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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서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보고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연구윤리 확립

2. 주요골자

연구문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문헌정보관리부서의 역할을 규정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절차 의무화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8조(문서관리자)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은 대외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연구문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또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 또는 가리기 처리 후 대내외에 유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문제는 감한 사안으로서 현재 문헌정보관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원규에 반영

제20조(연구보고서 및 단행본)연구책임자는 과제보고서, 공동연구보고서, 위탁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결과물을 PMS를 이용하여 종합관리부서에 제출하되, 연구보고서 등록신청서와 해당 보고서의 본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연구책임자는 과제보고서, 공동연구보고서, 위탁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결과물을 종합관리부서에 제출하되, 연구보고서 등록신청서와 해당 보고서의 본문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의 경우, 연구원에서 정한 방법으로 표절 여부에 대해 자체검증을 실시하고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위/변조와 표절(제4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되는 것으로 규정

표절검사는 연구윤리 관리강화와 향후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