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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동호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준원규인 ETRI 동호회 운영기준의 위임 근거 원규인 근무요령특별지원비관련 내용이 없어 특별지원비 지급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근무요령에 동호회 관리 및 지원을 위한특별지원비지급에 대한 근거 신설

3. 원규 개정(안) :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3조 (동호회 관리 및 지원) ① <생략>

연구원은 등록된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일반지원금 : 각 동호회별로 활동내용, 회원 수,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신설>

3.~5. <생략>

제43조 (동호회 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연구원은 등록된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일반지원금 : 각 동호회별로 활동내용, 회원 수,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2. 특별지원비 : 우수동호회로 선정된 동호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4.~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특별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위임 근거 원규인 무요령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특별지원비 지급 근거 신설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