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수수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세부기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임직원이 "ETRI 직무윤리강령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금품 등으로 실천지침 제3조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 (이하 "금지금품 등"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처리방법]
- ① 임직원은 금지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반환하였을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 [직접반환 등]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직원은 금지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
- 2. 제3자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으나, 제공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
- 3. 부재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받았으나 이해관계자를 알고 있는 경우
- ②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 반환이 적당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시가로 반환할 수 있으며,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직접 처리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직원은 금지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 [신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직원은 금지금품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 및 인도하여야 한다.
- 1. 이해관계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 2. 이해관계자를 알고 있으나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직접반환이 곤란한 경우
- 3. 기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 [신고 금품 등의 처리]
-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받은 금품 등의 이해관계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실천지침과 함께 해당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받은 금품 등의 이해관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3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며, 동 기간동안 청구자가 없는 경우 연구원에서 정한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다. 단,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적절한 기간내에 연구원에서 정한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폐기처분한다.
- ③ 신고받은 금품 등을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비용처리]
임직원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반환, 폐기처분 또는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연구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 [책임 등]
이 기준에 의하여 금지금품 등을 즉시 반환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9조 [사후관리]
행동강령책임자는 제4조에 의한 보고내용과 제5조 및 6조에 의한 신고 및 처분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타]
임직원이 신고대상,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와 협의 후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