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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안내(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18일부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카드뉴스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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