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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과기정통부 훈령,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정 제·개정* 연계 국가특임연구원 직종 신설 특별채용제도 정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탁월한 국내·외 석학이 별도의 파격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특임연구원 직종 신설

- 공개채용이 적합하지 않은 연구분야 또는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자의 확보가 긴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천제 등을 허용하는 특별채용제도** 도입

* 운영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 ’25.3.4. 제정, 26. 5. 11. 개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NST, ’25. 3. 13. 제정, ’26. 6. 12. 개정)

** 공직유관단체는 공모경쟁 외의 채용은 금지 원칙으로 훈령에 근거한 예외적 운용

제안관리* 및 원규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위촉연구원 활용기간 확대하고 계약직원 휴직 관련 규정 정비

* 위촉연구원 활용기간 확대 건(ESUG_2026_00082, ’26. 4. 28.)

** 제184회 원규심의위원회 결과 보고(9112-2026-00278, ’26. 6. 29.)

2. 주요골자

상위규정 연계 국가특임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운영, 활용기간, 채용, 고용계약 체결·해지, 급여 책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기반 마련

- 전문분야 리더십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리더급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제 운영 목적과 소관부처 훈령 근거국가특임연구원 제도 운영 목적의 유사·중복성고려개방형직위제 운영기준 폐지

- 국가특임연구원의 구분 고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부처합동, 26. 5.)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 포함여부 명시

연구과제 연속성 확보 및 국내 이공계 평균 학위기간*을 고려한 위촉연구원 활용기간 상향

* 석사 2.0년, 박사 4.5년, 석·박사통합 6.5년(이혜선·윤이정·엄미정(2025),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의 교육연한 및 경로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계약직원 복무 관리에 휴직 관련 내용 추가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구분 및 자격)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생략>

<신설>

제4조(구분 및 자격)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현행과 같음>

13. 국가특임연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나.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자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제9조 반영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국가특임연구원은 책임급 연구직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성과를 요하는 직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반영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생략>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및 청원경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④ <생략>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국가특임연구원 및 청원경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부처합동, ’26. 5.)따른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 대상 명시

<신설>

국가특임연구원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인 특별채용정원으로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직원 채용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관련 운영근거 명시

제6조(활용기간 등) <생략>

<생략>

위촉연구원: 석사과정 중인 자는 2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는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10. <생략>

<신설>

제6조(활용기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위촉연구원: 석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5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는 8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10. <현행과 같음>

11. 국가특임연구원은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활용하고, 활용기간은 정년과 무관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특별채용정원 존속기한에 따른다.

위촉연구원 활용 기간 상향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제2항 반영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생략>

1.~4. <생략>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제운영기준으로 정한다.

5. <삭제>

개방형직위제 제도 폐지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생략>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현행과 같음>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반영

<신설>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구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등은 직원 채용기준에서 정한다. 다만, 채용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 <생략>

~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항바꿈

개방형 직위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채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방형직위제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삭제>

개방형직위제 제도 폐지 및 항바꿈

~ <생략>

~ <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항바꿈

제9조(고용계약)계약직원은 임용 시 용계약서(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단, 별표 제7-1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고용계약)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용계약서(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단, 별표 제7-1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반영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생략>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국가특임연구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국가특임

연구원의 직무·역할 고려 사업참여 제한 예외

제10조(급여)~ ⑤ <생략>

<신설>

제10조(급여)~ ⑤ <현행과 같음>

국가특임연구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특별채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반영

제13조(복무) ① <생략>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직 및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제5항에 따른다.

계약직원 휴직관련 규정 추가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원장은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휴직

2.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 제31조에 따른 휴직

3.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기준 제26조에 따른 휴직

4. UST학생연구원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휴직

제15조(고용계약 해지)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정

4. 연구원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입사 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고용계약 해지)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정

4. 연구원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입사 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 반영

<신설>

연구원은 국가특임연구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예정 최소 1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제5호 제6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 예정일 최소 1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권면직할 수 있다.

항바꿈 및

인용조항 명시, 자구 수

제17조(기타)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직연구원 및 기술원에 대한 국외거주자 지원경비

5. <생략>

② <생략>

제17조(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직연구원 및 기술원, 국가특임연구원에 대한 국외거주자 지원경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고려 신설직종에 대한 급부지급 대상 명확화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용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호의 개정사항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폐지)개방형 직위제 운영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추가

<신설>

별표 제7-3호 고용계약서(국가특임연구원) <붙임 참조>

<신설> 별표 제7-3호

고 용 계 약 서

(국가특임연구원)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목적) 본 계약은 "을"이 외부 출연처로부터 수주하였거나 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기간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명 :

- 사업기간(총 연구기간) :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계약직( 국가특임연구원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일 : 매주 요일(주 시간)

근무시간 : 해당 근무일에 적용하되,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

(정하여진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다)

4. "갑"의 급여는 연 원으로 하며 급여지급 방법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갑"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별첨의 성과목표를 달성한다.

7.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 "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징계 및 계약해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갑"이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2.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때

3. "갑"이 참여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갑"이 연구원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갑"이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에 대한 특별채용정원이 폐지된 경우

8. "갑"이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9. "갑"이 업무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성과목표에 미달할 경우

10. "갑"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그 밖에 국가특임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기타) "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