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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5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 150%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직장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30,326

51,536

66,275

80,957

96,610

지역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7,171

28,618

52,147

77,333

97,891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