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회계규정 개정(안).hwp
회계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2. 주요골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이하 ‘정출연 회계기준’)과 정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현행화
- (제52조) 정출연 회계기준에 따라 출연잉여금 세부 유형을 현행화
- (제54조) 정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19조→20조) 수정
-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정출연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용어 수정 반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연구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로 구분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52조 (출연잉여금의 구분) ① 연구원 출연잉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출연금 2. 기타출연금 3. <생략> <신설> ② <생략> |
제52조 (출연잉여금의 구분) ① 연구원 출연잉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설잉여금 2. 특별출연잉여금 3. <현행과 같음> 4. 기타출연잉여금 ② <현행과 같음> |
정출연 회계기준 제25조(출연잉여금) 구분 내용 반영 |
제54조 (기본재산) ① 정관 제19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은 설립자 출연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② <생략> |
제54조 (기본재산) ① 정관 제20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은 설립자 출연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정관 제20조(기본재산) 개정(2018년) 반영 |
제55조 (수익 및 비용계상의 원칙)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시점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고 수익은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
제55조 (수익 및 비용계상의 원칙)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시점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고 수익은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연구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현행과 같음> |
정출연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사항(2017년) 반영 |
제63조 (월차결산) 회계담당부서장은 월차결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월차 재무상태표 2. 월차 포괄손익계산서 3. 예실대비표 4. 기타 보고서 |
제63조 (월차결산) 회계담당부서장은 월차결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월차 재무상태표 2. 월차 연구운영성과표 3. 예실대비표 4. 기타 보고서 |
정출연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사항(2017년) 반영 |
제64조 (연차결산)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말 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차 재무상태표 2. 연차 포괄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연차자본변동표 5.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6. 기타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기획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대 실적 대비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말 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4조 (연차결산)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차 재무상태표 2. 연차 연구운영성과표 3. 현금흐름표 4. 연차자본변동표 5.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6. 기타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기획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대 실적 대비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출연 회계기준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사항(2017년) 반영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