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과기정통부 훈령,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정 제·개정* 연계 국가특임연구원 직종 신설 및 특별채용제도 정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탁월한 국내·외 석학이 별도의 파격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특임연구원 직종 신설
- 공개채용이 적합하지 않은 연구분야 또는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자의 확보가 긴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천제 등을 허용하는 특별채용제도** 도입
* 운영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 ’25.3.4. 제정, ’26. 5. 11. 개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NST, ’25. 3. 13. 제정, ’26. 6. 12. 개정)
** 全 공직유관단체는 공모‧경쟁 외의 채용은 금지 원칙으로 훈령에 근거한 예외적 운용
■ 제안관리* 및 원규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위촉연구원 활용기간을 확대하고 계약직원 휴직 관련 규정 정비
* 위촉연구원 활용기간 확대 건(ESUG_2026_00082, ’26. 4. 28.)
** 제184회 원규심의위원회 결과 보고(9112-2026-00278, ’26. 6. 29.)
2. 주요골자
■ 상위규정 연계 국가특임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운영, 활용기간, 채용, 고용계약 체결·해지, 급여 책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기반 마련
- 전문분야 리더십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리더급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제 운영 목적과 소관부처 훈령에 근거한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운영 목적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해 개방형직위제 운영기준 폐지
- 국가특임연구원의 구분 고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부처합동, ’26. 5.)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 포함여부 명시
■ 연구과제 연속성 확보 및 국내 이공계 평균 학위기간*을 고려한 위촉연구원 활용기간 상향
* 석사 2.0년, 박사 4.5년, 석·박사통합 6.5년(이혜선·윤이정·엄미정(2025),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의 교육연한 및 경로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계약직원 복무 관리에 휴직 관련 내용 추가
3.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생략> <신설>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현행과 같음> 13. 국가특임연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나.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자 |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제9조 반영 |
②~③ <생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특임연구원은 책임급 연구직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성과를 요하는 직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반영 |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생략> ②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및 청원경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③~④ <생략> |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국가특임연구원 및 청원경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부처합동, ’26. 5.)에 따른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 대상 명시 |
<신설> |
⑤ 국가특임연구원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인 특별채용정원으로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직원 채용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관련 운영근거 명시 |
제6조(활용기간 등) <생략> <생략> 위촉연구원: 석사과정 중인 자는 2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는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10. <생략> <신설> |
제6조(활용기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위촉연구원: 석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5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는 8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10. <현행과 같음> 11. 국가특임연구원은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활용하고, 활용기간은 정년과 무관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특별채용정원 존속기한에 따른다. |
위촉연구원 활용 기간 상향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제2항 반영 |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생략> 1.~4. <생략> |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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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제운영기준으로 정한다. |
5. <삭제> |
개방형직위제 제도 폐지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생략>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현행과 같음> |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반영 |
<신설> |
②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등은 직원 채용기준에서 정한다. 다만, 채용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
|
②~③ <생략> |
③~④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
항바꿈 |
④ 개방형 직위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채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방형직위제운영기준으로 정한다. |
⑤ <삭제> |
개방형직위제 제도 폐지 및 항바꿈 |
⑤~⑪ <생략> |
⑥~⑫ <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
항바꿈 |
제9조(고용계약) ① 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용계약서(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단, 별표 제7-1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고용계약) ① 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용계약서(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단, 별표 제7-1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반영 |
②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⑤ <생략> |
②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국가특임연구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
국가특임 연구원의 직무·역할 고려 사업참여 제한 예외 |
제10조(급여) ① ~ ⑤ <생략> <신설> |
제10조(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특임연구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특별채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반영 |
제13조(복무) ① <생략> ②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직 및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제5항에 따른다. |
계약직원 휴직관련 규정 추가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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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설> |
⑤ 원장은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휴직 2.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 제31조에 따른 휴직 3.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기준 제26조에 따른 휴직 4. UST학생연구원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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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정 4. 연구원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입사 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정 4. 연구원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입사 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 반영 |
<신설> |
② 연구원은 국가특임연구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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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예정 최소 1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직권 면직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 예정일 최소 1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할 수 있다. |
항바꿈 및 인용조항 명시, 자구 수정 |
제17조(기타)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직연구원 및 기술원에 대한 국외거주자 지원경비 5. <생략> ② <생략> |
제17조(기타)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직연구원 및 기술원, 국가특임연구원에 대한 국외거주자 지원경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고려 신설직종에 대한 급부지급 대상 명확화 |
<부칙 추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용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호의 개정사항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폐지) 「개방형 직위제 운영기준」 은 폐지한다. |
부칙 추가 |
<신설> |
별표 제7-3호 고용계약서(국가특임연구원) <붙임 참조> |
<신설> 별표 제7-3호
고 용 계 약 서
(국가특임연구원)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목적) 본 계약은 "을"이 외부 출연처로부터 수주하였거나 “을”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기간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명 :
- 사업기간(총 연구기간) :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계약직( 국가특임연구원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무일 : 매주 요일(주 시간)
‐ 근무시간 : 해당 근무일에 적용하되,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
(정하여진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다)
4. "갑"의 급여는 연 원으로 하며 급여지급 방법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갑"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별첨의 성과목표를 달성한다.
7.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 "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 "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징계 및 계약해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갑"이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2.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때
3. "갑"이 참여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갑"이 연구원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갑"이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갑”에 대한 특별채용정원이 폐지된 경우
8. "갑"이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9. "갑"이 업무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성과목표에 미달할 경우
10. "갑"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그 밖에 국가특임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기타) "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