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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고객자문단) 2018년도 활동 내역

구성 배경 및 목적

연구원 주요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모니터링·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원의 투명성·청렴도 제고 도모

관련규정 : 윤리경영실천규정 제12조 및 고객자문단(옴부즈만) 운영지침

위원구성

구성, 자격, 임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중 사회적 신망과 창렴성이 높은자를 원장이 위촉

- 임기 2년(2018.06.14. ~ 2020.6.13.), 연임 가능

* 산업계, 대학, 시민단체 전문가 3명 활동 중

성명

구분

주요경력

△△

변호사

종교계 고문변호사

대전상공회의소 자문위원

◇◇

대학교 교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원

대학 감사실장

□□

대기업

기업체 연구소운영팀장

- 現(예산,투자,계약,과제관리,준법업무 등 연구소 운영전반)

* 산업계, 대학, 시민단체 전문가 3명 활동 중

권한 및 주요 활동

주요역할

- 주요 계약(50억 이상 공사 등) 사항의 감시ㆍ평가ㆍ합목적성 확인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사요구 및 시정권고

-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 기타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건의

- 감사부 요청시 감사참여 등

회의 및 운영

- 정기회의는 연2회(상반기, 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

-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 및 자문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 개최는 각 위원의 가능 일정에 맞춰 개최

활동 내역

2018년도 청렴시민감사(옴부즈만) 1차 회의 주요내용

- 참석자 : 김△△ / ◇◇ / □□ 위원

- 2018.3.16. :“2018년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관련 설명

: 청렴도 하락 관련 질의 및 안내, 설문에 의한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불가

: 시기에 맞는 청렴 의지의 표출 및 청렴문화 조성이 필요

: 청렴주간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에서 오는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청렴교육이 효과적일 듯 함.

2018년도 청렴시민감사(옴부즈만) 2차 회의 주요내용

- 참석자 : 김△△ / ◇◇ 위원

- 2018.9.19. : 청렴 Q&A 사례집 발간 관련 내용 감수

: 게시판 게시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여부 논의

: 메스컴 보도관련 가짜학회 이슈논의

-> 기준이 필요 (추천학회 명단 등 업데이트)

-> 해당자에게 소명 할 기회 필요

-> 징계관련 소송 비용등도 고려해야 함

-> 연구원을 위한 차년도 반부패 관련 의견 요청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추진목적 :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관련 심의 및 결과 처리

- 감사처분심의회 구성(문서번호 : 0031-2018-01011, 2018.12.11.)

- 임기 : 2018.12.19.~2019.12.18. (1년, 연임 가능)

       - 위촉위원 : 김△△ 위원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의 감사처분심의회 활동내역

    2018-1차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0031-2018-01090, 2018.12.17.)

        - 개최일 : 2018.12.19.(수)

        - 감사처분심의회 운영기준 심의 및 감사 처분사항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