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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지정해제(’24.2.)에 따른 법률관계 변화와 계약행정 간소화 및 조달기간 단축 등 업무현안을 반영한 계약제도 정비 필요
■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공공계약 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연구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중심 제도로 개선하여 연구지원 강화
2. 주요골자
(1) 직접구매 한도 상향 및 관련 조문정비(제4조, 제61조)
-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와 2025년 재무업무설명회(본원 및 3개 분원) 진행 간 현장 요청사항을 반영, 직접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소액구매의 용이성⋅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직접구매 한도 개정 연혁>
최초 제정 |
1차 개정 (2010년) |
2차 개정 (2017년~현행) |
개정(안) |
외자 5천불 / 내자 2백만원 |
외자 1천불 / 내자 1백만원 |
외자 2천불 / 내자 2백만원 |
외자 5천불 / 내자 5백만원 |
<타 기관 운영현황>
생기원 |
KIST |
기계연 |
표준연 |
화학연 |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다만, 직접구매 한도 상향에 따른 ‘분할계약’, ‘분할결제’ 등 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요구부서장에 관리⋅감독 의무 부여
- 해외사무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외 현지조달의 경우 현지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위임
- 기타 계약의 목적, 특성상 구매계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반영하여 유연성 확보
(2)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법규와의 관계 정비(제2조, 제4조의2, 제64조)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법규에 대한 준용의무 해제
- 이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준용’ 대상에서 ‘참조’ 대상으로 완화하여 활용하고자 함
(3) 구매물품 제조사모델명 명시(제5조, 별표제20호, 별표 제23호)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물품 조달 시 특정 제조사/모델명 지정을 금지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준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구매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조사/모델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에 품질/성능 등을 고려한 구매물품 선정 자율성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특정 제조사/모델명 지정 시 작성하도록 한 「모델 지정 구매 사유서(별표 제23호)」를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4) 직거래계약 규정 정비(제27조의2)
- AI 산업 발전으로 GPU/서버 등 ICT분야 R&D 핵심물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물품의 ‘수급 안정성’이 대두됨
- (현황) 연구원은 관련 물품의 도입 시 매 건을 입찰에 부쳐 도입함에 따라 적시성이 저하되고, 소규모 유통인을 통한 조달로 인하여 병행수입/불량품 등 유입 문제가 발생
- 이에, 제조사에 한정하여 운영한 직거래계약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조사 및 제조사 지정 총판⋅공식 수입원 등 유통 대리인」으로 확장하여 핵심물품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함
(5)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등 제도정비(제16조, 제16조의2)
-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적격심사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적용한도 이내 소액계약 조달기간을 단축,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 분 |
소액수의계약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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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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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
2억원 |
4억원 |
적격심사 미실시에 따라 평균 조달기간 5일 이상 단축 |
물품구매, 용역 등 |
5천만원 |
1억원 |
|
- 소액수의계약 제도의 절차규정 구성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찰제도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정비 (제한기준 적용, 수의계약 전환 등)
-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차순위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규정 문언의 모호성으로 실무상 운영에 혼란이 있어,
적용 조건을 ‘사전배제’ 요건과 ‘사후확인’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6)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강화 등 제도 정비(제20조, 별표 제10호)
- 전자입찰시스템의 인증제도 개편(공동인증 → 공동인증+간편인증)에 따라, 동일 개인식별 값(CI)으로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자조달 인증제도 변화>
구분 |
~ 2010년 |
2010년 ~ |
2024년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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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
공동(공인)인증서 |
공동(공인)인증서 + 지문인증 |
지문인증 일괄폐지 |
공동(공인)인증서 + 간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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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전자조달 |
공동(공인)인증서 |
공동(공인)인증서 + 지문인증 (2012년) |
공동(공인)인증서 + 간편인증 (2026년 1분기 도입예정) |
||
- 계약물품 미납품 등 계약불이행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대비 2배(6개월→1년) 강화하여 계약불이행 위험 완화
(7) 장기계속계약 계약기간 한도 특례 반영(제27조)
- 장기계속계약의 계약기간 상한을 최대 3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목적에 따른 특수상황 발생 시 유연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8)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정비(제4조의5)
- 소액수의계약의 기준금액 상향과 연동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조달기간 단축
(9) 예정가격 결정 예외사유 명시(제11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
(10)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기준 정비(제13조)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판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중 관련 인용조문 정비
(11) 수의계약 근거규정 정비(제16조)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인용한 수의계약 근거규정 정비
(12) 입찰공고 명시사항 준용조문 삭제(제17조)
- 입찰공고 명시사항을 규정한 조문 내 국가계약법 인용조문 삭제
(13)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게시 의무 및 동일 제재처분 의무 삭제(제20조)
- 과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한 입찰/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함께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자에 부정당업자 제재의 행정처분 및 게시 권한이 박탈되어 사문화된 규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또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연구원에서 동일 제재조치를 적용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적용 근거규정 없어 삭제하고자 함
(14) 입찰보증금 등 반환이자 조문 삭제(제21조의2)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가계약법령 내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원규 내 관련 조문 삭제
(15) 선금지급 관련 조문 개정(제38조)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선금지급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한 강행규정 조문 정비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의 적용범위는 내·외자의 구입·제작, 용역, 공사 등 조달행위와 자산매각에 한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내·외자의 구입·제작, 용역, 공사 등 조달행위와 자산매각에 관하여 다른 원규 또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준용 의무가 없는 계약법령(국가계약법 등)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다른 구매 관련 원규 및 적용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과의 관계 규정 |
제4조 (구매의 원칙 및 예외) ① 구매는 구매요구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담당부서장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65조의 단서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은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성 물품을 제외하고 가지급금 또는 연구비카드 등으로 직접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이 직접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외자인 경우 미화 2천불 이하, 내자인 경우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신설> |
제4조 (구매의 원칙 및 예외) ① 구매는 구매요구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담당부서장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65조의 단서에 따라 구매요구부서장은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성 물품을 제외하고 가지급금 또는 연구비카드 등으로 직접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매요구부서장이 직접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외자인 경우는 미화 5천불 이하, 내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구매요구부서장은 직접 구매 등을 하는 경우 경쟁계약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분할계약, 분할결제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요구부서장이 직접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1. 해외사무소 또는 해외에 설치된 연구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 특성상 이 요령에서 정한 계약절차에 따라 구매하기 적합하지 아니하여 구매담당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
문구정비 직접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소액계약의 신속성 ⋅용이성 제고 분할계약 등 편법구매를 방지를 위해 구매요구 부서장에 관리감독 의무 부여 해외사무소 등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현지조달 위임 계약의 목적, 특성상 구매요령에 따라 처리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반영 |
제4조의2 (관계법령 준수) 이 요령과 이 요령에 따른 구매 지침 및 기준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의2 (관계법령 준수) <삭제> |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준용 의무가 없는 국가계약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비하여 해당조문 삭제 |
제4조의5 (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②~③ <생략> |
제4조의5 (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물품 및 용역(공사제외)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을 본문에 기재하여 명확히하고,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라, 연동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조달기간 단축 |
제5조 (내자구매요구) ① <생략> ② 구매담당부서장은 물품구매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별표 제23호) 제출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⑥ <생략> |
제5조 (내자구매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매요구부서장은 물품구매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요물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계약요구서 작성 시 제조사·모델명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⑥ <현행과 같음> |
구매요구 시 품질/성능 등을 고려한 특정 물품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 모델명 등 세부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 |
제11조 (예정가격결정)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미리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비밀에 부쳐야 한다. 1.~5. <생략> ② 예정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항제5호의 물가조사가격에 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되 최소 3개의 표본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3. 제1항제5호의 견적가격에 의할 때에는 3개 처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가.~라. <생략> ③ <생략> <신설> |
제11조 (예정가격결정)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비밀에 부쳐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의 물가조사가격에 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되 최소 3개의 표본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5호의 견적가격에 의할 때에는 3개 처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가.~라.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28조에 따른 개산계약 3. 제16조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조문정비 조문정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제13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 <생략> ②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8. <생략> ③~⑨ <생략> |
제13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수요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현행과 같음> ③~⑨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인용문구를 삭제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조문정비 |
제16조 (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3. <생략> 4.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신설> <신설> 5.~12. <생략> 13. 국가계약법 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 (수의계약)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절차는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전문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의 공사 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5.~12. <현행과 같음> 13. 기타 구매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국가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소액계약의 조달기간을 단축하여 적시성 제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규정에 따른 동일한도 적용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인용조문 정비 |
제16조의2 (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 ①~② <생략> ③ 구매담당부서장은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제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이행의 용이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2. <생략> 3. 제2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6. <생략>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연구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
제16조의2 (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매담당부서장은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제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안내공고를 실시하고, 재안내공고에도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제8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이행의 용이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규정을 준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6. <현행과 같음> <삭제> ⑦ 구매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일정 기간 견적서 제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자 : 3개월 2.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기간 |
재안내공고에도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구매요령 제16조 8호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근거마련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매요령 제13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거마련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차순위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제16조의2제6항 규정 문언의 모호성으로 실무상 혼란이 있어, 1호부터 7호까지의 조건을 ‘사전배제’ 요건과 ‘사후확인’ 요건으로 구분하여, 사전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3호, 4호, 7호를 별도 항으로 구성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제17조 (입찰공고) ①~⑤ <생략> ⑥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기타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사항 |
제17조 (입찰공고) ①~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1.~4. <생략> <삭제> |
입찰공고 명시사항을 규정한 조문 내 국가계약법 인용조문 삭제 |
제20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생략>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및 타 업체와 동일한 인터넷 접속경로(IP Address)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응찰하는 자 3.~12. <생략> ② <생략> ③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제10호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구매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제10호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구매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하고 확인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⑦ 구매담당부서장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 연구원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
제20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및 타 업체와 동일한 인터넷 접속경로(IP Address)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응찰하거나 동일한 개인식별 값(CI)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 3.~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제10호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구매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제10호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구매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삭제> |
조문정비 연구원 전자입찰시스템 인증제도 개편(간편인증 도입)에 따라 동일한 개인식별 값(동일인 식별)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기간종료 후 6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가중 처분 기간 한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조문정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내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외 게시권한 박탈(2012년) 되어 사문화된 조문 정비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어 인용조문 삭제 |
제21조의2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보통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의2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삭제>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보증금 등의 반환 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가계약법령 내 관련 조문 삭제되어 원규 조문 삭제 |
제22조 (입찰서 제출 및 입찰무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생략> 2. 소정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3.~6. <생략> |
제22조 (입찰서 제출 및 입찰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소정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3.~6. <현행과 같음> |
조문 오기재사항 정비 |
제27조 (단가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①~② <생략>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매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구매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서에 의해 납품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 (단가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매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구매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서에 따라 납품을 하게 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의 계약기간 상한을 최대 3년 이내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 확보 |
제27조의2(직거래계약 및 구매대행계약)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연구기자재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납품기간, 물품 및 단가 관리, 구매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와 장기간 계약을 통해 물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제조사와 직접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
제27조의2(직거래계약 및 구매대행계약)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연구장비 등의 구매에 있어 납품기간, 물품 및 단가 관리, 구매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계약을 통해 물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총판, 공식 수입원 등의 유통 대리인 중 연구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직접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구매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부 계약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매요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에 따른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ICT 분야 R&D 핵심물품의 유통구조 변화(간접유통) 추세에 따라 ‘제조사’에 한정한 직거래 대상을 총판, 공식 수입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핵심물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직거래계약 및 구매대행계약 체결 시 세부 계약조건을 계약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 직거래 계약 대상물품 구매시 개별발주에 앞서 직거래계약 대상 업체를 통한 납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거래규모 확장을 통한 단가 절감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38조 (대가의 지급) ① 회계규정 제74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 및 검수가 완료되기 전의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다만,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②~⑥ <생략> |
제38조 (대가의 지급) ① 회계규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및 검수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의 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구매담당부서장이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⑥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선금지급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한 강행규정 정비 |
제61조 (검수의 갈음 및 금지) ① <생략> 1.~10. <생략>
11. 제4조에 의해 해당부서장이 직접 구매한 50만원 이하의 검수물 ②~④ <생략> |
제61조 (검수의 갈음 및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제4조에 따라 구매요구부서장이 직접 구매한 50만원 이하의 검수물 ②~④ <현행과 같음> |
문구정비 |
<신설> |
제5장 보칙 제64조(법령 등의 참조) 구매담당부서장은 이 요령과 이 요령에 따라 정한 지침·기준 등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소관부처 해석례 등을 참조하여 계약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령 등과의 준용관계 정비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보칙을 신설하여 구매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및 소관부처 해석례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별표 제1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별표 제1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붙임 참조> |
계약불이행 제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
별표 제20호 청렴유지 계약서 |
별표 제20호 청렴유지 계약서 <붙임 참조> |
관련 문구 삭제 |
별표 제23호 모델 지정 구매 사유서 |
<삭제> |
제5조제2항 개정에 따른 불필요 별표서식 삭제 |
별표 제10호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제재기간 |
4. 구매요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 한다)을 요구 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
6월 3월 |
<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제재기간 |
4. 구매요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 한다)을 요구 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
1년 3월 |
※ 이 외 제재기간 “~월” 표기를 “~개월” 형태로 일괄 수정(전체 개정본 별첨)
별표 제20호
<현행>
청렴유지 계약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하는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첫째, 계약을 처리함에 있어 연구원의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으며,
둘째,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지겠으며,
셋째, 계약 이행과정에서 특정물품, 장비, 용역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으며,
넷째,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개정>
청렴유지 계약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하는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첫째, 계약을 처리함에 있어 연구원의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으며,
둘째,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지겠으며,
셋째,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를 하지 않겠으며,
넷째,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