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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실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일상감사 의견)근무요령은 그 적용대상이 정규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정규직원 이외에도 적용됨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는 조치 필요”(관련: 9211-2026-00401호(2026. 2. 9.), '인사발령(근로시간 단축근무)')

2. 주요골자

실무직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하여 근무요령 제8장*을 준용하도록 함.

* (근무요령 제8장(일·가정 양립)) 제33조(육아휴직), 제3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33조의3(임신 직원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33조의4(가족돌봄휴직), 제34조(수유시간 및 육아시간) 등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8조 (복무) ① <생략>

실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4. <생략>

<신설>

제18조 (복무) ① <현행과 같음>

실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임신 직원 근로시간 단축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무요령 제8장을 준용한다.

실무직원의 ··가정 양립 제도 적용 근거 명확화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부 칙

이 요령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