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 ETRI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계획 및 기준(종합) 1부.끝..hwp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계획(안)
2010. 2. 4.
창의경영기획본부 사업기획실 연구관리팀
1. 개 요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공동연구기관 선정 업무절차 <참조> 붙임자료 목록 |
1. 개 요
□ 관 련
○ 연구관리요령 제4장(공동연구과제관리)
○ 공동연구기관 선정 기준(9121-2007-0026, 2007.1.8.)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2008.12.29.) 등
□ 목 적
○ 우수한 공동연구기관의 참여확대 및 질 높은 연구결과물 산출
○ 공동연구기관 선정절차의 투명화로 대외 이미지 제고
○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사업 연구과제 제안/선정 여건 등 보장
□ 선정 대상과제
연구원 내부기획을 통해 확정된 사업의 일반형과제, 통합형 과제 중 참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제
○ 과제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통합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통합형 과제의 총괄/세부과제별 2010년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총괄과제는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5억원/년 내외임
□ 선정 방법
○ 공모 평가를 통한 공동연구기관 선정
※ 공동연구기관이 해당 분야에 응모하지 않은 경우 등 공모를
통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연구기관 선정 제반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공고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해당 직할부서장이 원내․외 전문가로 3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참여기관 중 우선순위 기관을 선정
□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접 수 |
적합성 평가 |
기술성 평가 |
평가 통보 |
|||
제안서류 확인 및 접수 (사업지원부서) |
⇨ |
참여자격의 적격성 심사 (사업지원부서) |
⇨ |
참여제안서 (Proposal)심사 (평가위원회) |
⇨ |
공동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 통보 (사업지원부서) |
나) 적합성 평가기준
○ 공동연구기관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전담기관)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기업체) 및 참여연구원
- 연구원(ETRI)에서 실시하는 “공동연구 참여기관 수행평가”에
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참여연구원) 또는 정산시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 공동연구 참여자 제한
- 공동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본 공동연구과제 포함)
총 참여율의 100% 초과 불가
- 공동연구책임자는 30% 이상 및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
- 본 과제에 계약직원(위촉ㆍ초빙연구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공동연구과제에 참여불가
○ 연구장비, 시설 등에 관한 제한
- 관련규정에 따른 현금부담금 및 현물부담금을 부담 및 출자할 수 없는 참여기관은 참여불가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고정항목 (60점) : 인력부문, 연구시설부문 등 4분야
대항목 |
중항목 |
배 점 |
기술관리 |
기술현황 |
5점 |
연구개발 |
5점 |
|
인프라 |
연구시설 및 기자재 |
5점 |
참여인력의 적정성 |
10점 |
|
연구수행 |
목표 및 내용 |
10점 |
추진계획 및 체계 |
5점 |
|
*상용화 |
생산설비 구비 |
10점 |
상용화 계획 |
10점 |
※ 생산 및 판매 분야는 참여기관(기업체/대학,조합,출연연 등)
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기술의견 항목 (40점) : 기술경험, 기술수준 등으로 평가
3. 공동연구기관선정 업무절차
※ D(Day, 국가사업공고일 : 2010.2.3.)
기간 |
업 무 |
수 행 내 용 |
비 고 |
D (2.3.) |
본 과제공고 |
○ 국가사업 공고 |
|
D+1 (2.4.) |
선정계획 공지 |
○ 공동연구기관 선정계획 공지 |
|
D+1~D+6 (2.5.~2.9.) |
RFP 작성 및 제출 |
○ 해당 연구부서는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RFP를 작성하여 사업지원부서에 제출 |
- 공동연구제안요청서(RFP) : 붙임1 |
공고의뢰 |
○ 해당 사업지원부서는 인터넷공 고안내문을 관련서류와 함께 홍보팀에 개별/일괄 공고의뢰 |
- 공고문 : 붙임2 |
|
D+7~D+13 (2.10.~2.16.) |
공 고 |
○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공고기간 : 3일 이상) |
※공동연구기관 제출서류 안내 (제출 관련서식 포함) |
D+7~D+14 (2.10.~2.17.) |
참여제안서 접수 |
○ 접수기한 : 접수마감일 도착분 ○ 접수방법 : 인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해당 사업지원부서 |
- 접수증 : 붙임3 - 공동연구기관 제출서류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1부 (첨부: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
○ 평가위원회 위원선정 : 해당 직할부서장 - 원내․외 전문가 3인~9인 |
||
적합성 평가 |
○ 평가담당 : 해당 사업지원부서 부서장 및 담당 ○ 제재기관 확인 : 연구관리팀에 제재기관 확인 후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결정 |
- 적합성 평가표 |
|
평가위원회 운영 |
○ 평가자 : 해당 연구부서 평가 위원회 |
- 참여제안자평가표 |
|
D+15~D+18 (2.18.~2.21.) |
평가결과 통보 및 공지 |
○ 해당 사업개발부서는 공동연구 기관 선정결과 연구관리팀에 통보 ○ 선정결과 공지 : 해당 사업지원 부서에서 홍보팀에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의뢰 |
- 통보서류 ․선정결과 공문 ․평가결과 1부
※ 관련서류는 사업지원부서에서 보관(계약시 해당서류 제출) |
D+19~D+22 (2.22.~2.25) |
본과제 제안서작성 및 제출 |
○ 연구관리팀에서 취합 및 전담기관에 제출 |
<참조> 붙임자료 목록
붙임 |
서 류 명 |
작 성 방 법 |
비고 |
1 |
공동연구기관 선정기준 |
- <별표 1>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 <별표 2>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Proposal) - <별표 3> 적합성 평가표 - <별표 4>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표 기업체, 대학, 출연연, 조합 등 |
- |
2 |
공고문 |
- <붙임 2> 서식 작성 후 홍보부서에 의뢰 |
- |
3 |
접수확인증 |
- 제출서류 확인 후 FAX등을 이용하여 접수증 발급 |
- |
[ 붙임1 ]
공동연구기관 선정기준
1. 목적
본 기준은 연구관리요령 제4장(공동연구과제관리) 및 관련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에 의거, 공동연구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이를 통한 우수한 연구성과의 달성, 국가사업 연구과제 제안/선정 여건 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준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일반형과제, 통합형 과제에 적용되며, 공동연구기관이 해당 분야에 응모하지 않은 경우 등 공모를 통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연구기관 선정 제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용어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연구관리요령 제40조(정의) 및 관련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에 따른다.
4.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작성
총괄/사업책임자는 공동연구자의 선정 및 효율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서에 제출한다.
5. 공동연구 공모 공고
해당 사업지원부서는 홍보부서에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홍보팀에 개별/일괄 의뢰한다. 의뢰시는 제안요청서 및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Proposal) 및 서식(별표 제2호)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연구 참여제안서 접수 및 평가
해당 사업지원부서는 공동연구 참여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완료 한 후,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참여제안서(Proposal)를 평가하여야 한다.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해당 직할부서장 책임하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장은 해당 직할부서장이 하며, 평가위원은 원내․외에 3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장은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며, 과제 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3)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관여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이 평가 시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
8. 평가 기준
1) 평가위원회는 공동연구기관이 제출한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및 제출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표(별표 제4호)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공동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평가 기준의 변경시 변경사유 및 변경된 평가기준을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시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연구부서장) 에게 별도로 제출
한다.
9. 평 가
1) 적합성 평가 (1단계 평가)
해당 사업지원부서는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등 평가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별표 제3호) 하여 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2) 평가위원회 평가 (2단계 평가)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표(별표 제4호)에 의거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안 참여기관 중 우선순위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10. 공동연구기관 적격 기준
1) 참여기관 공모 제한
해당 사업지원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전담기관)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기업체) 및 연구원, 연구원(ETRI) 공동연구 참여기관 평가결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나 정산시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참여를 불허한다. 단, 제재일이 경과되었거나 참여제한 조건 등의 해소시에는 참여를 허용한다.
2) 참여연구원 제한
참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
는 공동연구, 위탁연구, 초빙․위촉연구원 참여율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공동연구책임자는 30% 이상 그리고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한다.
3) 계약직원 제한
본 사업에 계약직원(초빙․위촉연구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동사업의
공동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직무와 유사한 용역 및 위탁
업무, 구매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4) 연구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제한
관련규정에 따른 현금부담금 및 현물부담금을 부담 및 출자할 수 없는 참여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11. 우선 순위업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공동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후, 해당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12. 본 과제 제안서 작성
1) 연구책임자는 선정된 공동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제 제안서 작성 및 증빙서류
를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연구관리요령 제4장(공동연구과제관리) 및 관련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에 따른다.
13. 시행일 : 본 기준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공동연구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1. 추진과제 개요
가. 공동연구 과제명 :
* 본사업명 : (총괄책임자: , 출연처: )
나. 공동연구 기간 : . . ~ . . ( 개월)
* 공동연구 총기간 : . . ~ . . ( 개월)
다. 공동연구기관 선정예정 수 : / 개 기관 ( 산업체 / 비산업체 )
2. 공동연구비 계획
가. 본사업기간
(단위 : 천원)
구분 |
출연금 (A) |
참여기관 현금부담금 |
참여기관 현물부담금(C) |
계 (D=A+B+C) |
||
주관기관 사용 |
참여기관 사용 |
소계 (B)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산업체)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비산업체)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 |
0 |
0 |
0 |
0 |
0 |
0 |
계 |
0 |
0 |
0 |
0 |
0 |
0 |
나. 당해년도
(단위 : 천원)
구분 |
출연금 (A) |
참여기관 현금부담금 |
참여기관 현물부담금(C) |
계 (D=A+B+C) |
||
주관기관 사용 |
참여기관 사용 |
소계 (B)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산업체)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비산업체)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 |
0 |
0 |
0 |
0 |
0 |
0 |
계 |
0 |
0 |
0 |
0 |
0 |
0 |
나. 기타년도
(단위 : 천원)
구분 |
출연금 (A) |
참여기관 현금부담금 |
참여기관 현물부담금(C) |
계 (D=A+B+C) |
||
주관기관 사용 |
참여기관 사용 |
소계 (B)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산업체)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비산업체) |
0 |
0 |
0 |
0 |
0 |
0 |
참여기관(~) |
0 |
0 |
0 |
0 |
0 |
0 |
계 |
0 |
0 |
0 |
0 |
0 |
0 |
3. 공동연구 제안요청내용
공동연구 목표 및 주요내용 |
최종목표 연차별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연차별 주요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공동연구 업무분담 계획 |
<작성요령 : 연구책임자의 Requirement Spec.을 토대로 작성하되, 공동연구자의 분담업무 중심으로 작성> |
|
제안자 자격조건 및 선정방법 |
<작성요령 : 참여제안할 수 있는 제안자 자격요건, 기타 제안서(Proposal)평가 등 선정 방법 기술> |
|
공동연구자의 권리 및 의무 |
<작성요령 : 공동연구자 권리와 의무 등에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 기술> |
|
추가 제출서류 |
<작성요령 : 제안서(Proposal) 등 공동제출서류 이외 필요서류> |
|
기타 요청사항 |
<작성요령 : 제안(Proposal)에 필요한 기타 요청사항 기술> |
4. 공동연구 과제 관련 문의
○ 사업/총괄책임자 :
- 전화:042-860-
- FAX:042-860-
- E-Mail :
○ 실무책임자 :
- 전화:042-860-
- FAX:042-860-
- E-Mail :
【별표 제2호】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Proposal)
1. 국가사업 참여 공동연구과제명 및 기간
가. 공동연구 과제명 :
* 본사업명 : (총괄책임자: , 출연처: )
나. 공동연구 참여기간 : . . ~ . . ( 개월)
* 공동연구 총기간 : . . ~ . . ( 개월)
2. 공동연구 참여 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구분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증 첨부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
대표자명(국적)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제재대상 : ○○○ 제재기간 : ‘00.00.00. ~ ’00.00.00. (00개월) 제재사유 : ○○○ 제재를 받은 사업명(주관부처명) : ○○○ 제재를 한 기관명 : ○○○ ※참여제한 제재대상: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연구원 모두 기재 |
참여제한 해당시 참여제외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여부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최근년도 부채비율이 500% 이상 및 유동비율이 50% 이하,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완전자본잠식으로 국가사업 참여제외(비영리기관 미해당)에 대한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
참여제한 대상시 참여제외 |
|
기관 유형 |
(중소/벤처/중견/대기업, 대학, 출연<연>, 영리/비영리법인 선택) |
||
상시종업원수 |
○○○명 |
||
부 채 비 율 |
○○% |
||
자기자본비율 |
○○% |
||
주소 |
( - ) ○○○ |
||
과제 책임자 |
성명/직책명 |
○○○ / ○○○ |
|
전화/HP |
(○○○) ○○○- ○○○○ / ○○○- ○○○○- ○○○○ |
||
FAX/E-Mail |
(○○○) ○○○- ○○○○ / ○○○ |
||
실무 책임자 |
성명 |
○○○ |
|
전화/HP |
(○○○) ○○○- ○○○○ / ○○○- ○○○○- ○○○○ |
||
FAX/E-Mail |
(○○○) ○○○- ○○○○ / ○○○ |
3. 공동연구비 부담 및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출연금 사용금 (A) |
참여기관 현금부담금 |
참여기관 현물부담금(C) |
계 (D=A+B+C) |
||
주관기관 사용 |
참여기관 사용 |
소계 (B) |
||||
1차년도 |
0 |
0 |
0 |
0 |
0 |
0 |
2차년도 |
0 |
0 |
0 |
0 |
0 |
0 |
3차년도 |
0 |
0 |
0 |
0 |
0 |
0 |
계 |
0 |
0 |
0 |
0 |
0 |
0 |
4. 공동연구 참여인력 참여 계획
(인원 : 명, M/Y)
구분 |
출연금 사용 (A) |
참여기관 현금부담 |
참여기관 현물부담(C) |
계 (D=A+B+C) |
||
주관기관 사용 |
참여기관 사용 |
소계 (B) |
||||
1차년도 |
0 |
0 |
0 |
0 |
0 |
0 |
2차년도 |
0 |
0 |
0 |
0 |
0 |
0 |
3차년도 |
0 |
0 |
0 |
0 |
0 |
0 |
계 |
0 |
0 |
0 |
0 |
0 |
0 |
5. 기타 상세내용 : 붙임 참조
6. 국가사업 공동연구 참여시 유의사항 인지내용
가. 제출서류는 공동연구 관련 업무에만 사용될 것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접수는 마감일 정상근무시간 중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일 이후 제출서류의 변경, 수정, 보완은 불가함.
단,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총괄책임자 및 국가(전담기관)의 요청 및 승인시는 가능
상기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 연구원(주관기관)의 공동연구 참여기관으로써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내용에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연구 참여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붙임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상세내용
1. 공동연구 참여 관련 보유조직 및 제품매출
1) 연구조직 개요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기재)
조직명 |
R&D예산 |
천원 |
|
연구인력 |
총 명(정규직: 명, 계약직: 명) * 별도 직급구분이 있을 경우 해당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
||
연구시설 |
등 종 천원 |
2) 주요제품 매출구성 (당해 공동연구과제 관련 제품인 경우 비고란에 표기)
(단위:천원, 년간/전년도)
매출 주요제품 |
총 매출실적 |
공동연구관련제품 매출비율 |
비고 |
예) 이동전화 |
백만원 |
% |
관련제품 |
2. 공동연구 참여 관련 보유기술 및 연구개발 실적
1) 당해 공동연구과제 관련 기확보된 기술 등
가. 국내,외 논문 실적
년도 |
논 문 명 |
게재지 |
비고 |
국내/국외 |
|||
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의장, 상표 제외)
지식재산권별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S/W 등록 |
계 |
비고 |
건수 |
()는 출원건수 |
다. 해당 보유기술
년도 |
기 술 명 |
주요 기술 내역 |
비고 |
2) 당해 공동연구관련 연구개발 실적
(단위 : 천원)
정부부처명 |
본과제명 |
연구책임자 |
연구비 |
연구기간 |
실용화여부 |
비고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공동연구개발과제 포함
3) 당해 공동연구과제 관련 연구시설 및 기자재 (주요시설 50종 이내)
(단위 : 천원)
품명 |
용도 |
구입가격 |
구입년월 |
계 |
4) 본 과제 관련 투입인원 및 경력 현황
가. 투입인력현황
세부연구 과제 |
역할구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기관 및 부서 |
직위 (직급 분류) |
최종학위 및 전공 |
참여 기간 (개월) |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율 |
|
학위 (년도) |
학위 (전공) |
||||||||
(예시) |
연구책임 |
홍길동 (590822- 123456) |
000 |
부장 (책임) |
1975 |
전자공학 |
00.1- 00.12 (12) |
50% |
50% |
(예시) |
참여 |
성춘향 (720330- 2030268) |
“ |
연구원 (원) |
1995 |
전자공학 |
00.1- 00.12 (12) |
100% |
0 |
계 |
3명 |
2.5M/Y |
나. 공동연구개발 참여 팀 구성도
※ 세부구성 체계 및 내용을 자세히 도시
공동연구책임자 : |
|||||||||||
연구부문 1 |
연구부문 2 |
||||||||||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
||||||||||
다. 공동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경력
-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
소속기관 |
사업자 등록번호 |
||
부서명 |
직위(급) |
|||
성 명 |
국문(한문) |
영문 |
||
주 소 |
자택 |
(TEL : ) (FAX : ) |
||
소속기관 |
(TEL : ) (FAX : )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기간(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지도교수 |
년 월 ~ 년 월 |
||||
최종학위논문제목 |
국문 |
|||
영문 |
- 경 력
기간(부터-까지) |
소 속 기 관 |
직위(급) |
비 고 |
년 월 ~ 년 월 |
3. 본 과제 중 업무분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수행방법
1) 연차별 목표 및 주요내용
구 분 |
목 표 |
내 용 |
1차년도 (200X) |
||
2차년도 (200X) |
2)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연구내용 |
1 차년도 (20 년) |
2 차년도 (20 년) |
3 차년도 (20 년) |
비 고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결과물) |
3)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체적으로 서술, 도식화하여 명기 요망)
4. 상용화 계획
1) 당해 공동연구과제 관련 생산설비 (주요설비 50종 이내)
(단위 : 천원)
품명 |
용도 |
구입가격 |
구입년도 |
계 |
2) 당해 공동연구과제 상용화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
상용화 투입예산 |
생산/판매계획 |
비고 |
||
국내 |
국외 |
국내판매 /시장규모* |
국외판매 /시장규모 |
||
예)222/999 |
2,222/9,999 |
||||
※ 시장규모는 당해기업이 예상하는 추정/예상치로 기재
3) 이전가능한 기술 및 표준화 계획
기술이전 및 표준화 목록 |
핵심기술내용 |
이전형태 |
비고 |
기술이전 |
|||
표준화 |
※ 이전형태는 특허, 설계도, 회로도, 공정도, S/W, 시제품등을 지칭함.
5. 공동연구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연락처(실급여 소속기관 기준)
항목 |
과제책임자 |
실무책임자 |
소속기관명(실급여 소속) |
||
부서 / 직책 |
||
성명 |
||
직장주소(실급여 소속) |
||
전화번호(휴대폰) |
||
FAX |
||
6. 사업/총괄책임자의 추가 요구내용(증빙자료)
7. 첨부자료 :
1) 사용인감계(붙임: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해당시) 증빙서류 1부
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붙임: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
8. 참여기관 자가진단용 Check - list
공동연구참여 기 관 명 |
공동연구참여 기 관 장 |
(인) |
■ 하기 각 질문내용을 정독 하시고, 우측란에 응답(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자 가 진 단 항 목 |
응 답 |
응답이 No.인 경우 참여 가능 조건 |
|
Yes |
No |
|||
공통 사항 |
① 정부(타부처 포함)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대상이 아닙니다. |
V |
각 주체별 참여제한 기한 종료 후 가능 |
|
②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완료한 적이 없습니다. |
불가능 |
|||
③ ETRI와 공동연구수행 후 연구비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집행잔액+불인정액)의 출연금 지분 미납기관이 아닙니다. |
완납 후 가능 |
|||
④ ETRI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후, 이의 성과로 발생된 기술료를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
완납 후 가능 |
|||
⑤ 연구개발과제 신청서가 요구하는 서식 및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되었습니다. |
보완 후 가능 |
|||
⑥ 공동연구수행계획이 사실에 근거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수립 되었습니다. |
보완 후 가능 |
|||
⑦ ETRI에서 제시한 제 신청서류가 모두 구비 되었습니다. |
완비 후 가능 |
|||
⑧ 본 공동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역할 및 연구비 규모는 당해 공동연구 보다 작습니다. |
보완 후 가능 |
|||
⑨ 본 연구사업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 및 관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 숙지 필요 |
|||
참여 연구원 |
① 당 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는 내부인력 참여연구원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
제외·보완 후 가능 |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공동·위탁연구, 초빙·위촉연구원으로의 총참여율이 100% 이하입니다. |
제외·조정 후 가능 |
|||
③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관련하여 ETRI 소속의 초빙·위촉연구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
제외·보완 후 가능 |
|||
④ 당해 과제 참여율이 공동연구책임자의 30% 이상이고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입니다. |
제외·보완 후 가능 |
|||
연구 개발비 |
①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비가 합리적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
- 비목·세목별 산정기준 |
보완 후 가능 |
|||
- 참여연구원 직급별 계상기준 |
||||
- 대학인 경우 석·박사과정의 적용단가 |
||||
- 공동연구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
- 직접비 세목별 적용단가 |
||||
- 국외여비 계상기준 등 |
||||
②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및 관리, 정산 등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 숙지 필요 |
|||
③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불인정 및 정산 잔액(집행잔액+불인정액+발생이자) 등 반납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 숙지 후 가능 |
참여기관 제출서류 첨부 1.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
사용인감 |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국가사업 공동연구 관련 제출서류 및 업무 등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본과제(사업)명 : (사업/총괄책임자: )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
주 소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법인인감으로 날인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3호】
적합성 평가표
Ⅰ. 일반사항
본 과제명 |
사업/총괄책임자 |
||
공동연구 과제명 |
|||
공동연구기관명 |
Ⅱ.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
평 가 |
||
예 |
아니오 |
||
참여자격 여부 |
▸ 공동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자격이 있는가? |
||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자격이 있는가? |
|||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가 요구한 서식에 맞는가? |
||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 가? |
|||
RFP의 부합여부 |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의 내용이 제시한 공동연구 제안 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가? |
※ 해당되는 칸에 “○”로 표시함
Ⅲ. 평가결과
적 합 |
부 적 합 |
※ 참여자격 여부를 제외한 평가항목중 아니오가 2개 이상일 경우 부적합
년 월 일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검토자 |
(인) |
||
(인) |
|||
|
(인) |
||
(인) |
< 평가방법 >
1. 평가자는 소항목별 해당부분에 ○ 표시
2. 평가항목 평가
1) 참여자격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전담기관)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았는지 여부
-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참여기관 평가에서 참여제한을 받았는지 여부
- 정산시 정산잔액을 반납하였는지 여부
2)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 사용인감계(붙임: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해당시) 증빙서류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붙임: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
※ 제출서류 미제출시 참가 자격 불허
3) RFP의 부합여부
-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와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의 연구목표 등
연구내용 일치 여부
3. 검토자는 해당사업지원부서장 및 담당
【별표 제4호】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표
Ⅰ. 일반사항
o 본 과제명 : (사업/총괄책임자: )
o 공동연구과제명 :
o 제안 공동연구 참여기관명 :
II. 고정항목 평가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착안사항 |
등 급 |
|||
A |
B |
C |
D |
|||
기술관리 |
기술현황 |
지적재산권 및 기술보유 정도 |
5 |
3.75 |
2.25 |
1.25 |
연구개발 |
당해 공동연구관련 연구개발 실적 정도 |
5 |
3.75 |
2.25 |
1.25 |
|
인프라 |
연구시설 및 기자재 |
당해 공동연구 관련 연구시설 및 기자재 보유정도 |
5 |
3.75 |
2.25 |
1.25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10 |
7.5 |
5 |
2.5 |
|
연구수행 |
목표 및 내용 |
공동연구과제 목표/내용의 실행가능성 및 명확성 |
10 |
7.5 |
5 |
2.5 |
추진계획 및 체계 |
연구개발 추진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
5 |
3.75 |
2.25 |
1.25 |
|
상용화 |
생산설비 |
당해 공동연구 성과 상용화를 위한 생산설비 구비 정도 |
10 |
7.5 |
5 |
2.5 |
상용화 계획 |
당해 공동연구 성과를 활용한 상용화 투자 및 생산/판매 계획 |
10 |
7.5 |
5 |
2.5 |
|
고정항목 평 점 |
/ 60 |
III. 기술의견 평가
기술의견 평 점 |
/ 40 |
평가종합 평 점 |
/ 100 |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 평가방법 >
1. 평가자는 소항목별 해당등급에 ○ 표시
2. 고정항목평가
○ 항목별 등급점수는 A등급을 만점으로, B등급은 A의 75%, C등급은 A의 50%,
D등급은 A의 25% 수준으로 산출
○ 등급평가는 4항의 고정항목평가 등급기준을 이용하여 실시
3. 기술의견평가
○ 대상 제안자의 당해공동연구 업무분담 내용 수행계획, 상용화 계획 등을 참여제안자의 제반 능력 및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목표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책임자의 의견 기술 평가
4. 참여제안자 제한 등
○ 참여연구원 제한
-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포함되는 공동연구, 위탁연구 등 참여율 포함)
- 당해 과제에 공동연구책임자는 30% 이상 그리고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
- 본 사업에 계약직원(위촉ㆍ초빙연구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동 사업의 공동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직무와 유사한 용역 및 위탁업무, 구매
거래에 참여 불가
○ 연구장비,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관련규정에 따른 참여기관의 현금부담금 및 현물부담금을 납부 또는 출자할 수 없는 기관(기업체)은 공동연구기관 선정 제외
- 출자하고자 하는 연구장비, 시설 등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참여기관의 소유이고 내용연수가 해당년도 과제기간보다 상회하며, 국가사업 관련 중복산정 불가
5.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관중 중 우선순위로 참여기관 선정
6. 고정항목평가 등급기준
착안사항 |
등급기준 |
|||
A |
B |
C |
D |
|
기술현황 |
지적재산권 및 기술보유 정도를 인정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및 기술보유 정도가 다소 부족하다. |
지적재산권 및 기술보유 정도가 미미한수준이다. |
지적재산권 및 기술보유 정도가 거의 없다. |
연구개발 |
연구개발실적 정도를 인정할 수 있다. |
연구개발실적 정도가 다소 부족하다. |
연구개발실적 정도가 미미한수준이다. |
연구개발실적 정도가 거의 없다. |
연구시설 및 기자재 |
연구시설 및 기자재가 완비되어 있다. |
연구시설 및 기자재가 대체로 갖춰져 있다. |
연구시설 및 기자재가 부족하다 |
연구시설 및 기자재가 현저히 부족하다. |
참여인력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구성 등이 매우 적정하다. |
투입인력의 구성 등이 대체로 양호하다. |
투입인력의 구성 등이 다소 부적절하다. |
투입인력의 구성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 |
연구 목표 및 내용 |
연구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
연구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대체로 양호하다. |
연구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하다. |
연구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
추진계획 및 체계 |
추진계획 및 체계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
추진계획 및 체계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대체로 양호하다. |
추진계획 및 체계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하다. |
추진계획 및 체계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
생산설비 |
당해 공동연구 성과 상용화를 위한 생산설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신형이다. |
당해 공동연구 성과 상용화를 위한 생산설비가 대체로 구비되어 있어 생산에 큰 지장은 없다. |
당해 공동연구성과 상용화를 의해 필요한 생산설비가 구형이고 불안정하여 추가 설비투자가 요구하다. |
당해 공동연구 성과 상용화를 위한 생산능력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
상용화 계획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성공적인 상용화 성과가 기대된다.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대체로 양호한 상용화 성과가 기대된다. |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다소 미흡하다. |
성공적인 상용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붙임 2] 공고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참여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산․학․연․조합 등)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대상과제
출연처(정부부처)명 |
본 과제명 |
2. 선정방법
대상과제별 공모평가를 통한 공동연구 수행기관 선정
3. 신청자격
- 대상과제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 등을 위한 민간단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국가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이 없는 경우(기관/기업, 참여연구원)
4, 참여대상 적격기준
- 참여연구원 제한
-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포함되는 공동연구, 위탁연구 등 참여율 포함)
- 당해 과제에 공동연구책임자는 30% 이상 그리고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
- 본 사업에 계약직원(위촉ㆍ초빙연구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동 사업의 공동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직무와 유사한 용역 및 위탁업무, 구매
거래에 참여 불가
○ 연구장비,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관련규정에 따른 참여기관의 현금부담금 및 현물부담금을 납부 또는 출자할 수 없는 기관(기업체)은 공동연구기관 선정 제외
- 출자하고자 하는 연구장비, 시설 등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참여기관의 소유이고 내용연수가 해당년도 과제기간보다 상회하며, 국가사업 관련 중복산정 불가
5. 제안방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국가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의 제출서류를 제출기한일까지 우편 및 인편으로 제출(근무시간내 도착 및 접수분에 한함)
6. 제출서류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첨부 및 붙임 증빙자료 포함) 1부
7. 일 정
- 공동연구 참여제안서 접수 : 20 . . .( ) ~ .( )
-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 : 20 . . .( ) ~ .( )
-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지 : 20 . . ( ) 공지 예정
8. 참여제안서 접수
- 접수기한 : 20 . . .( )
- 접수처
․ 우편접수 : (305-700)-------------------------------- 앞
․ 인편접수 : 연구동 호 / 찾아오는길 (홈페이지 참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며,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능 하오니 보완
등을 고려하여 여유 시일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고, 우편접수시 빠른 등기우편
으로 송부 바람
또한, 접수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및 접수증 수령 요망
9. 공동연구기관 선정
- 관련서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의 적합성 평가
- 응모한 참여제안서에 대하여 과제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 및 경제적 가치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10. 문의처
- 공동연구 과제관련 : 제안요청서의 사업/총괄책임자(실무책임자)에게 연락
- 기타사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00사업지원부서명(TEL:042-860- )
※ 붙임 : 1. 과제별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각 1부
2.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Proposal) 서식 1부. 끝.
[ 붙임3 ]
접 수 확 인 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관용) 일련번호 : 년도-사업지원부서번호-연번 (항목별 4자리로 숫자로 표기) 1. 본 과제명 : 2. 참여 제안기관명 : 3. 접수일시 : 20 년 1월 일 시 4. 접수자 : (인)서명 5. 제출서류: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1부--------( 제출 / 미 제출 ) |
접 수 확 인 증 (제안 참여기관 보관용) 일련번호 : XXXX-XXXX-000X 1. 본 과제명 : 2. 참여 제안기관명 : 3. 접수일시 : 20 년 1월 일 시 4. 접수자 : (인)서명 5. 제출서류: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1부--------( 제출 / 미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