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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방

2019년도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19.09.11
  • 조회수2538

◇ ‘청렴주의보’란?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도모


□ 발령내용 : 추석 명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발령기간 : 2019. 9. 10.(화) ~ 9. 16.(월)


□ 관련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요령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주의사항

 ◦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금품 종류별 상한액

금품등의 종류

상한액

비 고

경조사비

조의금 5만원

(, 화환 조화 10만원)

조의금은 화환 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10만원 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선 물

5만원

(, 농수산물 가공품 10만원)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음 식 물

3만원

 



◦ 단,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시 :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


□ 금품 등 수수 시 대응 조치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 행동강령책임자(감사부서)에게 지체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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