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회계요령 개정(안).hwp
회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8.)에 따른 회의비 및 다과비 관련 내용 현행화
2. 주요골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요령 (별표 제17호)의 회의비 단가(3만원→5만원) 및 다과비 단가(5천원→1만원) 현행화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별표 제17호> 법인카드 사용제한 1~4. <생략> 5. 회의비 단가(3만원/1인/1식/1회)를 초과한 경우(2식 이상 결제시 결제 건별 회의비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및 음료비 단가(5천원 이하/1인)를 초과한 경우 6~9. <생략> |
<별표 제17호> 법인카드 사용제한 1~4. <현행과 같음> 5. 회의비(다과비 포함) 단가(5만원/1인/1식/1회)를 초과한 경우(2식 이상 결제시 결제 건별 회의비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및 다과비 단가(1만원 이하/1인)를 초과한 경우 6~9. <현행과 같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4년)사항 반영하여 회의비 단가 현행화 |
<별표 제17호> 법인카드 사용제한 |
<별표 제17호> 법인카드 사용제한 <붙임 참조> |
회의비 단가 현행화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별표 제17호 [현행]
법인카드 사용제한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의무적 제한업종
가. 유흥업종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나.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다. 레저업종 : 실내ㆍ외 골프장, 스크린골프,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스키장, 골프연습장 등
라.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PC게임방 등
마. 기타업종 : 성인용품, 총포류 판매점, 귀금속, 화장품, 운동경기/레져용품 등
2. 자율적 제한업종 :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일반주점
3.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및 업무와 무관한 휴일사용
4. 봉사료(단, 호텔 등 단체약관에서 정한 봉사료 기본부과업소는 제외)
5. 회의비 단가(3만원/1인/1식/1회)를 초과한 경우(2식 이상 결제시 결제 건별 회의비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및 음료비 단가(5천원 이하/1인)를 초과한 경우
6.~9. <생략>
별표 제17호 [개정(안)]
법인카드 사용제한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의무적 제한업종
가. 유흥업종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나.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다. 레저업종 : 실내ㆍ외 골프장, 스크린골프,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스키장, 골프연습장 등
라.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PC게임방 등
마. 기타업종 : 성인용품, 총포류 판매점, 귀금속, 화장품, 운동경기/레져용품 등
2. 자율적 제한업종 :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일반주점
3.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및 업무와 무관한 휴일사용
4. 봉사료(단, 호텔 등 단체약관에서 정한 봉사료 기본부과업소는 제외)
5. 회의비(다과비 포함) 단가(5만원/1인/1식/1회)를 초과한 경우(2식 이상 결제시 결제 건별 회의비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및 다과비 단가(1만원 이하/1인)를 초과한 경우
6.~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