구부정 방지 |
변경 |
연구윤리 확보 =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
ㅇ (종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방지를 위한 개념으로 국한
ㅇ (변경) 연구부정 외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과정 전반에서 고려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범주 확장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관리, △인간‧동물연구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 그 외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항 포함 가능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공동관리규정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혁신법 관련 규정>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연구윤리 확보 책임 및 의무
➀ 책임 주체
종 전 |
➩ |
변 경 |
불명확 |
연구자‧연구기관 |
ㅇ (종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전문기관의 장ㆍ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주체별 책임 및 역할 모호
ㅇ (변경) 연구자‧연구기관을 연구윤리 확보 의무주체로 명시
- 정부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활동에 관해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지원주체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➁ 책임 주체(연구자‧연구기관)의 의무
종 전 |
➩ |
변 경 |
|
연구자 |
- |
⦁연구윤리 준수 및 진실‧투명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
|
연구 기관 |
- |
⦁연구윤리에 확보를 위한 지원 |
|
⦁연구부정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 부정행위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은 별도 마련 |
<연구자의 의무>
ㅇ (종전) 불명확
ㅇ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을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함
<연구기관의 의무>
ㅇ (종전) 연구부정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의무화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보 및 검증‧조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
- 사실상,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조사에 관한 규정 마련을 의무화
ㅇ (변경) 확장된 연구윤리 범주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소속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를 지원해야 함
- 연구진실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관리, 인간‧동물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연구부정 등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게 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과 분리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공동관리규정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동관리규칙 제5조(연구윤리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 영 제31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ㆍ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근거 규정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3. 자주묻는 질문
Q1.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 혁신법 제정됨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연구윤리 자체규정은 혁신법 시행령 제58호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를 관리하여야 하고, 더불어 소속연구자와 지원인력 등에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추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Q2.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의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또한, 연구자는 소속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도 준수하여 할 것입니다. |
제재처분 |
1. 근거규정의 변화
종전 |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 공동관리규칙 |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1). 개정의 취지
ㅇ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공통 제재처분 사유 및 기준 마련
ㅇ 제재처분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재검토 기구 신설 등 제재처분 절차 재정비
2). 규정의 변화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국가 R&D 제재제도 근거 법령 전면 개편
※「과학기술기본법」 상 제재 규정(제11조의2) 및 공동관리규정 폐지 및 부처별 개별 운영 규정 원칙상 폐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 (부칙 제5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상 근거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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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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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 혁신법 및 하위법령 상 근거규정 >
* 주요 변경사항 ‘파란색’으로 기재
혁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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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재처분의 종류 및 사유 변경, 시효 도입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재처분 대외공개 제도 신설 |
혁신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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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환수조치 사유 및 대상 명확화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근거 마련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 최대 처분기간 상향, 처분기준의 변경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처분사유 확대, 처분기준의 변경 |
2. 혁신법에 따른 제재제도의 변화
1). 제재처분의 사유
ㅇ ‘연구결과 불량 → 연구과정 + 결과 모두 불량’, ‘연구비 용도 위반 →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 으로 제재사유 개선
ㅇ 조사방해행위, 연구비 허위증빙‧거짓 보고 등 제재사유 신설
ㅇ 종전의 환수금 미납은 제재사유에서 제외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 |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21.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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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연구결과 불량 |
1호 |
과정결과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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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2호 |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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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 제31조 제1항 각호 (부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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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조·변조·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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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2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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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 |
3 |
성과소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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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
4 |
보안대책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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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내 누설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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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국외 누설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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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
5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행 |
신청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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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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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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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조사방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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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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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
생명윤리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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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
연구실 안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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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
4호 |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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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기술료 미납 |
5호 |
기술료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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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회수금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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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호 |
환수금 미납 |
* 「과기기본법」체계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명명
⇒「혁신법」체계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위반, 성과소유원칙 위반 등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전체를 ‘부정행위’ 로 명명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생략>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5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생략>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생략>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ㆍ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2). 제재처분 종류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
➀ ‘환수’ 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ㅇ 단,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 (대상)연구개발기관
ㅇ ‘환수’ 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를 필요
➁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ㅇ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부과가능한 제재사유 대폭 확대
➡ 환수 : (종전) 모든 사유 ➝ (변경) 용도 + 기준 외 사용
제재부가금 : (종전) 용도 외 사용 ➝ (변경) 모든 사유
※ ‘환수’는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반환’하여 원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제재부가금’은 제재사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벌칙적인 조치임을 고려한 변화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중략)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3). 처분의 기준
➀ 연구기관‧연구자‧연구지원인력 등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에 책임있는 주체에게 각각 제재처분 가능
ㅇ 단, 제재사유가 ‘기술료 미납’ 또는 ‘회수금 미납’인 경우에는 연구기관만 제재 대상
ㅇ ‘환수’도 연구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치 가능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➁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거나, 병과 처분 모두 가능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➂ (신설) 처분의 시효 도입
ㅇ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➃ 처분의 상한, 가중‧감경 및 합산 기준 정비
ㅇ (처분의 상한) 1회 처분 기준으로 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 500%
ㅇ (가중 기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부당미지급,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1/2범위에서 가중
- 종전 제재처분 종류에 따라 달리 두었던 가중사유를 통일하고, 일부 제재사유에 대한 횟수별 처분기준 차등 적용 폐지
- 그 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가중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기준 신설
ㅇ (감경 기준) 연구기관의 부정행위 검증 및 필요한 조치 여부, 부정행위자의 조사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1/2범위에서 감경
-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감경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기준 신설
ㅇ (합산 기준) 처분의 상한 범위 내(10년, 500% 이내)에서 둘 이상의 과제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의 양정 합산 가능
- 이 때, 참여제한의 경우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으로 인해 ‘납부시까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
<혁신법 관련 규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제재사유 |
참여제한 |
제재부가금 |
|||
기존 |
혁신법 |
기존 (환수) |
혁신법 |
||
기관 |
개인 |
||||
연구자료 및 성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저자 부당표시 |
3년 |
3년 |
100% |
해당단계 150% |
해당단계 30%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기준 위반 |
3~5년 |
6개월 ~10년 |
해당연도 100% + 제재부가금 50~300% |
위반금액 100~200% + 환수 100%. |
위반금액 100~200% + 환수 100%. |
성과 소유 위반 |
2년 |
3년 |
- |
해당단계 150% |
해당단계 30% |
보안 대책 위반, 보안사항 누설ㆍ유출 |
2~5년 |
2~5년 |
100% |
100% ~250% |
20% ~250%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행 |
3년 |
2년 |
100% |
100% |
20% |
연구개발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 |
3년 |
2년 |
해당연도 100% |
해당단계 100% |
해당단계 20% |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 |
2년 |
2년 |
해당연도 100% |
해당단계 100% |
해당단계 20%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
3년 |
2년 |
100% |
100% |
20% |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년 |
납부 시까지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
납부 시까지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년 |
- |
- |
- |
- |
➄ (폐지) 기산일 제도 미적용
ㅇ 참여제한 처분시 선행처분이 있을 경우 그 종료일에 이어 후행 처분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던 기산일 규정 폐지
- 각 부처는 타 부처의 선행 참여제한 처분 유무와 그 기간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
- 단, 동일 부처내에서 선행 참여제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시 처분의 원인이 된 제재사유를 선행처분시에 동시 검토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기산일 적용을 결정 필요
‣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제재사유이고 선행처분이 진행중이라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기산일 제도 적용
‣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제재사유이고 선행처분이 종료되었다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후행처분 시점부터 참여제한 실시
‣ 동시 검토 가능성이 없는 독립적인 제재사유라면,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 양정 및 실시
※ 동시처분 가능하였던 사항을 이시에 따로 처분함으로써 동시 처분보다 유리 또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공동관리규정 별표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1.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4). 처분의 절차
종전 |
⦁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의신청시) 기존 처분청이 재심의 |
변경 |
⦁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재검토 요청시) 범부처 재검토 기구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의 변화
종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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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ㅇ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 부처 간 제재처분의 일관성‧공정성 확보,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대상자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재검토하는 별도의 범부처 기구 신설
‣ (설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 (구성) 위원장 포함 100명 이내(기술분야별 전문가, 법률‧회계‧지재권 전문가 등) ‣ (기능) ➊ 제재처분 재검토, ➋연구자권익보호에 관한 정책‧제도개선 사항 발굴‧제안, ➌ 위원회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 (재검토 요청) 제재대상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소관 부처와 위원회 중 희망기관 선택하여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
- (처리) 위원회 또는 소관 부처의 재검토를 거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재결정 통보
- (결과)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소관 부처의 재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을 규정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재대상자의 위원회 검토 희망 의사 등을 존중하여 처분 재결정시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
- (검토대상) ‘21.1.1 이후 사전통지한「혁신법」또는 종전「과기기본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처분의 사후관리
➀ (신설) 제재처분 내용의 대외 공개
ㅇ (취지) 국가R&D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책임성 확보
ㅇ (주요내용) 참여제한 5년 이상, 제재부가금 300% 이상인 제재처분일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분내용을 대외 공개
* NTIS 활용 예정 (PMS 도입 이전까지)
- (공개대상)「혁신법」에 따른 처분(’21.1.1일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에 대해, 1회 처분 기준으로 처분내용이 참여제한 5년 이상이거나 또는 제재부가금 300% 이상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 (공개사항) △제재처분의 사유 및 그 내용, △제재 대상 기관명‧주소‧대표자성명(부정행위 당시), △제재대상자 성명‧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의 명칭·주소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ㆍ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➁ (신설) 제재부가금‧환수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근거
ㅇ (취지) 국가R&D 제재처분 이행에 대한 연구기관의 과도한 부담 완화 및 제재처분 이행력 제고
ㅇ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허용
- 기존 운영규정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해온 부처의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운영례 유지 가능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혁신법 관련 규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6). 기타 변경사항
➀ 제재처분 업무의 위탁·대행 범위 축소
ㅇ (취지) 제재처분의 침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처분의 책임성 강화
ㅇ (변경내용) 종전 일부 부처의 법령에 따를 경우 전문기관이 제재대상자에 대한 ‘처분’까지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운영과 환수금‧제재부가금 미납에 대한 독촉과 강제징수에 대해서만 대행 규정을 두고 있어 최종 처분권의 대행‧위탁은 불가
<혁신법 관련 규정>
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➁ 제재처분 적용의 범위 : 출연연 기본사업까지 확대
ㅇ (취지) 국가R&D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 적용 통일화 및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제고
ㅇ (변경내용) 종전에는 출연연 기본사업이 공동관리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참여제한 처분 및 타사업 참여제한에 따른 배제조치도 제외되었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출연연 기본사업, 국공립(연) 사업도 국가R&D 부정행위 발생시 참여제한 처분 및 타사업의 참여제한에 따른 국가R&D 배제조치 대상에 해당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제31조~제35조)’을 적용 제외 규정에 포함하지 않음 |
➂ 참여제한 범위 확대 : 과제수행 외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도 배제
ㅇ (취지) 국가R&D 관련 활동 전반으로 참여제한을 적용하여 국가R&D 활동의 실질적 건전성 제고
ㅇ (변경내용) 종전에는 국가R&D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서의 연구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단,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에서 연구행정지원 업무 수행 가능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2조(정의) (생략)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➃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의 변화
ㅇ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을 통한 검증‧조치 범위 확대
- (취지) 국가R&D 수행에 관한 연구기관의 책임성 강화
- (변경내용) 종전에는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만을 조사‧검증 대상으로 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연구부정 + 그 외 모든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모두)를 조사‧검증 대상으로 함
⇨ 종전 대비, 확대된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해서도 연구기관의 검증‧조치 자체규정 마련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공동관리규정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ㅇ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권한 강화
- (취지)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의 객관성 강화
- (변경내용) 종전에는 연구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검증 실시가 가능하였으나,
- 혁신법에 따를 경우, 자체 검증 불가, 조사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 정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조사 가능
※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에 따른 부정행위는 해당 사유만으로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가능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
⇨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조사‧검증의 합리성‧타당성 제고 유도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강화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관리규칙 제17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 혁신법 관련 규정 >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 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혁신법 시행 이후, 과도기적으로 우려되는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 자체규정 미비와 이로 인한 검증‧조치 기능 공백은,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대로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필요 |
3. 자주묻는 질문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
Q2. 제재처분 상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자 1인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총 10년, 제재부가금 500%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 제재처분의 상한은 ‘1회 처분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동일한 연구자에 대하여도 각 개별 처분을 기준으로 상한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
Q3. 복수의 과제에서 동일한 제재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복수의 과제에서 동일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동일한 사유이지만 각 과제에서 개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처분내용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
Q5.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기준 외 사용’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비 사용건전성 저해 행위’ 가 유사한 제재사유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
-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모두 위반했을 시에 해당됩니다. - ‘연구비 사용건전성 저해 행위’는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등을 통해 사용기준을 위반했을 시에 해당됩니다. |
Q6.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 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납부시까지’ 인데, 이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
-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시,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에 따른 ‘납부시까지’는 합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Q7.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시 연구개발비의 ‘회수’와 ‘환수’, ‘제재부가금’ 적용을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 ‘회수’와 ‘환수’는 모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관련 연구 개발비를 반납하는 것이나, ・ ‘회수’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집행되었으나 정산 시 소명을 하여도 불인정된 연구개발비를 원상회복하는 조치이며, ・ ‘환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편취, 횡령 등의 목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사용된 경우로서 사후관리로서 금전적 행정처분을 의미 - 제재부가금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
Q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할 때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검토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바로 통보해도 되는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한다면 재검토 요청 처리기간인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그대로 통보하는 것 모두 가능함 - 처리기간(30일) 준수와 관련하여, 타 위원회 및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처리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징계의결기한 등과 관련하여 기한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보고 처리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 |
Q9. 기산일 적용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
- 각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시 타부처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기관 내에서는 참여제한의 선행처분이 있을 경우, 후행처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선행처분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었는지와, 선행처분의 종료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기산일 적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ⅰ)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진행중이라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기산일 제도 적용 ⅱ)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종료되었다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후행처분 시점부터 참여제한 실시 ⅲ) 동시 검토 가능성이 없는 독립적인 부정행위라면,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 양정 및 실시 - 동일 기관내에서 기산일 적용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처분 가능하였던 사항을 이시에 따로 처분함으로써 동시 처분보다 유리 또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Q10. 부처별 개별규정에서 허용했던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요? |
- 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Q11.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나요? |
- 그렇습니다.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합니다. |
Q12. (연구기관)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체규정을 마련하기 전 또는 마련 중에 발생하는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중인 경우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연구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경우’로 보고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검증‧조치 직접 실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
Q13. (전문기관) 연구기관이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중으로 연구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직접 검증‧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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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제도혁신 체계 |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❶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규정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방향)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를 상시화 할 계획(`21~)
* 과기정통부에서는 `18년부터 매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1기·2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인인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음
❷ 누구든지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 (규정의 취지)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
☞ (추진방향)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의 설치·운영을 검토 중(`21.上)
제도개선의 체계화 |
ㅇ 과기정통부의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 부처간 이견 조정,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법률에 근거를 명시
-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 된 후 각 부처별 규정의 개정, 현장 적용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하기 위함
※ (3월)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수립·통보 ⇒ (4월∼7월) 부처별 의견수렴 ⇒ (8월) 제도개선(안) 수립·통보 ⇒ (9월∼12월) 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