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근무요령 개정(안).hwp
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6. 9. 18. 및 2026. 11. 27.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고자 함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26. 9. 18. 시행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26. 11. 27. 시행
■ 규정 용어의 명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표현 정비
2. 주요골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확대
3.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제10조(연차유급휴가) ①~③ <생략> ④ 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원 운영 또는 수행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 및 보호휴가 기간 및 제33조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창의연수를 위하여 사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⑧~⑨ <생략> 제14조(특별휴가) ①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4.<생략> 5. 출산 가. 배우자 : 20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4회)할 수 있다. 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6회)할 수 있다.) 6.~7. <생략> ②~③ <생략> ④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⑥ <생략> <신설> 제15조(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①~⑤ <생략>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 이내에는 유급,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⑦ <생략> |
제10조(연차유급휴가) ①~③ <생략> ④ 연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원 운영 또는 수행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 및 보호휴가 기간 및 제33조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창의연수를 위하여 사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⑧~⑨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휴가) ①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4.<현행과 같음> 5. 출산 가. 배우자 : 20일(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4회)할 수 있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5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6회)할 수 있다.) 6.~7.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직원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 이내에는 유급,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⑦ <현행과 같음> |
규정 용어의 명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표현 정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일·가정양립 제도 확대 규정 용어의 명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표현 정비 |
부 칙 (부칙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