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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표준전문위원 구성의 순환성을 확보하고 신규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전문위원의 선임 횟수를 총 3회로 제한하고자 함

※ 2025년 6월 노사 실무협의 노동조합 요청사항 및 2025년 4차, 5차, 2026년도 3차 표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름

■ 표준전문위원 활동 평가 시 원내 총괄 및 조율 활동은 수행 내용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 활동 계획 대비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연간 활동 계획 대비 수행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별표 제7호(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및 별표 제8호(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의 양식을 개선하고자 함

■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은 평가가 연 단위로 수행됨에도 ‘임기(2년) 내'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 대상 기간 외의 불필요한 실적까지 작성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연도 평가 기간 내’ 실적만 기재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별표 제8호의 평가 문구를 ‘양호하다’에서 ‘적정하다’로 정비하여, 임무수행계획 대비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표준화활동요령 제15조(임기)를 개정하여, 표준전문위원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하되, 최초 선임을 포함하여 총 3회까지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 횟수에 포함되는 선임의 임기를 합산한 기간이 최대 6년이 되도록 하며, 시행 전 선임 이력을 포함하여 선임 횟수를 산정하도록 함. 다만,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석 등으로 전임자 또는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잔임기간을 승계하여 선임된 경우는 선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별표 제7호(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를 개정하여, 원내 총괄 및 조율 활동 실적을 ‘연간 활동 계획’과 ‘실제 수행 실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은 ‘해당 연도 평가 기간 내’ 실적만 기재하도록 함

■ 별표 제8호(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를 개정하여, 원내 총괄 및 조율 활동을 ‘임무수행계획 대비 수행 정도 및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문구를 ‘양호하다’에서 ‘적정하다’로 정비함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5조(임기)

①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제14조에 의해 확정된 국제표준화 기구 정원에 따라 표준 전문위원을 일괄 공모한다.

② 표준전문위원의 임기는 인사발령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표준전문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공석 등으로 인해 새롭게 표준전문위원이 선정되는 경우, 그 임기는 선임 발령을 받은 때

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5조(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표준전문위원은 임기 만료 후 재선임할 수 있으며, 총 3회까지만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횟수는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석 등으로 전임자 또는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잔임기간을 승계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준전문위원 구성의 순환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일부 표준전문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전문위원의 선임 횟수를 제한하고자 함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전문위원 선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요령 시행 전에 표준전문위원으로 선임된 횟수를 포함하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임자 또는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잔임기간을 승계하여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상세 내용 붙임 참조>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상세 내용 붙임 참조>

[별표 제7호] 개정 전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부서

직급

활동 표준화기구

1.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활동 실적(표준연구반 활동 등)

회의일자

주요안건

2021.12.23

(예시) ITU-T SG13 7차 회의 대응방안 수립

JTC 1 /SG41 1차 총회 안건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표준연구반 회의록이 SOL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시, 회의록을 증빙자료로 첨부

2.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 ETRI 표준화뉴스레터,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이슈 리포트,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활동 가이드북 발간 등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활동일

보고서명

작성내용

2021.03.

(예시)ETRI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IEC 가이드라인 작성

2021.05

ETRI 중장기기술개발계획 2028 표준화로드맵

스마트 헬스케어 표준기술 작성

2021.07

이슈분석리포트

제 102차 IETF 표준화회의 주요결과

2021.07

표준화 뉴스레터

OCF 표준화 동향 기사 작성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하고, 원내 등급은 기고서 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

◦ 국제표준기고서 실적

기구명

회의명

발표일자

기고서명

저자 순위

원내 등급

ITU-T

(예시)SG13

2019.11.31

2저자

4등급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실적

표준화 기구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ITU-T

(예시)SG13 WP2

WP2 라포쳐

2019.1

4.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세미나 강의 활동 실적

활동일

교육명(세미나명)

교육내용

2021.07.21

2021-1차 표준화아카데미

3GPP 소개 및 기고서 작성법

지능화융합연구소 내부 세미나

5. 기타 활동 실적

◦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반영 실적

◦ 원외 표준화 관련 세미나 발표 실적

◦ 표준화 정책 반영

◦ 대외 표준화 활동 참여 (TTA, 국가기술표준원 등)

◦ 기타 표준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

6.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활동 실적

◦ 임기 기간 중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실적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 심사 내용을 기술

[별표 제7호] 개정 후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부서

직급

활동 표준화기구

1.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활동 실적(표준연구반 활동 등)

구분

내용

연간 활동 계획

실제 수행 실적

※ 표준연구반 회의록이 SOL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시, 회의록을 증빙자료로 첨부

2.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 ETRI 표준화뉴스레터,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이슈 리포트,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활동 가이드북 발간 등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활동일

보고서명

작성내용

2021.03.

(예시)ETRI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IEC 가이드라인 작성

2021.05

ETRI 중장기기술개발계획 2028 표준화로드맵

스마트 헬스케어 표준기술 작성

2021.07

이슈분석리포트

제 102차 IETF 표준화회의 주요결과

2021.07

표준화 뉴스레터

OCF 표준화 동향 기사 작성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해당 연도 평가 기간 내의 실적만을 기재하고, 원내 기고서 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

◦ 국제표준기고서 실적

기구명

회의명

발표일자

기고서명

저자 순위

원내 등급

ITU-T

(예시)SG13

2019.11.31

2저자

4등급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실적

표준화 기구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ITU-T

(예시)SG13 WP2

WP2 라포쳐

2019.1

4.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세미나 강의 활동 실적

활동일

교육명(세미나명)

교육내용

2021.07.21

2021-1차 표준화아카데미

3GPP 소개 및 기고서 작성법

지능화융합연구소 내부 세미나

5. 기타 활동 실적

◦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반영 실적

◦ 원외 표준화 관련 세미나 발표 실적

◦ 표준화 정책 반영

◦ 대외 표준화 활동 참여 (TTA, 국가기술표준원 등)

◦ 기타 표준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

6.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활동 실적

◦ 임기 기간 중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실적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 심사 내용을 기술

[별표 제8호] 개정 전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대상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활동기구

※평가점수구간을 참고하여 점수로 기입

(평가점수구간: 상(100-80), 중(79-60), 하(59미만))

주요 임무

임무수행결과평가

점수

비율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해당 기구의 표준연구반 운영 및 참여활동이 양호하다.

20%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해당 임무에 대한 실적이 양호하다.

20%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해당 표준화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의장단 수임 실적이 양호하다.

20%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세미나 강의

표준전문가 육성/교육/강의 실적이 양호하다.

10%

기타 표준화 활동

기타 표준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작성, 원외 세미나 발표 실적, 정책반영, 대외 표준화활동 등 기타 표준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25%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소속 직할부서의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실적이 양호하다.

5%

기타 의견

※(참고) 자격적합기준 : 최고, 최저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표 제8호] 개정 후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대상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활동기구

※평가점수구간을 참고하여 점수로 기입

(평가점수구간: 상(100-80), 중(79-60), 하(59미만))

주요 임무

임무수행결과평가

점수

비율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임무수행계획 대비 총괄·조율 활동의 수행 정도 및 성과가 적정하다.

20%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해당 임무에 대한 실적이 적정하다.

20%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해당 표준화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의장단 수임 실적이 적정하다.

20%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세미나 강의

표준전문가 육성/교육/강의 실적이 적정하다.

10%

기타 표준화 활동

기타 표준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작성, 원외 세미나 발표 실적, 정책반영, 대외 표준화활동 등 기타 표준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25%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소속 직할부서의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실적이 적정하다.

5%

기타 의견

※(참고) 자격적합기준 : 최고, 최저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