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초빙연구원 및 정년후재고용 직원의 복수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규정상 모순되는 부분 해소
■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산정 방식 개정
2. 주요골자
■ 초빙연구원 복수사업 참여 불가, 정년후재고용 복수사업 참여 가능
- 초빙연구원은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대상 직종으로 승인받은 사업에 한하여 채용 및 활용하여야 하며, 정년후재고용 직원은 도입 취지(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삭감분 보전)를 고려하여 복수사업 참여 및 인건비 집행 허용
■ 계약직원을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해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 변경·중단 시 재계약 규정 삭제
■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 연봉산정(안) 시행(‘20.6.19.)에 따른 연봉산정 기준 반영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9조 (고용계약) ① <생략> ②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초빙연구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계약기간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사업평가결과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신규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결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제9조 (고용계약) ① <좌동> ②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신규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결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⑤ <좌동> |
초빙연구원 복수사업 참여조항 삭제 및 정년후재고용직원의 복수사업 참여조항 추가 |
제10조 (급여) ① <생략> ②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정규직원 표준 연봉에 의해 정하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표준연봉의 70∼150% 범위 내에서 활용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연봉산정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소지자(변호사,변리사)에 대하여는 동종업계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표준연봉의 1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⑤ <생략> |
제10조 (급여) ① <좌동> ②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정규직원 표준 연봉에 의해 정하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표준연봉의 70∼150% 범위 내에서 활용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연봉산정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원 경영상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동종업계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⑤ <좌동> |
인사관리요령 조문내용 일치화 및 의미전달 명확화 |
( 부칙 신설 ) |
( 부칙 2020.00.00.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