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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서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보고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연구윤리 확립
2. 주요골자
■ 연구문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문헌정보관리부서의 역할을 규정
■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절차 의무화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신 설) |
제8조(문서관리자) ③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은 대외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연구문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또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 또는 가리기 처리 후 대내외에 유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현재 문헌정보관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원규에 반영 |
제20조(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①연구책임자는 과제보고서, 공동연구보고서, 위탁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결과물을 PMS를 이용하여 종합관리부서에 제출하되, 연구보고서 등록신청서와 해당 보고서의 본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0조(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① 연구책임자는 과제보고서, 공동연구보고서, 위탁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결과물을 종합관리부서에 제출하되, 연구보고서 등록신청서와 해당 보고서의 본문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의 경우, 연구원에서 정한 방법으로 표절 여부에 대해 자체검증을 실시하고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위/변조와 표절(제4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 되는 것으로 규정 표절검사는 연구윤리 관리강화와 향후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
(부칙 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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