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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현행 명예퇴직제도는 인사규정 제30조(명예퇴직) 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및 별표1·별지1에 따라 휴직(인사규정에 따른 근무 연수 인정 휴직 제외), 정직 기간을 근속연수 산정 시 공제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거, 휴직 등 기간을 별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하여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준용하여, 명예퇴직 신청 기준을 20년 이상 재직한 자로 개선하여 직원의 명예퇴직을 폭넓게 보장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기타 규정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히 함.
2. 주요골자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제도에 준하여, 명예퇴직 요건을 근속연수에서 재직기간으로 개선하여 직원의 명예퇴직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제27조(당연면직) ① <생략> ②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생략> 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제303조, 제355조, 제3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생략> |
제27조(당연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행과 같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제355조, 제3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음> |
· 용어정비 (내지 ⇒부터) · 조항호 붙임 |
제30조(명예퇴직) ①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30조(명예퇴직) ① 연구원에서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제도에 준하여,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을 20년 이상 재직자로 개선 |
제35조(휴직의 효력) ① <생략> ② 제34조의 휴직기간은 제33조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3조 제12호의 경우에는 근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3조 제9호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 <생략> |
제35조(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의 휴직기간은 제33조제6호 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3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근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3조제9호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용어정비 (내지 ⇒부터) · 조항호 붙임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5. 붙임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관련 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8. <생략> ② ~ ⑤ <생략>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 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