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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휴일) 법률 개정(2025. 11. 11.부)에 따른 명칭 변경

(연차유급휴가) 원규상 휴가 부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정비 및 명확화

(육아휴직) 육아휴직 근속기간 기준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하게 정비 및 명확화

2. 주요골자

(휴일)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수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

(연차유급휴가) 원규상 월 개근 휴가 부여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명확화

- 현행 원규는 복직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월 개근 휴가를 부여하며, 직전년도 출근율이 8할 미만인 직원에 대한 월 개근 휴가 부여 근거 미비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을 참조하여 실무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현행 원규에 명시하여 명확히 운영

참고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생략>

(육아휴직) 원규상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기준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명확화

참고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기간 인정 기준

제19조(육아휴직) ① <생략>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생략>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조 (휴일)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생략>

2. 근로자의 날

3. <생략>

제8조 (휴일)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노동절

3. <현행과 같음>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제10조 (연차유급휴가)

<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입사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연도 입사자, 복직자는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을 위해 파견 후 종료하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⑨ <생략>

제10조 (연차유급휴가)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입사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연도 입사자 및 직전년도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을 위해 파견 후 종료하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

~<현행과 같음>

복직자라는 신분 자체를 기준으로 월 개근 휴가를 부여하기보다, 직전년도 출근율이 8할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

제33조 (육아휴직)

① <생략>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⑥ <생략>

제33조 (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의 최초 1년까지를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⑥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 삭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 반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기간 산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일(2025. 2. 23.)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