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 '26년 ETRI 기술 스케일업 R&BD 사업 공고문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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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ETRI 기술 스케일업 R&BD 사업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성과 활용기업의 사업화 지원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율 제고를 위한 ETRI 기술 스케일업 R&BD 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ETRI 연구부서와 중소·중견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사업목적

ㅇ 연구결과의 산업계 체화율 제고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이 기업 성장·도약의 발판이 되는 실효성 있는 R&D-사업화 연계체계 강화

지원내용 및 예산

원내용 : 연구성과 기반 제품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성공을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화 추가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모델 고도화 등 통합 지원

ㅇ 지원예산 및 기간 : 총 36억원, 최대 12개월

- 10개 내외 과제 선정, 과제당 3.6억원/년 이내 지원

< 기술 스케일업 R&BD 사업의 구성 및 지원내용 >

구분

사업 구성

수행 주체

ETRI 연구부서(주관), 기술이전·출자(예정)기업(공동), 사업화전문기관(공동)

지원 내용

수요기업 맞춤형 추가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고도화 등 BD(Business Development)

지원 규모

10개 과제 내외(과제별 3.6억원 이내)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공고 및 접수 기간

ㅇ 공고 기간 : 26. 7. 16.(목) ~ ’26. 8. 18.(화), 15:00까지

ㅇ 접수 기간 : 26. 8. 3.(월) ~ ’26. 8. 18.(화), 15:00까지

1

지원내용

지원대상

ㅇ 연구성과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연구부서, 사업화전문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기관) 기업과 공동사업화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ETRI 연구부서*

* 본 과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전·출자(예정) 기술의 원 기술개발 연구진 참여 필수

- (공동기관) 내 중소중견기업(영리목적법인)* ETRI 연구성과활용(예정)**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TRI와 기술이전 혹은 기술출자 계약 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출자 예정 기업의 경우, 과제 선정시 과제협약일 전까지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필수

** 단, 패키징된 기술 단위가 아닌 단순 특허 단위 실시·양도 기업은 제외

- (공동기관) 사업모델 수립, 판로개척 지원 및 IP-R&D 연구성과 제품·서비스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 과기부 전문연구사업자 및 산업부 사업화전문회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업화 전문기관

* 사업화전문기관은 과제기간 중 시장·제품 분석-비즈니스모델 설계-IP-R&D-판로개척 지원-후속R&BD 기획-투자유치 연계 등 ETRI 연구성과 기반 사업화 전주기 지원 수행

* 사업화전문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연구성과확산실)로 문의시 안내 예정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고도화) ETRI 연구부서와 연구성과활용기업이 공동으로 사업화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추가개발을 추진하도록 R&BD* 예산 지원

*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PoC, 인증·테스트, 실증 등

- (사업고도화)업화 전문기관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IP-R&D, 로개척, 투자유치 및 후속 R&BD 연계 등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 사업화전문기관은 사업전담부서(연구성과확산실)와 협력하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연구자-기업-전문기관 간 사업화 기획 워킹그룹 구성·운영 및 사업화 기획 보고서 도출(필수)

지원규모

ㅇ 지원 과제수: 10개 내외

ㅇ 과제당 지원 규모: 과제당 총 3.6억원 이내

ㅇ 과제당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ETRI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참여기관

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중소기업

연구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25% 이상)의 10% 이상

중견기업

연구비의 70% 이내

민간부담금(30% 이상)의 10% 이상

* 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9조 항 3에 해당하는 기업(전문연구사업자)은 부담금 면제 가능(단, 사업화전문기관만 해당)

< 기술 스케일업 R&BD 사업 연구비 구성 예시 >

(단위: 천원)

연구비 구성

연구비 배분*

ETRI출연금

(75% 이내)

민간부담금(25% 이상)

연구비(합계)

(100%)

주관기관

(50%)

공동기관

(42.5%,현물포함)

공동기관②**

(7.5%)

현금(10%)

현물(90%)

소계

360,000

12,000

108,000

120,000

480,000

240,000

204,000

36,000

* 민간부담금은 공동기관①(연구성과활용기업)이 전액 부담, 공동기관②(사업화전문기관)는 면제

* 인건비는 주관기관(ETRI 연구부서, 총연구비(4.8억원)의 30% 이내) 및 공동기관②(사업화전문기관)에 해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공동기관①(연구성과활용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은 현물 계상을 원칙(간접비 면제)

* 공동기관①(연구성과활용기업)은 총 연구비의 42.5%, 공동기관②(사업화전문기관)는 7.5%로 예산배분

2

평가항목 및 추진절차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 사항

혁신역량

(10점)

매출성장률

4

구간

30% 이상

30% 미만

20% 미만

0%~10%

해당없음

배점

가중치

100%

80%

60%

40%

10%

재무제표(2024∼25년) 기준{(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재무구조

2

구간

150% 미만

200% 미만

250% 미만

300% 미만

300% 이상

및 해당없음

배점 가중치

100%

80%

60%

40%

10%

재무제표(2025년) 기준 (부채/자본)×100%

사업화 역량

4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성과활용기업)의 사업 분야 및 과거 사업화 추진실적

인력, 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등 기술개발 역량

사업성

(45점)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5

사업화 목표 제품서비스의 명확성

사업화 목표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및 시장경쟁력

사업 적합성

15

사업화 추가기술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상용화 준비도(기술확보 정도 및 확보기술의 경쟁력)

기존 ETRI 이전(출자) 기술과의 연계성

추가기술개발 범위와 목표 요구사항의 명확성

추가개발대상 기술이 적용 제품서비스에서 차지하는 핵심성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

목표 제품서비스의 시장 규모와 시장확보 계획(수익모델 포함)

해당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마케팅 계획(양산계획 포함)

해당 제품/서비스 관련 판로개척/자금조달(투·융자 등) 계획 등

기술성

(35점)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10

추가기술개발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ETRI 연구부서)의 역량

관연구개발기관의 중소·중견기업 기술협력 및 사업화 지원 실적

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추가기술 개발의 타당성 및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15

존 이전/출자기술 대비 추가기술 개발 내용의 독창성 및 핵심성

주관기관/공동기관 간 연구개발 범위,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추가기술개발 추진 전략/방법의 우수성

사업화 협력

계획의 적정성

10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지원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전문기관의 사업화 지원내용(워킹그룹 운영 등)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종료 후 사업화 협력계획(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기대효과 (10점)

경제적 파급효과

10

단기(과제 종료 후 1년 내) 시장진입 가능성 및 예상 매출 규모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규모

비용 절감, 수출증대/수입대체 등 경제적 효과

합계 (100점)

* 평가항목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점사항

ㅇ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성과활용기업)이 아래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우대할 수 있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성과활용기업)은 가점사항의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연번

가점사항

가점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사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

2점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주) 사본

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2점

1억원 이상 증빙 가능한 투자계약서 (의향서 불가)

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의 고객지원에서 출력 가능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ETRI 사업화본부

‘26. 7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주관) ETRI 연구부서

(공동) ETRI 연구성과활용(예정)기업

(공동) 사업화전문기관

‘26. 8

서류검토

사전 검토

ETRI 사업화본부

‘26. 8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 사전 서류검토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6. 9

과제선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ETRI 기획본부

‘26. 9

협약체결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주관기관/공동기관

‘26. 10

과제수행

지원과제 수행

주관기관/공동기관

‘26. 10~ ’27. 9

과제평가

지원과제 종료평가

(대상) 수행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7. 11

* 위의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요령

신청방법

ㅇ 사업공고 및 양식교부

- ETRI 홈페이지(www.etri.re.kr), ETRI 기술사업화플랫폼(https//:techbiz.etri.re.kr) 및 원내 일반알림문 등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신청방법

- 구부서(주관기관), 연구성과활용기업(공동기관) 및 사업화전문기관(공동)이 컨소시엄을 구성 후, 연구전략실(연구지원실)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연구성과확산실)에 공식문서로 신청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는 제출서류를 연구전략실로 제출하고, 연구전략실에서는 각 과제별 제출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직할부서장 결재 후 원내 일반문서로 연구성과확산실로 일괄 제출

* 연구책임자는 접수 마감일 15시까지 제출서류 원본 일체를 연구성과확산실(13동 207호)로 제출

ㅇ 공고기간: ‘26.7.16.(목) ~ ’26.8.18.(화)

ㅇ 접수기간: ‘26.8.3.(월) ~ ’26.8.18.(화), 15시까지

문의처

구분

연락처

이메일

비고

사업 관련 문의

042-860-6841

shlee123@etri.re.kr

연구성과확산실

042-860-4909

cdh@etri.re.kr

042-860-1804

hominkim@etri.re.kr

신청 시 제출서류

번호

서식 번호

서류명

제출기관

비고

1

서식 1호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2-1

서식 2호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2

사용인감계주1)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요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요 시

2-3

공동연구기관 자가진단용 체크리스트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4

-

법인인감증명서주1)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 3호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4

-

사업자등록증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5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공동연구개발기관

6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서류

공동연구개발기관

7

사업화전문회사 증빙서류

공동연구개발기관

8

-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주2)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9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주3)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청 발급, 최근 3년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청 발급, 최근 3년

10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1

-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1개월 이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1개월 이내

12

유사과제 검색결과서(NTIS)

주관연구개발기관

13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확인서

(대표자/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4

서식 4호

기술이전계약서/현물출자증서/기술이전의향서

공동연구개발기관

15

서식 5호

현금 및 현물부담 확약서

공동연구개발기관

16

서식 6호

보안 및 청렴유지 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7

-

우대사항 증빙서류

공동연구개발기관

18

서식 7호

보안등급 분류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주1) 연구개발계획서 포함 제출서류 일체를 법인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

주2) 회계감사보고서는 참여기업이 외감대상인 경우에만 제출

주3) 청일 현재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재 재무제표는 가결산 자료로 제출하며,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표준재무제표만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www.hpe.or.kr),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확인서(ntis.go.kr, 과제참여·관리 제재정보조회)

4

신청 시 유의사항

실시계약의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업의 결과물은 과제종료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성과활용기업)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 기술이전 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 체결

* 본 과제 특성(사업화 촉진 및 매출 창출 등)을 감안하여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

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기관이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함

기술료의 징수

동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ETRI 연구부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천만 원 이상의 비를 도입할 수 없고, 사무기기(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범용성 SW(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SW,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매 및 임차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성과활용기업)은 금액 관계 없이 연구장비시설, 사무기기 및 SW의 구매·임차 불가

연구비 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기술 스케일업 R&BD 사업 예산 편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순으로 적용을 원칙으로 함

건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ETRI연구부서)*과 공동연구개발기관(사업화전문기관)하여 현금산정이 능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성과활용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ETRI 연구부서)의 경우, 총연구비의 30% 이내 계상 가능

성과활용 및 후속지원 관련

ETRI-기업 간 원활한 사업화 협력을 위해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 ETRI 집중육성기업(E-패밀리 기업) 신청서 및 성과확산계획서(e-STAMP) 제출·접수 필수

ㅇ 공동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성과 조사 및 홍보(전시회 등) 등 적극 참여

* 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관련 세부적인 내용

지원대상 제외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 마감일 현재 참여자(연구성과활용기업, 사업화전문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수행기관(연구성과활용기업, 사업화전문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완료한 경우

* 단, 제안과제 내용이 기 개발된 기술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화 추가기술개발인 경우는 제외

- 과ETRI와 공동연구 수행 후 연구비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집행 후 잔액+불인정액)의 출연금 지분 미납기관인 경우

- ETRI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후, 이의 성과로 발생된 기술료를 미납한 경우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서식 2호) 또는 정부 등 출연처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내용 참조)

채무불이행 및 부실여부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과제선정 이후에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제의 선정을 취소(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기타

ㅇ 동 사업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