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계약직원 활용성과 제고를 위하여 계약횟수 등을 보완
■ ′조기종료의뢰서′ 등 계약직원 서식을 규정화하여 사용근거 마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박사후연수연구원 가이드라인」(2015.8.27.)을
반영하여 박사후연수연구원의 활용절차 보완
2. 주요골자
� 전일제 계약직원 활용기회 확대
- 계약횟수 확대 : 기존 3회 → 4회로 확대
* 전문자격증 보유자 : 계약횟수는 확대하되, 2차 연장계약시 계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근무평가를 반영하여 연장
여부 결정
- ′조기종료의뢰서′, ′종료자신고사항′ 서식의 규정 반영
�
공개채용 대상 확대
- 박사후연수연구원 및 특수계약직원의 공개채용
�
박사후연수연구원 활용 보완
- 박사학위 취득예정기한 명시 :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
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토록 명시
- 박사후연수계획서 제출시, 연수부서장 확인(서명) 절차 신설
- 기간종료 시, 박사후연수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 2 -
현 행
개 정(안)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
구원에서 선임급 이상 재직한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서 별도
로 정하는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
고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2. 박사후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박사후연수를 위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3. (생략)
4. 계약직연구원 : 석・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이
없는 자
5. 계약직기술원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이
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술・지원업무 수행이 가능 하고, 본업이 없
는 자
6.~8. (생략)
② (생략)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연구
사업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
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업을 수행
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생략)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5
년 이내로 활용하며, 전일제로 한다.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
구원에서 선임급 이상 재직한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서 원장
이 별도로 정하는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
능한 자로서 본업이 있는 자
2. 박사후연수연구원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
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박
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로서 박사후연수를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
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이 없는 자
3. (좌동)
4. 계약직연구원 :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또는 이
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
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
이 없는 자
5. 계약직기술원 :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술・지원업무 수행이 가능 하고, 본업이 없
는 자
6.~8. (좌동)
② (좌동)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연구
사업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
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업을 수행
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좌동)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5
년 이내로 활용하며, 전일제로 한다. 다만,
- 3 -
현 행
개 정(안)
4.~6. (생략)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 제6조 제3호에서 정
한 활용기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종사하는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및
특수계약직은 다른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5년 이내)에서 2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또는 재채용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
및 재채용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후연수연구원을 포
함한 다른 전일제 계약직원으로 활용한 기
간 및 횟수를 포함한다. 또한 동일 연구사
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관계법
령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를 해당 분야
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2회의 기간연장(1차
연장 3년 이내, 2차 연장 5년 이내)을 포함
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 5년을 초과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 직전년도 및 최근 3개년 평균 개인평가 B
등급 이상인 자로 한다.
3. (생략)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초빙연구원의 채용절
차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활용부서장은 서류심사평가표(별표 제2호)
로 지원자의 활용 가부를 결정한다.
5. 서류심사평가에서 ‘가’ 평가를 받은 자를 대
상으로 면접심사평가표(별표 제3호)로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6.~7. (생략)
8. 연구성과 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잔여 사업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으로 할 수 있다.
4.~6. (좌동)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 제6조 제3호에서 정
한 활용기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종사하는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및
특수계약직은 다른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5년 이내)에서 3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또는 재채용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
및 재채용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후연수연구원을 포
함한 다른 전일제 계약직원으로 활용한 기
간 및 횟수를 포함한다. 또한 동일 연구사
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관계법
령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를 해당 분야
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3회의 기간연장(1차
및 2차 연장 3년 이내, 3차 연장 잔여기간
이내)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을 정하여야 한다. 단, 5년을 초과하여 연장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계약시마다 직
전년도 및 최근 3개년의 평균 개인평가가 B
등급 이상인 자로 한다.
3. (좌동)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초빙연구원의 채용절
차는 다음과 같다.
1.~3. (좌동)
4. 활용부서장은 서류심사평가표(별표 제2호)
로 지원자의 활용 가부를 결정한다.
5. 서류심사평가에서 ‘가’ 평가를 받은 자를 대
상으로 면접심사평가표(별표 제3호)로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6.~7. (좌동)
8. 연구성과 외에 훈포장 수훈자 등의 초빙연
- 4 -
현 행
개 정(안)
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활용부서장은 서류심사평가표(별표 제2호)
로 지원자의 활용가부를 결정한다.
5. 면접심사위원은 서류심사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평가표(별표 제3호)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6.~7. (생략)
②전일제 계약직원은 정기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채용전형은 인사관리요령에 따른다.
다만, 정기공개채용이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수시공개채용을 할 수 있다.
③박사후연수연구원, 외국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외국국적보유자, 특수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⑤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명함판사진 포함) 1부
2.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초빙
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제외)
5.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
7. 지도교수추천서 1부(초빙연구원, 특수계약직
원 제외)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부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
구원)
9. 자기소개서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
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인사위원
회에서 심의한다.
②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좌동)
4. 활용부서장은 서류심사평가표(별표 제2호)
로 지원자의 활용가부를 결정한다.
5. 면접심사위원은 서류심사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평가표(별표 제3호)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6.~7. (좌동)
③전일제 계약직원(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
원을 포함한다)은 정기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채용전형은 인사관리요령에 따르되, 특
수계약직원의 서류평가 및 면접심사는 제2항에
의한다. 다만, 정기공개채용이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공개채용을 할 수
있다.
④외국국적보유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의 절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⑤외국거주자,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과
임원차량운전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공
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명함판사진 포함) 1부
2.~3. (좌동)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초빙
연구원 제외)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6. (좌동)
7. 지도교수 등 추천서 1부(초빙연구원 제외)
8. (좌동)
9.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
- 5 -
현 행
개 정(안)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등) 1
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
수연구원)
(신설)
⑥청원경찰의 채용, 활용 및 급여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⑦현지고용인의 채용,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다만, 특수계약직원은 예외로 한다.
1.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종료 시 업무수행실적
보고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활용부서장
확인 후 연구협력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업무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또는 재 채용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활용결
과를 평가하여 이를 계약변경, 연봉조정 등
에 반영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3. (생략)
(신설)
제9조(고용계약) ①~② (생략)
③제2항 제1호의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이 변
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계약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잔
여계약기간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사업평가결과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가 신규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
는 사업평가결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생략)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13. 그 외 채용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⑦청원경찰의 채용, 활용 및 급여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⑧현지고용인의 채용,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다만, 특수계약직원은 예외로 한다.
1.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종료 시 업무수행실적
보고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활용부서장
확인 후 연구협력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업무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또는 재 채용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활용결
과를 평가하여 이를 계약변경, 연봉조정 등
에 반영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3. (좌동)
4.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연수부서장의 책임 하
에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박사후연수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야 한다.
제9조(고용계약) ①~② (좌동)
③제2항의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계약일로부터 2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계약기
간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사업평
가결과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신
규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
업평가결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좌동)
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좌동)
- 6 -
현 행
개 정(안)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
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예정 최소 1
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
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
우에는 즉시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추가)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
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예정 최소 1
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별표 제5-1
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사
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직권 면직할 수 있
다.
제15조의2(종료자 보안관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활용을 종료할 경우에는 계약
직원 종료자 신고사항(별표 제5-2호)과 보안업
무요령에서 정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년 월부터 시행
한다.
②제6조의2의 제1호에 따른 계약횟수의 연장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 7 -
피평가자
활용부서
유형구분
성 명
구분
항 목
세 부 내 용
평가
자격
요건
자격
및
학력
‐ 활용유형 및 직무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 직무에 부합하는 전공분야
‐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자격
우수
보통
미흡
경력
및
실적
‐ 직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실무 경력
‐ 연구실적의 양적, 질적 우수성
우수
보통
미흡
직무
수행
능력
‐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능력
‐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한 직무 수행 능력
우수
보통
미흡
구비
서류
추천서
(해당자)
‐ 지원자의 연구과제 수행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지도교수의 긍정적 평가 등
우수
보통
미흡
자기소개서
(해당자)
‐ 지원동기의 충실성
‐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행 경력
‐ 연구원 생활에 부합하는 가치관
우수
보통
미흡
종 합 평 가
가( ) 부( )
별표 제2호(현행)
서류심사평가표
(계약직원용)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8 -
피평가자
성 명
생년월일
활용부서
직종/직급
구분
항 목
세 부 내 용
평가
자격
요건
자격
및
학력
‐ 활용유형 및 직무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 직무에 부합하는 전공분야
‐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자격
우수
보통
미흡
경력
및
실적
‐ 직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실무 경력
‐ 연구실적의 양적, 질적 우수성
우수
보통
미흡
직무
수행
능력
‐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능력
‐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한 직무 수행 능력
우수
보통
미흡
구비
서류
추천서
(해당자)
‐ 지원자의 연구과제 수행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지도교수의 긍정적 평가 등
우수
보통
미흡
자기소개서
(해당자)
‐ 지원동기의 충실성
‐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행 경력
‐ 연구원 생활에 부합하는 가치관
우수
보통
미흡
종 합 평 가
가( ) 부( )
별표 제2호(개정)
서류심사평가표
(계약직원용)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9 -
피평
가자
활용부서
유형구분
성 명
평가
항목
주요평가내용
평가
(구체적 기술)
비중
점수
전문
능력
‐ 직무관련 전문지식 관련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식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정보습득 정도
‐ 직무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의 기술적
해결능력
6
5
4
3
2
1
0
경력
및
실적
‐ 직무관련 실무경력 적합성 정도
‐ 직무관련 실무경력 수행 정도
‐ 실적의 우수성 정도
5
5
4
3
2
1
0
실 무
활용도
‐ 사업(과제) 수행에 기여 가능성
‐ 해당 직무 수행 가능성
5
5
4
3
2
1
0
조 직
적응도
‐ 긍정적, 유연한 사고방식
‐ 적극적 태도 및 행동양식
‐ 논리적 의사표현 능력
‐ 팀웍 및 대인관계 능력
4
5
4
3
2
1
0
계
별표 제3호(현행)
면접심사평가표
(계약직원용)
※ 취득점수 : 비중 X 점수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10 -
피평
가자
성 명
생년월일
활용부서
직종/직급
평가
항목
주요평가내용
평가
(구체적 기술)
비중
점수
취득
점수
전문
능력
‐ 직무관련 전문지식 관련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식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정보습득 정도
‐ 직무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의 기술적
해결능력
6
5
4
3
2
1
0
경력
및
실적
‐ 직무관련 실무경력 적합성 정도
‐ 직무관련 실무경력 수행 정도
‐ 실적의 우수성 정도
5
5
4
3
2
1
0
실 무
활용도
‐ 사업(과제) 수행에 기여 가능성
‐ 해당 직무 수행 가능성
5
5
4
3
2
1
0
조 직
적응도
‐ 긍정적, 유연한 사고방식
‐ 적극적 태도 및 행동양식
‐ 논리적 의사표현 능력
‐ 팀웍 및 대인관계 능력
4
5
4
3
2
1
0
소 계
100점 만점
부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10%)
10
보훈대상자(전형별 만점의 10% 혹은 5%)
10(5)
합계
별표 제3호(개정)
면접심사평가표
(계약직원용)
※ 취득점수 : 비중 X 점수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11 -
별표 제4호 (현행)
박사후연수계획서
1. 연수대상자에 관한 사항
가. 지원사항
연수신청자
성 명
소속기관명
부서ㆍ직위
연수분야
(세부분야)
연수과제명
국 문
영 문
연수희망부서
부 서 명
부 서 장
연수(예정)기간
. . . ~ . . . ( 개월)
나.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세부전공
학위
~
~
~
박사학위 논문명 : (지도교수명 : )
다. 주요전문경력사항
※ 6개월 이상의 경력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기 간
기관명
직위ㆍ직책
담당업무
비고
~
~
~
- 12 -
연수과제의 내용, 범위 등에 관한 개요 기술
라. 현재업무 현황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문업무(연구과제 등)
1)
2)
3)
4)
5)
마. 연구경력사항(최근3년간)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시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2. 연수과제에 관한 사항
(연수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직무명세서에 기재된 충원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음)
가. 필요성
연수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필요성, 활용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나. 내용
※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 13 -
별표 제4호 (개정)
박사후연수계획서
1. 연수대상자에 관한 사항
가. 지원사항
연수신청자
성 명
(서명)
현소속기관명
부서ㆍ직위
연수계획분야
(세부분야)
연수과제명
국 문
영 문
연수희망부서
(1차 부서)
부 서 명
부 서 장
연수(예정)기간
. . . ~ . . . ( 개월)
나.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세부전공
학위
~
~
~
박사학위 논문명 : (지도교수명 : )
다. 주요전문경력사항
※ 6개월 이상의 경력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기 간
기관명
직위ㆍ직책
담당업무
비고
~
~
~
- 14 -
연수과제의 내용, 범위 등에 관한 개요 기술
라. 현재업무 현황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문업무(연구과제 등)
1)
2)
3)
4)
5)
마. 연구경력사항(최근3년간)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시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2. 연수과제에 관한 사항
(연수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직무명세서에 기재된 충원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음)
가. 필요성
연수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필요성, 활용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나. 내용
※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
(‘연수계획서’는 입사지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되, 채용 확정자는 입사 후 1주일 이내에 연수
부서장(=충원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연수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
위 연수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 .
연수부서장(멘토) : (서명)
- 15 -
성 명
(인) 소속부서
유형구분
참여과제
근무기간
. . . ~ . . . (주 시간)
주요직무
업무수행
실 적
결과물
논문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특허
건
프로그램
건
TM/TD
건
기고서
건
기술분석서
건
세미나(특강)
회
기타(요약내용)
건
※ 관련자료 별첨
활용연장
여 부
별표 제5호(현행)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 활용연장여부는 부장이 기재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팀 장 : (인)
부 장 : (인)
- 16 -
성 명
(서명)
소속부서
직종/직급
참여과제명
근무기간
. . . ~ . . . (주 시간)
주요직무
업무수행
실 적
결과물
논문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특허
건
프로그램
건
TM/TD
건
기고서
건
기술분석서
건
세미나(특강)
회
기타(요약내용)
건
※ 관련자료 별첨
※ 박사후연수연구원 : 「박사후연수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활용연장
여 부
별표 제5호(개정)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 활용연장여부는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이 기재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실(팀) 장 : (서명)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 : (서명)
- 17 -
소속부서
성 명
(서명)
개인번호
직종/직급
당초
계약기간
. . . ~ . . .
조기종료일
. . .
조기종료
사유
① 전직
② 결혼,출산,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③ 질병,노령 등
④ 기타
(사유 : )
전직의 경우
“전직처”
연락처
휴대전화 :
E-mail :
위와 같이 우리 부서 계약직원의 활용을 종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실(팀)장
부장
(2차 부서장)
연구협력팀장
(확인)
확
인
인사담당부서
담당
팀장
이름
첨 부 : 1.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부( 별표 제5-2호)
2. 업무수행실적보고서 (별표 제5호)
3. 보안서약서 1부(보안업무요령 별표 제8호)
별표 제5-1호(신설)
조기종료(변경) 의뢰서
(계약직원용)
- 18 -
성 명
(서명)
개인번호
직종/직급
소속부서
계약기간
~
전직처(직위)
근무종료일
. . .
주 소
연 락 처
보훈대상
□대상,□비대상
장애대상
□대상,□비대상
소 속
직종/직급
개인번호
성 명
(서명)
관 계
전화번호
부 서 명
수 속 사 항
수속일자 부서장 서명
비고
소속 부서
특허 및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 內 연구자료
시스템사용 ID, 비품 등
사업관리1,2팀
연구수당 지급 양식 제출
자산관리팀
자산(비품)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안전정보보안팀
예비군/민방위
출입증, 주차증, 서약서
보안 USB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도서열람실
대출도서, 잡지 등
복지후생팀
기숙사
의료보험카드
복지포인트 추가사용액
환수동의서
인사관리팀
이전비, 의무복무 기타
직무발명보상 계좌 확인서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예적금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식 당(5 - 122)
식비정산(한식, 양식, 분식)
매 점(5동 L층)
외상매입금
애 뜰(5동 L층)
외상매입금
별표 제5-2호(신설)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 신고자
2. 대리인
3. 신고내용
※ 소속직원 퇴직시 부서장은 연구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內
연구자료를 반납토록 하고, 기타 수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유출여부 등을 확인
부서장 확인 부 서 :
이 름 : (서명)
- 19 -
직무발명보상 계좌확인서
본인은 연구원에 근무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연구
원에 양도하고 그 매각 및 실시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익이 발생된 경
우 그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퇴직 후에도 연구원 재직시 급
여계좌(확인 :
(서명) )로 지급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퇴직 후 주소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위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
하여 연구원 홈페이지(www.etri.re.kr) 에 수시로 그 변경내용을 수정할 의
무가 있고, 만약 이러한 의무를 해태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개인번호 :
성
명 :
(서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1 (별표 제5-2호 별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