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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6. 9. 18. 2026. 11. 27.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고자 함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26. 9. 18. 시행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26. 11. 27. 시행

규정 용어의 명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표현 정비

2. 주요골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확대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연차유급휴가) ~③ <생략>

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원 운영 또는 수행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 및 보호휴가 기간 및 제33조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창의연수를 위하여 사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⑨ <생략>

제14조(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4.<생략>

5. 출산

가. 배우자 : 20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4회)할 수 있다. 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6회)할 수 있다.)

6.~7. <생략>

~③ <생략>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생략>

<신설>

제15조(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⑤ <생략>

제2항 내지 제5항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 이내에는 유급,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⑦ <생략>

제10조(연차유급휴가) ~③ <생략>

연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원 운영 또는 수행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 및 보호휴가 기간 및 제33조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창의연수를 위하여 사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4.<현행과 같음>

5. 출산

가. 배우자 : 20일(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4회)할 수 있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5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6회)할 수 있다.)

6.~7.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현행과 같음>

직원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⑤ <현행과 같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산전후휴가 기간 60일 이내에는 유급,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⑦ <현행과 같음>

규정 용어의 명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표현 정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일·가정양립 제도 확대

규정 용어의 명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표현 정비

부 칙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