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현행
개정(안)
제 5 장 ETRI Journal 편집위원회
제29조(ETRI Journal 편집위원회) 연구원은
ETRI Journal에 투고한 원고의 심사, 편
집, 발행, SCI 등재 유지와 관련한 정책
의 입안 및 수행 등을 위하여 ETRI
Journal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6.12.,
2011.5.18.)
제 5 장 ETRI Journal 편집위원회
제29조(ETRI Journal 편집위원회) 좌동
제3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외부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4.30, 2011.5.18)
②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1.5.18)
③편집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의
사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ETRI Journal 간행
담당부서장이 간사
가 된다.(본조 개정 2000.6.12, 개정
2011.5.18)
제3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부위
원(연구원 직원)과 외부위원(해외 전문가)
각 3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ETRI Journal 활동 및 업적
이 우수한 자 중에서 각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
장은 편집위원 중 원장이 임명하며, 간사
는 ETRI Journal 간행 담당부서장이 된
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④편집위원회 회의는 내부위원 재적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외부위원은
해외에서 ETRI저널 투고심사시스템을 통
해 온라인으로 게재논문 결정 등 의결에
참여한다.
문헌정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ETRI Journal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기, 임무 등 세부사항 명시
2. 주요골자
■ ETRI Journal 편집위원의 구성(내부위원/외부위원)
■ ETRI Journal 편집위원의 임기
■ ETRI Journal 편집위원의 주요 임무(심의대상)
3. 신구 대비표
- 2 -
현행
개정(안)
⑤회의안건은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
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부의한다.
⑥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
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1조(심의대상)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5.18)
1. 삭제 (2011.5.18)
2. ETRI Journal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
재 결정 (개정
2008.4.30, 2011.5.18)
3. ETRI Journal의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유지를 위한 방향 설정
4. ETRI Journal 운영 및 편집위원회 운
영 관련 사항 결정 (신설 2000.6.12, 개
정 2007.5.22, 2011.5.18)
제31조의2 삭제 (2011.5.18.)
제31조(심의대상) 좌동
1. 좌동
2. ETRI Journal 투고논문의 적합성심사,
연구윤리 심사, 논문의 본심사 진행을 위
한 국제전문가(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종합 권고의견, 기타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
3. 좌동
4. 좌동
제31조의2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